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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금 5천만원...첫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 열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 역할을 국민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총 상금 5000만원까지 수상할 수 있는 역대급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데일리팜과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제1회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이 오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후원한다. 국민에 병원약사의 역할과 핵심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5인 이내 팀 또는 개인으로 참가 가능하다. 평가는 팀과 개인으로 구분하며 시상도 달리 한다. 팀은 대상 1000만원 1팀, 최우수상 600만원씩 2팀, 우수상 300만원씩 3팀을 선정한다. 개인은 대상 500만원 1명, 최우수상 300만원씩 3명, 우수상 100만원씩 5명을 시상한다. 콘텐츠 공모 주제도 다르다. 팀은 ‘병원약사 가치체계의 핵심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병원약사 활동’을 주제로 한다. 여기서 핵심가치란 환자안전, 전문성, 소통과 협력, 도전과 열정 등을 말한다. 동영상(휴대폰 촬영 가능, 5분 이내)과 디자인(웹툰, 카드뉴스, 포스터)로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은 ‘병원약사의 하루’가 공모 주제다. 개인은 동영상(휴대폰 촬영 가능, 5분 이내)과 디자인(웹툰, 카드뉴스, 포스터), 수기(2000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데일리팜 온라인 투표 점수 40점과 병원약사회 심사위원 합동 심사 60점을 합산해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1월 둘째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1월 25일 병원약사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데일리팜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병원약사회 사무국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2023-09-01 13:43:08정흥준 -
지난해 주목받은 건기식 원료로 '단백질' 급부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단백질과 홍삼,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EPA·DHA함유 유지 등이 지난해 가장 주목받은 기능성 원료로 꼽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식약처를 통해 분석한 지난 해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건기식 원료로 단백질과 홍삼,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EPA·DHA함유 유지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홍삼 5년간 부동의 1위=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원료는 홍삼(58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홍삼은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원재료로 농축 또는 발표, 분말화해 식용에 적합하도록 만든 것으로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2.5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등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무기질= 이어 비타민 및 무기질이 3817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비타민 및 무기질은 식품원료를 사용해 비타민B, C, E, 아연, 엽산 등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한 원료로 각 원료별 일일 섭취량이 상이하며 체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유용하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3642억원으로 생산실적 3위로 확인됐다.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쿠스, 엔테로코커스 등의 원재료를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해 제조하며 생균을 1억 CFU/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을 억제하고 원활한 배변활동과 장 건강을 돕는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EPA 및 DHA 함유 유지도 지난해 2233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식용 가능한 어류, 조류 등에서 유지를 추출한 후 식용에 적합한 공정을 거친 원료로, 어류 유래 원료는 180mg/g, 조류와 바닷물범 유래 원료는 각각 300, 120mg/g 이상 함유해야 한다.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혈중 중성지질과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기억력과 건조한 눈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최근 헬시플레저를 즐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으며 단백질이 807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단백질은 두류, 유류, 육류, 견과류 등에서 단백질을 분리해 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자가분해효소로 분해해 제조한 것을 말한다. 근육과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과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유용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생산실적 상위 5위를 기록한 원료를 포함한 모든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식약처가 과학적인 근거로 안전성과 인체기능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며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섭취하는 목적으로 건기식을 올바르게 섭취해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2023-09-01 12:11:41강혜경 -
'국내제약 승소'...6년 파제오점안액 특허 분쟁 종지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0.7% 점안액(올로파타딘)'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6년여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 다툼은 제네릭사가 최종 승리하는 쪽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미약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알콘의 상고심 2건에서 모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5년 넘게 이어진 파제오점안액 특허 분쟁은 사실상 제네릭사가 최종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특허 분쟁은 지난 2017년 6월 삼천당제약이 알콘을 상대로 파제오점안액 제제특허(10-1689924)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국제약품, 삼일제약, 한미약품이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2018년 3월엔 한미약품과 삼천당제약이 또 다른 제제특허(10-1821518)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장을 냈다. 두 특허 모두 만료일은 2032년 5월 18일로 같다. 2018년 6월과 8월 나온 1심 심결이 엇갈렸다. 삼천당제약을 중심으로 제기한 제제특허1 무효 심판에선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반면,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제특허2 무효 심판의 경우 오리지널사가 승리했다. 이후 1시에서 패배한 양 쪽이 모두 불복,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제제특허1 방어에 실패한 알콘과 제제특허2 공략에 실패한 한미약품이 모두 항소한 것이다. 다만 한미약품과 함께 1심 패소한 삼천당제약은 2심행을 포기했다. 한미약품이 단독으로 도전을 이어갔다. 2020년 1월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제제특허1과 제제특허2 모두에서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알콘이 다시 한 번 불복하며 대법원행을 선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 이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알콘 측이 재상고할 수도 있지만, 제약업계에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알콘은 2016년 기존 올로파타딘 성분을 0.7%로 높인 파제오0.7% 점안액을 허가받았다. 2017년 6월엔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그러자 한미약품 등이 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알콘은 이 특허 중 일부항목을 분리해 새로운 특허로 등재했다. 이에 한미약품 등은 추가 등재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도전했다. 현재 올로파타딘 0.1% 또는 0.2% 점안액은 수십여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0.7% 고농도 점안액의 경우 오리지널인 파제오0.7% 점안액과 한미약품 올로타딘점안액 두 개만 출시됐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파제오0.7% 점안액의 외래처방 금액은 46억원이다. 2021년 48억원 대비 6% 감소했다.2023-09-01 12:10:07김진구 -
K-면역항암제 이뮨셀엘씨 매출 반등...코로나부진 회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개발 면역항암제 ‘이뮨셀엘씨’의 매출이 상승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상반기에만 16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지씨셀의 이뮨셀엘씨 매출은 1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했다. 1분기 매출 81억원으로 전년대비 33.4% 늘었고 2분기에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88억원을 올렸다. 지난 2분기 이뮨셀엘씨의 매출은 지씨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이뮨셀엘씨는 옛 이노셀이 개발한 면역항암세포치료제다. 지난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간세포암 제거술 후 종양 제거가 확인된 환자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뮨셀엘씨는 암환자의 혈액에서 단핵구를 추출해 항-CD3와 IL-2에 의한 동시 자극으로 2주 이상 배양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한다. 항암기능이 극대화된 면역세포를 만들어 암환자 본인에게 투여하는 방식이다. 활성화 T-림프구와 싸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CIK)가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노셀은 지난 2012년 녹십자에 인수되면서 녹십자셀로 변경됐고 2021년 11월 녹십자셀과 녹십자랩셀의 합병법인 지씨셀이 출범했다. 이뮨셀엘씨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2분기 매출 100억원을 넘어서며 승승장구했지만 지난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당시 기저질환을 가진 암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치료 스케줄을 진행하지 못하고, 병원 출입에 어려움이 생기며 영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뮨셀엘씨가 병원에 입원해서 투여받는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 환자들이 원활하게 투여받지 못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사람들의 외부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이뮨셀엘씨는 예년의 매출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현장에서 이뮨셀엘씨 처방 경험이 축적되고 관련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의료진들의 신뢰가 높아진 점도 매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지씨셀은 이뮨셀엘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뮨셀엘씨는 뇌종양 관련 3상 임상을 완료했고, 췌장암 수술 이후 젬시타빈과 병용요법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뮨셀엘씨는 지난해 인도에 기술수출을 성사한 바 있다. 지씨셀은 지난해 1월 인도 리바라(Rivaara Immune Private Limited)와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지씨셀이 이뮨셀엘씨의 임상 결과, 생산기술, 품질시험법,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리바라는 인도 현지에서 생산공장 건설, 이뮨셀엘씨의 임상시험 진행, 인허가 등과 함께 향후 생산 및 영업, 마케팅 등을 담당한다. 리바라는 인도의 대형 제약기업인 BSV(Bharat Serums & Vaccines Limited)의 대주주가 세포치료제 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 뭄바이(Mumbai)에 새로 설립한 회사다.2023-09-01 12:04:46천승현 -
"구내약국 소송 중 못 옮겨" vs "1심 판결 인정해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구내약국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폐업 후 신규 개설을 시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원고 측인 인근 약사들은 소송 중 폐업하고 옆 건물로 약국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건소 측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설약사 측은 1심 패소 취지를 받아들이고 폐업하려는 것 뿐이라며 신규 개설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구내약국은 법원에 제출한 개설등록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 판결 후 30일까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변론은 9월 14일 진행 예정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약사가 폐업 후 개설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신청하는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건 약사법에 위배된다.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할 경우 위법 처분 취소를 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소 제출한 진정서에는 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위 결정,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을 다룬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법에 위반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의원을 폐원하고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과 사실상 동일한 의원으로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들 주장은 개설등록 처분이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폐업을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 신규개설이 된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복수 개설이 된다는 주장이다. 개설약사는 폐업과 신규 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국 개설 위치가 문제된다고 해서 폐업했을 뿐인데, 이전 개설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다. 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개업을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영업방해이고, 직업선택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만약 이전 개설을 막는 것은 구내약국이라서가 아니라 경쟁약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2023-09-01 11:42:07정흥준 -
후순위 밀린 비대면…플랫폼, 병원 찾기·예약 앞세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된 1일,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안에(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에볼라바이러스·페스트·결핵 등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이용자 수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따르면 계도기간 마지막 달인 8월 평균 진료 요청건수는 시범사업 전인 5월 대비 30% 줄었고, 이 가운데 진료 취소율은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엔데믹으로 인한 병의원 방문이 팬데믹 당시 보다 자유로워졌고, 정부가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것을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면서 이용률이 급감한 것이다. 그간 주력해 오던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 자리는 병원 찾기·병원 예약 서비스 등이 차지했다. 대다수의 플랫폼 업체는 1일 일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워진 기능 등을 선보였다. ◆비대면 진료 대신 '실시간 무료상담, 병원 찾기'=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후순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닥터나우는 초기화면에 '실시간 무료상담'과 '병원 찾기', '증상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99%가 초진환자다 보니 초기화면 내 비대면 진료·약 배달 기능이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온다는 판단에서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이제 안되는 건가요?'를 통해 새로워진 닥터나우를 소개했다. 닥터나우는 "누구나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 9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됐다. 비대면 진료는 대상자에 한해 가능하고,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하다"며 "비대면 진료가 아니더라도 ▲증상검색 ▲실시간 무료상담 ▲병원 찾기·예약 ▲건강매거진 ▲커뮤니티 등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증상을 검색하는 '증상검색', 전문 의료인에게 실시간 답변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간 무료상담', 원하는 병원을 찾아보고 예약할 수 있는 '병원 찾기·예약', 알아두면 200% 쓸모있는 건강 콘텐츠 '건강매거진', 다이어트·피부·탈모 등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올라케어 역시 '올라케어 진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를 통해 "일반환자 30일,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해당 병원에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즉 재진일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올라케어 병원 방문 예약' 기능이 추가, 제휴 병원에 한해 병원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나만의 닥터도 "비대면 진료 범위가 축소돼 직접 방문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더불어 우리동네 최저가 병원 탈모약 방문예약 기능을 오픈해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공지했다. 플랫폼과 제휴한 의원들 역시 9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는 화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중단 속속=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한 썰즈와 파닥, 체킷, 바로필, MO, 메듭, 홀드, 룰루메딕 등 8개 업체에 이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들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온닥터는 "비대면 진료는 8월 31일 종료된다"며 "온닥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건강관리 체중관리 혈압관리 ▲온캐스트 ▲온스토어 ▲최저가 병원 찾기 등 서비스는 계속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온스터어와 최저가 병원 찾기의 경우 추후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8곳 이외에 +α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또는 사업 자체를 종료하거나, 나름대로의 M&A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염두에 생겨났던 곳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순차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업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헬스케어에 관해서는 더욱 수익 창출이 쉽지 않다. 병원찾기·병원예약, 무료상담 등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보니 수익 마련이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9-01 11:14:08강혜경 -
"약국 직접 운영한다며 내쫓는 건물주, 어떡할까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에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 측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겠다거나 임차 약사의 권리금 계약을 대놓고 방해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 약사는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거나 소송으로 인해 추가 피해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건물주의 일방적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에도 임차 약사는 대책없이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건물주,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손해를 볼 상황에 놓인 약국, 약사들의 상황과 이에 대한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Q. 최근 건물주가 약국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해 권리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임차 약사와 건물주 측이 요구하는 권리금 금액이 차이가 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차 약사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제10조의4제1항),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의4제3항전단).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제3항후단). 따라서 위 기간 내 임차 약사 측이 원하는 권리금 액수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을 통해 정해짐)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만큼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액수는 임차 약사가 받기 원하는 권리금 액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건물주가 며칠 전 '약사와 약사간 권리금 양도양수는 말이 안된다. 약국 시설비도 내가 책임진 만큼 권리금도 내가 받아야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에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 중인 약국은 임대차보호법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승계에 있어 임차 약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조항(제10조의 3, 4)의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 액수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동법 제2조), 다만 해당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제10조의5)에만 권리금 보호 조항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사건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권리금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 대상이 보증금 액수로 제한되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보호 조항 적용 대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권리금 회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인 만큼, 권리금에는 시설비 이외 다른 고려 요소가 포함돼 있어 임대인이 시설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건물주와 약정하신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곧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약속이었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해당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해당해 권리금 보호조항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굳이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한 점을 근거로 약정에 따른 권리금 보호 주장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계약서 전반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3-09-01 11:02:43김지은 -
비대면진료 계도 끝…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1일 첫 발을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세 달 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계도기간에는 비대면진료에 임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환자, 중개 플랫폼이 현행법을 일부 위반하거나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 지침을 어겨도 별다른 행정지도·처분이 뒤따르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과 지침을 위반한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위해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와 의료인, 약사, 플랫폼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지침을 위반하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구분과 지침 위반 여부 파악을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때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이 외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의 개선안을 자문단 회의 등에서 논의, 추진할 방침이다.2023-09-01 10:52:09이정환 -
약평위, 위원회-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인원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신약 급여 허들의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평가 전문성과 일관성 도모를 추진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늘린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 선정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달 31일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약평위 회의 참여인원이 19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확대된다. 약평위 참여위원은 ▲의학 관련 전문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6명 ▲약학 관련 전문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경제학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가 또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통계 분야 전문가 2명 ▲대한의사협회장 또는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명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소비자·환자·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신약의 허가담당 공무원 1명 ▲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명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2명 ▲위원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1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소위원회의 실무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토록 규정했다. 소위원회는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 6개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위원 수도 종전 6명 이상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된다. 한편, 재논의 약제에 대해서는 회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존 선정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최근 코셀루고 등 약평위에서 재논의 약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위원회 회의의 위원 구성 개선 및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위원회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2023-09-01 10:40:39이탁순 -
볼링으로 하나된 전북 전주시-완주군 약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와 완주군약사회는 지난 26일 전주JS아시아볼링센터에서 제2회 약사회원 합동볼링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화합을 도모했다. 제2회 대회는 완주군약사회 주관, 전북약사회 후원으로 전주시, 완주군 약사회원 40여명이 주말에 모여 볼링을 통해 더운 여름 약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시군 약사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전주, 완주군 팀전과 개인전으로 치러진 합동 볼링대회에서는 전주시약사회가 팀전 우승을 허수웅 약사(휴베이스효천약국)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용근 전주시약사회장은 "참여하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 승패와 볼링 실력에 관계없이 완주군약사회원과 함께 볼링을 통해 회원간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돼 기쁘다. 다음 대회도 더 알차게 준비해 전주, 완주 약사회원 모두 좋은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23-09-01 10:12: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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