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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 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 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공부하고 네트워크 쌓고"...젊은약사회 비결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과 10년 전 40여명이던 한국젊은약사회가 이제는 1200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젊은 약사님들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죠." 5년째 한국젊은약사회(KYPG, Korea Young Pharmacist Group)를 이끌고 있는 장태웅 회장(39, 중앙대)의 얘기다. 많은 약사단체 가운데 KYPG가 명실공히 젊은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초 세계약학연맹인 FIP YPG 그룹으로 활동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 산하로 꾸려졌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젊은약사들의 학술·교류 단체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회원 수 역시 2016년 43명에서 2025년 1264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장태웅 회장이 8대 회장을 맡은 이후 최근 5년새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학술 스터디부터 경제·경영 세미나, 교류회 등을 정례화하면서 약국, 공직, 병원, 제약, 연구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약사들의 자발적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KYPG, 어떤 단체인가? KYPG는 '바른 약사를 양성해 국민 보건의료에 공헌하는 단체'를 미션으로 하고 있다. 젊은 약사들이 학문적 성장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기여하고자 '학술'과 '재미'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술을 쌓고, 소속감 속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43명이었던 회원 수는 2017년 157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3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19년 264명 ▲2020년 332명 ▲2021년 407명 ▲2022년 465명 ▲2023년 658명 ▲2024년 831명 ▲2025년 12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라는 난관이 있었지만 꾸준히 회원 수가 증가했다. -가입자격이나 조건이 있나? KYPG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10년 이내' 혹은 '만39세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내기 약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YPG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고민을 공유할 동료·선후배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창고형·마트형 약국, 약국 자리 기근, 비대면 진료·약 배달, 디지털화 등 시대 변화로 나타나는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최근 개국한 동료·선후배들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고, 관련한 취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약사생활을 넘어 경제, 문화, 건강, 결혼, 육아 등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KYPG만의 장점이다. -5년간 KYPG를 이끌고 있는데, 변화를 체감하나? 한국오츠카제약 마케팅 PM을 담당하던 2016년 KYPG와 인연을 맺었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우연히 참석한 KYPG 와인파티가 계기가 돼 지금의 회장직까지 맡게 됐다. 회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동호회 같은 요소가 강했다. 약사가 된 이후 첫번째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지, 근무 약사를 한다면 어떤 약국에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지, 면접 시 고려하거나 참고할 만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 약사로서 처음 마주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선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기 때문이다. 직업인으로서 약사가 된 이후 느꼈던 막연함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소하는 데 KYPG 역할이 꽤나 컸다. PEET 준비 때부터 약대 재학시절 장(長)역할을 맡아왔었고, 당시 마케팅 PM을 맡고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2021년 8대 회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임이 사라지고 유야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KYPG를 키워나갈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단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아지면서 KYPG가 공적인 단체로서, 약사사회는 물론 개개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KYPG만의 활동, 무엇이 있나? 스터디, 세미나, 멘토링, 정보공유 같은 '학술활동'과 파티, 행사, 소모임 같은 '재미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획국, 문화정보국, 대외협력국, 홍보국, 사무국 등 내부 5개국이 활동을 기획하고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진행했던 학술활동으로는 '약사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흐름과 부동산·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개최했던 경제세미나가 큰 관심을 얻었다. 20분 만에 모집인원인 120명이 마감됐다. 지난달 28일에는 '급변하는 약국 환경 속에서 약사의 미래 역할과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첫번째 컨퍼런스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재미를 돋우기 위한 행사도 정례화하고 있는데 와인파트, 송년회, 네트워킹 데이, 테마파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부캐에 진심인 분들도 많은데 가령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는 분들, 진심으로 취미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있어 수준 높은 정보 공유도 이어지고 있다. 재미 소모임도 10개나 된다. 이번 달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비슷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교류를 통해 협력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23초만에 마감되며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 가급적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미나나 행사 뒤에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개별 회원들 얘기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부분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KYPG가 올해 첫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회원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장하고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상이 계속해 변화하는 만큼 KYPG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약사로서의 도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삶에 대한 인사이트도 주고 싶다. 개인이 행복해야 약사로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수준 높은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YPG가 젊은약사들의 성장과 연대를 이끌며, 약사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2025-10-22 17:37:21강혜경 -
마퇴본부 대구지부, 행복한 밥상 행사서 마약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오늘(22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와 대구광역시약사회가 주관한 ‘행복한 밥상’ 행사에 참여해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과 함께 약물 오남용·불법 마약류 예방을 위한 참여형 체험 부스 운영, 캠페인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마약류 모형 설명 ▲마약류 예방 가로세로 낱말 퀴즈 풀이 ▲마약 상담전화(1342) 안내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마약류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각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부는 또 재활전문기관인 대구함께한걸음센터를 홍보하며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류민정 지부장은 “이번 참여를 통해 불법 마약과 약물 오남용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의 예방·치료·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 누구나 ▲전화상담(1342) ▲대면상담 ▲중독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025-10-22 17:23:36김지은 -
"신약R&D 약가우대책 마련…외국약가·급여재평가는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연동형 약가제도를 통한 제약사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약가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은경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해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금융·세제·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을 통한 약가인하 추진에 대해 정 장관은 국내 제네릭 약가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점,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위해 적정 수준 약가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제시하며 "시민단체, 환자단체, 제약산업계, 학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수용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2일 정 장관은 민주당 남인순, 이개호 의원과 국민희임 서명옥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피력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R&D 투자 유도를 위해 약가우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차세대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게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특히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사 육성을 위해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유도하는 약가제도·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산업계, 학회 등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내외 약가제도 현황, 정책 개선사항, 글로벌 통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이란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며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전환하고 기술·인력·자본 연계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앵커-바이오텍 기업 동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협의로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토론회 의견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행할 계획"이라며 "산업 생태계 변화를 반영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겠다. 현장 중심형 인력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사업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외국약가 재평가, 급여정적성 재평가 추진과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정 장관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국내 약품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제네릭 약가는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약업계 등 현장의견 수렴으로 등재 이후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는 8개 성분을 대상으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중"이라며 "5년간 추진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22 17:14: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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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표시 금지, 법적 근거 있다…연내 시규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창고형', '최고' 등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쓰거나, 환자 유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 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창고형 약국이 처방의약품 조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미래형 약국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소신도 밝혔다. 22일 정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소비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창고형 약국 등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유인하는 명칭·표시·광고 규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의 표시·광고나 명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게 정 장관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개설 실태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별도 정의가 없어 개설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규모·면적이 큰 특징 뿐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의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나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미래형 약국이라고 생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대량 구입과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일부 공감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하고 오남용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매해 오남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 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 등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10-22 16:49: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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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정부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발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도약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약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10-22 16:46:20강신국 -
"비대면,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플랫폼 규제 명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국민 안전을 목표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관 단체 논의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시범사업이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정식 제도화 때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무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과 관련해서는 위·변조, 부정 사용 방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단체 이견이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22일 정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국회 논의를 통한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김윤, 김선민, 서영석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비급여 처방약 관리 필요성과 탈모·여드름치료제 등을 비대면 처방 금지할 필요성,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복지부가 원하는 입법 방향을 포함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심사로 제도화 해달라며 중립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비급여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약류 등 처방을 제한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고제·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중개 플랫폼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으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5-10-22 16:34:10이정환 -
약사회, 부산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권영희 회장이 부산에서 진행 중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내 스포츠약국 참여 약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도핑예방 상담과 의약품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회원 약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선수건강과 시민안전을 함께 기원했다. 권 회장은 “스포츠약국은 약사들이 현장에서 선수들의 도핑 예방과 시민들의 복약 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를 통해 약사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들어 의도치 않은 도핑 금지물질 복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인을 포함한 다양한 선수들에 대한 복약 상담이 약국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부산체전 스포츠약국에서는 스포츠약학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약사가 상주하며 ▲도핑예방 상담 및 복약지도 ▲응급·일반의약품 제공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 등을 실하고 있다. 약국 내에는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 50여종 의약품이 구비돼 있으며, 약사들이 선수들에게 도핑금지 성분 여부를 사전 확인해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날 부산광역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과 김진숙 의약품관리팀장이 현장을 찾아 약사들의 스포츠약국 운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이 최근 부산 기장군 지역에서 시도되는 창고형 약국 개설 사례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법 요소가 있다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전문약 조제 등 위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절한 행정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스포츠약국은 지난해 105회 경상남도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광역시 김진숙 의약품관리팀장과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창이 배석했다.2025-10-22 16:03:41김지은 -
[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면허분쟁과 복지부 결자해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연일 약사와 한약사 면허 분쟁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에 이어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과 서명옥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제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앞장서 정책을 만들 필요성을 지적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약사 의원을 넘어 의사 의원들까지 한약사 문제를 국감 이슈로 집어 든 배경에는 오랜기간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권 다툼을 겪으며 느꼈던 모호한 복지부 태도에 대한 답답함이 서린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 면허범위 문제는 실상 매년 지적되는 국감 단골 과제이면서도 좀처럼 해법 찾기가 어려운 계륵같은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중인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조항과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 조항이 충돌하면서 저마다 다른 해석과 주장을 펴고있는 이유에서다. 약사단체는 조준경을 복지부를 향해 두고 있다. 복지부가 30년 넘게 해묵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문제를 쟁점없이 해결하는 행정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딱부러지는 법령 관련 유권해석이나 실무 부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의약품 유통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별 공문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다만 기대되는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가 서명옥 의원의 한약사 제도 대책 마련 질의에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직역 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답변이 기계적이고 원론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을 제기중이다. 검토하겠다는 중립적 단어 선택으로 별다른 후속 행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염세주의적 평가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내부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면 장기간 방치된 면허 갈등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있다. 적어도 한방 원리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취급·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가이드라인에 실린다면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일부 멀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경구피임약, 항생제 등 현대의학을 근거로 시판허가된 의약품은 한약사 면허범위가 아니라는 지침을 수립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행정으로 모호한 면허범위를 조금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쌓인 갈등을 풀어 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복지부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새삼 각인하며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매듭을 맺은 복지부가 꼬인 실타래를 직접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중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대한약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조제를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나선 것 처럼, 일반약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수립으로 한약사 취급 권한이 없는 일반약 사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행정에 나설 때 결자해지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사가 본래 면허 취지이자 적확한 업무범위인 원외탕전실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 건강·생명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큰 틀의 해법 마련에 착수하는 행정도 펼쳐야 할 때다.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 일반약을 놓고서 치열하게 싸울 게 아니라, 한약사도 약국 외 한약, 한약제제 관련 분야에서 면허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 역시 복지부와 정 장관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의무다.2025-10-22 16:02:48이정환 -
국감서 제기된 '싸이모신알파1' 재평가 필요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1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싸이모신알파1 성분 제제의 품목 갱신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향후 재평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에 식약처 재평가 말고도 있어 문제 제기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이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싸이모신알파1 제제에 대해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다. 싸이모신알파1 제제는 현재 현재 17개 주사제가 허가돼 있다. 허가된 효능·효과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의 보조요법'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허가 외 용도인 암 환자의 면역증강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은 비급여 약제로, 시장 규모만 연간 2000억원이라고 알려졌다. 작년 12월 열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싸이모신알파1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해 '권고하지 않음'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싸이모신 알파 1이 면역저하자에게 백신 접종 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거나, 암 환자에게 통상적인 항암치료에 추가로 사용될 경우 안전성은 기존 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암종별로 환자의 특성이 이질하고 임상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점, 연구의 비뚤림위험에 대한 우려, 최신 연구 부족 등으로 인해 유효성에 대한 연구의 근거수준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내 임상 상황에서 면역저하자에게 백신 접종 시 싸이모신알파1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암 환자에게 종양 치료 및 재발 예방 목적으로 기존 통상적인 암 치료에 싸이모신 알파 1을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네카 관계자는 "의료기술재평가는 매년 급여목록에서 발굴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요청하면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평가 결과가 강제력을 갖진 않고, 평가 요청 기관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싸이모신알파1 제제는 비급여 시장 폭증을 우려한 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네카 평가 이후 진행된 식약처 갱신 심사에서 싸이모신알파1 성분 제품이 통과된 것이다. 이를 갖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싸이모신알파1 외에도 네카가 권고하지 않는 이뮤노시아닌, 비스쿰알붐 제제도 문제 대상이었다. 백혜련 의원은 "이들 약제는 항암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네카 재평가 보고서가 이미 결론냈음에도, 식약처가 갱신을 승인했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갱신해 주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품목허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이고, 네카의 재평가는 임상 처방 실태까지 포함한 별도의 검토"라며 "평가 목적과 검토 범위가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윤 의원도 문제제기에 동참했다. 김윤 의원은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네카는 문헌을 검토하므로 다르다고 하지만, 임상시험이 논문으로 발표되면 그게 곧 문헌"이라며 "평가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품목허가 갱신은 품목허가 이후 5년마다 진행된다. 이번 네카 재평가가 문헌을 위주로 진행되지만, 식약처 갱신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사용현황 파악을 통해 허가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싸이모신알파1 제제는 외국 자료를 토대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식약처는 해당 외국 자료대로 사용 현황을 조사해 같은 효능·효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갱신했다. 현재 규정 상 네카나 다른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는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네카는 허가사항 외 용도까지 전방위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했다면 식약처는 허가사항 효능·효과만 들여다 본다. 식약처가 다른 경로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문제 있다고 판단해 재평가를 하려면 콜린알포세레이트같은 특별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 재평가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싸이모신알파1 제제처럼 비급여 오프라벨(허가 외 용도)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표에서 삭제를 통해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목록표에서 삭제하면 사보험들이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네카 평가로 몇몇 사례가 목록표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2 15:32: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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