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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수시로 이뤄지는 약가 인하로 인해 약국 현장에서 반복됐던 '반품 대란'과 행정적 혼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약가 조정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인하 시행 전 약국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약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시로 운영되어 온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정비다. 현재 적응증 확대 등에 따른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약가를 인하해 왔다. 이로 인해 약국은 수시로 변하는 약가를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등 큰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약가 조정 시기를 상·하반기(예: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치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의 치료 기회와 직결되는 적응증 확대나 투약 조건 완화 등 급여 범위 확대는 현행대로 수시 조치하되, 실제 약가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만 정례화해 약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약가 인하 발표 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극도 넓어진다. 복지부는 약국 등 일선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약가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리드타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국이 인하된 약가에 맞춰 재고를 관리하고 반품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중첩적이고 비상시적이었던 약가 조정을 체계화하여 요양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3-27 12:00:50강신국 기자 -
'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간판제품인 ‘카나브(피마사르탄)’ 패밀리에 대한 보건당국의 약가인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령은 자사 제품에만 적용된 신규 적응증과 용도 특허를 근거로 제네릭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제제’로 해석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면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약가인하 취소에 따르는 보령의 사익 추구보다 앞선다고 판단했다. 제네릭 등재 후 카나브‧듀카브 약가 인하 결정…보령, 처분취소 소송 제기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보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카나브를 비롯한 패밀리 제품 11개 품목에 약가 인하를 예고했다. 제네릭의 시장 진입에 따라 카나브정의 약가를 용량에 따라 30%(439~758원 → 307~531원), 듀카브정의 약가를 21%(755~820원 → 595~656원) 직권 인하하는 내용이다. 보령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카나브 패밀리에 대한 약가인하는 잠정 유예된 상태였다. 보령 “용도특허 기반 신규 적응증 확보…제네릭과 다르므로 약가인하 부당” 원칙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이후 ‘동일제제’가 급여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는 30% 떨어진다. 후발의약품의 경우 이렇게 인하된 약가를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이때 동일제제는 성분뿐 아니라 투여경로, 함량, 복용방법, 제형, 효능·효과 등이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령은 카나브와 듀카브를 제네릭과 동일제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네릭에는 없는 적응증이 추가돼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보령은 별도의 임상을 통해 ‘당뇨병성 신장질환 단백뇨 감소’라는 새로운 효능(제2적응증)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용도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보령 측은 “후발 제약사의 제네릭은 고혈압 치료만 가능할 뿐, 카나브 등이 보유한 단백뇨 감소 효능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완전한 대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등재를 이유로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동일제제 판단 본질은 성분‧제형의 동일성… 75% 처방 시장 겹쳐” 하지만 재판부는 보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가 조정의 핵심 기준인 ‘동일 제제’ 여부는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처방시장 경쟁 상황에도 주목했다. 카나브‧듀카브의 경우 처방의 75%가 제네릭도 보유하고 있는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엔 명확한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효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약제 구성이 같다면 약가 인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재판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보령의 사익보다 앞선다는 판단이다. 이번 1심 패소로 카나브‧듀카브의 약가인하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듀카브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1380억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했다. 보령 입장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350억원 내외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보령은 복지부를 상대로 항소를 결정했다.2026-03-27 12:00:41김진구 기자 -
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데일리팜=최다은 기자]유한양행이 폐암 신약 ‘렉라자’를 통해 확보한 기술료와 로열티 수익을 기반으로 다수의 글로벌 임상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선순환 R&D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단일 파이프라인 의존도를 낮추고 후속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렉라자는 EGFR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3세대 표적항암제다. 2024년 8월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획득했으며, 이후 2025년 3월 일본, 7월 중국에서도 잇따라 시판 허가를 받았다. 올해 1월 영국과 스위스, 2월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급여에 진입했다. 이달에는 독일에서도 급여 체계에 포함되는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유럽 시장에서 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마일스톤 수령도 예상된다. 유럽 허가 마일스톤은 3000만달러(약 450억원) 규모로, 얀센은 주요 거점 국가에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양행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확보한 기술료 수익은 총 46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렉라자 기술수출로 유입된 누적 기술료는 계약금과 개발·허가 마일스톤을 포함해 약 2억7500만달러에 달하며, 이 중 허가 마일스톤만 1억2000만달러를 차지한다. 2024년 9월 미국 출시로 6000만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일본 상업화 성공에 따른 1500만달러, 10월 중국 상업화 성공으로 4500만달러를 추가로 수령했다. 여기에 글로벌 매출의 10% 이상이 로열티로 유입될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수익을 바탕으로 제2의 렉라자를 겨냥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면역·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YH35324)’, 지속형 MASH 치료제 ‘YH25724’, 이중항체 ‘YH32364’와 ‘YH32367’ 등으로 다국가 임상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후보물질은 면역·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다. 레시게르셉트는 2024년 9월 국내 임상 1b상을 마치고 현재 다국가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다. 임상 2상은 CSU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투여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2027년 7월 마지막 환자 투약 종료, 같은 해 4분기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SH 치료제 ‘YH25724’ 역시 주요 성장 축으로 꼽힌다. GLP-1과 FGF21 이중 작용 기전을 기반으로 체중 감소와 간 섬유화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주 1회 주사제다. 해당 물질은 2019년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됐으나 지난해 권리가 반환되면서 현재 유한양행이 후속 임상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유럽·미국·일본에서 임상 1상을 완료한 이력이 있어 향후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항암 분야에서는 차세대 항암 분야인 이중항체 신약 개발이 진행 중이다. YH32364는 EGFR을 표적하면서 4-1BB 활성을 유도해 항암 면역을 강화하는 기전이다. YH32367은 HER2를 타깃으로 동일한 면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두 후보물질 모두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도입했다. 이 중 YH32367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1/2상 Part2(용량 확장 단계)가 진행 중이다.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고셔병·파브리병 치료제 ‘YH35995’의 상업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R&D 투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연결 기준 투자액은 2022년 1800억원에서 2023년 1945억원, 2024년 2688억원, 2025년 242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약 개발을 통해 확보한 수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구조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유한양행이 일회성 기술수출 수익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상업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 이를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렉라자는 단순한 블록버스터를 넘어 유한양행의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꾼 사례”라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로열티를 기반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약 탄생에 따른 고수익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말했다.2026-03-27 12:00:31최다은 기자 -
AKT 항암제 '티루캡', 2분기 암질환심의위 상정 촉각[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경구용 AKT 항암제 '티루캡'이 보험급여 등재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에 진입한다. 취재 결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호르몬 수용체(HR) 양성·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진행성 유방암치료제 티루캡(카피바설팁)의 급여 신청을 제출했으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르면 5월 상정이 기대된다. 티루캡이 암질심을 통과하고 최종 등재에 성공할 지 지켜 볼 부분이다. 2024년 4월 국내 승인된 티루캡은 같은해 9월 비급여 출시됐다. 이 약은 내분비 요법 중 또는 이후 진행되거나 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의 병용투여 처방이 가능하다. 티루캡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는 HR 양성/HER2음성 1차 치료 후 미충족 수요가 있던 2차 치료의 선택지 증가다. HR 양성/HER2음성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70%를 차지한다. 이 약은 3상 CAPItello-291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 내분비요법(ET)±CDK4/6 억제제 요법 후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풀베스트란트 단독요법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약 2.5배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티루캡 풀베스트란트 병용 환자군의 mPFS 7.3개월로 풀베스트란트 단독요법 3.1개월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률을 50% 낮췄다. 박경화 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HR 양성/HER2음성 환자 중 약 50%를 차지하는 하나 이상의 PIK3CA/AKT1/ PTEN 변이가 있는 환자는 질병 진행이 빨라질 수 있어 해당 변이를 타깃하는 전이성 유방암 2차 표적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제로 완치되는 환자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치료에 실패서 2차 치료 이상으로 넘어오게 된다. 티루캡이 표적으로 삼는 돌연변이가 간이나 여러 장기로 전이가 잘되는 아형이기 때문에 치료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6-03-27 12:00:25어윤호 기자 -
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약업계가 내놓은 절충안보다도 과도한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에 대해 “약가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정심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6.0%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제약업계가 53.55%에서 10% 인하된 48.20%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산업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지만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약가개편이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료 직접 생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해 약가 우대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비대위는 “이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 ’와 ‘이후 약제 ’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은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등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이미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조치가 현실화하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R&D 투자 등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2026-03-27 11:39:53천승현 기자 -
KRPIA "약가 개편, 치료 접근성 개선에 의미있는 진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데 대해 치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7일 KRPIA는 전날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혁신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ICER) 임계값 상향 등을 핵심 변화로 짚으며 "현행 약가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향후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개편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그간 지연돼 온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영 절차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약가 산정 체계와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편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그간 글로벌 비교 데이터를 근거로 국내 신약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미국제약협회(PhRMA)의 ‘2023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1년 전 세계 급여 신약 460종 중 한국의 급여율은 22%로 G20(28%), OECD(29%) 평균을 밑돌았다. 암 혁신 신약 급여율도 한국 23%로 G20(35%), OECD(36%) 대비 낮았으며, 희귀질환 신약의 경우 12%에 그쳐 G20·OECD 평균(32%)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2026-03-27 10:37:27손형민 기자 -
약사회,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대체약 정보 제공 기능 개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27일)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20, PharmIT3000의 대체약품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대체약품을 약국 편의대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자료로 산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개별 약국에서는 리스트 정렬기준을 ▲재고량 많은 순 ▲생동인정 품목(저가인센티브 높은 순) ▲의약품동등성 ▲약품 단가 낮은 순 ▲약품명(가나다 순)으로 목록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대체약품 리스트에 ‘제조소’ 항목을 새로 추가해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된 ‘묶음약’의 경우 ‘동일’로 표시되도록 했다. 동일 제조소 제품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가산금’이란 용어를 ‘저가인센’으로 일괄 변경해 약국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광민 부회장(성분명처방TF 팀장)은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약국 보유 재고가 많고 자주 사용하는 품목이 최상단에 노출되고, 생동인정품목 중에서도 저가인센티브 금액이 높은 순대로 표출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인센티브 청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대체약품’ 버튼과 ‘동일성분조제’ 버튼을 통합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체약품’ 목록의 제공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사회는 회원 편의성을 높이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3-27 10:32:31김지은 기자 -
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의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 고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향후 약국 현장의 대체조제 절차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복지부와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대체조제 알림 절차를 포함한 5가지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회관에서 열린 최초의 의정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내용을 알리고는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지 않아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환자 보호 및 분쟁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 관리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의협은 최근 현저히 낮아진 면허 재교부율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음을 강조하며 ▲객관적 심의 기준 명확화 ▲불승인 사유 고지 제도 도입 ▲재교부 조건 구체화(사례집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0년간 지속된 시범사업을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협은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작동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 참여 기반과 의료인 보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의협 측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복지부 측에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향후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2026-03-27 10:16:25강신국 기자 -
경실련 "건보재정 고려 없는 정부 약가개편안, 정책 폭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책 폭거'로 규정하고 정책개선 운동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검증을 완전 폐지하고 제네릭 약가를 45%로 인하, 혁신(R&D투자비중)에 대한 약가우대, 공급안정을 위한 파격적 약가우대, 약가 사후관리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26일 건정심 의결을 거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야 할 복지부가 속도에 매몰돼 현행 검증체계를 모두 삭제하고 후진국형 A8 가격을 참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가격독점권 견제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로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령화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과 OECD 국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약품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무하고, 대신 국민의 보험료를 정부 돈처럼 제약사에게 퍼줘 약품비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제네릭 약가 인하도 실제 재정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목적과 효과도 불문명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를 우대해 주는 것은 약가 인하의 취지를 흐리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우대를 추가한 것은 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수급불안정약 기여 제약사 약가 우대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파격적인 약가 우대로 보험료 퍼주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연명해 온 국내 제약산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검증체계를 일시에 무력화하는 지침"이라며 "묻지마 신약 등재 확대와 가격 경쟁, 사용량 관리방안 없는 복잡한 제네릭 약가제도는 이재명 정부 의약품 정책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악의 문제점과 결정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효과 없는 초고가 신약의 무분별한 등재 방지와 실효성 있는 사후평가체계 마련, 이중약가제 폐지, 가격 경쟁과 사용량 관리를 통한 제네릭 약가제도 마련 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뤄지는 방향의 정책개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27 09:49:45강혜경 기자 -
은평구약, 초도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25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올해 회무 추진 방향과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임기민 회장은 회의에 앞서 “어려운 경기 속 이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란다”며 “준비한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회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6년도 회무 일정(안)의 건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의 건 ▲회원 연수교육의 건(5월 31일, 마곡 팜엑스포 참가)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김동배·전광우 자문위원, 선우일원·장은선 감사, 우경아 의장, 전인수 부의장, 김규숙·이선희·김영재 지도위원 등 이사 26명(참석 18명, 위임 8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참석했다.2026-03-27 09:39:19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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