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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취하' 뒤에선 사재기 유발?…제약영업 '빈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진취하를 결정한 의약품을 약사들에게 ‘품절 임박’이라며 사재기를 유도하는 제약사의 영업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약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클로르족사존 250㎎과 아세트아미노펜 300㎎ 복합제 중 일부 품목이 자진취하 됐으며 나머지 품목들도 품목 갱신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제약사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자진취하 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출하가 가능하고 약국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자진취하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의 회수 명령 등이 떨어지면 판매가 중지되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일부 제약사는 사재기를 의심하게 하는 영업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25일 A제약사 운영 중인 온라인몰에서는 약국들에 관련 성분 제품의 주문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발송했다. 이 제품은 지난 24일 A제약이 자진취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시지에서 회사는 “근이완진통제 B의 입고 안내를 드린다”며 “지난주 17만개 입고된 것이 3시간만에 품절됐다. 내일(26일) 17만개가 마지막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준비하시길 권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현재고 마지막 재고로 생산이 중단된다. 현재 재고는 유효기간 만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최대한 주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고했던 26일에는 오전 8시경 약국들에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발송해 “B제품 17만개가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주문 가능하다”면서 “수량제한은 1인당 300개로 오픈 예정이고 온라인만 가능하다. 마지막 물량이며 재고소진 후 단종된다”고 안내했다. 뒤늦게 해당 제품의 자진취하 사실을 인지한 약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2일 전에 관련 제품의 자진취하를 신고하고 약국에는 주문을 유도하는 방식이 일종의 재고떨이식 영업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전에 관련 제약사 담당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 성분의 유효성이 입증 안 돼 시장에서 자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자진취하를 한 제품을 일선 약국들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재기를 유도하는 게 도의에 맞는 영업 방식이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급한 마음에 최대 수량으로 주문을 했을 것”이라며 “제약사가 약사를 무시하는 동시에 제도를 악용한 꼼수 영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 확인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클로르족사존, 아세트아미노펜 복합 근육 진통제는 38개 제품으로, 27일 기준 리렉스펜정(한미약품), 엠피스정(에이프로젠제약), 카바몰에스정(신일제약), 클로스펜정(부광약품), 피드펜정(코스맥스파마), 피로펜정(정우신약) 등 7개 품목에 대한 자진취하가 진행됐다.2023-07-26 15:47:44김지은 -
연 200억 확보 바벤시오…재정소요 적다는 공단, 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6번째로 급여가 적용된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가 내달부터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로 확대되면서 다른 면역항암제처럼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로상피암에 면역항암제 1단 치료제로 급여 적용되는 건 바벤시오주가 처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지난 2019년 3월 국내 6번째로 허가받아 급여 적용된 면역항암제이다. 항 PD-L1 기반 면역항암제로, 2020년에는 희귀질환인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환자에 급여 적용됐다. 현재 국내 허가된 면역항암제는 2014년 12월 BMS의 '여보이(이필리무맙)'를 시작으로 오노약품 '옵디보(니볼루맙)',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더발루맙)', 머크 '바벤시오(아벨루맙)', GSK '젬퍼리(도스탈리맙)', 지난 6월에는 AZ '이뮤도(트레멜리무맙)'까지 총 8개가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젬퍼리와 이뮤도를 제외한 6종이 모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각종 암종에 획기적인 효과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매년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키투트루다가 2396억원, 옵디보 1099억원, 티쎈트릭 818억원, 임핀지 524억원, 여보이 142억원을 기록했다. 바벤시오만 작년 5억원으로 블록버스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번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되면서 곧바로 100억원 이상 매출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요로상피암은 요로계의 점막층을 구성하는 요로상피에서 기원하는 악성종양을 통칭하며, 방광암, 신우암, 요관암, 요도암 등이 해당되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은 방광암이다. 그동안 1차 표준 치료법으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이 사용돼 왔고, 질병이 진행하거나 재발할 경우에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재투여 하거나 2차 치료법으로 키트루다와 파클리탁셀 등의 약제가 사용됐다. 다만, 백금기반 화학요법은 환자 4명 중 3명에서 반응을 나타냈지만,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이 각각 약 12~15개월, 6~8개월에 그치는 데다, 2차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25%)도 낮다. 반면 바벤시오는 임상시험에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이 29.7개월로 최적의 지지요법만 진행한 대조군(20.5개월)보다 9개월 이상 연장됐다. 이에 면역항암제로는 최초로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 1차 단독유지요법으로 사용된다. 건보공단은 바벤시오를 사용하는 요로상피암 대상 환자 수를 연간 약 670명으로 보고, 예상청구금액 216억5000만원으로 제약사와 합의했다. 이번 급여확대로 한해 200억원 매출이 보장된 셈이다. 다만 환급형, 총액제한형을 적용한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해 실제 매출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벤시오는 이번 급여확대로 상한금액도 30%를 인하해 종전 병당 122만6243원에서 85만4864원으로 낮췄다. 다만 바벤시오 급여확대로 보험재정이 크게 소요되진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키트루다 때문이다. 요로상피암 2차 치료제로 사용 중인 키트루다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1차 유지 요법 투여 후에는 2차 요법 투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예상청구금액과 달리 실제 재정소요금액은 약 -18.4억원에 55.7억원으로 예상했다. 현재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를 포함해 4개 암종 7개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 신청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암 치료에 쓰임새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당국은 효과 좋은 면역항암제의 급여를 확대하면서도 건보재정은 최소한도로 소요하는 방안을 더욱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2023-07-26 15:47:43이탁순 -
용산구약 감사단, 학부모 대상 약물 안전교육 치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정연송·김기방 감사는 25일 상반기 자체감사를 갖고, 상반기 회무·재정 전반을 점검했다. 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산구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치하했다. 아울러 상임이사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격려하고 칭찬했다.2023-07-26 15:46:29강혜경 -
인기많은 근육진통제 사라질 처지?…약국 '설왕설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근육진통제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허가를 자진취하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약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26일 제약업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클로르족사존250mg+아세트아미노펜300mg 복합제를 제조하는 다수 제약사들이 관련 제품의 자진 취하를 결정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클로르족사존, 아세트아미노펜 복합 근육 진통제는 38개 제품으로, 이중 7개 제품이 올해 중 자진취하 됐다. 관련 제약사들이 스스로 품목 허가를 포기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렉스판정(에이치엘비제약), 리렉스펜정(한미약품), 엠피스정(에이프로젠제약), 카바몰에스정(신일제약), 클로스펜정(부광약품), 피드펜정(코스맥스파마), 피로펜정(정우신약) 등이다. 더불어 10여곳의 제약사도 관련 제품의 갱신 신청 기한이 지났지만 연장 신청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분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기로에 서게 된 것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다. 의약품 품목갱신제도에 따라 5년 단위로 품목의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식약처가 관련 제약사들에 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약국가에서는 해당 품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품목의 자진취하가 줄을 이으면서 약국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약국들 대부분이 취급 중인 품목일 뿐만 아니라 다빈도로 판매되는 제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자진취하를 했거나 갱신 신청이 지난 제품이라 해도 관련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까지는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수 대상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사실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제품을 약국에서 계속 판매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두고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조사들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자진취하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제품을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계속 판매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추후에 소비자 항의나 불만이 제기될 것을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사용기한 만료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당장 재고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소비자 저항 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2023-07-26 15:15:47김지은 -
셀트리온, '아일리아' 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셀트리온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CT-P42'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습성 황반변성(w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 아일리아가 국내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셀트리온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CT-P42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국내에 이어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97억5699만달러(12조6841억원)를 달성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다.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은 2024년 5월, 유럽 물질특허는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을 완료했다"며 "미국과 국내를 비롯한 유럽 등 주요 국가서 허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안과질환 영역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7-26 14:18:28정새임 -
코로나 수가 단계적 종료...AI기기 최대 3년간 임시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엔더믹 시대에 맞춰 코로나19 때부터 지급해온 일명 '코로나 수가'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건강보험 임시등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세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건보수가 단계적 종료방안 =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7일 의무→5일 권고)이 이뤄졌으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에는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면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예정대로 조정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가산수가를 지급했지만,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이번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수가는 2023년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 하면서도 국민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료기기·AI 임시등재 방안 = 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이며, AI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 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은 비급여로 우선 사용이 가능하나, 환자의 선택권과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지속돼 왔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 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특성에 맞는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 행위료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 보상으로 구분한다.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효과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인공지능은 유사한 범주별로 분야를 구분해 기존 수가에 추가(add-on) 형태로 보상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용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어 과도한 비급여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7-26 13:21:17김정주 -
약가소송 가산금 국세 환급기준에 맞춰 산정 근거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기업들과 약가소송을 벌일 때 원금에 붙이는 가산금 수준을, 국세 징수에 맞게 책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신생아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0%로 하던 기존의 혜택을 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그간 정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제약기업들과 무수한 약가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이른바 '폭탄돌리기' 등 이자산정에 대한 위험부담도 함께 갖고 있었다. 소송이 천문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산, 직권조정 등 약가 산정과 관련된 소송들 역시 원금에 이자를 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거해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책정 방식을 적용해 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세 미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신생아처럼 0%로 하는 개정도 함께 진행해 아동 보건의료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0%다. 이 두 시행령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2023-07-26 12:55:27김정주 -
정부,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직권조정 근거정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때 직권으로 오리지널 약제의 보험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때마다 불거지는 직권조정 약가소송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해 제약기업들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하고 시행일을 고지했다. 정부는 오리지널 약제가 보유한 특허가 만료되고 이와 경쟁하기 위해 제네릭 약제들이 보험급여를 받게 될 시기에 직권조정 처분으로 오리지널 약가 가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 개발 기업과 특허 분쟁이 가열되면서 정부의 직권조정도 무력화 하는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장관이 급여 대상으로 결정해 고시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직권 조정 처분' 근거를 건보법 상 명확히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제약기업이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조정과 관련한 약가소송을 제기할 때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건보법 제41조의3제5항이 마련되면서 세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건보법 세부 개정안과 하위 법령 모두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3-07-26 12:18:11김정주 -
“공공심야약국으로 본 약사 가치”…약정원, 팜리뷰서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6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공공심야약국 서비스를 통한 약사 직능 가치 고찰을 주제로 한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팜리뷰는 정현철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부회장)의 기고 글로, 공공심야약국의 시작으로 이어진 의약품 사용 환경과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정 위원은 이번 글에서 “공공심야약국은 심야·공휴일 등에 처방전 조제 및 셀프케어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약사 전문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시간대에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형태 서비스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대구광역시약사회 시범사업으로 시도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은 “약물검토 및 중재 역할이 약사 전문성을 나타내는 가치라는 공통된 인식을 약사 스스로 가져야 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의 정체성으로서 약물검토와 중재 역할을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서 표준화된 서비스 모듈 개발 및 지역 편차를 고려한 실제적인 운영방안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7-26 12:03:11김지은 -
한독·신일 등 인재 채용...오츠카, 채용연계 인턴 모집[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오츠카제약·신일제약·한독·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국내외 제약사들이 소규모 채용에 나섰다. 영업과 관리약사에 수요가 몰렸다. 채용연계형 인턴 등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직종 및 약사직종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는 관련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한국오츠카제약은 병원영업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 중이다. 3개월 간 병원영업 인턴을 하며 업무를 익힌 뒤 최종 합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영어 또는 일본어 우수자를 우대한다. 채용연계형 인턴기간은 약 3개월이다. 1·2차 면접을 합격한 사람들은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 기간은 전형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인턴을 마치고 3차 면접 후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지원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자유이력서를 등록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신일제약은 하반기 신입/경력직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영업 ▲영업소 사무원(대전, 부산) ▲학술약사 ▲개발학술 ▲위탁생산(CMO)이다. 이 중 개발학술과 위탁생산을 제외한 모든 직군에 신입도 지원할 수 있다. 제약 영업은 두 자릿수 인원을 뽑으며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다. 영업소 사무원은 대전과 부산지역에 각각 근무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한다. 학술약사는 약학, 생명, 화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로 제약사, 병원, 약국 근무 경험자와 약사를 우대한다. 개발학술도 관련학과 전공자이면서 약사를 우대하고, 신입은 석사학위 소지자도 우대한다. 위탁생산은 팀장 역할을 수행할 경력자를 뽑으며 학력과 경력은 제한이 없다. 학술약사와 개발학술, 위탁생산 사업부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원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합격자를 뽑으면 공고를 마감한다. 한독은 ▲CRA ▲Market Access ▲의료기기 마케팅 경력직과 ▲생산, 품질제조관리 약사 ▲물류에서 신입/경력직을 채용한다. CRA는 임상시험 수행, 관리 등을 맡으며 의학, 간호학, 약학, 생명과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여야 한다. 임상 모니터링 경력 최소 2년 이상을 요한다. MA는 계약직으로 약학, 간호학, 보건학을 포함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선호한다. Life Science실 마케팅은 관련 전공과 관련 석사를 우대하며 동종업계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계 LS 근무 경험자를 우대한다. 생산, 품질 제조관리 약사는 신입/경력 모두 지원 가능하며 GMP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요한다. 음성공장에서 근무할 물류팀원은 의료기기 입고와 검수 업무를 맡으며 경력 무관이다. 지게차 운전 가능자와 진단시약 등 물류업무 경력 2년 이상을 우대한다. 채용은 상시모집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RA Specialist와 Manager를 뽑는다. 각각 2년 이상, 7년 이상 경력을 요한다. 바이엘코리아는 GM Medical Advisor를 채용 중이다. 심혈관질환을 주로 맡으며 여성헬스케어를 포함한다. 한국페링제약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할 영업(MR)사원을 모집한다. 경력 5년 이상이 대상이다. 한국룬드벡은 MSL 경력자를 뽑으며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요한다.2023-07-26 12:00:52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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