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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녹시딜 용기에 치매약이?...긴급회수 조치에 약국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대약품 미녹시딜 용기에 치매치료제 타미린정이 담겨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국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제조번호 23018, 사용기간 2026.5.14' 미녹시딜 30정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사유는 '직접 포장용기에 타제품 표시기재 사항이 일부 부착됨'에 따른 것으로, 위해등급 1등급에 해당된다. 회수물량은 1만9991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현대약품도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회수 공지에 나섰다. 문제는 긴급회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공유가 늦었다는 데 있다. 당초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가 내려진 시점이 2023년 6월 26일인 데 반해 약국에 공지되기까지 무려 사흘 가량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병원약사회 등에는 이튿날인 27일 관련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DUR을 통해 29일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약사회에서는 아무런 공지 조차 없었다"며 "중대 회수에 대한 대처가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약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B약사는 "회수 대상 제품이 10통이나 있어 반품을 하려고 했지만 도매상 역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조제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약물안전·감시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미 일부 조제가 이뤄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복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C약사는 "일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치매치료제가 탈모치료제로 잘못 판매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71조에 의해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2023-06-30 22:23:50강혜경 -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러한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말했다.2023-06-30 19:49:18강신국 -
한의협, 지자체별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제출 법제화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자체별 수립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6-30 18:44:45강혜경 -
내년 수가 이렇게 바뀐다...3일분 소아조제료 728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4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이 1.7%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 수가가 적용될까. 1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 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지난해 대비 1.7%오른 99.3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 분 내복약 조제료는 6610원(야간 818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210원(야간 89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280원(야간 884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7880원(야간 962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670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690원(야간, 휴일 698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360원(야간, 휴일 764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64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 없이 569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6870원(야간 844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470원(야간 9220원)이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540원(야간 9100원), 내복약+외용제는 8140원(야간 988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270원(야간 884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7870원(야간 962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530원(야간 910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130원(야간 98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2023-06-30 17:45:16김지은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심↑…의약사 주도권 잡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병원 밖 의료,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법 마련이 준비 중인 가운데, 의사,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의사들은 우선 제도화를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차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약사사회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택 중심 돌봄 서비스에서 약사 역할은 배제돼 있는 데다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에도 약사의 방문약료 서비스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약사회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제도화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 법안은 크게 4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과 정춘숙,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 등이다. 우선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은 그간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 담긴 지원 내용에는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 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약사가 참여할 방문약료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 기금을 설치해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재원을 충당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신 의원은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비슷한 취지를 담은 3건의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서 보건의료인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통합 돌봄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재택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통합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에 관한 지역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계획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의 법안은 국민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3건의 법안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가 명확히 표현돼 있지 않아 약사의 방문약료 서비스 시행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다. 의협 “의료 돌봄 연계를…일차 의료기관 중심 판 짜여야” 지역사회 복지, 의료, 요양 서비스가 제도화를 앞두면서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까지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사회는 우선 제도화를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 돌봄 연계 모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의 통합돌봄 서비스는 복지 위주로, 의료적 측면이 다소 간과돼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이나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며 “환자를 직접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료적 지원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적 연계망을 확충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협은 “통합돌봄 실천을 위해선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협회, 나아가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 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 “약사 빠진 ‘통합돌봄’ 불가”…국회에 의견 개진 약사도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약국 밖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주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현재 통합돌봄 관련 법안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시한 신현영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방문약료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반면 방문약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합돌봄과 결을 같이 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약사는 배제된 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의료의 구성원이 명시돼 있는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 돌봄 서비스에서 약사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진행될 재택의료 서비스에서 의약품 처방과 투약, 복약지도 서비스가 배제돼서는 완성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대부분이 약물처치가 필요한, 또는 약물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는 실태인 점을 감안하면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의료진과 함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관련 법안에 약사가 빠져있다는 건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나와있는 법안과 추후 발의될 법안에 약사의 역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약료 서비스가 배제되면 통합적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2023-06-30 16:52:55김지은 -
성실신고대상 약국 20% 증가...올해 첫 대상자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매출 대비 적정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한 약사들이 많습니다.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고정 지출이지만,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하기 때문이죠. 약국 인건비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약국장의 경영 방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전국 약국의 인건비 지출 평균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약국 1곳당 평균 인건비 지출은 6500만원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인건비 지출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달 15억 매출이 넘는 약국들의 성실신고가 마무리됐는데요. 올해 성실신고에서 나타난 특징을 물었습니다. 이외에도 해고수당을 놓고 직원들과 노무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피해를 예방할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Q. 올해 성실신고가 끝났습니다. 이번 성실신고 대상 약국들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의 20%가 처음으로 성실신고가 됐는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데 올해 매출대비 조제료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처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약국은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거라 여겨집니다. 또한 기존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의 한계세율은 대부분 35%가 넘기 때문에 늘어난 이익의 35%~40%가 세금증가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Q. 약국 인건비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다들 적정 인건비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인건비를 내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 약국 인건비는 약국조제 규모별이나 지역적 차이에 의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약국당 평균 인건비는 6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1약국당 가장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은 대전광역시로 80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광주광역시로 48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건비는 지역별로도 중요하지만 조제료대비 인건비의 산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와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약국장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인 반면 인건비는 약국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간접 통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 약국의 경우 인건비에 6억5000만원을 지출한 반면 비슷한 규모 조제료의 전국 평균 인건비 4억원에 비해 2억5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국장님의 경우 본인 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있지 못하였지만 저희의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약국경영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팜택스에서는 팜택스 회원을 대상으로 조제료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다른 약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최근 해고 수당을 노리고 해고를 유도하는 직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약국장 입장에서 예방하거나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원을 해고 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의거 직원의 해고시에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통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명시가 돼있다면 비록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해고예고 통보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를 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해당 직원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불성실한 근무, 인사명령 위반 등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대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근태(무단결근)등이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는 등 정당한 해고의 기준(사유)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보하고 2-3번의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해고의 기준과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하시도록 권고합니다. Q.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계속되는데요. 전체 약국 중 5인 미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 짚어주세요. 임: 전체 약국의 94.3%가 5인미만 약국이고 단지 5.7%만이 5인이상 약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국의 대부분이 5인미만 약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올해 들어 적용 확대 및 단계적 시행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법 적용 전이긴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적용 확대 시 위 내용이 단계적 시행 및 전면 적용 될 수 있습니다.2023-06-30 16:44:53정흥준 -
건약 "길리어드, HIV/AIDS 예방약 트루바다 약값 낮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HIV/AIDS 예방약인 트루바다 약값 인하를 촉구했다. HIV/ADIS인권활동네트워크,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는 오늘(30일) 오전 11시 길리어드 코리아 본사 앞에서 규탄 회견을 갖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스폰서십 파트너 부스와 행진차량으로 참여해 'HIV 감염인을 응원합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성소수자와 HIV/ADIS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고자 주최되는 프라이드 갈라의 주요 후원사이지만 길리어드의 '퀴어 친화적' 마케팅 이면에는 공공연구를 사익화한 특허독점과 탐욕적인 약가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며 얻은 이윤이 있다"고 주장했다. 높은 약가를 유지하며 착취해 온 대상이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이라는 것. 이들은 "길리어드는 치료와 예방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고약가로 착취해 얻은 이윤 중 극히 일부를 쓰면서 성수자 인권을 논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인정받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겠다면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HIV 관련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길리어드를 포함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및 임상은 대부분 공공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지만, 초국적 제약회사는 특허권을 행사하며 개발된 의약품을 독점하고 수십년간 약품을 고가로 공급하며 천문학적 이윤을 챙긴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약을 사용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뒤로하고 천문학적인 폭리를 좇으며 한켠에서는 자신을 인권존중의 기업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가히 가관"이라며 "치료제 뿐만 아니라 길리어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HIV/AIDS 예방약 역시 높은 약가를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2023-06-30 15:47:57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나홀로 어르신에 김치 나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27일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수현)가 주최한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해, 200여 지역에 전달될 김치를 담궜다. 손영재 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지역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매년 뜻을 모아 마련하는 행사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나마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자체적으로도 하반기 생활 장학금 전달 사업을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생 추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랑나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6-30 15:32:21강혜경 -
마포구약, 남약사위원회인 '난약위원회' 신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남자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난약위원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구약사회는 28일 난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친목 도모 및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일순 회장은 "지난 4월 순회 반회를 하면서 각 반에 소속된 남자약사 회원 수가 점점 감원되고 있어, 남자약사들의 약사회 참여율을 높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위원회 명칭을 난약위원회로 확정하고 1차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난약위원회는 각 반별로 참여 가능한 남자약사 회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계속적으로 참여 위원을 늘려 나가는 한편 여약사위원회와 합동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난약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수려한약국 노현재 약사가, 부위원장으로는 원약국 유상훈 약사가 선임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난약위원 10명과 조송미·이연경·이경희 부회장, 김소연 여약사위원장, 심현지 약학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3-06-30 15:27:51강혜경 -
약국 품은 에스프레소 바…도심 힐링 공간으로0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커피가 좋아 현지까지 가 직접 좋은 생두를 선별하고, 로스팅해 직접 메뉴를 개발해 판매했던 정화용 약사(43·중앙대 약대). 그가 꿈꿔왔던 약국+에스프레소 바(Bar)가 현실화됐다. 진정한 업덕일치라고 할 수 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에스프레소 바와 약국이 결합된 '힙한' 약국 카페를 만날 수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파마시아약국은 정화용 약사의 오랜 꿈이었다. "커피에 진심인 사람으로서 언젠가 카페와 약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바람을 이루는 데 15년이 걸렸네요." 정 약사의 커피 사랑은 2008년으로 돌아간다. '먹는 데' 관심이 많아 학창시절부터 맛집을 찾아다니던 그의 꿈은 요리사였다. 조리기능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그였지만 약사의 꿈을 뒤로한 채 홀연히 요리 유학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다. 플랜 B로 막걸리나 칵테일 등 술을 만들기도 했지만 기성품을 섞는 개념이다 보니 성에 차지 않았다. 그때 만난 게 커피였다. '이건 약사와 함께 병행할 수 있겠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커피 공부가 시작됐다. 생두, 원두의 맛이나 특성을 감별해 커피 등급을 결정하는 커피감별사 자격인 큐그레이더 자격도 미국에서 따왔다. 낮에는 약국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밤에는 커피 연구를 하며 완벽한 이중생활을 해온 끝에 그는 현재 카페 3곳을 운영하고 있다. "파마시아약국과 카페파마시아는 저와 아내가 함께하는 공간이예요. 약사인 아내가 약국을 전적으로 맡고, 제가 카페 공간을 책임지고 있죠." 인근에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가 위치해 있고, 개인카페가 즐비해 있는 동네지만 에스프레소 바인 카페파마시아는 직장인이나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카페 콘 판나(에스프레소+수제크림), 카페 로마노(에스프레소+설탕+레몬 한 조각), 카페 마시멜로우(에스프레소+수제크림+마시멜로우), 아란시아(생 오렌지 1개+에스프레소+수제크림) 등과 같이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맛볼 수 없는 카페파마시아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파마시아 역시 '약국'과의 콜라보를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 이름부터 진열장, 커피잔까지 약국이라는 콘셉트를 유지하고 있다. "Pharmacy라는 영어식 표현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에서는 약국을 Farmacia로 표기합니다. 카페 역시 Cafe가 아닌 Caffe로 쓰죠. 이탈리아 감성을 가득 담아 Caffe Farmacia(카페 약국)라고 이름을 지었죠." 입구에는 고대 처방전과 Farmacia가 새겨진 커피잔, 영양제 등이 감각있게 진열돼 있다. 카페와 약국을 접목함으로써 얻는 이점도 적지 않다.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약국의 모습을 탈피하다 보니 카페나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은 물론, 정 약사 부부도 새로운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신다고 할만큼 커피공화국이잖아요. 커피 한 잔 하기 위해 오셨다가 필요한 약을 사가시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건강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약국은 목적이 있어야 가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면 커피를 마시다가, 마시고 나가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커피향 가득한 공간으로 출근하는 길이 이전보다 즐거워졌다는 게 정 약사의 얘기다. 또 자잘한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고민도 있었다. 통상 약국은 다양한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야 하지만, 형형색색 약을 들여놓는 순간 에스프레소 바의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곤혹스러웠습니다. 약국이다 보니 약이 있는 게 당연한데, 49.5㎡(15평) 남짓으로 공간이 제한적이고 콘셉트를 해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생각해 낸 방식이 태블릿PC였다. 감기·숙취해소·피로회복·생리통 등 다빈도 약만 매대 위에 진열하고 나머지 약과 건기식은 조제실 안쪽 공간에 두되 태블릿PC로 고객과 상담하고 그때 그때 약을 꺼내주고 있다. 가급적 약을 쌓아두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만큼씩 약을 주문하고, 정리하고 있다. 파마시아약국은 미니정원도 있다. "도심 속 힐링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초록색을 포인트 컬러로 하고, 나무와 꽃도 심었어요. 3일에 한 번씩 정원에 충분히 물을 주는 데 저에겐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또 곳곳에 위안, 위로라는 뜻의 'consolatio'라는 주제를 적어뒀다. "약국과 카페의 공통점이 의외로 많아요. 약국이 누군가를 낫게 해주는 공간이듯, 카페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예요. 사실 약사가 준 약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 낫게 하는 경우보다는 얘기를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는 데서 더 큰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한 잔의 커피가 위로가 되어 주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힐링이 아닐까요? 커피가 간암 위험을 낮추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논문도 있고, 항산화와 진통제 역할도 하다 보니 약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그는 파마시아약국, 카페파마시아가 위안과 위로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라는 제 직업이 커피에 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약사들이 모였을 때는 제가 그저 평범한 약사지만, 머무르는 사회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유일한 약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자유롭게 영역을 넘나들었고, 약사였기 때문에 커피업계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는 현재 커피아카데미 강사와 커피협회 시험출제위원과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가봐야겠죠. 파마시아약국, 카페파마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약국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새로운 공간에 관심갖는 선후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약사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면 더 좋겠네요."2023-06-30 15:14:1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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