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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분명 처방 공감하며 제네릭 못 믿는 정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절감 등의 이유로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제네릭 간 효능 차이가 있다는 이율배반적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한적 성분명처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에 제도화 걸림돌이 되는 제네릭 불신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 제네릭의 효능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여 논란이 됐고 국감장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생동성 시험을 진행한 제네릭도 효능의 차이가 있어 성분명처방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제도화를 반대하며 꺼낸 논리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사 출신으로 과거 의료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을 달라는 환자”의 사례를 들어 성분명처방 도입을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을 고려한 답변에 집중하다보니 이게 곧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효능 차이를 뜻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사장의 답변은 “제네릭의 효능이 오리지널과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가격이 나가더라도 오리지널 약의 선택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지 않다. 정부의 생동성시험과 동일성분 대체조제 장려 정책에 반하는 답변이라는 국회 질타가 이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제네릭 대체조제를 독려하는 정부가 제네릭 효능차이를 근거로 성분명처방을 반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효가 다르다는 뜻’이라는 부연 설명도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뿐이다. 국감에서는 성분명처방의 부작용으로 의료기관 리베이트가 약국의 구매조건 계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차라리 이 같은 우려가 더 솔직하고 합리적이다. 성분명처방을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리베이트가 약국으로 옮겨가는 문제를 미리 방지한다면, 병의원 리베이트를 축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약사 인지도에 따른 희비 등 성분명처방이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많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 다만, 성분명처방을 신중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네릭 효능 차이라는 답변은 정책 결정과 국민 설득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2025-10-20 19:43:09정흥준 -
[데스크 시선] 급여 포기와 그대로 흐르는 환자의 시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트럼프 정부에 약가인하를 약조했다.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MFN, Most-Favored-Nation)' 행정명령 이후 다국적제약사 CEO들에게 제시한 약가인하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추가 합의 제약사의 출현 역시 암시한다. 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국내 분위기다. 상당한 속도로 미국 상황을 흡수하고 있다. 실제 최근 몇달 간 국내에서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하다 철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보류한 신약이 적잖게 보인다. 이들 약물의 보유 제약사 중에는 본사로부터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모든 약제 급여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곳도 있다. 기등재 품목도 예외는 아니다. 한 예로, 최근 모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모습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이중약가제 확대 도입을 언급했다. 표시가 보전, 지출구조 개선 등 그간 건의로 남았던 제도 개선안들 역시 다시 꺼내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 그렇기에,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의 노력은 필수다.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 수장의 정책이고 수많은 본사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은 맞다. 정부의 제도 개선 속도 만큼이나, 우리나라 환자를 지키기 위해 한국법인 구성원들이 지혜를 짜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풀어줄 것 같으니, 그때 하면 된다.", "본사의 지시라,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말은 뱉기 쉽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급여 등재를 포기한 이 순간에도 환자들의 여명은 줄어가고 있다.2025-10-20 06:09:32어윤호 -
[기자의 눈] 투명한 정보, 백신 신뢰 확보의 출발점[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이달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의 동시 접종이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더라도 이상 반응 발생률이 각각의 백신에서 나타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은 없다고 안내했다. 이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기에, 접종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연구 결과나 통계 수치가 단편적으로 소비되면서, 백신과 특정 질환 발생을 직간접적으로 연결지어 해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백신 신뢰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백신 접종 후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일부 보고가 공유되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의학 데이터는 항상 주요 변수를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 수치상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이 곧 인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본 구성, 관찰 기간, 생활습관,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도입된 지 6년이 채 되지 않은 신기술 기반 백신으로, 장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진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NIP(국가예방접종사업)의 신뢰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다. 동시 접종에 대한 우려 역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 이상 반응 사례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불안을 잠재울 수는 있지만, 결국 공중보건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 의료진과 연구자들은 정확한 연구 과정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보 전달이야 말로 공중보건의 지속 가능한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백신을 맞는 사람,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책을 안내하는 정부 모두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제 역할을 다할 때, 예방접종사업은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NIP에 코로나19 백신이 포함돼 시행되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접종 프로그램의 설계와 심사 과정, 임상시험 데이터 검토,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모든 단계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단편적 데이터나 정치적 주장 만으로 전체 신뢰를 흔들 수는 없다. 팬데믹 이후 남은 불안과 피로는 여전히 사람들을 단편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소통을 중심에 두는 접근만이 백신 신뢰도를 유지하고, 공중보건의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2025-10-17 06:09:25손형민 -
[기자의 눈] 장기처방 어쩌다 사회문제가 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건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대형 문전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제도 개선의 장애물이죠.” 5년 전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국장이 했던 말이 뇌리에 남아있다. 이 약사는 당시 약국에 접수된 처방전을 바탕으로 3년 간의 처방조제일수를 분석한 결과를 내밀며 장기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당시 10건 중 4건이 90일 이상 처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는 정부는 물론이고 약사회조차 문전약국만의 일로 치부하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씁쓸해 했다. 약사의 말을 증명하듯 해당 취재 기사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장기처방 문제는 지역 약국 약사들에게는 시쳇말로 딴 나라 이야기나 다름 없었던 듯 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감염병과 대형 의정갈등 사태를 맞으며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이제 문전약국을 넘어 로컬 약국들에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됐다. 동네 내과 의원까지 365일 처방을 발행하는 현 상황에서 일선 약사들은 장기처방은 이제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장기처방 실태를 보면 최근 5년새 90일이 넘는 처방이 1천만건 이상 늘었으며, 180일이 넘는 처방전 발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보건기관 등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장기처방전 발행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 생산, 유통, 조제 환경을 감안할때 약효, 안전성의 훼손을 가져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장기처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 만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기처방 증가 추세와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장기처방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 속 다상병 처방 증가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도적 보완 방안은 나오지 않았었다. 이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정부가 5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의 첫발을 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일부에 한정되던 장기처방이 여러 이유로 건수가 늘고, 또 주체가 광범위해지는 지금, 이 문제는 단순 일선 약국의 경제적 손해를 넘어 환자 안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정부가 더욱 면밀하게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된 이유다.2025-10-15 17:18:41김지은 -
[기고] '신약 병용요법', 환자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요로상피암 확진을 받은 60대 아버지가 병용요법 비급여 항암제를 3주마다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하며 치료 중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급이 지연된다는 소식에 막막합니다."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다. 이 사례는 신약 치료 접근이 환자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4월 정부는 항암제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그동안 기존에 급여되던 약제가 비급여 신약과 함께 쓰이면 급여가 중단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것이다. 환자단체와 관련 학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으로, 치료 접근성을 개선한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약과 신약의 병용요법'은 급여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병용요법이다. 해당 요법은 2024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됐다. 임상시험에서 기존 화학항암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53% 줄이고 전체 생존기간을 두배 이상 연장했다는 결과가 국제학회(ASCO GU 2024)에서 발표됐다. 특히 파드셉 병용요법은 국내 약가 참조 대상인 해외 주요국(A8)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6개국에서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병용요법 평가 프레임워크(Combination Therapy Framework)'를 운영하며,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라도 임상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신속히 급여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하였고, 이번 10월 암질심에 다시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즉, 급여 논의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사이 환자들은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며 버티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파드셉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한 달 치료비는 약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에 달한다. 요로상피암은 재발과 전이 위험이 높고, 치료 선택지가 많지 않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병용요법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병용요법이 평가와 협상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급여 논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고시 개정으로 '기존 급여 약제와 신약 병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는 '신약과 신약의 병용요법'이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논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병용요법의 임상적 가치를 검토하고, 제약사 간 협력 모델을 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신약과 신약의 병용요법의 논의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의 치료 기회는 줄어들고, 치료 선택은 점점 더 제한된다.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새로운 치료의 등장보다, 지금 가능한 치료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다. 효과가 입증된 병용요법이 제도 안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가 투병의지나 치료효과보다 제도적 절차와 구조적 한계로 좌우되는 현실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2025-10-15 06:15:01이은영 이사 -
[기자의 눈] 약 차고 넘치는 창고형 약국, 약사는 어디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0평 규모 메가팩토리약국이 쏘아올린 나비효과는 생각보다 강했다. 6월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창고형 약국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월 2억원에 약사를 구한다는 신종 면허대여 제안부터 대형약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370평 규모 약국까지 등장했다. 전북 전주 메디플러스약국은 1~3층을 모두 약국이 사용하는 형태로, 전국 최대 규모다. 대량사입 박리다매 운영형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차고 넘치는 약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는 물론 동네약국들 보다 20~30% 저렴한 값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약사의 복약상담, 약사의 약물관리 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 인식이다. 늘 복용해 온 진통제, 가끔씩 찾는 감기약 정도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달 초 뷔페식당을 개조한 250평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봤다. 평일 낮 시간대 였지만 약국에는 30여명의 소비자들이 카트를 끌며 레일장 사이사이를 구경하며 쇼핑을 하고 있었다. 개별 의약품 하나하나에는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태그가 붙어져 있었고, 제약사와 주변 약국의 요청에 따라 새로 가격태그를 붙인 품목들이 눈에 띄었다. 이 곳을 책임지는 약사는 개설자 단 1명이었다. 개설 약사는 끼니까지 걸러가며 250평 약국 곳곳을 누비며 소비자들 질문에 응답했지만 나홀로 전부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군데 계산대 역시 약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골라온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을 직원이 결제만 할 뿐이었다. 이 약국 개설자는 최고 수준의 우대를 약속하며 구인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지방의 구인난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약사회는 이 약국을 '무자격자 판매', '복약지도 미비'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보건소 측 역시 약국을 방문해 상황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약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창고형 약국에 정작 약사는 귀하디 귀할 뿐이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 명칭에 '창고', '공장'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조항을 손질해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이나 간판에 창고, 공장 등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실질적인 부분은 '디테일'에 있다. 차등수가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약 중심 약국에서 최소 약사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 어떻게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시급해 보인다. 약은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창고형 약국의 제각각 인력기준에 대한 장치 마련 역시 속히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2025-10-14 16:28:56강혜경 -
[기자의 눈] 네트워크약국 규제법으로 재정누수 막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본을 가진 일부 약사나 업체가 여러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소위 ‘네트워크약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어발식 약국이 확산될 경우, 편법적 운영을 통한 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인 창고형약국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우려에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다.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형 네트워크약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인천지방검찰청이 네트워크 약국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 종결한 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약사법 제21조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문구를 ‘개설·운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경찰 수사와 검찰 불기소까지 이어진 과정에서도 약국 개설이 아닌 운영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 약사법의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발의된 법안은 1인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규정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중복개설’로 판단될 수 있는 복수의 약국 운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마련인 셈이다.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약국에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을 두고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복수의 약국이 동일한 약사나 업체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사해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같은 기관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망의 빈틈을 악용한 기형적 약국 운영을 막기에 약사법은 낡았고,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다. 내년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편법에 낭비되는 재정누수도 함께 틀어막을 필요가 있다.2025-10-13 17:27:22정흥준 -
[데스크 시선]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가 답이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든다. 이번엔 풀어야 한다. 해묵은 숙제다. 업계는 오래전부터 외쳤다. 2023년에도, 그 이듬해에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회전이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현장의 75% 이상이 해제를 원한다. 지난 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16개 기업 중 12곳이 해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산업의 현실을 봐야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톡신 기술은 이미 세계 시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내는 ‘핵심기술’ 족쇄에 묶여 있다. 지키려는 규제가 성장을 막는다. 보호가 아니라 발목이다. 톡신은 미용을 넘어 치료 기술이다. 근긴장이상, 편두통, 뇌성마비에도 쓰인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임상조차 어렵다. 그 사이 환자의 기회는 사라진다. 안전 명분이 건강권을 가로막고 있다. 세계는 다르다. 규제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키운다. 우리만 멈춰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물론 완화는 방임이 아니다. 안전 장치는 더 촘촘해야 한다. 품질 관리, 불법 유통 단속, 부작용 모니터링 등의 기본을 강화하면 된다. 핵심은 균형이다. 묶는다고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 풀었다고 위험해지지도 않는다. 스마트한 규제가 답이다. 정부는 산업 전략의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은 품질로 신뢰를 지켜야 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도 함께 감시해야 한다. 보툴리눔 톡신 논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기술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가야 한다. 현명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때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가 답이다.2025-10-13 06:12:08이석준 -
[기자의 눈] 괴소문에 흔들린 의약품 유통망, 해법 없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의 아목시실린 품절 사태는 괴소문 하나에 의약품 유통망이 흔들린 사례로 평가된다. ‘아목시실린 재고가 조만간 소진될 것’이란 근거 없는 문자메시지가 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약국들은 앞 다퉈 주문에 나섰다. 안정적으로 공급되던 아목시실린 제제가 품절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두 시간 남짓이었다. 이어 진해거담제 일부 품목도 ‘가짜 품절’ 정보가 퍼지면서 혼란이 재현됐다. 허위 정보의 최초 유포자가 특정되자 해당 도매업체는 ”당사 소속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사례를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괴소문의 발단이 한 영업사원의 일탈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구조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반복된 의약품 품절로 약국가에선 불안감이 누적됐고, 작은 이상 신호에도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패닉바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확인되지 않은 ‘품절 예상’ 소문이 불안을 자극하고, 여기서 비롯된 주문이 실제 품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문제의 근원은 정보의 단절에 있다. 제약사·유통업체·약국은 각각의 재고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의약품 재고와 공급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는 데다, 유통 단계별 시스템은 단절적으로 운영된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시장은 괴소문 하나에도 흔들리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이 틈을 파고든다. 정부는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고자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의약품 공급 부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제약사에 맡기다 보니,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정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는 데 수일이 걸려 현장 상황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은 올해 1~8월 72건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호소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수급불안 의약품은 단 7개 품목에 그쳤다. 또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부족으로 신고한 의약품은 단 2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선 ‘한 달 째 품절’을 호소하는데, 정부는 ‘공급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현장 체감의 괴리는 정책 판단의 정확성을 흔든다. 유통 단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허위 정보가 유통망 전체로 확산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차단할 장치가 없다.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가짜 품절 사태는 ‘단순 실수’나 ‘개인 일탈’로 마무리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과 환자에게 전가된다. 이번 사태는 정보의 단절과 검증 부재가 낳은 악순환의 결과다.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시장은 과잉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시 정보 왜곡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의약품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인센티브에 주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정보 신뢰 회복이다. 유통 단계별 실시간 재고 공유와 허위 정보 차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구조 개선이 없는 한, 의약품 품절 사태는 형태와 품목만 달리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2025-10-10 06:00:00김진구 -
[기자의 눈] 정부, 열린 비대면진료법 제안...국회 결정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 어렵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이라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를 뛰어 넘을 기세였지만, 재차 초진·재진 범위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이제와 뒤돌아보면 신속 처리에 모두 뜻이 모인 듯 했던 여당과 야당, 정부, 직능 단체의 공감대는 기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생각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라는 거센 파도 이면에는 직능 헤게모니(패권) 분쟁 해결과 동시에 보건의료전달시스템 붕괴·약국 생태계 훼손 우려를 봉쇄해야 하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다.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허용중인 비대면진료지만, 정식 제도화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불법, 편법에 대한 의·약사 전문가들의 제언을 입법·행정에 담아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무거운 책임감이 필히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안정감을 갈구중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이란 비교적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법적 기반 위에서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전국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중인 현실을 빨리 종식하고 정식 법제화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제도 선진화·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국회가 도와달라는 요구다. 실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장에서 여야 법안소위원들을 향해 "비대면진료법은 오늘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는 게 현장 배석한 보좌진들의 전언이다. 복지부에서 입법 실무를 맡고 있는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도 국회를 향해 신속한 입법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성 과장은 의사, 약사, 환자, 학계 전문가, 플랫폼 업계를 릴레이 회의 형태로 만나며 최대한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정부 대안 도출에 구슬땀을 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 과장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비대면진료 정책 토론회에서 '유연한 입법'을 수 차례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을 의료법에서 일일히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면 의정 합의 원칙이자 역대 보건복지위가 흔들림없이 견지해 온 '제한적, 재진중심'이 아닌 '초진부터 무제한 허용'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국회로부터 제기된데 따른 복지부의 솔직한 속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성 과장은 언제나 새로운 차원의 사례 제시를 토대로 국회와 직능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국면 전환 시도에 열심히다. 국회 토론회 당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업무에 참여했던 본인 경험을 들어 "캘리포니아 주정부 워크샵에는 IT 전문가들이 공무원, 시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어떻게하면 높일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환자, 의사, 약사, 플랫폼, 정부가 대척점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헤게모니를 성취하려 힘 겨루기보다는 지역 건강 향상이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풍경을 제시하며 우리도 비대면진료 입법에 상호 협의·합의하는데 역점을 두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국회 입장도 이해된다.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 대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칫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지나치게 쉽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중이다. 입법이 수 년 뒤, 수 십년 뒤까지 모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초진 법제화는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불가피 의료법에서 초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닫힌 입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복지부의 '유연하고 열린 입법'과 국회 일각의 '안전하고 닫힌 입법'이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조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김미애 간사는 지난달 법안소위 산회 직후 "다음 소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늦어도 12월 안에는 속된 말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최종 제도화 법안이 도출 될 확률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입법에 실패한 비대면진료, 22대 국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실속있는 조항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길 응원한다.2025-10-01 16:54: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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