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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건기식 자회사, 완전 자본 잠식…모회사 지원은 '계속'[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대원제약 자회사 대원헬스케어(전 극동에치팜)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실적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비용 부담이 더해진 결과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원제약은 자회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오너일가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건 물론 매년 대여금을 제공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원헬스케어는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308억원)보다 부채(313억원)가 더 많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211;) 5억원으로 전환됐다. 이는 4년 이상 적자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대원헬스케어는 2021년부터 매년 외형을 확장하고 있다. 이 회사 매출은 2021년 131억원에서 2022년 259억원, 2023년 265억원, 2024년 28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동안 수익성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원헬스케어는 2021년 이후 매년 20억원 안팎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다. 2021년 9460만원 수준이었던 순이익이 이듬해 22억원 적자로 전환했고 이후에도 2023년 & 8211;24억원, 2024년 & 8211;27억원 등 매년 손실 폭이 확대됐다. 올 상반기 대원헬스케어 매출은 153억원, 순손실은 6억원이다. 대원헬스케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다. 앞서 대원제약은 지난 2021년 5월 극동에치팜 지분 83.5%를 141억원에 취득했다. 자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장대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대원제약은 2023년 극동에치팜 사명을 대원헬스케어로 변경, 생산 라인 확장과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사업 다각화 시도가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적자가 누적됐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결손금이 불어나 자본금을 잠식했고, 결국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완전 자본잠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무 상황이 악화됐지만 대원제약은 자회사 회생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원제약은 대원헬스케어 인수 이후 매년 대여금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2022년 대원헬스케어에 50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고 2023년 18억원, 2024년 53억원을 추가로 대여했다. 대원제약은 올 상반기에도 대여금을 통해 30억원을 지원했다. 대원제약은 대원헬스케어에 대여금 수혈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현금 투입에도 나섰다. 대원제약은 2023년 51억원 규모 현금 출자를 단행했다. 대여금이 차입금 성격의 지원이라면 현금 출자는 자본금을 직접 보강하는 조치로 대원제약의 자회사 회생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너일가가 대원헬스케어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경영 감시와 관리 기능까지 강화하고 있다. 현재 오너 3세인 백인환 대원제약 사장이 대원헬스케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너 후계자를 이사회에 직접 포진시킨 건 내부적으로 자회사를 정리하기보다 관리와 회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만 대원제약의 자회사 회생 지원에는 재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대원제약은 대원헬스케어에 제공한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 상태다. 대원제약은 대원헬스케어 대여금과 관련 지난해 15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했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일부가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다.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회수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설정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한다. 대원제약은 자회사에 대여금을 제공하며 회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곧바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자회사 운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회사 재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8-26 12:00:17차지현 -
코로나키트 판매 불티…전주 대비 41%, 한달 새 200%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국 자가검사키트 판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자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자가검사를 해보려는 소비자와 요양병원 등 수요가 이어지면서 30주차(7월 20~26일)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4주새 약국 키트 판매량은 196.2% 증가했으며, 취급 약국수 역시 59.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34주차(8월 17~23일) 키트 판매량은 전 주 대비 41.2% 상승했다. 판매처 역시 41곳으로 증가했다. 케어인사이트는 이같은 수치가 코로나19가 소규모 유행을 보이면서 판매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수는 최근 7주 연속 증가했는데, 26주 63명→27주 101명→28주 103명→29주 123명→30주 139명→31주 220명→32주 272명→33주 302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의원급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전 주 32.0%에서 31.5%로 소폭 감소했으나 하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지난 해와 같은 큰 유행없이 이번 여름철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예방수칙 실천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선 약국에서도 키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약사는 "키트 수요와 문의가 최근 한달 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3주 전 키트를 구매해 간 요양병원과 교회에서 추가로 키트를 구매해 가기도 했다"면서 "여름철 감기가 유행함과 동시에 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키트 판매는 증가했지만 키트 수요 대비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은 잠잠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수급과 관련해서는 "팍스로비드를 2개씩 주문해 구비해 두고 있다"며 "주에 2~3개씩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비수기를 지나고 조제건수도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케어인사이트가 400개 패널약국 조제·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주 대비 조제건수는 22.7%, 판매건수는 9.7%, 판매금액은 10.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인사이트는 "전 주 대비 조제·판매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여름철 감기와 코로나19 등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전년 대비 조제건수는 5.3%, 판매건수는 2.2%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청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2시간 마다 10분씩 실내환기를 할 것을 권고했다.2025-08-26 11:41:53강혜경 -
어려워진 수능 최저기준 충족...미반영 약대, 경쟁 가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의·약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대도 최저기준이 없는 모집전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26일) 종로학원은 9월 모의고사 접수자 자료를 근거로, 15년 만에 최대 규모 ‘사탐런’이 핵심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사탐런’이란 자연계 수험생이 전략적으로 수능 탐구 선택과목을 사회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대도 일부 과탐 가산을 제공하거나, 사탐 선택을 제한하는 곳이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약대들이 사탐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사탐런은)9월 모의평가 탐구 접수자 추이에서도 확인됐다. 전년 9월 대비 사탐 접수자가 34.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탐 접수자가 늘어날 경우, 과탐 과목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수시합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의·약대 수험생들에게도 부담이 커진 셈이다. 또 정시모집에서도 ‘사탐런’ 심화에 따라 탐구 과목에서 등급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임성호 대표는 “의대 등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 확보, 정시 점수 예측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대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학과 전형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7개 약대에서 올해 수시에서 1058명을 모집한다.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전형으로 나뉜다. 이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을 운영하는 약대는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총 인원은 181명이다. 연세대 논술전형 5명을 제외하고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전형에 분포돼있다.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는 사탐런 변수에 따른 영향으로 추가적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2025-08-26 11:40:36정흥준 -
"의원 처방 왜 바뀌었나 했더니"…'100대 100' 영업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래 약국들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들로 처방이 죄다 변경됐다는 연락이 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CSO 대상 ‘100대 100’ 프로모션 홍보물을 보고서야 '역시나' 싶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들에 파격적인 프로모션 조건을 내걸자 시장에서 관련 의약품으로 처방이 줄줄이 변경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25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A제약은 최근 CSO들에 자사 10여개 품목에 대해 100대 100'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100대 100 영업은 병원의 처방액이 1만원일 경우 영업을 대행한 CSO업체에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제약사가 원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 손해를 보더라도 제품의 시장 공략을 위해 활용하는 영업 전략 중 하나다. 이 제약사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공지하는 한편, 프로모션 종료 후 6개월 간은 매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간 중 매출이 평균을 미달할 시에는 환수 조치한다고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자사 품목들에 대해 100대 100 프로모션을 CSO 업체들에 내걸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 이외에도 최근 특정 성분이나 약가인하를 앞둔 품목의 대체제 등 초기 진입이 필요한 품목들에서 이 같은 영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게 제약사들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연계될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악성 재고를 양성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의사에서 제약사-CSO로 옮겨 간 ‘100대 100’ 영업 제도적으로는 CSO를 거친 일부 제약사의 100대 100 프로모션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CSO가 성행하기 전만 해도 제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100대 100 영업을 진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정 병의원 의사가 자사 전문약을 월 100만원 처방하면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직접 보상해 주는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명백한 리베이트에 해당돼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잠잠해진 제약사-의사 간 직접적인 100대 100 영업이 CSO의 양산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제약사의 특정 의약품 판매대행을 하는 CSO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일부 제약사는 예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해 왔던 100대 100 프로모션을 사실상 의사와의 중간다리 격인 CSO를 활용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CS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위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일부 CSO가 100대 100 정책을 이용, 리베이트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 제약사가 처방의 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뿐 CSO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리베이트로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CSO 업체가 처방을 변경하기 위해 의사 대상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 이런 점에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 처방약 리스트 줄줄이 교체”…과다 악성 재고 양산도 CSO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의 경쟁적 영업을 활용한 제약사의 마케팅이 처방 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지방의 한 대형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주거래 약국들의 처방약 변경 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약사가 CSO업체들을 통해 100대 100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제약사의 CSO업체들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이 지역 내 의원들의 처방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음성적 리베이트로 연결될 가능성과 동시에 과다 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불필요한 처방약 교체가 이뤄지면서 의약품 도매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에서는 불용재고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CSO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약사와 CSO들의 과도한 영업이 전반적인 처방 시장의 교란을 양산하고 있다”며 “도매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빈번한 처방 변경으로 처방약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지 않다보니 과도한 재고가 양산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은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26 11:14:17김지은 -
꼭 알아야 할 식품 정의와 건기식 기능성 원료 조건약국은 처방 감사와 조제, 복약 상담을 넘어,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고객들은 약국에서 다양한 질문을 한다. "콘드로이친 있어요? 1200을 먹어야 한다던데?" "카뮤트가 뭐예요?" 유튜브, TV 등 각종 채널을 통해 특정 소재와 제품이 노출되면 약국에는 관련 문의가 급증한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레몬즙, 올리브유 등 일반 식품까지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보편화(2020년 80%를 돌파, 2024년 82.1%)되면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설명할 일이 더 잦아졌다. 약국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공산품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약사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분해 추천해야 하므로, 의약품을 넘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역량이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식품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식품의 정의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고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복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물질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장 제2조 제1항에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로 규정한다. 국제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품이란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여기에는 음료, 껌, 그리고 식품의 제조& 8729;조리& 8729;처리에 사용된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 다만, 화장품, 담배,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은 제외한다. (Any substance, whether processed, semi-processed or raw, which i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This includes drinks, chewing gum and any substance that has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preparation or treatment of food. It does not include cosmetics, tobacco or substances used only as drugs.) 식품의 기능은 첫째, 생명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양소는 열량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와 비열량소(비타민, 미네랄, 물)로 구분된다. 필수영양소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며, 생명 및 건강 유지의 핵심이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효능& 8729;효과를 갖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 식품은 맛, 냄새, 색, 질감의 감각 경험을 통해 포만감과 기호성을 충족시켜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식품이 가진 기능성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컨대 식품은 생명 유지의 기반이자 영양& 8729;기호& 8729;기능을 아우르는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조건은 '식품' 범주에 속하고 그 기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②기원의 원재료를 추출한 물질(용매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추출), 정제물(특정한 성분의 분리& 8729;정제) ③정제물의 합성물(정제물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④위 세 가지 원료의 복합물 예를 들어 노화로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은 '마리골드꽃추출물',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스타잔틴은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마린은 '밀크씨슬 추출물'로 표기된다. 문제는 제품의 '원재료명'과 고객이 찾는 '기능 성분'의 이름이 서로 달라 같은 성분도 다른 제품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고객들과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루테인 제품 찾는데, 여기엔 루테인은 없고 마리골드꽃추출물이라고 써있네요?" 대표적인 원료명과 기능 성분의 차이로 인한 고객의 오해와 그 때 필요한 약사님들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약국에서, 약사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질병 치료& 8729;경감에는 의약품을, 건강의 유지& 8729;증진에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 정의와 기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탄탄한 상담과 신뢰 형성의 토대가 된다. 참고문헌 1)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보도자료 (2024.11.25.) 2)약사법 3)식품위생법 4)WHO/FAO CODEX Alimentarius (General Principles/Definitions)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8729;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7)이해하기 쉬운 식품학 8)생각이 필요한 식품학개론2025-08-26 11:11:21데일리팜 -
안국약품, 소프엔티와 MOU...메디컬 소재 사업 진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안국약품은 소프엔티와 경기도 과천시 안국약품 본사에서 전략적 투자와 메디컬 소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프엔티는 2020년 설립된 나노섬유 기반 신소재 개발 기업이다. 나노 멤브레인 복합소재 기술과 흡수성 폴리우레탄(PU) 나노섬유 제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수 특허를 보유 중이다. 소프엔티는 산업용, 메디컬, 의류 등 다양한 분야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안국약품은 기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계를 넘어 메디컬 소재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소프엔티의 나노섬유 기반 메디컬 소재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러 응용 분야에서 성능과 혁신성을 입증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소프엔티의 기술력과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메디컬 소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는 “소프엔티와의 전략적 협업은 안국약품의 신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이며,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향후 제약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 전방위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통해 매출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설아 소프엔티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메디컬 소재 사업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료기기·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안국약품과의 협력을 통해 메디컬용 기능성 섬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글로벌 메디컬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2025-08-26 10:50:37천승현 -
우회적 초진 허용...비대면 진료 정부안 입법 가능성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면서도 처방 의약품·기간을 제어해 초진을 막힘없이 허용하는 정부안을 수립한 배경에는 제도화를 기점으로 자칫 기존 초진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편의성이 급락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진 대상과 재진 대상을 양분했을 당시 이용 방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국민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다. 이에 초진 금지 대상을 의료법에서 아예 규정하는 대신, 네거티브식 규제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마약류·비만약·탈모약·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처방약을 금지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의료계의 비대면진료 부작용 비판을 처방약 규제로 해소하고, 플랫폼 업계의 산업 붕괴 우려와 이용 환자 편의성 저하 가능성을 초진 허용으로 달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복지부 입법안 그대로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26일 보건의료계는 복지부가 설계한 비대면진료 정부안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착수했다. "네거티브식 제도화, 부작용·오남용 양산 불가피"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원칙을 세웠다. 재진 원칙 법제화 조항에 해당한다. 다만 복지부는 재진이 아닌 초진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허용하고 대신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 일수를 정해 복지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는 해외에서 행정 개념인 초진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히 운영중인 점과 기존 이용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 초진 규제로 이용자 수 자체가 크게 줄어 플랫폼 산업이 붕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이 사장될 우려를 고루 따진 결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 내(1년)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에 따라 처방약과 처방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 방향을 놓고 의약계는 "재진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법률에서 초진·재진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고, 복지부령인 고시에서 처방약·처방기간으로 비대면 초진을 제어하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처방약·처방기간'을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막을 최대 쟁점으로 부상시켰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약계는 처방 금지 약·처방기간 제한 규정이 언제든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안전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나 약사,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직능의 외부 요구·로비 등으로 부터 복지부가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비대면진료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진다는 얘기다. 서울의 A약사는 "처방 금지약·기간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정할 경우, 보건의료계는 처방 금지약과 기간 제한 규제를 뚫기 위한 외압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복지부가 어기는 방식의 제도화다. 비대면진료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수준으로 격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개원진료중인 B의사도 "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가 이름만 바뀐 것으로, 원격의료는 사실상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는 격오지 거주 환자와 응급하게 비대면으로라도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만 허용하는 게 의료계가 견지하고 정부가 공감해 온 원칙이었다"며 "정부안 대로라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초·재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원격의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초진 일률 제한, 정부 부담도 이해…하이브리드식 입법 고민하자" 반면 복지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채택하기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초진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주장이 혼재해 복지부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도 뒤따른다. 특히 복지부안 대로 제도화를 가정했을 때, 처방 금지 의약품과 적정 처방일수 제한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 안전장치를 갖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실제 처방약·처방일수 제한 규제를 비대면진료에 적용하게 되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을 받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법제화하면, 비대면진료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려는 환자 사례를 차단하고, 자칫 대면진료를 받지 못해 질환을 키우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 방식 대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기준을 세우되, 추가로 비대면진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환자군이나 물리적으로 비대면진료 허들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환자군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하이브리드식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안은 처방 제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방식의 입법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안 대로 국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재진 환자를 일일히 구분해서 법제화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 어차피 정부안 그대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수 없는 만큼 복지부 입법 방향성을 놓고 타당성과 미흡점을 법안심사 때 면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처방 금지약·처방기간 규제로 비대면진료를 제어하는 복지부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초·재진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일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초진, 재진 환자군을 정확하게 의료법에서 기준을 세워 비대면진료 허용·불허용을 설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을 막기에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감기는 유연하지만, 다른 처방 전문약은 상당부분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피력했다.2025-08-26 10:40:46이정환 -
국민 80%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대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8%p다.2025-08-26 10:34:59강신국 -
"삼진제약 독감 백신 플루아드쿼드, 고령층에 효과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진제약은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독감 백신 신제품 ‘플루아드쿼드(FLUADQuad)’ 및 ‘플루셀박스쿼드(FlucelvaxQuad)’의 최신 임상 정보와 예방 전략을 공유하는 ‘VVIP Influenza Vaccine Launching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층을 위한 면역 증강 프리미엄 독감 백신 ‘플루아드쿼드’와 세포배양 백신 ‘플루셀박스쿼드’의 임상적 가치와 차별성을 의료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각지의 1차 의료기관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이승주 원장(이승주내과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세션은 △이재갑 교수(강남성심병원)가 ‘노인환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 면역 증강 인플루엔자 백신 FLUAD’를 주제로 발표했고 △강현미 교수(서울성모병원)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효과와 의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노인 인구의 인플루엔자 감염은 입원율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백신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루아드쿼드는 면역증강제(MF59)를 함유해 고령층에서 항체 반응을 높이고 실제 임상에서도 중증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다가오는 독감 시즌에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미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생산되는 ‘플루셀박스쿼드’는 전통적인 유정란 배양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문제를 최소화해 실제 유행주와의 일치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성과 면역원성 측면에서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젊은 층부터 만성질환자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독감 예방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진제약은 2025년 독감 유행 시즌을 앞두고 글로벌 백신 기업 ‘CSL시퀴러스코리아(CSL Seqirus Korea)’의 면역 증강 백신 ‘플루아드쿼드’와 세포배양 방식 백신 ‘플루셀박스쿼드’의 본격적인 공급을 통해 차별화된 독감 예방 솔루션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플루아드쿼드(FLUADQuad)’는 고령층에서의 면역 반응을 강화하기 위한 ‘면역증강제(MF59)’가 함유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항체 형성을 높이고 중증 합병증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플루셀박스쿼드(FlucelvaxQuad)’는 세포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유정란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문제를 최소화해 실제 유행 바이러스와의 일치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상진 삼진제약 상무(전략사업본부장)는 “이번 심포지엄은 백신 영역에서 당사의 우수한 제품 라인업을 의료진과 함께 공유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삼진제약은 혁신적인 의약품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08-26 10:29:35이석준 -
경력단절 간호사 20만명 돌파…현장 활동은 61% 불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53만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명은 의료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명 대비 28.3%(4만5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경력 단절 후 복귀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로와 소진은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3교대·야간 근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은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유휴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과정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추가 지급,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 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되며, 인력 배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단순히 신규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개정을 통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이 병행돼야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8-26 10:28: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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