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약, 수능 수험생 자녀 둔 약국 14곳 격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박을 기원합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4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국 14곳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전성표 회장은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회원들이 그동안 약국 운영과 자녀 학업 지원을 병행해 온 노고를 격려했다. 전 회장은 "약국 운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의 수험생활을 성심껏 뒷바라지해 온 회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따뜻한 약사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회원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2025-11-12 21:49:17강신국 -
고대약대 교우회, 병원약사 선배들과 네트워크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려대 약학대학 교우회가 병원약사 선배들을 강사로 초빙해 약대생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8일 교우회는 양재역 인사이터스 코랩에서 ‘병원지부 네트워크 세미나(병원약사에 몸담고 있는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에는 서지인 약사(고려대약대 1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승민 약사(고려대약대 18, 삼성서울병원), 공현진 약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항생제관리팀), 홍민수 약사(고려대약대 12, 삼성서울병원), 박지수 약사(고려대약대 15, 나사렛국제병원)가 참여했다. 강연주제는 ▲전공약사, 선택이 만든 다른 길 ▲약사가 만드는 안전한 병원, 항생제 관리 이야기 ▲조제실 안팎에서 본 병원약사의 길 ▲약사의 하루 선후배가 털어놓는 솔직토크 등이다. 세미나는 강의뿐만 아니라 선후배가 함께 하는 티타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후배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병원약사 진로에 관심이 있는 약대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교우회는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5-11-12 18:18:20정흥준 -
약사회 "성분명 처방 시 약품비 연 7.9조원 절감 효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3일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시 연간 약 7.9조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진)는 앞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 결과 동일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연간 7.9조원 규모 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품비 절감 효과의 국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도 함께 진행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정부가 약가 재평가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중 약가가 가장 높거나 낮은 국가를 제외한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제네릭 의약품 평균 가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했다. 그 결과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 3천6백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위장관계 약물의 과잉 사용) 감소 ▲폐의약품 발생량 감소 ▲불법 리베이트 유인 제거 ▲의약품 사용 오류(Medication Error)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분명처방의 국민 인식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성인 남녀 3000명 중 83.8%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기대 효과로는 조제 접근성 향상(92.5%)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약물 정보 이해도 향상(92.1%), 의료비 절감(90.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제네릭’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34.6%가 세 용어 모두 ‘모른다’고 답해 연구진은 관련 개념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가 환자 안전 강화와 의약품 사용 체계의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부회장도 “이번 연구는 국내 약가 구조를 기반으로 도출한 정량적 수치로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품절 및 공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등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을 선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현재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며, 약사회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2025-11-12 18:05:31김지은 -
심평원,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우수기관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5년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행사에서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공공저작물 개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이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5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공공누리를 통해 1만 6000여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했다. 그 중 85%에 해당하는 저작물에는 별도 허락 없이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개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공공저작물 활용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수상은 심사평가원 전 직원이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18:00:51정흥준 -
약가인상 신청요건 품절 명시...생산량 미달 청구액 환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가조정 후 3년내 약가 인상을 협상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품절’이 명시된다. 대신 수급불안정을 이유로 조정 협상을 할 경우, 월별 생산량을 보고해야 하고 미달 시 청구액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또 조정협상약제 원가 보전 기준도 달라진다. 품질관리 기록으로 노무비 증빙이 가능하고, 타 사에 외주를 줄 경우, 외주가공비에 대한 계약서를 원가에 반영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수급불안정 등으로 수차례 약가인상이 이뤄졌는데, 가이드라인에 문구를 넣어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라지는 가이드라인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품절 등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로 수정한다. 다만 약평위에서 협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동시에 신청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된 생산(수입)량에 미달한 경우 공단은 업체에 청구액 일부를 환급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정신청 업체는 의무적으로 월별 생산(수입)량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생산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신고한 전체 생산량을 공단에 내야 한다. 김형민 공단 신약관리부장은 11일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에서 “중앙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인지 못할 수 있다. 재조정 신청을 했다면 공단에도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부장은 “안전 공급과 증산에 대해 인지해주길 바란다. 월별 생산량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정협상약제 원가 보전 기준이 일부 수정된다. 제조원가는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돼있다. 앞으로 노무비의 경우 ‘품질관리 기록 등을 업체가 증빙해 원가 반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 경비를 산정할 때 광고비와 무형자산상각비, 연구개발비 등 직접 제조비와 관련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대신 타 제약사로 외주가공을 할 경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면 원가에 반영해준다. 김 부장은 “외주가공비는 제약사 제조 환경에 따라 다르다. 벌크까지 제조를 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약서에 대한 비용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수탁사까지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2025-11-12 17:49:34정흥준 -
식약처, 제조방법 변경 시 요구되는 안정성시험 합리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약품 품질심사 국제조화의 일환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을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자료 요구 수준으로 합리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허가 후 주요한 제조방법 변경(첨가제 종류 및 분량 변경, 주요 제조공정 변경, 일부 공정의 제조소 변경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안정성시험 자료의 시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제약업계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통해 위해평가 기반으로 제조방법을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제약업계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전주기 품질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위한 제약업계의 심사자료 준비와 허가 기간이 단축돼 국내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17:14:38이탁순 -
식약처, 공급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 위기 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 부족 발생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까지 추가·확대해 환자 치료·예방 기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2차 포장의 제조번호가 다르더라도 1차 포장(직접 용기)의 제조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도록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월 4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로 선정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1-12 17:09:47이탁순 -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근육이완 일반약 허가 러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진통 성분인 에텐자미드와 근윤이완 작용을 하는 클로르족사존이 함유된 근육이완 일반의약품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2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그전 허가 유지 품목은 2개 뿐이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유효성 자료 제출 문제로 사라지면서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복합 이완제 시장으로 제약사들이 넘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근육이완제 '프리이지정'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클로르족사존과 에텐자미드, 카페인수화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신경통과 요통, 어깨결림에 사용된다. 성인 1회 1~2정, 1일 2회 통증 또는 발작시에 복용하면 된다. 최근 프리이지정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 허가가 크게 늘었다.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26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그전 허가받은 제품 중 지금껏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동아제약 스카풀라정과 조아제약 케어담정 뿐이다. 이처럼 최근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늘어난 데는 근육이완제로 사용되던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유효성 자료 부족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은 유효성 자료 부족으로 식약처로부터 갱신이 불허되자 제약사 대부분이 제품 허가를 취하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40개 되던 제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근육이완 정제에 수요는 꾸준하다 보니 제약사들이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복합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에텐자미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달리 진통뿐만 아니라 소염 효과도 존재하고, 간에 부담도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품에 카페인수화물이 함유된 건 클로르족사존의 졸음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다. 오리지널 동아제약이 시장을 리딩하는 가운데 최근 신신제약, 제일헬스사이언스, 동국제약 등 일반의약품 강자들이 합류한 만큼 제품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1-12 16:55:13이탁순 -
의료정책실장-정경실, 의료개혁단장-손영래, 대변인-현수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53·숙명여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손영래(51·서울대 의대)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복지부로 복귀하는 동시에 실장급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승진했다. 의료개혁추진단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즉, 올해까지다. 손영래 단장은 추후 신설될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직을 이어 맡을 공산이 크다. 임호근(53·서강대)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현수엽(51·서울대 간호) 국장은 장관 직속 실장급 직위인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12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행시 40회 정경실 보건실장은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전반을 이끌게 됐다.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국장 등 보건 분야 실무력을 여러 차례 입증한 게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손영래 의개추진단장은 서울대 의대 92학번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파견, 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대변인, 의료보장심의관,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직무를 맡은 바 있다. 의개추진단은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인 임시조직이다. 이에 손영래 단장은 향후 의료혁신위 구성과 운영 실무를 맡으며 지·필·공의료 세부 정책 수립 업무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편 김혜진 실장과 정윤순 실장은 직책없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서 복지부 근무를 유지한다. 정호원 실장은 내년 6월 29일까지 퇴직 준비교육 파견 근무한다.2025-11-12 16:32:45이정환 -
'약 배송' 포함 의료법 개정 목전…약사사회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제한적 약 배송’이 포함된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별도 약사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약사회가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일각에서 반발 기류가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7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의료법 개정 정부안에는 의약품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비대면진료 시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 허용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로 제한했다. 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만으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에서 대면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군에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범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처방약 배송이 허용 중인 상황을 일부 반영한 셈이다. 정부안이 알려진 후 이례적으로 처방약 인도와 관련한 부분이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약사, 약국의 고유 권한인 의약품 인도에 대한 부분은 약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재논의 과정을 거쳐 별도 약사법 개정 등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도 이 부분을 두고 고심해 왔다. 수차례 지부장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두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들과 약사회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안대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시범사업에서도 제한적 범위에서 약 배송이 추진되는 상황 속 원천 봉쇄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여론상 그 대상이나 지역 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법 개정안에 의약품 배송을 포함하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까지 의료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 역할을 의사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2 16:25:02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