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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유공자 포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없는 건강 사회! 미래에 대한 소중한 약속입니다’를 주제로 마약 퇴치 기념식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26일 진행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매년 6월 26일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 8231;재활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오늘 수상하신 분들과 더불어 각자의 자리에서 불법마약 퇴치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유관기관과 관계부처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중복처방 방지를 위한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재활 체계를 강화해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념식은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 재범방지 다큐멘터리 영상 소개 및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 영상 공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은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재활기관을 토대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박영달 후원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제공자 등 국내 마약사범 검거와 국제공조수사체계 확립에 기여한 대구지방검찰청 홍완희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 등 총 14점의 훈& 8231;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마약 중독성의 위험성과 마약중독재활센터의 도움으로 조속히 사회복귀를 한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가수겸 배우로 청소년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황민현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출연한 ‘나, 약하지 않아 We are strong!’ 주제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 중독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상자 명단 ◆훈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박영달 약사 ◆포장=대구지방검찰청 홍완희 부장검사 ◆대통령상=서울시경 마약범죄수사대 김양진 경위, 해운약품(주) 김동원 대표, 삼응산업주식회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부장 ◆국무총리상=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안경석 마약수사과장, 용인동부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한인수 경위,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윤상우 관세주사, 경희대학교 이용섭 교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황보영 약제팀장2023-06-26 14:58:17이혜경 -
[박정관의 생각] 약국 선택권,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1편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조제된 약이 약배달 앱 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배달되고 있는 현실을, 2·3편을 통해서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적 측면에서 약사들이 비대면 투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했다. 4편은 플랫폼의 개념 설명과 함께, 약국도 고객과 대면 뿐만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해 약사 역할 확대와 확장, 또 나아가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함을 얘기했다. 이번 기고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계의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히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달되고, 조제된 약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일부 비대면 진료(배달) 앱 업체들의 발표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엄청 많은 것처럼 왜곡돼 비대면 진료가 확산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3,661만 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를 자세히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발행된 약 14억 건의 처방전 추정치의 약 2.6%에 불과하다. 언급한 비대면 진료 총건수 3,661만건 이라는 수치 또한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및 리필처방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전화(팩스) 처방을 제외한 736만건(총 처방건수의 0.5%에 해당) 정도가 비대면 진료(배달) 앱을 통한 처방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감기와 같은 일반질병(상비약 구입 목적일 가능성이 높음), 비만, 탈모 등의 비급여 처방으로 예상된다. 이것 또한 81.5%(600만 건)는 재진이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배달) 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이 앱 업체가 지정한 약국으로 자동 전송돼 소비자 선택권이 완전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대면 진료(배달) 앱 업체와 퀵서비스사가 손잡고 '약배달' 서비스를 하고, 급기야 퀵서비스사 물류창고 내에 약배달 전문약국을 만들어 비대면 전용 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졌다. 즉, 약국들이 비대면 진료(배달) 앱 기업에 종속되어 환자 관리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조제공장이나 약배달 전문약국으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비대면 진료(배달) 앱 업체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초진 포함, 약배달 포함 등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카카오택시 등장 사례에서 보았듯이, 앱 업체는 종국에는 사용자와 이용자들에게 추가 요금과 비용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들 업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문제 및 금전적 손실, 국가재정 또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약사법 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전문의약품 선택 유도, 비급여 등 약물 오남용, 개인정보 노출 문제 등 이미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회에서도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공적 처방전전달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주변약국으로 전송하겠다고 한다. 이는 약국을 의원에 끌려가는 종속관계로 만들 뿐 아니라, 담합의 문제를 유발하여 처방과 조제 역할을 분리하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처방전의 전달과정은 매우 중요하여 이해 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환자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본인이 선택하는 단골약국에서 약 조제와 복약지도를 받도록 한다. 올해 1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잠시 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환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약국에 가서 종이 처방전 대신 본인 확인이 가능한 마이넘버카드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약사는 의사가 서버에 올려놓은 처방전을 내려받아 조제를 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일본에도 Clinics와 같은 비대면 진료(일본에서는 온라인 진료라고 함) 전용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 환자들은 진료 및 결제, 약처방 및 배송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때 또한 처방전을 어느 약국으로 보낼지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자팩스 등의 방법이나 약국의 URL을 등록해 처방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환자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의약분업이 법제화 되지 않은 중국의 경우는 알리바바헬스, 징둥닷컴, 핑안굿닥터 같은 비대면 진료(배달) 앱 업체들이 의약품 조제부터 배달까지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동네약국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되더라도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약국을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약국 선택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의 약력을 관리해주고 건강을 상담하는 단골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약사회는 사활을 걸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2023-06-26 13:30:02데일리팜 -
경기도약, 초도이사회서 비대면 진료 대응책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24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약사 직능과 회무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분회장, 이사님들의 성원과 노력 덕분에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한 거 같다"며 "이제 남은 계도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엔데믹 선언 이후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이에 약사회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다 대안 중 하나로 회원들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중에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약사회가 주도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경과사항에 대한 설명과 현재까지 가입한 약국이 1만 2000여 곳으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문제점, 약사회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사회에서는 5월 말까지 추진된 주요 회무와 세입·세출 결산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약사회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보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보고 ▲공공심야약국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보고 ▲약국 경영활성화 사업(날개캠페인) 추진경과와 함께 오는 7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대해 김진수 준비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안화영 부회장은 제4기 지역사회약료 기본 교육과정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대해 보고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는 박영달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홍흥만, 김정관, 박기배, 김현태 자문위원, 함삼균 의장, 손병로 감사와 이사 39명이 참석했다.2023-06-26 13:16:06강신국 -
대전시약, 임원 대상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설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을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22일 약사회관에서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를 초청해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2023년 제3차 상임이사회 및 의장·감사단·분회장 연석회의를 겸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건 ▲2023년 대전약사 학술대회&팜엑스포 개최건 ▲2023년 처방전 폐기사업 추진건 ▲여약사위원회 사랑나눔기금 모금행사 개최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차용일 회장은 "2023년에도 지역 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회무활동을 통해 회원 중심의 약사회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2023-06-26 13:14:53강혜경 -
'엔트레스토', 박출률 감소 심부전서 또한번 급여 확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가 다시한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는 내달(7월)부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이는 기존 '4주 이상 안정적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급성 비보상성 심부전으로 입원 후 혈역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의 경우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 미투여자'에 대한 급여 확대 후 1차요법 영역에서 처방 기준을 더 넓힌 셈이다. 즉, 이제 엔트레스토는 박출률 40% 이하 환자에서 ACE억제제,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와 동일한 지위로써 표준치료제들과 병용이 가능해 진다. 엔트레스토의 박출률 감소 심부전에서 유효성은 PIONEER-HF 3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PIONEER-HF 연구 결과에서 NT-proBNP의 유의한 감소는 치료 시작 1주 후부터 확인됐으며 엔트레스토의 임상적 유용성은 심부전을 새로 진단 받은 환자, RASi 복용력이 없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2019년 JAMA Cardiology에 발표된 PIONEER-HF의 12주 open-label extension 결과, 12주 시점에서도 엔트레스토의 일관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두 치료군에서 8주 사이에 발생한 재입원 등 차이가 4주간 좁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엔트레스토의 초기 사용의 임상적 필요성을 확인했다. 엔트레스토는 현재 국내외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표준 치료로 권고되고 있다. 유럽심장학회와 미국심장학회는 엔트레스토를 1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하고 2021년 1월, 미국심장학회(ACC,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전문가 합의 의사 결정 지침은 기존에 심부전 기본 치료제로 사용되던 ARB 혹은 ACE 억제제보다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2021년 8월 개정된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심부전 가이드라인에서도 ARNI계열(엔트레스토) 등 심부전 사망률을 낮추는 4가지 필수 약제를 동시에 시작하는 복합적 치료 전략을 강조했다. 한편 엔트레스토는 국내 최초의 안지오텐신 수용체-네프릴리신 억제제(ARNI) 계열 치료제이자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두가지 경로로 심장 신경 호르몬에 작용하며, 이는 심혈관계에 이로운 NP 신경 호르몬은 활성화하는 동시에 심혈관계에 해로운 RAAS는 억제한다.2023-06-26 12:10:11어윤호 -
저함량으로 시장확대 노리는 한미, 이번에 '클로잘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저함량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 한미약품이 작년 출시한 클로잘탄의 저함량 제품도 선보인다. 클로잘탄은 작년 하반기 출시 이후 분기 실적 4억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함량 출시로 매출규모가 커질지 주목된다.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젯의 경우 저함량 출시로 매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클로잘탄정50/6.25mg은 다음달 1일부터 488원에 급여 적용된다. 기존 클로잘탄정50/12.5mg과 상한금액이 동일하다. 클로잘탄은 로자르탄과 클로르탈리돈이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이다. 연간 8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아모잘탄'의 신화를 이어갈 기대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작년 8월 클로잘탄정50/12.5mg, 클로잘탄정100/12.5mg을 출시하고, 이번에 클로잘탄정50/6.25mg이 추가되는 것이다. 클로잘탄정50/6.25mg은 클로잘탄정50/12.5mg과 같이 로사르탄칼륨 50mg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투여한다. 로사르탄칼륨 50mg 사용경험 환자는 상태에 따라 클로잘탄정50/6.25mg과 클로잘탄정50/12.5mg 두개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됐다. 한미는 이 제품 개발을 위해 직접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제3상 임상결과 로사르탄 50mg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클로르탈리돈 6.25mg 추가요법 시 로사르탄 단독투여군 대비 8주 투여후 평균 좌위 수축기 혈압(sitSBP) 변화량에 대해 & 8211;5.92mmHg(LS mean)의 추가적인 혈압 감소효과를 보였다. 이는 유사계열약물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12.5mg 추가요법시 알려진 효과크기(-4.75~-5.70mmHg)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클로잘탄정50/6.25mg이 주목받는 건 최근 한미약품이 저함량 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로수바스타틴 2.5mg을 탑재한 고지혈증치료 복합제 로수젯10/2.5mg은 출시 1년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클로잘탄정50/6.25mg도 매출 선봉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클로잘탄정은 아직까진 매출이 정점에 달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1분기에는 유비스트 기준 약 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이에 제품 용량 라인업이 다양해지면 매출 오름세 폭도 커질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3-06-26 12:10:09이탁순 -
'팍스로비드' 라이선스 1년...제약사 10곳, WHO 인증 시도[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제네릭 라이선스를 도입한 제약사 36곳 중에서 일부 기업이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심사(PQ) 인증을 시도하고 있다. 각 제약사들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도 PQ 인증을 획득해 공공입찰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WHO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제네릭을 도입한 제약사 36곳 중 1개 기업이 WHO PQ 인증을 받았다. 인도 제약사 헤테로가 첫 팍스로비드 제네릭 PQ 인증을 지난해 12월 획득했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사 9곳은 PQ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순제약, 마일란, 데사노, 스트라이드파마, 신진, 야오제약, 제지앙 아펠로아, 제지앙 화하이 등이다. 화이자는 팍스로비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WHO PQ 인증을 받았다. WHO는 PQ 인증을 위해 ▲자문회의 ▲서류 제출 전 회의 ▲평가 서류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과 포순제약, 마일란, 제지앙 아펠로아, 제지앙 화하이는 3가지 절차를 모두 밟고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데사노와 스트라이드파마는 서류 제출 전 회의 절차까지 진행했다. 신진과 야오제약은 WHO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회의를 개최했다. WHO PQ는 제조공정과 품질, 임상 결과 등을 평가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PQ 인증을 확보한 제약사는 유니세프와 범미보건기구 등 국제연합(UN)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의약품 국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WHO PQ 인증은 국제 입찰을 통해 개발도상국 진출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지난해 3월 13개국 36개사에 팍스로비드 제네릭과 관련한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화이자가 MPP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 중저소득국가에 팍스로비드 제네릭 판매를 허용한 것에 따른 조치다. 셀트리온은 팍스로비드 제네릭 완제품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완제품 개발과 생산은 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에서 담당한다. 셀트리온은 해외 공급을 맡는다. 제품 생산은 선진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 인증 시설인 셀트리온제약 청주공장에서 진행된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의 먹는 항바이러스제다. 화이자가 진행한 임상 2/3상시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과 사망확률을 위약군 대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WHO는 경증·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게 팍스로비드 처방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사용승인을 획득하고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WHO가 2021년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제네릭 조달 시장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2023-06-26 12:04:54황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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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초진 불가…약 배송 제한도 타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약자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합리적이고 적법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26일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전경련 MZ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의사단체와 대한약사회 등 압력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사실상 제로가 됐고 약배달도 불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변화를 거부하는 의·약사 등 이익단체 압력이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닥터나우의 항변에 대해 복지부는 직접나서서 부정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20년 11월 5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면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경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로 발생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가운데 한국을 뺀 37개국이 모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닥터나우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달라 비대면진료 초·재진 여부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WHO가 2019년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면 전달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에서 시행을 권고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일본 등 해외국가도 주치의를 통하거나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등 각국 의료시스템을 토대로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며 "특히 미국의학협회(AMA)는 2022년 비대면의료 적용 권고안에서 비대면진료는 초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대면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보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약 배달을 제한한 것은 환자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와 약 전달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국회에서도 약 배달 관련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은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의약품 수령 관련 안전성·편의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국회에서 약사법이 발의되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6-26 12:02:47이정환 -
일반약 인상, 제약사와 영업사원 이야기 왜 다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금일 니조랄 판권 이전이 확정돼 연락드립니다. 판권이 넘어감에 따라 자사 재고를 마지막으로 단가 인상이 확정되었으며 금월 재고 이후 약 4개월간 품절될 예정입니다. 1. 인상시기: 11월 중순 예정 2. 기존 ○○○원→인상 후 가격 미정 금일 전사 공지 내용으로 부득이하게 유선으로 전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난 23일 제약사 OTC 담당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다. '지난해 가격이 올랐는데 또?'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가 인상이 확정됐고 4개월간 품절될 예정이라는 안내에 기존 재고와 예상 수요를 파악해 주문을 넣었다. 그리고 데일리팜에도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일반약 가격인상이야 흔한 일이지만, 관련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입수하느냐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 공급가 인상부터 훼스탈 공급가 인상까지 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내 제보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코멘트와 함께 돌아왔다. 데일리팜이 제약사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관련한 인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A제약사는 '올해 중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으며, 품절 이슈 역시 없다. 또한 B제약사도 약국 직영 유통을 하고 있어 판권이전 등 역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분명 가격 인상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나 이외에도 수많은 약사들이 관련한 메시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가 주문한 것처럼, 다른 약사들 역시 주문량을 늘렸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 걸까. 영원사원의 돌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그럴싸하고, 회사가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했을리 만무했다. 결국 또 찜찜함만 안게 됐다. 비단 이번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었다. 지난 달 종합감기약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했던 안내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소아용 소화제를 비롯해 품절 소식에, 대거 제조 정지 소식에 한껏 주문량을 늘리면 뜬소문으로 밝혀진 사례들이 비단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의약품 품절 현상이 잦아지면서 품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때문에 디테일이나 결제의 비중이 높았던 영업사원 역할이 품절 약 확보 쪽으로 기울게 됐다. 그만큼 약사들 역시 제약·도매 담당자들의 '입'이 정보를 얻는 창구이자, 약국 간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한참 전에 부탁했던 약을 잊지 않고 기록해 뒀다 구해주는 담당자들에게 감동받은 적도 많았지만, 뜬소문에 잔뜩 약을 주문했다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이제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물론 단순히 주문량을 늘리기 위해 영업 담당자가 거짓 소문을 낸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국과 제약·도매간 상생이 깨질 수 있으리라 우려된다. 약이 제약사에게도, 약사에게도 무기가 아닌 수단으로써 환자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이다.2023-06-26 11:56:51강혜경 -
총상금 2천만원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 막올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전국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오늘(26일) 접수를 시작했다. 데일리팜이 주최하는 제3회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은 오는 8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8월 24일 당선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은 9월 1일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예정돼있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하며 대웅제약이 협찬한다. 총 상금 2000만으로 대상작 1팀엔 500만원, 최우수상 3팀엔 각 300만원, 우수상 6팀엔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공모전 접수가 시작되며 응모 방법부터 제출 형식까지 관련 문의가 늘어나 다빈도 질문과 함께 응모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어떤 주제로 공모하면 되나요?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로 약대생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대의 약사 전문성 강화 방안 ▲인공지능(챗GPT)이 약사 직능에 미치는 영향 ▲방문약료, 커뮤니티케어 등 고령사회 약사 역할 ▲내가 만든 약사정책 대국민 홍보물(예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등) ▲내가 만든 일반약 광고(우루사, 임팩타민, 이지덤 중 선택)-우루사의 경우 ‘간때문이야’ 송 활용 아이디어 제안 ▲우리학교 특화교육, 실습 프로그램 소개 ▲내가 하고 싶은 미래약국 디자인(현행 약사법 기준 하에서)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한 사람 또는 한 팀이 다작을 응모할 경우 주제당 1개의 작품 응모가 가능합니다. 팀으로는 최대 4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작 제출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 형식은 영상과 웹툰, 카드뉴스(PPT 형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영상은 3분 이내 200MB 미만의 분량을 지켜야 합니다. 해상도는 1920*1080(HD) 이상이어야 하고, 휴대폰 촬영으로도 공모가 가능합니다. 웹툰은 8컷 이상 스토리 완결이 이뤄진 작품이어야 합니다. 용량은 20MB 미만이며, 가로 690px, 세로 길이는 무관합니다. 해상도는 300dpi 이상의 jpg 또는 jpge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뉴스는 파워포인트 10장 이내로 주제에 맞도록 제작해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8월 13일 저녁 11시 59분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는 완료했는데 제출물을 수정하고 싶어요. 접수 마감은 8월 13일 11시59분까지가 기한입니다. 응모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수가 요구됩니다. ◆심사 기준과 수상작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는 1차 예심과 2차 본심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적합성(40%), 독창성(30%), 종합적 완성도(30%) 3가지로 평가합니다. 올해 상금은 대상작 1팀엔 500만원 , 최우수상 3팀엔 각 300만원, 우수상 6팀엔 각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상식은 9월 1일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선작을 다른 공모전에 또 제출할 수 있나요? 수상작의 지식 재산권은 주최 기관에 귀속됩니다. 향후 활용 및 제작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표절 도용 모방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자도 표절 등 판명 시 수상 취소와 상금 등을 회수합니다. ◆온라인 공모접수가 되지 않아요. 어쩌죠? 접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02-3473-0833(내선255)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2023-06-26 11:48:4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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