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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폭주, 정상화 하세월"…'가짜 품절' 파급력 봤더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년째 이어지는 품절 사태에서 의약품 재고 확보가 약국의 최우선 과제이자 약사의 실력(?)이 되고 있다. 문제는 잊을 만 하면 나오는 '품절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이 품절약 사태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의약품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약사는 제약·도매가 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통 현장에서 읽히는 분위기를 약국에 전달해 사전에 준비하라는 시그널도 있지만, 역으로 약국을 이용해 재고털이 내지는 실적을 채우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품절 가짜뉴스가 가져오는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 바로팜 데이터센터가 지난해 8월 빚어진 딜라트렌과 올해 1월 하루날디, 트윈스타 품절 가짜뉴스 당시 주문량 증가와 평균 주문량 등을 분석한 결과, 약국의 주문량은 평소 대비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루머가 해소된 이후에도 안정화까지 상당 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약국의 혼란을 수치화 한 사례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작년 8월 8일 품절루머가 시작된 딜라트렌의 경우, 딜라트렌에스알8mg·16mg은 물론 딜라트렌정까지 주문량이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품절루머가 해소된 10일 이후 주문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품절 상태가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주문당 평균 주문수량 역시 평소 2~3개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8월 ▲8일 8.7개 ▲9일 34.0개 ▲10일 11.8개 ▲11일 6.6개 ▲12일 6.0개로 최대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날디와 트윈스타 역시 딜라트렌과 유사한 그래프가 나타났다. 바로팜 측은 "품절루머가 확산되면서 품절입고 신청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안한 약국에서는 주문 건당 주문 수량을 늘리면서 시중에 있는 의약품 물량이 단시간에 소진되는 사태가 보여지고 있다"며 "품절 루머 해소 이후 품절 입고 신청수와 주문 건당 주문 수량 등이 정상화되는 추이가 확인됐지만 여전히 트윈스타의 경우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품절로 인한 약국의 타격이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데이터라는 게 바로팜 측의 설명이다. 가령 딜라트렌, 하루날디, 트윈스타를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이 품절될 경우 의사처방부터 환자투약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혼란을 약국이 중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작은 소문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주문량을 확보하다 보니 단 몇 시간 만에 품절 사태가 빚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바로팜 데이터 센터는 바로팜의 월 300만건 이상의 의약품 실시간 검색과 1만8000여개 약국의 품절 의약품 재입고 알림 신청 데이터를 이용해 품절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약품 수급불균형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유통 관련 모든 관계자들에게 품절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1-16 10:49:23강혜경 -
[기고] 가습기살균제 2심 승소는 과학의 승전고지난 1월 11일의 가습기살균제 CMIT/MIT 제조·판매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판결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제품사용과 폐질환 발생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내 유수의 다수 로펌으로 구성된 기업 측 변론과 피해자 측을 대리한 정부와 학계의 과학적 증명이 맞붙은 법정 공방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연상케 했는데 다윗의 과학이 승전고를 울렸다. CMIT/MIT의 질환 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1심 무죄 판결 1심 판결에서는 동물독성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연구자들이 조건(농도, 노출방식 등)을 바꿔가며 동물독성시험을 반복했던 것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는 식의 편향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 중 무영향 결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이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 자체를 반증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인과관계가 확인된 결과조차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판의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었어야 했는데 CMIT/MIT의 질환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뀌어 버렸다’고 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2021년 12월의 1심 판결 이후 학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피해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종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임상의학, 역학, 독성학, 노출과학, 법학 등 분야별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질환별로 과학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은 각자의 전공 배경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법적 인과관계로 수용되지 못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률가들이 놓친 쟁점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역학만이 아니라 독성학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역학은 통계적 연구에 기반하여 질환발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독성학은 실제 노출상황에서 피해를 일으켰는지 실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한다. 과거의 독성학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초기에 풍부한 역학적 증거가 수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역학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동물독성시험을 통해 생물학적 개연성을 평가했다. 그러나 현대의 독성학은 개별 실험연구가 보여주는 퍼즐조각들을 한데 모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과학적 간접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법률학이나 역학에서 사용하는 증거가중법(Weight of Evidence)을 독성학에 적용한 결과이다. 증거가중법(Weight of Evidence)을 독성학에 적용하여 종합적 증명 2000년 중반부터 근거기반 의학(EBM)에서 유래한 용어로 등장한 근거기반 독성학(EBT)은 근거가중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개념은 동물독성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동물독성시험 및 기전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실험동물에서 화학물질의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전연구를 통해 질병의 발생이 추정된다면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로 판정한다는 원칙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진보된 독성학의 개념은 OECD의 화학물질 위해평가와 WHO의 발암등급분류 등에서 반영되는 등 국제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PHMG와 달리 비특이적인 독성반응이 우세한 CMIT/MIT와 같은 화학물질은 질병발생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이번 2심을 앞두고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법적 인과관계로서 증명했다. 역학은 전국민의료보험체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발생 요인을 신뢰성 높게 분석했고, 독성학은 추가적인 독성시험을 통해 인과성을 확인하고 근거가중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를 종합하여 노출에서 질병발생까지의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학분야의 독성학자들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기업은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물질로 제품 만들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지구상에는 수백만가지의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정부의 규제기관이 모든 물질을 사전에 안전하게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에 기업이 신규 성분을 사용하거나 기존 성분의 용도를 변경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스스로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윤리만 믿어서는 안 되므로 선진국은 제조·판매사가 책임을 위반하면 사후에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법 제도를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번 2심 판결은 우리나라의 법과학과 법률적 이해가 선진화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화학사고에 대한 법적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안전성이 불확실한 화학물질로 제품을 만들지 않게 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바로잡은 점을 환영하고 있다.2024-01-16 10:49:17정규혁 성대약대 교수 -
대구 달성군약 "회원 고충해결·약권수호에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달성군약사회(회장 서창호)는 지난 13일 AW호텔 6층 오스카홀에서 29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고충 해결과 약권 수호를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서창호 회장은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하고,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회원 고충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변화하는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대구시약사회도 전국 최고 수준의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의약품 부작용, 환자안전 사고 보고사업 등으로 약사직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특히 대구마퇴본부는 지난해 왕성한 활동으로 약사 위상을 드높였다. 달성군약사회도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고위험군 가정방문약료사업을 진행해 공공의료에서의 약사직능을 알리는데 작은 기여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어 "급변하는 시대에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기 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수라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며 "올해도 새로운 약사회 사업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기동 총회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열정과 원칙을 지키며 회원들의 고충과 권익을 위해 애써주신 서창호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께 회원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약권 수호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배려와 사랑으로 이웃주민과 함께 해야하는 것이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와 차기 이월금으로 799만원을 두고 집행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940만원을 통과시키는 한편 상정된 3464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유공인사에 대한 포상에 이어 권선영 달성군보건소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조용일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추경호 국회의원, 권선영 달성군보건소장, 서보영 달성군의사회장, 백서기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장, 최주용 대경제약협의회 부회장 등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김선우(죽곡탑약국) ▲달성군수 표창 김미정(도담약국), 최성혁(동산온누리약국) ▲달성군약사회장 표창패 김영진(옥포수약국), 최은정(신세계약국) ▲달성군약사회장 감사패 조세영(백제약품 팀장), 김정규(동화약품 과장), 김민지(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김민지(달성군보건소 주무관)2024-01-16 10:35:18강신국 -
"졸업 예정자도 지원하세요"...병원 신입약사 구인 활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6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삼성서울병원은 약제부 주말 전담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말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시급은 4만원 수준으로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최대 2년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오는 22일까지 원서접수 할 수 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동일하다. 원서접수는 26일까지 홈페이지로 지원 가능하다. 가천대 길병원은 야간전담 약사를 채용한다. 월 평균 10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급여는 회당 60만원이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명지의료재단은 정규직 경력 및 신입 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자만 가능하다. 올해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고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중앙보훈병원은 계약직 약사 8명을 모집한다. 채용 절차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한다. 원서접수는 18일 오전 10시까지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순천향대부속 구미병원은 정규직 주간과 주말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주간 약사 연봉은 약 8040만원이며 연장근로수당 등이 추가된다. 주말 약사는 하루 45만원을 지급한다. 경력자를 우대하며 채용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평택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토요 약사를 모집한다. 올해 약사면허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신규 약사 기준 연봉은 약 7500만원이다. 기숙사도 제공 가능하며 종합병원 경력자와 장기근속 가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남성은 군필 또는 면제자를 우대하고, 올해 약사 면허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2개월 수습기간 근무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2월 5일까지다.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시간제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올해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야간은 일 50만원, 시간제는 일 3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제는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올해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채용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야간, 주말 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은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한다. 야간은 1회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월 10~11회 근무한다. 주말약사는 시급 4만원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1-16 10:34:56정흥준 -
식약처, 의료기기 규제지원 예산 23억원 확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억4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지원을 실시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집중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수출 홍보·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혁신의료기기 기술 지원(2.3억),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임상·허가·GMP 등 지원(14.6억), 임상표준데이터셋 개발·제공(4억), 수출지원 대상 선정 및 홍보 지원(2.5억) 등이다. 우선 첨단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준비하는 30개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허가 등 단계별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개발, 임상시험계획 수립,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외 인허가를 위한 맞춤형 상담, 실습·교육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고대구로병원과 함께 개발한 임상표준데이터셋 5건을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제품의 성능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하고, 연말까지 5건의 임상표준데이터셋을 추가로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적용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상진단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치과용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10개의 수출지원 기업을 선정해 올해 개최되는 국내외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와 연계해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등 분야는 정보통신(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분야"라며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K-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2024-01-16 10:34:31이혜경 -
1층 출입구 나란히 붙은 의원-약국…전용통로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의 주 출입구가 하나의 통행로에 인접해 있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볼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경쟁 약국의 개설 등록이 허가되자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A약사가 이전하기 전 자리에 B약사가 약국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천안시는 해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 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 그해 A약사는 개설 등록을 허가한 지자체의 결정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약사는 법원에 또 다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A약사는 C건물 출입구 특성상 1층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C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의료기관과 B약국과 인접해 있고, 이 약국과 의료기관의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에 인접하고 있다”며 “사건의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사건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사건의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가한 처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약사 측 주장과 달랐다. 대로변에 접해 개방된 형태의 통행로를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통행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이 건물 다른 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마사지샵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도 사용되고 대로변을 통행하는 다수 사람들도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통행로를 약국, 의료기관의 직원 및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 지침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의 ‘복도’를 전용통로의 하나로 인정하는 예시는 해당 통로가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인 경우를 전용통로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개방된 형태로 대로변에 연접한 이 사건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1-16 10:30:49김지은 -
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 행위인 '불법 병원지원금'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됐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전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담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4-01-16 10:25:52이정환 -
대구 북구약 "성분명·대체조제로 품절약 해결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북구약사회(회정 도회준)는 최근 웨딩 메르디앙 4층 헤나홀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품절약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도회준 회장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말이 어색할 만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앞에 보수적인 보건의료계 역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새해 약사사회는 다양한 현안의 정책적 해결과 약국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약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환자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할지 고민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회장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품절 의약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한약사들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근절을 위한 한약사의 업무구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회장은 "올해는 다제약물사업과 환자안전약물센터를 통한 약물의 부작용 데이터 축적으로 국민건강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형 총회의장도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약사사회는 약사 증명에 대한 우리사회의 요구와 쉼 없는 도전이 이어진 한해였다. 비대면 진료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문제, 잦은 의약품 품절사태로 약사업무는 더 힘들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약사 업무에만 충실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안건 심의에서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와 세입결산 8318만원 중 차기 이월금으로 3410만원을 두고 집행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760만원의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8,000만원도 승인했다. 도약사회는 유공인사에 대한 포상에 이어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 행사에는 조용일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진과 각 구·군 분회장, 김승수 국회의원,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이영숙 보건소장, 지준구 경북대학교 약학대학장, 백서기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장, 윤진일 대경제약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유도균(다이온약국) ▲북구청장 표창장 김은주(해뜨는약국) ▲북부경찰서장 감사패 오서영(화성센트럴약국) ▲북구약사회장 표창패 김정환(동대구경북약국), 박지연(사랑약국) ▲북구약사회장 감사패 박현주(북구보건소), 김성열(북부경찰서), 김정호(동아제약), 송재민(삼아제약), 성원영(광동제약) ▲특별상 : 김주라(약손약국), 김경민(희망약국), 안정형(다솔약국)2024-01-16 10:16:23강신국 -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내에서 지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자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적발하는데 단초 역할을 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60;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160;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160;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160;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160;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160;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60;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또& 160;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1-16 10:05:12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신기능 따른 약물 선택·중재'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6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신기능에 따른 약물 선택 및 중재’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팜리뷰는 손유민 약정원 학술위원(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의 기고로 이뤄졌으며, 손 위원은 이번 글에서 신장의 기능, 만성 신기능 저하, 급성 신손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적절한 처방 검토 및 중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이번 글에서 “신장 기능 손상은 약물의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제거율 등의 약동학적 지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약물 부작용의 증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약물요법 조정과 함께 조정 이후에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임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위원은 만성신기능 저하와 급성 신손상의 정의와 각 경우에서 신장 기능의 검사 및 평가 등을 설명했다. 또 급성 세뇨관 괴사(acute tubular necrosis), 기능적 신손상(functional or hemodynamically mediated acute kidney injury) 등의 신손상에 따른 약물 모니터링, 중재와 함께 신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투여 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려해야 할 약동학적 원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1-16 09:59: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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