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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아일리아' 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셀트리온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CT-P42'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습성 황반변성(w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 아일리아가 국내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셀트리온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CT-P42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국내에 이어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97억5699만달러(12조6841억원)를 달성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다.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은 2024년 5월, 유럽 물질특허는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을 완료했다"며 "미국과 국내를 비롯한 유럽 등 주요 국가서 허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안과질환 영역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7-26 14:18:28정새임 -
코로나 수가 단계적 종료...AI기기 최대 3년간 임시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엔더믹 시대에 맞춰 코로나19 때부터 지급해온 일명 '코로나 수가'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건강보험 임시등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세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건보수가 단계적 종료방안 =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7일 의무→5일 권고)이 이뤄졌으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에는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면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예정대로 조정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가산수가를 지급했지만,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이번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수가는 2023년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 하면서도 국민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료기기·AI 임시등재 방안 = 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이며, AI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 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은 비급여로 우선 사용이 가능하나, 환자의 선택권과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지속돼 왔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 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특성에 맞는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 행위료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 보상으로 구분한다.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효과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인공지능은 유사한 범주별로 분야를 구분해 기존 수가에 추가(add-on) 형태로 보상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용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어 과도한 비급여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7-26 13:21:17김정주 -
약가소송 가산금 국세 환급기준에 맞춰 산정 근거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기업들과 약가소송을 벌일 때 원금에 붙이는 가산금 수준을, 국세 징수에 맞게 책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신생아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0%로 하던 기존의 혜택을 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그간 정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제약기업들과 무수한 약가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이른바 '폭탄돌리기' 등 이자산정에 대한 위험부담도 함께 갖고 있었다. 소송이 천문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산, 직권조정 등 약가 산정과 관련된 소송들 역시 원금에 이자를 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거해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책정 방식을 적용해 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세 미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신생아처럼 0%로 하는 개정도 함께 진행해 아동 보건의료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0%다. 이 두 시행령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2023-07-26 12:55:27김정주 -
정부,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직권조정 근거정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때 직권으로 오리지널 약제의 보험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때마다 불거지는 직권조정 약가소송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해 제약기업들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하고 시행일을 고지했다. 정부는 오리지널 약제가 보유한 특허가 만료되고 이와 경쟁하기 위해 제네릭 약제들이 보험급여를 받게 될 시기에 직권조정 처분으로 오리지널 약가 가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 개발 기업과 특허 분쟁이 가열되면서 정부의 직권조정도 무력화 하는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장관이 급여 대상으로 결정해 고시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직권 조정 처분' 근거를 건보법 상 명확히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제약기업이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조정과 관련한 약가소송을 제기할 때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건보법 제41조의3제5항이 마련되면서 세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건보법 세부 개정안과 하위 법령 모두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3-07-26 12:18:11김정주 -
“공공심야약국으로 본 약사 가치”…약정원, 팜리뷰서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6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공공심야약국 서비스를 통한 약사 직능 가치 고찰을 주제로 한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팜리뷰는 정현철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부회장)의 기고 글로, 공공심야약국의 시작으로 이어진 의약품 사용 환경과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정 위원은 이번 글에서 “공공심야약국은 심야·공휴일 등에 처방전 조제 및 셀프케어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약사 전문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시간대에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형태 서비스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대구광역시약사회 시범사업으로 시도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은 “약물검토 및 중재 역할이 약사 전문성을 나타내는 가치라는 공통된 인식을 약사 스스로 가져야 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의 정체성으로서 약물검토와 중재 역할을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서 표준화된 서비스 모듈 개발 및 지역 편차를 고려한 실제적인 운영방안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7-26 12:03:11김지은 -
한독·신일 등 인재 채용...오츠카, 채용연계 인턴 모집[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오츠카제약·신일제약·한독·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국내외 제약사들이 소규모 채용에 나섰다. 영업과 관리약사에 수요가 몰렸다. 채용연계형 인턴 등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직종 및 약사직종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는 관련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한국오츠카제약은 병원영업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 중이다. 3개월 간 병원영업 인턴을 하며 업무를 익힌 뒤 최종 합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영어 또는 일본어 우수자를 우대한다. 채용연계형 인턴기간은 약 3개월이다. 1·2차 면접을 합격한 사람들은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 기간은 전형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인턴을 마치고 3차 면접 후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지원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자유이력서를 등록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신일제약은 하반기 신입/경력직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영업 ▲영업소 사무원(대전, 부산) ▲학술약사 ▲개발학술 ▲위탁생산(CMO)이다. 이 중 개발학술과 위탁생산을 제외한 모든 직군에 신입도 지원할 수 있다. 제약 영업은 두 자릿수 인원을 뽑으며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다. 영업소 사무원은 대전과 부산지역에 각각 근무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한다. 학술약사는 약학, 생명, 화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로 제약사, 병원, 약국 근무 경험자와 약사를 우대한다. 개발학술도 관련학과 전공자이면서 약사를 우대하고, 신입은 석사학위 소지자도 우대한다. 위탁생산은 팀장 역할을 수행할 경력자를 뽑으며 학력과 경력은 제한이 없다. 학술약사와 개발학술, 위탁생산 사업부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원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합격자를 뽑으면 공고를 마감한다. 한독은 ▲CRA ▲Market Access ▲의료기기 마케팅 경력직과 ▲생산, 품질제조관리 약사 ▲물류에서 신입/경력직을 채용한다. CRA는 임상시험 수행, 관리 등을 맡으며 의학, 간호학, 약학, 생명과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여야 한다. 임상 모니터링 경력 최소 2년 이상을 요한다. MA는 계약직으로 약학, 간호학, 보건학을 포함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선호한다. Life Science실 마케팅은 관련 전공과 관련 석사를 우대하며 동종업계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계 LS 근무 경험자를 우대한다. 생산, 품질 제조관리 약사는 신입/경력 모두 지원 가능하며 GMP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요한다. 음성공장에서 근무할 물류팀원은 의료기기 입고와 검수 업무를 맡으며 경력 무관이다. 지게차 운전 가능자와 진단시약 등 물류업무 경력 2년 이상을 우대한다. 채용은 상시모집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RA Specialist와 Manager를 뽑는다. 각각 2년 이상, 7년 이상 경력을 요한다. 바이엘코리아는 GM Medical Advisor를 채용 중이다. 심혈관질환을 주로 맡으며 여성헬스케어를 포함한다. 한국페링제약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할 영업(MR)사원을 모집한다. 경력 5년 이상이 대상이다. 한국룬드벡은 MSL 경력자를 뽑으며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요한다.2023-07-26 12:00:52정새임 -
올해 독감백신 3000만명분 목표...출하 시기 조율◆방송 : DP 인터뷰 ◆기획·진행 : 의약정책팀 이혜경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영상편집팀 ◆출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정과 김종원 과장 올해 3000만명분의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이 예상된다. 김종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정과장은 데일리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3000만명 분의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서는 제조업체도 합심해야 한다"며 "국가출하승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 제출순서 등을 서로 합의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백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독감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국민이 적기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9일 국내 독감백신 제조& 8231;수입사(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과장은 "제조업체 대상 설명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동일한 물량이 한꺼번에 국가출하승인 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했다"며 "질병관리청 등 관련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제품별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항목에 차이를 두고 국가출하승인하고 있으며,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철저하게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출하 승인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다른 날 수입할 경우 검정을 면제하고, 동일한 최종원액으로 완제의약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두 번째 제조번호부터 함량시험을 면제하는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과장은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통해 민·관 협력과 국제조화 부분을 많이 신경썼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검체 수거 방식이 공무원이 직접 제조업체에 방문해서 수거한 후 검사를 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제조업체에서 검체를 직접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조업체가 더 바르고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WLA 최고 성숙도 단계를 인정 받은 것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WLA 평가를 하면서 백신검정과에서 시험분석과 국가출하승인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며 "최고 성숙도 단계를 인정 받아 국내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별 영상 재생 시점은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Q1. 백신검정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00:45) Q2. 지난해 백신검정과에서 추진한 사업 성과는? (01:27) Q3. 백신검정과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03:55) Q4.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05:58) Q5. 백신제조 업체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07:15)2023-07-26 11:56:01이혜경 -
'테르비나핀' 성분 무좀약 외용제, 일반약 허가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른 일반의약품보다 함량이 8배 정도 높은 손발톱 무좀 치료제 '넵클리어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이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약으로 허가 받은 이유는 '바르는 치료제'인 측면이 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넵클리어외용액에 대한 국내·외 허가현황 및 검토한 허가사항(안)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 분류 자문이 있었다. 넵클리어외용액 이탈리아·독일에 본거지를 둔 알파시그마사(社)로부터 수입하는 약으로, 테르비나핀염산염 88mg이 함유됐다. 테르비나핀은 무좀에 널리 알려진 성분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라미실외용액이 있다. 다만, 기존 테르비나핀 일반약 외용액은 족부백선, 고부백선, 체부백선 등 주로 발무좀에 사용됐으며, 손발톱무좀 적응증은 없었다. 손발톱무좀 적응증은 테르비나핀 경구제가 갖고 있는데, 지난 2017년 허가 당시 국내 허가된 성분이 없는 신약이라는 이유로 전문약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신약의 경우 보통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부작용 등을 보고 필요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며 "적응증은 유사하지만 작용기전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약심 위원장은 "(넵클리어외용액이)타 제품들에 비해 8배 정도 함량이 높은데, 다른 바르는 무좀약이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분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투여경로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무좀약들이 일반약으로 분류되어있고, 간독성 등 특별한 안전성의 문제가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약 분류를 제안했다. 하지만 다른 위원은 간을 통해 대사되는 문제는 전혀 걱정되지 않으나 농도가 높아지면 실제로 바를 때 발톱 자체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서 국소적으로 자극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전문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분류 의견을 냈다. 증상완화제가 아닌 치료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환자들이 현재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타 무좀약 제품의 효과를 보지 못해 전문의를 찾아와 먹는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위원은 "임상에서 효과가 없으면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테르비나핀) 성분 자체가 일반의약품으로 쓰고 있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독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되고 있는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상식, 판단에 맡겨도 된다"고 일반약 분류 의견을 주장했다. 결국 투표 결과 6명의 위원이 일반약 분류를, 2명의 위원이 전문약 분류를 선택하며 2/3 이상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일반약으로 분류됐다.2023-07-26 11:55:50이혜경 -
여름휴가에 정기휴무까지…문 연 소아과·약국 '오픈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름 휴가에 정기 휴무일이 겹치면서 이번 주 들어 문을 연 병·의원, 약국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6일 경기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인근 약국들은 오전부터 환자들이 몰려 진료와 조제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일부 소아과 의원은 오픈하기 전부터 환자가 대기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오전부터 대기 환자가 몰리면서 일찌감치 접수를 마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번 주 들어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일주일 간 여름휴가에 들어간 의원이 적지 않은 데다가, 수요일에 정기휴무이거나 단축 근무를 하는 의원도 상당수인 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소아 환자가 급증한 것도 이번 주 들어 소아청소년과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유·소아 환자 중 감기나 독감,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는 데다가 구내염, 수족구 등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인 환자 중 코로나와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문을 연 의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인근 약국들은 이번 주 들어 처방 조제가 평소보다 증가한 상황이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일반 매약 비중도 예년 이맘 때에 비해 늘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의 A소아과약국 약사는 “이번 주 월요일 오전부터 조제 환자가 몰렸다”면서 “평소였으면 휴가철에 약국이 한가한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인근 병원이 이번에 휴가를 가지 않아 약국을 열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 확실히 처방 조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소아과 환자와 더불어 성인 환자 중 종합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여름인 데다가 휴가철이다 보니 의원은 물론이고 약국도 비수기인데 이번 주는 오히려 처방이나 매약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했다.2023-07-26 11:38:25김지은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등 안전사용 기준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는 중추신경계 억제하고 운동 활성 감소시켜 진정 및 수면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미다졸람, 쿠아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을 말한다.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전신 또는 특정 부위를 의식·감각·반사행동 등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마약(펜타닐,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치오펜탈, 레미마졸람) 등이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 8231;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8231;의결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월),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 ‘ADHD치료제·진해제’(’22.8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8231;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65515; 법령/자료 & 65515;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7-26 11:23:32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