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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의 역습'...포시가, 제네릭 견제에도 처방액 껑충[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제네릭이 무더기로 출격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오리지널 제품이 원외처방액을 오히려 늘리며 실적 방어에 성공하는 흐름이다. 제네릭사들은 경쟁이 본격화한 첫 분기에 합산 59억원의 처방실적을 내며 전체 시장규모의 18%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다만 경쟁에 뛰어든 업체가 60곳 이상으로 많다 보니, 업체 1곳당 평균 처방실적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대거 출격에도…포시가·직듀오 처방액 1년 새 12% 증가 22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단일제·복합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322억원이다. 이 가운데 오리지널 포시가·직듀오는 합산 26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작년 2분기 234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2% 증가했다. 지난 4월 포시가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이 시장에 제네릭이 무더기로 진출했다. 지난 2분기에만 60개 넘는 업체가 포시가와 직듀오 제네릭을 발매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분기 합산 59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석 달 만에 18%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제네릭들이 처방실적을 늘려나가는 있음에도 오리지널인 포시가·직듀오의 처방액이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직듀오의 공동판매 업체인 대웅제약과 함께 적극적인 판촉을 통해 실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시가·직듀오의 약가는 제네릭 발매에도 인하되지 않았다. 당초 포시가·직듀오의 약가는 동일성분 제네릭 급여 등재에 따라 보건복지부 직권으로 30%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연기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면서 포시가·직듀오의 약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제네릭 합산 처방액 59억원…제네릭사 1곳당 평균 1억원 미만 제네릭들은 업체 1곳당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 워낙 많은 업체가 동시 출격하다 보니, 업체 1곳당 처방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지난 2분기 단일제인 포시가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는 총 62곳으로, 이들은 합산 39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업체 1곳당 평균 6200만원 꼴이다. 보령 트루다파, 한미약품 다파론, 종근당 엑시글루, 아주약품 다파릴, 동아에스티 다파프로 등 5개 제품만 2분기 합계 2억원 이상 처방실적을 냈다. 제품을 발매한 62곳 중 50곳(81%)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복합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총 32개 업체가 제품을 발매했고, 합산 21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업체 1곳당 평균 처방액은 6500만원 수준이다. 한미약품 다파론듀오, 보령 트루다파엠, 경동제약 다파메트, 대원제약 다파원엠, 아주약품 다파릴듀오 등 5개 제품만 2분기 합산 2억원 이상 실적을 냈다. 32개 업체 중 25곳(78%)은 1억원 미만의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2023-07-22 06:20:28김진구 -
이모튼↑·고덱스↓...'급여 기사회생' 처방약 희비 교차[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급여삭제 위기에서 가까스로 모면한 이모튼과 고덱스가 처방 시장에서 희비가 교차했다. 이모튼은 급여 유지가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고덱스는 약가인하 여파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2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종근당의 이모튼은 상반기 외래 처방금액이 2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늘었다. 1분기 처방액 144억원으로 전년대비 15.9% 증가한데 이어 2분기에는 153억원으로 14.9% 신장했다. 2분기 처방액은 작년 4분기 올린 종전 신기록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997년 발매된 이모튼은 아보카도 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로 만들어진 생약 제제다. 골관절염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 치료 용도로 사용돼왔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처방을 통해 발생한다.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 아니라 연골 파괴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춘다는 기전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 골관절염 치료제(DMOAD)로 구분되고 있다. 이모튼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 삭제 위기에서 가까스로 모면하면서 더욱 높은 성장세를 실현했다. 이모튼은 2021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의약품이다. 보건당국은 2021년 1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이모튼 1개 제품이다. 재평가 결과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1년 간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비용 효과성이 있다는 이유로 1년 내 교과서나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를 입증하면 급여를 유지해준다는 의미다. 이후 아보카도소야 의약품의 학술적 근거가 입증됐고 보건당국은 급여 유지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급여 유지 결정이 보류됐고 작년 12월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가 확정됐다. 이모튼이 최종적으로 급여 삭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처방현장에서 신뢰도 상승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모튼은 국내 판매 중인 일반의약품 중 가장 많은 처방액을 기록 중인 제품이다.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연골파괴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춘다는 기전 특성을 장점으로 매년 처방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모튼은 조건부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며 처방 현장에서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2021년 사용 범위가 축소됐는데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당초 이모튼은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통증 보조요법’ 적응증을 보유했다. 하지만 원 개발국 프랑스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2021년 5월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고 급여 범위도 축소됐다. 이에 반해 최근 급여 삭제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고덱스는 성장세가 주춤했다.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는 지난 상반기 처방액이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했다. 1분기 처방액은 1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고 2분기에는 182억원으로 13.6% 줄었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2000년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아데닌염산염,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7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고덱스는 알코올성지방간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염증성간질환, 바이러스성간염 등 간세포 손상의 간접 지표인 트랜스아미나제(ALT)가 상승한 각종 간질환에 처방된다. 고덱스는 지난해에만 825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린 대형 제품이다. 최근 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약가를 자진 인하하면서 처방액 감소로 이어졌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덱스의 보험상한가를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자진인하했다. 고덱스의 약가인하는 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이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고덱스 1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월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고덱스는 급여 유지 보류 판정을 받았고, 한달 뒤 건정심에서 보험급여 잔류로 결론났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보험상한가를 12.4% 인하하기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당초 고덱스는 2021년 4분기 214억원의 처방실적 신기록을 세웠지만 지난해 1분기 206억원으로 감소했다.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추진 이후 성장세가 주춤했고 작년 2분기와 3분기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처방실적 감소는 불가피했다. 고덱스의 2분기 처방액은 작년 약가가 인하되기 전인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14.0% 하락했다.2023-07-22 06:18:40천승현 -
"수해복구 온정 나눠요"...제약사들 기부 행렬 동참[데일리팜=황진중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수재민을 위해 구호성금 1억원을 전날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한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동참할 때 전달한 기부금 중 일부다. 기부금의 일부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기탁했다. 김경훈 경동제약 대표는 "현재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을 위해 피로회복제 박카스 3만병을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파주와 함양에 위치한 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에 박카스D 각각 1만5000병을 전달했다. 재해구호협회는 폭우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을 비롯해 전국 수해 지역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현장 복구 인력 등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재민들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19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복구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5억원 중 3억원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이번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셀트리온그룹 주요 사업장 일부가 위치한 청주 지역에 전달됐다. 2억원은 재해구호협회에 기부된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18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등 수해지역에 차음료를 지원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광동 흑미차 1만2000여병을 긴급 지원했다. 수재민들이 식수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호물품으로 지원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재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대용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마련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한양행과 종근당, 보령 등은 수해가 발생한 지역의 약사회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수재민이나 약국을 지원할 시 동참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피해를 본 약국이 있을 땐 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침수의약품 등을 반품하거나 무상교환 등을 진행해왔다"면서 "올해도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7-22 06:16:11황진중 -
정부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약 확대·표준진료지침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앞선 시범사업 단계에서 확인된 미흡점을 포착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대한의사협회 협의를 거쳐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적절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등 제도 세밀화에 나선다. 시범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단계 청구자료와 의료기관·환자 만족도 조사와 함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요구를 수렴해 코로나19 팬데믹 3년여 기간동안 이뤄졌던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시 제기됐던 의료현장 요구를 검토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오후 복지부는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플랫폼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이 주요 논의 의제였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먼저 안전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 등과 같이 향후 비대면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진행방식, 처방 약물 위험도 분류 등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살폈다. 특히 복지부는 마약류,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 평가계획=향후 복지부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협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던 환자와 의사들의 평가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지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부분이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시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FGI 등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할 예정이다. ◆표준 진료지침 마련=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 마련의 경우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과 같이 비대면진료 적합·부적합 사례나 진료 개시·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해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 AMA는 적절한 비대면진료 이용(appropriate telehealth use) 가이드라인을 이용중인데, 일반적 이용 사례(common case)는 기존 환자 진료, 신체적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약물 관리, 경미한 외상 심사 등이다. 부적절한 사례(not appropriate for)는 초진 환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임상 프로토콜 범위를 넘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다.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을 검토할 계획이다. ◆처방제한약 확대=복지부는 마약류,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고위험 비급여약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타 현장의견 수렴=안건 논의와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기관들이 있다고 밝히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일부 위원들은 "시범사업 자문단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하여 앱 업계, 의·약단체, 전문가로 폭넓게 구성돼 비대면진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만큼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카르텔의 관점으로 비난하거나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하여 시범사업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회의에는 의협,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했다.2023-07-22 05:47:13이정환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수해 위로차 경북 예천군청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21일) 오후 경북 예천군청을 방문해 수재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예천군청 관계자들에 성금 500만원과 피로회복제 3000병, 식수 2,000병 등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수해 피해 현장도 방문하고 경북약사회와 함께 수재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 봉사약국 운영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 회원을 상대로 수재민 지원성금 모금을 결정하고 20일부터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재진 예천군분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2023-07-21 20:32:29김지은 -
경총, 정부에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규제개혁 건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를 향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재 유력하게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만 법으로 규정해 관련 산업 발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비대면진료 허용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초진 환자는 제외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총은 산업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경총 규제개혁 건의서 내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가장 크다. 경총은 지금까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OECD 38개 국가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총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사실상 임박하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비대면진료 보조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하는 내용에 합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총은 초진 환자는 제외되는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비대면진료 관련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국회 계류중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다. 경총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진단·처방뿐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원격 모니터링은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돼도 원격 진단·처방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2023-07-21 20:03:35이정환 -
정부 "공중보건위기대응약 국산화 입법 실효성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회 발의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비축·국산화 법안이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이 재발했을 때 필요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국내에서 신속히 생산·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 별도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재형 의원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과 국산화를 촉진하는 법 조항을 명문화 해 국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를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에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비축·관리 의무도 부여했다. 현행 감염병 관리법에서 국가필수약 비축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비축 조항도 따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최 의원 법안에 공감을 표하며 찬성했다.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국산화 조항을 신설하면 자국 내에서 위기대응에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기기를 빠르게 개발하고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식약처는 에크모(인공 심폐장치)의 국내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례를 해당 법 조항과 연계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필수적인 의료기기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선정, 2027년까지 제품 연구 개발부터 임상, 비임상, 제조·품질관리, 제품 최종 허가와 상용화까지 전주기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고, 우선 지원대상으로 에크모를 선정한 바 있다. 최재형 의원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공중보건위기대응용 에크모 국산화 컨소시엄과 같은 사례가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가능성,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축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등 방법으로 구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국가필수약과 유사하게 위기대응 의료제품도 구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산화 조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없다"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빠르게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보다 큰 범위인 범부처 차원에서 더 포괄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규정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유행 외 생화학무기 사용이나 방사는 재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7-21 20:01:51이정환 -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벌법이 모호하지 않은 이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처벌 대상을 현행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에서 '개설하려는 자'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벌 대상의 모호성을 이유로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즉, 개설예정자의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해도 모호성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 등록·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주고 받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게 전문위원 분석이다. 21일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 개설예정자 역시 처방전 유지·알선·담합에 따른 불법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계류 중인 불법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행위주체에 추가해 개설 준비단계에서 이뤄지는 처방전 알선 등 담합행위까지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절차에 들어선 경우가 아닌 의사와 약사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해석상 모호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문위원실은 의협과 병협 제출 의견을 고려하더라도 개설예정자의 불법성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봤다. 약국·의료기관 개설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 명확성의 원칙 관점에서 행위주체 범위가 해석상 모호할 수 있지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약속·제공·수수'하는 행위만으로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설명이다. 전문위원실은 이를 근거로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 의·약사의 모호성에 따른 죄형법정주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의사와 약사가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한 때 처벌조건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요구·약속·제공하는 행위 즉시 범죄 구성요건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가 규정하는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예정자가 담당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후 공무원이 됐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전문위원실 판단을 토대로 법안에 우려를 제기 중인 일부 법제사법위원 설득에 나선다면 차기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은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쳐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지원금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2023-07-21 19:59:52이정환 -
노후 에어컨 교체비 정부 지원...약국도 신청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늘 배제돼 왔던 약국이 에어컨 교체 지원 사업에는 포함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노후 냉(난)방기 1만 9000대 교체 지원사업을 지원 중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을 고효율설비 교체로 줄여 보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기준은 구매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이며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고 올해 12월말 종료되는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에어컨 교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즉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제조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 기기 명판 사진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소상공인 기준이다. 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연매출 50억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자가 소상공인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소상공인확인서만 있다면 약국도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2023-07-21 19:28:32강신국 -
정부, 영장류 대상 신종감염병 '백신·치료제 비임상' 연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비임상시험법을 구축한다. 영장류를 활용해 신속약리시험 기법을 실증하고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안요청서'를 21일 공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임상시험 역량 고도화를 위해 연구에 나선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신규 비임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험기법 개발·실증 등 연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기타 비영리기관 등이다. 약리시험법 실증·개발을 연구하는데 영장류를 포함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1개 과제를 선정하며 연간연구비는 6억원 이내다. 1차년도 연구비는 3억5000까지 지원한다. 대상질환은 미해결 감염병,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 백신·치료제 등 추가 개발이 필요한 감염병 등이다. 예를들면 WHO 우선순위 질환인 에볼라 바이러스,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바이러스, 라싸열, 니파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이 연구 대상질환이다. 약리시험법 실증·개발 성과목표는 SCIE 논문 제재 2건 이상, 실험 프로토콜 등이 포함된 사례 보고서 2건 이상이다. 연구목표는 영장류나 비영장류 동물종 최소 2종을 활용해 약리시험에 대한 비임상 평가법을 개발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활용가능한 약리시험 연구개발·실증에 나선다. 영장류 또는 비영장류 감염모델을 활용한 평가법을 구축·검증하고 백신·치료제 효력검증에 활용 가능한 신규 평가법 개발·실증도 한다. 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성과목표·지표를 고려해 적절한 연차별 성과를 연구개발서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해당 연구 지원 사업은 1차년도 7개월(`23.9∼`24.3), 2차년도 9개월(`24.4∼`24.12), 3차년도 12개월(`25.1∼`25.12), 4차년도 3개월(`26.1∼`26.3)로 지원된다.2023-07-21 19:23: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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