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170만명 유튜버 약사가 바라본 약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70만 약사 유튜버 고상온 약사가 동료 약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 약사는 SNS는 약사에게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가로서 온라인 상에 오염된 정보를 정화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대한약사회 소통위원회가 26일 진행한 ‘소통·토크 콘서트’에서는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약들약)’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고상온 약사와 더불어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 중인 이지향 약사가 온라인 상에서 독자들과 소통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날 특히 유튜브 170만 구독자, 인스타그램 15만 팔로워를 보유한 고상온 약사는 참석한 약사들에게 SNS,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 콘텐츠 기획 비법 등을 소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작이 반…약국도 살리고 약사 자존감도 높이고” 고 약사는 전문가로서 온라인 채널이나 SNS, 유튜브 시장에 진입하길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약사들에게 “시작이 반”이라며 “시작하니 길이 보이더라”며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약사가 온라인 시장에 진입할 이유에 대해서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오염된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를 정화하는 사회적 기능과 동시에 약국 경영, 약사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라고 강조했다. 고 약사는 “우선 시작을 위해 계정부터 만들 것을 추천한다”며 “이미 시작했고 잘하는 약사 인스타그래머나 유튜버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유튜브를 할 계획이며 포토샵이나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 등을 배우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국은 건기식, 영양제 시장에서의 파이가 크게 줄었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이들 시장에서 허위, 과장 광고, 오염된 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자정할 수 있는 게 약사”라고 했다. 고 약사는 또 “오염된 온라인 시장에 약사들이 올바른 정보를 무기로 뛰어든다면 정화 기능도 하면서 약사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또 SNS, 유튜브를 하다보니 이것이 곧 약국 상담, 비지니스로 연결되면서 병원 종속 없이 약국이 곧 하나의 사업체가 되는 경험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아…콘텐츠 기획은 이렇게” 고 약사는 이제 SNS나 유튜브 시장에 진입하는 게 늦은 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치료에서 예방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옮겨졌다. 그만큼 약사에 더 친화적인 시장이 열렸다고 본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입해 주도권을 잡았으면 한다. 오염된 정보가 판을 치는 시장에 약사들이 진입해 바른 정보를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강의를 듣는다. 약사 학회는 물론이고 의사, 영양사를 위한 학회 강의도 찾아서 듣는다. 시각을 넓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며 “더불어 해외 논문 등의 건강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본다. 그 자료를 내 식대로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직구, 약사도 알아야 소비자 설득 가능” 운영 중인 채널에서 해외직구 영양제 추천이 많다는 이유로 약사들 사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던 고 약사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약사는 “해외직구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미 소비자가 그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것은 약사인데, 약사가 이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약국에 가져와 묻는 고객에게 무조건 복용하지 말라거나 모른다 답하는 건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시장은 열려 있고, 이것을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다고 본다. 약사의 한 명으로서 이 시장을 약국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고 약사는 또 “경험해보니 오프라인에서는 공격적인 고객인 온라인 시장에서는 비교적 호의적이고, 약사를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것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많이 높였다”면서 “약국에서 지친 약사님들은 온라인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되는 약국에서 시작한 유튜브라는 작은 시도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했다. 시작을 하면 바뀌지 않더라. 시작 한걸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3-11-27 10:55:07김지은 -
추경호 부총리 "비대면진료 시범 개선안 연내 확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연내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의 방향이 잡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중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규제혁신 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등 4개이다. ◆비대면 진료 =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을 연내 개선한다. 정부는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종성 의원 발의)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국민 불편 해소,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 보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료인만 수행 가능)에 해당하는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시범 수요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사용이 금지돼 기업들은 고비용의 시설구축비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법'개정안을 내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분야 기업의 별도 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의 빠른 허가·심사를 위해 신속처리제도(심사기간 115일→90일)를 운영 중이나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중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즉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경우'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소요시간을 단축해 제약기업 허가·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골자다.2023-11-27 10:48:17강신국 -
정부 비대면 제도화 드라이브…"재외국민 우선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대상·범위를 둘러싼 이해충돌로 국회 법제화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도 명확히 한다.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을 통해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1-27 10:39:12이정환 -
은평구약, 아름다운공동체에 성금 200만원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160;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160;위원장 윤희경)는& 160;지난 24일 사단법인 아름다운공동체를 방문해 성금& 160;200만원을 전달했다. & 160; 구약사회는 이날 전달된 성금은& 160;2023년도 기부나눔회 후원 성금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60;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 160;권청진 부회장이 참석했다 & 160; 한편 구약사회가 후원한 아름다운공동체는 독거 어르신,& 160;불우아동, 청소년,& 160;다문화 가정,& 160;외국인 근로자,& 160;새터민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더불어& 160;재난구호사업, 아시아,& 160;아프리카 등 제3세게 구호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다.2023-11-27 10:04:12김지은 -
유영제약, '사랑愛 김장·쌀 나눔' 행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지난 25일 연말을 맞아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면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愛 김장&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유영제약 임직원과 가족 30여 명은 김장김치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김치 40박스와 백미(10kg) 30포를 광혜원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치와 쌀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면내 노인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정 40여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성구 유영제약 본부장은 “이른 아침부터 김장 봉사에 참여해 준 임직원 모두 고생이 많았다”라며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필수 광혜원면장은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유영제약에 감사드린다”라며 “김치는 저소득 가정과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2023-11-27 09:50:39노병철 -
[기고] 한약제제 병용표기 필요성에 대한 고찰지난 11월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약사법 제56조를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한의원 등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의료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56종의 한약제제에 관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알림과 설명을 통해 구입과 복용에 있어 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의 과학화와 홍보, 발전을 위해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한약제제)의약품]으로 포장, 용기, 사용설명서 등에 병용표기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팬더믹을 겪으면서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일었고, 의약품의 복용과 사용에 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특히 우리 전통의학인 한약과 한약제제의 효능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지난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주관한 한약 정책 포럼에서 한약제제의 발전과 현황 및 관계 법령 제도를 고찰하고, 식약처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허가 심사 제도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며, 미래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 한약과 한약제제는 관계 법령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우수성을 홍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다. 30여년전 한약분쟁이 있으면서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의 발전과 과학화를 추진하겠다 했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한방의약분업과 한방의과학화는 묘연한 상태이고, 비약적인 발전은 꿈에서나 볼 심상이며,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한약제제의 의료보험 급여 적용 시범사업 시행’은 그래도 작은 희망의 불씨다. 여기서 금번 약사법 56조 일부개정법률안은 명확하게 한약제제 구분이나 분류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56종의 한약제제 의료급여 품목 목록이 작성돼 있고, 한약제제 의료보험이 시행돼 의료보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약제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연간 350여억원, 최근 5년 간 2천여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앞으로 이 보험급여 혜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방병원, 한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험적용과 판매되고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표기가 필요해 보이는 중요한 이유다. 일부에서는 한약제제의 병용표기는 '직능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한약제제의 구분이나 의약품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등등 여러 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의 발언을 보면 “아직 한약제제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한약제제의 관리 현황 실태에 대한 파악 부족, 이 법안의 이해도 부족,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없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들의 근간을 살펴보면 지난 30여년 간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은 자신들의 직능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업권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인 결과물들이 바탕에 자리잡고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국민과 소비자는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한방과 한약제제를 발전, 활성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보건인의 책무는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의원실의 발의 취지를 정리해 보면 명확하다.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시 그 의약품이 한약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병기"하고자 함이며, 예로 일반의약품 중 약국,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소비자의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렇듯 이 법안은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구입, 복용을 위한 설명의 도구를 만들고자 함이며, 직능 간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른 부분에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의 정기간행물 ’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신고] 품목 정보‘를 통해 밝혔듯이 식약처에서는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약서 처방에 근거해 허가·신고되고 ’08~09년도 재평가된 1,024품목을 효능에 따라 30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효능군에 해당하는 총 161개 처방을 소개하고, 처방명 별로 품목 관련 정보(출저. 원료약품 및 분량, 제형) 와 안전성·유효성 정보(효과·효능,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 2분류 체계와 약사법 제2조의 한약제제 정의에 따라 한약제제는 식약처에서 상세하게 구분해 허가·신고·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에서는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한약제제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에 따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이 한약제제의 표기에 대한 정확한 법 조항이 없어 우수성이 있는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만 표기되고 있어 ‘국민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아쉬운 현실이다.금번 법안의 발의가 국민들로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직능이기주의가 발현할 이유도 없다. 세간에 떠도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거나 분류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다. 수년 전 한약제제의 병용표기에 관해서 보건복지부가 법제화 하려 했던 부분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이 법안을 반대한 명분을 가진 단체는 그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만약 한의사회가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한약제제 의료보험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와 혜택을 본 부분에 대해 부정하는 꼴이 된다. 법에도 없는 한약제제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셈이기 때문이다. 반대한다면 그동안 적용받은 의료보험금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 한의사회는 절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따라서 ‘한약제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등 모든곳에 존재하고 사용되는 공식 용어이고, 의약품이다. 끝으로 ‘한약제제 병용표기’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2016년)’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한의원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의료보험이 지급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정확한 표기를 통해 국민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더 나아가 우리 전통의학인 한약과 한약제제의 활성화, 과학화,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병용표기’는 꼭 필요하다.2023-11-27 09:34:00장동석 약사 -
소아 정장제로 쓰이는 '포타겔' 회수...미생물한도 초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의 지사제인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린데 이어, 대원제약이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포타겔 제조번호 '23084'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회수조치했다. 이어 24일 대원제약이 제조번호 '23088, 23113, 23112, 23111, 23110, 23109, 23108, 23107, 23106, 23105, 23104, 23103, 23102, 23101, 23100, 23099, 23098, 23097, 23096, 23095, 23094, 23093, 23092, 23091, 23090, 23089, 23087, 23086, 23085, 23083' 등 시중유통품에 대한 품질부적합 우려(미생물한도)에 따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뿐 아니라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된다. 포타겔은 아이들이 먹기 편한 현탁액 제형으로 지난 2021년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인 입센의 '스멕타'의 허가가 취하되면서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성장 하기도 했다. 포타겔의 원외처방액을 보면 유비스트 기준 2021년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7% 증가했다. 현재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는 삼아제약 다이톱, 일양약품 슈멕톤, 대원제약 포타겔, 대웅제약 스타빅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특히 소아 정장제는 약국가에서 품절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약품으로, 포타겔의 회수 조치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품귀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조번호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11-27 09:19:45이혜경 -
진흥원, 제약기업 기후변화 대응 관련 보고서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제약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정순규 책임연구원)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 위험요인인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제약기업의 ESG 환경분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는 우선 글로벌 지속가능성과 환경 정책의 동향을 분석했다. 기후위기와 제약바이오산업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을 알아보고,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기업의 측면과 정부의 측면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EU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다. 또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ESG 보고서에 필요한 환경정보 공시체계와 주요 지표를 통해 글로벌 평가기관에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환경분야에서 어떤 평가와 등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관리가 필요한 환경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ESG 보고서에 담고 있는 환경경영 활동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환경정보 현황과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ESG 환경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을 도출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ESG 환경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협의체 구축,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지원플랫폼 구축, 제약바이오 CEO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SG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협의체의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검증을 위한 데이터 관리 표준,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특화 교육, 글로벌 ESG 공시 및 보고서 발간을 위한 협력 등이 있었다. 온실가스 측정의 지원은 컨설팅 등을 통한 제약기업의 온실가스 측정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측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공급망 내 주요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측정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ESG 대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CEO와 임원들의 인식전환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의 제약바이오 CEO들의 정기적 간담회, 우수 ESG기업 포상제도, ESG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27 09:15:53이혜경 -
식약처,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 안내서 제·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 2종을 제·개정 하고 임상시험 신청 시 자료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자 개인의 신생항원을 사용한 항암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개발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신생항원은 암세포의 DNA에 특정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정상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선별적으로 발현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의미한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종양조직 채취부터 신생항원 제조까지 품질평가 방법, 비임상& 8228;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세포치료제는 소규모로 제조되기 때문에 세포은행*을 자주 구축& 8228;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포은행 구축 의무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세포원액 품질관리 기준 적절성 등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제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의 경우 세포은행 구축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도록 했다. 1인의 기증자로부터 소량의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세포은행을 구축하는 대신 기증자간 동등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세포원액으로 설정하여 품질관리 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과 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관련 질의와 답변, 그리고 다양한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제·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27 09:12:59이혜경 -
병원지원금 규제법, 이달 법사위 넘어 입법 성공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발급 등을 매개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관행을 규제하는 입법이 이달(11월)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만약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바로 다음날인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영향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유상범 의원안은 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서 제3항을 신설했다. 의사가 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해서는 안 되는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유상범 의원안은 법제사법위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 계류 약사법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약이 각각 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내용이다. 의사와 약사, 브로커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 근절이 목적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대상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담합행위의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해 불법 브로커를 규제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병원지원금 법안이 11월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안건에 포함돼야 하는데 여야는 아직까지 안건협의를 끝마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을 낸 유상범 의원은 오는 30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간사단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법사위 상정 시 큰 이변이 없는 한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은 통과가 점쳐진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의료법 개정 보완 입법 필요성 때문이었는데, 유 의원이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지원금 수수 의사와 약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법 처벌 대상에 대한 모호성 부분을 명확히 설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앞선 전체회의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은 아직 병·의원, 약국 개설을 완료하지 않은 의사와 약사에게 담합을 이유로 불법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었다. 복지부는 병원지원금 규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크다는 입장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모호성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법사위 통과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안건을 확정했지만, 무산된 만큼 새로 열릴 전체회의 안건은 일부 손질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새 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이 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도 복지위를 통과해 이번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3-11-27 06:55:4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