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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법성 모호한 PA 시범사업…"업무범위 갈등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나선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동일 환자 횟수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이른바 PA(Physical Assistant)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으로 간호사가 의사 진료영역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푼다. PA 간호사를 투입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전략인데, PA 간호사는 현행법 상 면허범위 침해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의제라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유발되는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PA 간호사가 전공의 등 의사 진료 업무를 대신해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처분이 뒤따르지 않도록 복지부가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법적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이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내용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상 인력을 우선 적용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간호사가 맡게 될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금지된 행위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 프로포폴 수면 마취나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의사의 구체적 지위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과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 시술을 한 경우 등이 금지 행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이럴 경우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참여 의료기관 내 PA 간호사의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 때 까지다. 의료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 간호사 마저 시범사업으로 단숨에 규제를 푸는 것은 업무범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A씨는 "비대면진료도 응급·중증환자 집중도 향상을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풀고 비대면 비율 등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PA 간호사마저 시범사업으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을 마구잡이로 남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B의사도 "현행법이 불법으로 바라보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에 편의적으로 쓰는 느낌이다. 의사, 간호사 간 업무범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들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으로 행정적, 민·형사적 위법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했을 때 자칫 소송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간호사들은 대체인력으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에 의사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발당한 바 있다. 정부와 전공의,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출구 없이 갈등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2024-02-28 06:01:59이정환 -
동침 끝난 삼일·국제, 레바케이·레바아이 진검승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이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며 안구건조증 치료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레바미피드 성분 개량신약 점안제는 현탁액 특유의 자극·이물감을 개선한 제품으로 개발·출시 전부터 3000억원 정도로 형성된 HA점안제 등을 대체할 약물로 기대를 받아 왔다. 국제·삼일제약은 2년여 동안 레바미피드 점안제 공동개발에 힘 써 온 결과, 지난해 3월 각각 레바아이·레바케이 브랜드로 제품을 론칭했다. 출시 초반이라 승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난해 동안 실적만 놓고 본다면 삼일제약 레바케이의 실적이 앞서 있다. 의약품 유통실적 자료 기준, 레바케이·레바아이의 2023년 매출은 14억9000만원·8억8000만원 수준이다. 10개월 정도에 걸쳐 10억원 안팎의 실적은 준수한 점수로 평가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수직상승 매출 곡선을 그리지 못한 원인은 0.3ml 저용량 1회용 보다 상대적으로 휴대·투약 편의성이 떨어지는 5ml 다회용 점안제 우선 출시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양 사는 지난해 말, 1회용 레바케이·레바아이 제품을 선보이며, 라인업 확장과 매출 신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사의 목표대로 이제 다회·1회용 제품 라인업이 완성된 만큼, 연간 목표 외형을 30억-50억-70억-100억원으로 5년 내 블록버스터 진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레바미피드 점안액은 2020년부터 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에서 위약 대비 우월성이 입증돼 2022년 개량신약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적응증을 획득했다. 또한 기존 치료제가 하루 5∼6회 투약하는 반면, 레바아이·레바케이는 하루 4회 점안으로도 안구건조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입증했다. 레바미피드 성분은 위점막·장점막·구강·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위궤양 및 위점막병변의 개선 목적으로 동일 성분의 경구용제가 처방되고 있다. 레바아이·레바케이는 국제·삼일제약의 특허기술(레바미피드의 가용화 방법)로 기존 현탁액으로 만들어진 이물감·자극감 등의 단점을 개선했다. 일본에서는 2012년 점안액으로 이미 출시돼 판매 중이다. 현재 국내 안구건조증 치료제 분야에서는 '히알루론산' '디쿠아포솔' 성분의 점안제가 주력 처방군으로 4000억원 수준의 외형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레바미피드 점안제는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약품은 최근 열린 한중일 안과 학술대회에서 'VDT 관련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2% 레바미피드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새 치료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VDT란 현대인에 필수적인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안구건조증을 일컫는 것이다.2024-02-28 06:00:48노병철 -
최초 폐색성심근병증 신약 '캄지오스' 급여 가능할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최초의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치료제 '캄지오스'의 보험급여 심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oHCM, 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 신약 캄지오스(마바캄텐)가 경제성평가를 끝내고 내달(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평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약물 자체가 해당 질환에서 최초 치료옵션이기 때문에 등재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혁신신약 우대방안을 비롯 신약 가치산정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캄지오스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 부분이다. 캄지오스는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의 발생 원인인 심장 마이오신과 액틴의 과도한 교차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유일한 치료제다. 마이오신을 액틴으로부터 분리시켜 과도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은 오랜 시간 치료제가 전무해 오프라벨 약제로 증상관리가 이뤄져 왔다. 실제 캄지오스의 등장으로 지난해 유럽심장학회(ESC)는 9년 만에 가이드라인은 업데이트했다. 과거 HCM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관에서 보고된 소규모 관찰 데이터, 후향적 분석 결과 또는 전문가 합의 의견(consensus opinion) 정도의 근거만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캄지오스가 상황을 완전히 바꿨다. 대규모 3상 무작위대조시험(RCT) 임상 연구 2건에서 캄지오스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면서 ESC 가이드라인에서 캄지오스는 치료옵션 중 최초로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인 A로 권고됐다. 현재 미국심장학회(ACC)와 미국심장협회(AHA)에서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3상 근거를 바탕으로 캄지오스는 미국 FDA서 획기적의약품지정(BTD)로 지정·허가됐다. 이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면 캄지오스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혁신신약 기준인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 ▲식약처 GIFT(우선심사 대상 지정)-미국 FDA 획기적의약품지정(BTD)-유럽 EMA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된 경우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전 유방암 신약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이례적인 ICER 임계값을 통해 진전을 이룬 상황에서, 캄지오스가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캄지오스는 3상 EXPLORER-HCM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해당 임상에서 캄지오스는 1차평가변수인 환자 증상(NYHA 등급)과 운동능력(최고산소섭취량, pVO2) 위약 대비 두 배 이상 개선했다. 이중 캄지오스 투약군의 20%는 NYHA 등급과 pVO2 개선을 모두 달성했다. 운동 후 좌심실 유출로 폐색 지표도 4배 이상 감소했다. 캄지오스 치료를 받은 10명 중 7명은 수술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지표가 개선됐으며, 30주간 일관된 효과를 유지했다.2024-02-28 06:00:14어윤호 -
집단행동 후폭풍...복지부, 의협 전현직 임원들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중인 정부가 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다. 이중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씨는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들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한 것. 아울러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의사들에 대한 고발을 본격화하면서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시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2-27 19:44:48강신국 -
병원약사회, 회비 2만원 인상..."전문약사 2회 시험준비 철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회비를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 감사에서 세입 중 회비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문약사운영단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등 신설 사업 확대와 물가 인상에 따른 자금 확보 차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27일 병원약사회는 온라인으로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액을 확정했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올해도 회원과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작년 추진 사업 중 40년사는 발간돼 3월 기념회를 통해 배포한다.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홈페이지 오픈과 정책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의약품 품절과 수급불안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 단체들과 함께 실무 협의체에 병원약사회도 참여했다”면서 “또 5000만원 규모의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병원약사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첫 전문약사시험을 무사히 진행했다. 481명의 국가 전문약사가 배출됐고, 올해 2회 시험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전문약사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수가 반영 등 정책적인 노력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신 총회의장은 “올해 11월에 28대 회장 선거가 예정돼있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 안건은 ▲2023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액 심의 ▲회비인상 심의 ▲정관 개정 ▲임원 보선 등이었다. 매년 꾸준히 상승하던 병원약사회원은 작년 주춤했다. 2022년 대비 3.6% 감소하며 회원수는 4517명이 됐다. 병원약사회는 2023년 사업 성과에 따른 결산액 20억4542만8236원, 올해 이사회별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산액 22억4100만원을 의결했다. 회비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2만원 인상이다. 개정된 정관에는 ‘임원 임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신규 임원 선임 시 복지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신규 임원 보선에서는 민명숙 이사(전문약사운영단장)를 부회장으로, 충남대병원 조제과장 박현정 약사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김진경 약제팀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공로상: 윤희정, 이정화 약사 ◆서울시장 표창: 진향연, 안지현, 정수원 약사2024-02-27 18:23:49정흥준 -
침묵깬 약사회 "비대면진료 반대…입장 변화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약사단체가 전면확대 닷새만에 입을 열었다. 대한약사회는 27일 16개 시도지부에 발송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회원약국 지침 안내'를 통해 현행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등에 대한 약국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비대면 조제 30% 제한 폐지 이외에 약 수령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 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다만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안내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이후 환자의 약국 뺑뺑이 등 여론이 악화될 경우 자연히 약 배송 등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만큼 합법적인 처방에 한해서는 조제에 협조하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또한 "개별 플랫폼 보다는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플랫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 네이버 등 포털의 약국 운영정보를 실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업데이트해 환자의 혼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024-02-27 18:11:27강혜경 -
[기자의 눈] 의정 강대강 대치에 자취 감춘 약사 현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약사사회 핵심 현안들이 자취를 감췄다. 비대면 진료는 전면 확대하지만 약 배송은 제한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약사회는 당장 안도하는 한편, 현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쪽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수술, 진료 지연이 당장의 문제인데 엉뚱하게 경증 환자 위주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카드를 꺼내든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오히려 약사회는 정부 발표 직후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해당 공지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처방 조제 시 대면투약 원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복약지도와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요구 확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공지에는 정부의 일방통행 식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이나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회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오로지 정부의 약 배송 추진을 막기 위한 회원 약사들의 협조만 종용할 뿐이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약사들은 혼란스럽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 보건의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그간 끈질기게 반대해왔던 비대면 진료가 눈앞에서 뚫렸는데 이 상황을 지적하거나 이해시키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의료계는 현재 직을 내놓을 만한 절체절명의 이슈에 매몰돼 있다지만, 약사사회는 왜 지금의 상황에 침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그간 약사회가 주장해 왔던 성분명처방, 처방 리필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이 시점에 약사회는 왜 이 부분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여론화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오늘(28일)은 1년 만에 돌아오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있는 날이다. 전국 약사 대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수많은 회원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현 상황들에 대해 대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질의하고 또 약사회 집행부의 답을 얻어 전국 회원 약사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24-02-27 18:06:26김지은 -
포항시약, 신년맞이 산행에 40여명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진)는 지난 25일 포항 신광 비학산 무제등에서 신년 산행과 시산제를 가졌다. 일주일째 내리는 눈과 비로 날씨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4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올 한해 예정해 놓은 사업들 모두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기원했다. 또 한약사 문제가 해결돼 약사회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보사업과 시민대상 봉사활동, 약사회동호회 활동 활성화, 5개 보건단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기원했다. 무엇보다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시산제는 나성민 부회장이 제를 주관하고 이문형 총회의장이 축문을 낭독했다. 김진 회장은 "한주 내내 ??은 날씨였는데 오늘 비도 그치고 첫 행사를 무사히 치러 다행이다. 올 해 회원 모두가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길 바라며 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2024-02-27 16:52:34정흥준 -
비대면 전면 허용에도 병원 참여 저조...의원급만 급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으로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하고, 의원급 이용 환자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경증에 집중돼있는 데다가,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선뜻 비대면 진료 활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에 따르면 전 회원사의 병원급 의료기관 제휴는 한 건도 없었다. 원산협 관계자는 “회원사들로 제휴 문의가 일부 있지만 실제 제휴가 이뤄진 건 아직 없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고, 병원을 찾는 중증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제휴 논의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지만 병원들은 경증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거나, 병원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를 원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제휴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D업체 관계자는 “병원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다. 병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인데, 개별 의료기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또 의료기관 평가에서 경증환자 진료 비율이 포함돼있는데, 비대면으로 경증환자 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들의 저조한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O업체 관계자도 “논의를 하는 곳은 있지만 제휴로 이어진 곳은 없다. 의사들과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며 정부에 협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비대면 전면 허용으로 이용 환자가 1.5~2배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의원과 약국들의 제휴 문의는 더 크게 늘어났다. 결국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는 효과 보다는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D사 관계자는 “우리는 2.5배 가까이 늘어나며 근래 들어 최고치를 찍었고, 다른 플랫폼들도 이용자가 1.5배에서 2배씩은 늘어났다”면서 “또 의원과 약국들의 제휴 문의는 4~5배씩 늘었다. 개설 등록증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해서 제휴 등록에 곧바로 반영되진 않지만, 의원 보다 약국의 문의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2-27 16:32:53정흥준 -
약국 개업, 개별인수·포괄양수도 뭐가 더 유리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설 약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약국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약국 수는 2만4000여개로, 한약사 개설 약국 등을 포함하면 2만5000여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2만1096곳이었던 약국수는 2019년 2만2493곳, 2020년 2만3305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약국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약국 간 거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은 통상 다른 업종 대비 평균 영업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지만, 최근에는 점프형 개국이 늘어나면서 1~2년 내에서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상가정보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 약국의 평균 영업기간이 20년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흐름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게 들어맞는 '평생약국'에 대한 인식 역시 이전과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편에서는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의 소지 역시 높아졌다는 부분을 지적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기존 약국을 양수하기로 한 상황을 가정해 개별인수와 포괄양수도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양수도'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 개인의 취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에서, 혹은 새로운 메디컬센터에서, 새롭게 내 약국을 할 거야'라고 할 경우에는 양수도를 제쳐두고 선택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젊은 약사라고 해 무조건적으로 신규 약국을 선택하는 것도, 나이든 약사라고 해 무조건적으로 양수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적고,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병의원에서 나오던 처방이 커다란 변동 없이 일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지 않다면 노력에 따라 매약 매출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골고객의 경우 약국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약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은 뒤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권리·의무 포괄 승계 '포괄양수도'=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약국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약국장만 바뀌는 형태가 포괄양수도 입니다. 때문에 사업에 인적설비인 '종업원', 물적설비인 '시설장치, 기계장치', 사업 관련 자산 일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으로도 약국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는 약국 사업자가 약국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약국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 역시 요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 시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인수는 사업의 종류가 같아야 하며, 양도하는 약국이 폐업신고한 후 포괄양수도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 포괄양수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음식점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해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점업을 포괄양수한 후에 다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 기존 음식점에서 약국으로의 포괄양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약국을 건물주인 약사가 운영하면서 약국을 임차하는 경우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일체에 관한 내용을 양도하는 것인데, 만약 약국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물을 양도양수하지 않는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건물주이면서 약사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약국의 포괄양도양수는 건물주인 약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또 다른 약사와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임 회계사는 "아울러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퇴사 시 사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값을 결제하는 과정에 있어 전문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반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호 간 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포괄양수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해야 하고, 양수·양도하는 자산과 부채 목록이 계약서에 첨부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재고 의약품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목록을 보유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인수한 약국에서 재고자산의 매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추후 재고자산 부족 때문에 세무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자산인수 가능…세금계산서 챙겨야= 포괄양수도를 원치 않는 경우 개별자산인수도 가능한데, 이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이나 사업의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약국 인테리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2024-02-27 16:30:2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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