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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불편한 천연물의약품 이중 잣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장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3대 전략과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임상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내세웠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15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급여 영역에선 정반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 퇴출 논의다. 정부는 지난해 애엽추출물을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진행된 논의에선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사례를 감안하면 극적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쪽에선 천연물의약품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임상적 유용성 부족을 근거로 환자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육성과 대표 제품 퇴출을 병행하는 모순은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으로 비춰진다.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는 두 번의 재평가에서 나온 서로 다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애엽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은 유용성이 인정됐다. 반면 ‘위염 예방’에 대해선 문제가 제기됐고, 임상자료 제출 지연을 둘러싼 법적 공방 끝에 급여 삭제로 결론이 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일 약물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의료 현장뿐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 입장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남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연구 동력을 역화시켰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1~2개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를 허가받은 이후, 국내에선 13년간 천연물의약품이 배출되지 않았다. 유토마는 원가 문제로 발매조차 되지 못한 채 2022년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허가가 취소됐다. 같은 해 종근당이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지현되면서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한때 국가 전략사업으로 주목받던 분야가 제도적 모순 속에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 애엽추출물을 둘러싼 논란은 몇몇 품목의 생존 문제를 넘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궤적과 직결된다. 과거의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자산을 시대착오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중 잣대를 바로잡는 일이다.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퇴출 논의를 병행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임상연구과 상업화 지원, 품질 표준화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천연물의약품이 다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2025-08-21 06:16:11김진구 -
적응증 확대로 유연성 높인 '뉴베카', 접근성 한계 넘을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이하 mHSPC) 치료에서 적응증을 늘리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환자 맞춤 치료의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유연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 향후 급여 허들을 넘는 것이 경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엘코리아는 20일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ARi)인 뉴베카의 적응증 확대를 기념하는 미디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임상적 의미를 조명했다. 뉴베카는 지난 6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이하 mHSPC) 치료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이하 ADT)과 병용하는 2제요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뉴베카는 국내에서 mHSPC 환자의 치료에 ADT 및 도세탁셀과 병용 요법 및 고위험군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하 nmCRPC) 치료에 ADT 병용 요법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적응증 확대를 통해 뉴베카는 기존의 ADT와 항암화학치료제인 도세탁셀을 병용하는 3제요법뿐만 아니라 ADT와 병용하는 2제요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허가는 mHSPC 환자 669명을 대상으로 뉴베카와 ADT 병용 2제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 ARANOTE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뉴베카 병용군은 위약군 대비 방사선학적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46% 유의하게 낮췄으며, 이러한 방사선학적 무진행 생존율(rPFS) 개선 효과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mHSPC 환자를 포함한 모든 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 2차 평가지표인 전체 생존율(OS)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서도 뉴베카 병용군은 위약군 대비 잠재적인 생존 혜택을 보였으며, PSA 수치 진행, 삶의 질 악화, 그리고 통증 진행까지의 시간 모두에서 유의미한 지연을 보여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했다. 이번 적응증 확대의 가장 큰 의미는 뉴베카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도세탁셀을 이용한 3제 병용요법과 ADT만을 이용하는 2제 병용요법 모두에 대해 승인받은 유일한 치료제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고령이거나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등 mHSPC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맞춘 보다 유연한 치료 접근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현호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mHSPC 환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로 동반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 선호도 등을 고려해 개별화된 치료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뉴베카+ADT 2제 병용요법의 허가로 도세탁셀 여부에 따라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치료가 가능해졌다.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뉴베카+ADT+도세탁셀 3제 병용요법을, 고령이나 만성질환자 등 CNS 우려가 크거나 도세탁셀 치료제 적합하지 않은 환자는 뉴베카+ADT 2제 병용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베카는 글로벌 85개국 이상에서 mHSPC 및 nmCRPC 치료제로 승인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연간 매출 약 2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커 환자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엑스탄디, 자이티가, 얼리다 등 치료제가 mHSPC 적응증에 급여가 적용되는 만큼 경쟁을 위해서라도 급여 진입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전립선암 보험 급여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옵션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이성 전립선암이나 비전이더라도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인 경우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의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며 "환자들에게 비용효용적인 선택지를 제안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라도 늘어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기존의 치료제들이 ADT와의 병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뉴베카가 가진 뉴베카+ADT+도세탁셀 3제 요법이 가지는 강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노명규 바이엘코리아 항암제 포트폴리오 리드는 "바이엘코리아는 국내 전립선암 환자에게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함은 빠른 시간안에 건강보험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급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3가지 적응증에 대한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자, 의료진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8-21 06:01:59황병우 -
K-마이크로니들 비만약 상용화 성큼...생체이용률 UP[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생체이용률 80% 실험결과를 달성하면서 국산 마이크로니들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약물 흡수 실험은 대웅테라퓨틱스가 자체 개발한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클로팜(CLOPAM)을 적용한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에 대한 글로벌 최초의 인체 적용 결과로, 세마글루타이드 피하주사 제형과 비교해 약물 전달 효율을 확인했다. 연구는 건강한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대웅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피부에 부착해 체내에 흡수된 약물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 뒤, 같은 조건에서 기존 비만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 피하주사를 투여했을 때의 혈중 농도를 측정해 두 약물 간 상대적 생체이용률을 비교했다. 두 제형의 투여 용량 차이를 보정해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주사제 대비 80% 이상의 상대적 생체이용률을 나타냈다. 즉, 피하주사 제형의 약물 흡수율을 100%로 보았을 때,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약물은 80% 이상이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된 것이다. 이는 동일 성분을 담은 기존 마이크로니들 패치들이 약 30% 수준의 생체이용률을 보였던 것과비교해 최고 수준의 농도를 구현한 것으로, 세마글루타이드 경구제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 160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웅테라퓨틱스의 특허받은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클로팜이 적용된 덕분에 가능했다. 클로팜은 바늘이 피부에 닿은 뒤 녹으며 약물을 방출하는 용해성 타입의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약물 전달에 최적화된 구조로 제조할 수 있는 차세대 제조 기술이다. 특히 약물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가압 건조’ 및 ‘완전밀착 포장’ 기술을 적용해 오염 우려 없이 정밀한 투여가 가능하다. 현재 클로팜은 국내외 총 52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대웅의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나와있는 타 제품의 경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콜드체인(저온 유통) 방식으로 유통되는 반면, 대웅테라퓨틱스의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실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주사기·바늘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과 플라스틱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ESG 기반의 차세대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웅테라퓨틱스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 개발, 라이선스 아웃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업화 논의를 추진 중이다. 동아ST도 2년 전, 주빅과 손잡고 당뇨·비만과 관련한 마이크로니들 제형 공동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주빅은 마이크로니들 제형화와 품질분석을 동아ST는 원료공급과 동물실험을 통한 성능 입증을 수행하고 있다. 대원제약도 라파스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주사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대원제약은 비만치료제 성분인 세마글루티드의 원료의약품 개발과 완제의약품 연구를 맡고,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생산을 담당한다. 대원·라파스가 공동 개발 중인 세마글루티드 성분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DW-1022'는 올해 초 임상 1상을 완료했다. 총 3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결과에 따르면 기존 피하주사(SC) 제형 대비 30% 가량의 생체이용률을 나타냈고, 이는 경구제보다 6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마이크로니들 치료분야는 2019년 8000억에서 2030년까지 2조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른바 '붙이는 주사'로 불리는 마이크로니들은 머리카락 3분의 1 수준의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경피약물전달 기술이다. 마이크로니들을 피부에 붙이면 미세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녹으면서 인체에 약물을 주입해 기존 주사제나 경구제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약물전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투약 편의성뿐만 아니라 주사제 대비 회복력이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최근 관련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025-08-21 06:00:35노병철 -
마운자로 입고 첫날 문의 속출…28만5천원 최저가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 하루만 입고 문의 전화가 수십 통은 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지방에 있는 약국인데도 문의 전화가 5통이나 있었어요." 20일 의원·약국 등에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본격 입고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작년 10월 위고비가 국내 첫 입고될 당시와 유사하다는 게 약국가의 중론이다. A약사는 "위고비가 첫 선을 보일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다이어트 주사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마운자로가 입고됐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예약문의도 이어졌다. B약사는 "일부 의원과 약국에 한해 마운자로가 입고되다 보니 아직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지만, 예약이 가능하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출시 첫날부터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는 데 대한 불편함도 제기되고 있다. 2.5mg과 5mg 공급가격이 27만8000원, 36만9000원에 책정됐는데 일부 약국에서는 28만5000원, 29만원에 2.5mg 용량 가격을 책정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C약사는 "일부 약국의 판매가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최저가 경쟁 등을 예상못한 것은 아니지만 출시 첫날부터 가격경쟁이 빚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국 가격 지도'다. 플랫폼을 통해 전국 약국의 가격책정 현황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5mg 기준 전국 최저가는 28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를 포함한 일부 약국은 29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출시 첫날부터 품절 대란을 겪었던 위고비와 달리 마운자로는 비교적 수급은 원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주문 수량 중 일부만 먼저 받기는 했지만 마운자로의 경우 수급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적어도 한 달 간은 입고와 가격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가 출시됨에 따라 의약단체 등에 오남용 방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며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 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8-20 21:38:58강혜경 -
[기고] 섣부른 약 배송 제도화는 국민건강 위협최근 일부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산을 이유로 의약품 배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 배송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을 외면한 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만 치우친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소분 조제 제도를 갖고 있다. 환자 복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밀봉된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개봉·분쇄된 형태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용 정제를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 과정에서 습기와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을 넣더라도 의약품이 젖거나 고습도로 인해 변질이 촉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여름철 가루약의 주요 문제는 수분 흡수에 따른 성상 변화인데, 장거리 배송으로 24시간 이상 경과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비용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냉장·저온 배송 체계를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부담을 환자 개인이 모두 짊어진다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면 필수 진료에 투입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 특정인의 편의성 때문에 낭비된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수십 년간 약 배달을 허용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약효 손상, 변질, 위조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배송 중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빈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기간 중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후기 제공 상품을 받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었음에도 위험을 숨기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는 별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환자 안전보다 소위 플랫폼의 영리활동이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다. COVID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까닭에 의약품 역시도 비대면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이는 의약품의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마약을 직구 및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본인이 아닌 곳에 배달 주소를 정한 이후 다른 주소에 비대면 배달된 의약품을 탈취하는 형태가 알려진 것을 고려해본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역시 비슷한 형태로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즉, 무조건적인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제도적 정책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지역 약국의 존립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취약지역은 온라인 기반 산업 변화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 매장 확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폐업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품 배송은 오히려 지역 약국의 폐업을 촉진하고, 그 결과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 가짜 약국과 가짜 약사의 난립 위험까지 겹친다. 기존 오프라인 약국에서는 비자격자의 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육안 확인이라는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배송 체계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 특히, 한약사 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배송한 사건이나, 최근 한약사에 의한 면허 위조 사례 등, 이러한 가짜 약사 및 가짜 약국을 가려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라인 가짜 약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및 보도자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현재 다년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소위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있었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상 돈이 된다면 마약이든 향정신성이든 배송하던 기존 플랫폼 업자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정식으로 법제화된 이후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물품이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약사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지 말고, 국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어떠한 산업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2025-08-20 19:20:47박현진 약준모 회장 -
"올 것이 왔다"...약 배송 법제화 추진에 약사들 반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약 배송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약사들은 제한적 허용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제화 시 제한적 허용 범위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약사들은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약 배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제한적인 약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약사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 배송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트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 범위로 허용 대상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기 B약사는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는 발상이 위험하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약 배송도 문제점이 많다”면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약포지에 조제될 때 변질의 우려는 보완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B약사는 “무더위, 고습도의 날씨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실정을 알면서 어떻게 법으로 허용할 수가 있냐”며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배송의 위법성은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약사는 “일부 범위만 허용한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반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놓고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나중에는 전문약은 배송이 되는데, 왜 일반약은 되지 않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섣부른 법제화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A약사도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 배송이 법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더 크다. 상비약도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 더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에서도 약 배송 언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국회, 정부 설득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 B약사는 “여당 의원까지 확대 허용에 가까운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보다는 축소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약사회는 (약 배송 저지를 위해)국회, 정부 대관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2025-08-20 19:03:58정흥준 -
내년 1월까지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 편성 전반에 긍정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미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돼 내년 2월 2일을 기점으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제도가 가동되는 상황이지만, 약사법에서 제도 시행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란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간소화로 통보 기한이 지연되거나, 의사의 대체조제 인지율이 떨어지게 되거나, 환자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개정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내년 1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관련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했다. 다만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를 명기할 경우 제도의 법적 명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특히 심평원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담 조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약사법 개정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테두리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다 보니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업무가 명확하게 심평원 소관이란 개념이 약해서 약사법 개정으로 해당 업무를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심평원에서도 업무를 특별히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책임감을 가져가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 인력, 예산 관련 현실적인 측면이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높였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끝났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 추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개선·보완하거나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통보 기한은 현행법과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보 기한이 더 길어지거나 의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법제처에서도 검토를 끝마쳤다. 상위법인 약사법에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기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가안이 나올 것"이라며 "약국 사후통보 선택지를 하나 늘리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2025-08-20 18:14:38이정환 -
통지의약품 공개 방식 전환...신청 건별 모두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통지의약품 정보 공개 방식이 전환된다. 종전에는 통지의약품 정보 공개사항이 동일한 경우 단일 품목의 정보만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품목허가 신청 건별로 복수 공개가 이뤄진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통지의약품 관련 공개사항 변경을 앞두고 업계 의견조회를 끝냈다.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통지의약품은 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허가 신청한 의약품으로, 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특허등재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특허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제약 산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제50조의4제5항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통지의약품 허가신청일,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재의약품명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복수의 동일한 통지의약품이 있어도 동일 내용의 경우 1건만 공개하는 '단일 공개'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내용도 신청 건별로 모두 공개하는 '복수 공개'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복수의 동일한 통지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통지의약품 공개 취지 및 업계 필요성 측면을 고려해 품목허가 신청 건별로 복수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지의약품의 경우 판매금지 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품목허가 등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의약품이 등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매금지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2025-08-20 17:49:08이혜경 -
의협 "대체조제 쉽게 하는 악법...의사 처방권 무력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사단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며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은 신중히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으로써 의사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게 돼 의사의 처방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돼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바로 확인할 수 없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복지부가 '대안 전제 조건부 수용' 돌아서면서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탔다.2025-08-20 17:08:59강신국 -
바이엘,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바로 알기 교육 진행[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바이엘 코리아는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바로 알기 사내 질환 교육 진행을 하고 질환의 인식 제고와 조기 진단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당뇨병은 말기신장병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국내 30세 이상 성인 기준 약 533만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형 당뇨병 환자 중 약 30~40%는 만성신장병으로 진행되며, 만성신장병은 대부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환자 스스로 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성래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2형 당뇨병,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성신장병'이라는 주제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신장병의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바로 알기 퀴즈를 통해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의 국내 유병률, 위험성,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등에 대해 학습하며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였으며 사전에 받은 소변 딥스틱 검사지를 활용해 자가 검사를 진행하고, 비색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며 스스로 신장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성래 교수는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신장병 환자가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신장병까지 진행될 경우, 당뇨병 신장질환 1단계(eGFR ≥90 mL/min/1.73㎡) 환자에 비해 모든 사망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며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정기적인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을 조기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장 기능은 혈액검사로 추정사구체여과율(eGFR)을 확인해 평가할 수 있으며, 신장 손상 여부는 요-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UACR)을 측정하는 알부민뇨 검사로 파악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알부민뇨는 신장 손상의 초기 지표로 추정사구체여과율이 양호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어 , 당뇨병 환자라면 매년 최소 1회 이상 두 가지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고, 이미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았다면 질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연간 2-4회 지속적인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교수는 평소에 손쉽게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와 결과 해석 방법도 소개했다. 그는 "자가 검사 도구인 소변 딥스틱(dipstick) 검사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신장 건강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며 "소변 딥스틱 검사 결과, 단백질 영역이 비색표에서 표시하는 초록색을 띠는 경우 알부민뇨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의 치료의 핵심은 알부민뇨를 조기에 감소시키는 것으로,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특히 알부민뇨 수치 300mg/g 이상인 만성신장병 환자들의 경우 만성신장병의 진행 억제를 위해 알부민뇨를 30% 이상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물 치료로 알부민뇨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케렌디아는 신장의 염증과 섬유화를 직접 억제해 신장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SGLT-2 억제제와 조기에 병용하여 동시 치료했을 때 단독 투여군 대비 추가적인 요-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UACR)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만큼이나 식이 조절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금은 하루 5g 이내 섭취, 단백질은 하루 0.8g/kg이내로 섭취하기, (신대체요법을 받지 않는 경우) 적당량의 칼륨과 인, 수분 섭취 등의 식이 조절과 더불어 꾸준한 운동과 적정한 체중 유지, 혈당, 혈압, 알부민뇨, 지질 관리를 중요하게 꼽았다. 정현정 바이엘 코리아 심혈관 및 신장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리드는 "환자 중심의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먼저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고, 당뇨병 환자에서의 만성신장병 조기 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기 진단과 치료,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케렌디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8-20 16:59:42황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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