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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최광훈 "박영달 증거 공개하라"...고소전 비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결국 고발전으로 번졌다.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이 전 후보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5일 오후 5시 서초경찰서에 상대인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취지는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최 후보는 이날 고소장 접수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우선 박 후보가 “최근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이 수차례 만남을 갖고 이 자리에서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최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는 “올해 9월 용산에서 한약사문제 해결 촉구 1인 시위가 있었고 첫번째 주자로 시위를 하던 날 임채윤 한약사회장도 옆에서 시위를 해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며 “그 전으로는 2년 전쯤 식사 자리를 한번 한적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통합약사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최근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 선거캠프 인사가 권영희 후보 동영상 유포에 개입됐다는 박 후보 측 추정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특정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번 사안으로 최 후보는 자신과 대한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한 박영달 후보와 더불어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 중심에 있는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최 후보는 우선 권 후보를 향해 “처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이 이슈화됐을 때 분회장, 지부장에 대한약사회장을 하시겠단 분이 그럴리 없고 근거있는 해명이 곧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권 후보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한 일은 없고 한약사의 음모, 나아가 타 후보의 음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관련된 것이 안타깝지만 무자격자 판매는 불법이다. 누가 영상을 찍었는지, 누가 옮겼는지는 중요치 않다. 알아서 확인하라”면서 “확실한 건 본인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약사로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약사사회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권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한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최근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박 후보가 제보자의 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 제시는 사법 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최 후보는 같은 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박 후보는 저와 한약사회장이 통합약사와 권 후보 영상 제보를 두고 거래를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저와 한약사회장이 야합했다면 문서 또는 둘의 대화를 담은 녹취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당장 공개하라”며 “제보자의 카더라 증언이나 녹취는 추정이고 의혹일 뿐이다. 비겁하게 제보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명확한 증거도 없는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제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이익을 취하려 한 박 후보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상대방인 한약사회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저도 아니라고 했으니 이제 박영달 후보 차례”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상대 후보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회원들에 송구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에서 더 이상 신사적 대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명확히 선언하겠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두 후보에 대한 어떤 예의도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약사사회 존엄을 지키고 회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허위 비방과 불법 행위에는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무엇보다 이런 무거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돼 죄송하다. 약사회장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게 가는 상황이 저 역시 너무 참담하다”며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이고 물러서지 않겠다. 더 이상은 약사회 선거에서 이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심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2024-12-05 18:49:46김지은 -
의료돌봄 통합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20개 시군구에서 내년 35개로 참여 지자체가 15개 확대됐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오는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2024-12-05 18:30:01이정환 -
충북도약, 장학금·물품 후원으로 따뜻한 연말 마무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향식)가 사회복지·보호시설에 장학금과 물품을 후원하는 등 약손사업으로 연말을 마무리하고 있다. 우선 도약사회관에서 제8회 영우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영우 약사(낭성하나로약국)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여약사회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6명에게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보영 여약사위원장은 “올해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충북시민재단과 함께해 재학생 뿐 아니라 그룹홈에 속한 학생들, 자립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에 보람 있게 전달돼 기쁘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준 김영우 약사와 수혜자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김영우 약사와 최도영 회장, 김향식 부회장, 이보영 여약사위원장, 박상복 청주시약사회장, 최주원 청주시약 부회장, 윤희정 청주시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서원경그룹홈에도 필요물품을 전달했다. 서원경그룹홈은 18세 미만 아동 7명을 긴급보호, 단기 보호하는 시설이다. 도약사회는 전기밥솥과 청소기 등 생활기전을 지원했다. 또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두드림’에 물품전달식도 진행했다. 겨울옷과 겨울이불을 지원했으며, 최도영 회장과 김향식 부회장, 이보영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3일 청주시에 위치한 바하 통돌센터에도 신발장과 온수기 등 필요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바하 통돌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다.2024-12-05 18:28:26정흥준 -
[대약] 최광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박영달 고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5일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백영숙, 조은구 선거대책본부 위원이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박영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최 후보 측은 “박 후보가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의 밀약설을 제기하는 등 근거를 확인하기 힘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며 “선거가 임박한 만큼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허위 비방 행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제기한 ‘한약사회장과 수차례 술자리를 가지고 통합약사 및 동영상 유포를 밀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한약사회장과는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이고, 그나마 한번은 한약사 문제 해결 용산 시위 현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의 근거 없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약사 회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영희 후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박영달 후보는 한약사를 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과연 약사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반성은 없이 상대를 음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허위 비방과 음해가 아닌 사실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승부하겠다”면서 “약사 회원들의 지성을 믿고 거짓말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 앞으로도 약사사회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2024-12-05 18:20:21김지은 -
"약국 행정업무 마스터"...부산시약, 개국세미나 마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류장춘) 정책기획단(단장 박성환)은 지난 11월 18일, 25일 두 차례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 대상으로 ‘개국 전 필수강의 처방 및 행정업무 마스터하기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약국 처방업 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국 후 청구 및 행정업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참여 문자 발송 후 30분 만에 모집인원 20명과 대기인원 10명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약국 전산 행정 교육전문 에듀팜 박성환 대표가 보험종별 본인부담금, 대체조제, 개인정보보호법, 비급여 및 실수 유발 처방전에 대해 강의했다. 유비케어 부산대리점인 엠유팜 손동원 대표가 약국에서 다빈도로 활용되는 프로그램 환경설정과 개국 지원 절차에 대해 강의를 맡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강의는 노트북 20대를 활용해 실제 약국청구 프로그램에 직접 처방전을 입력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국준비 약사들이 개국 후 겪을 청구 및 행정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라는 평가를 받았다.2024-12-05 18:15:30정흥준 -
서울시약 "품절약 성분명처방 국회 통과에 총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황미경)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처방 권고 약사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늘(5일) 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약사회가 2년간 끊임없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해 제시하고, 국회를 끈질기게 두드린 결과라는 것. 앞서 시약사회는 김윤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채결하고, 품절약 해소방안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2-05 18:05:27정흥준 -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고시 임박...복지부 "평가 완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약 두달 늦어진 가운데, 복지부가 심사 평가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르면 내주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격시험을 보지 않은 미특례 약사가 내년 국가시험을 응시하려면 수련교육 1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에서 전문과목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약 열흘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바 있다. 심사를 거쳐 9월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늦어지며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다. 내년 국가시험 응시 전까지 수련교육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수련교육기관 발표와 동시에 교육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남은 시간은 약 2주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청기관들의 서류 확인 등 심사 평가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말 계획이었지만 평가를 하는 기간이 예정보다 더 길어졌다. 평가는 완료했다. 내부 보고를 마무리하고 고시될 예정이다”라며 “내년 미특례 약사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시가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응시가 이뤄질 것이고, 최대한 빨리 고시가 이뤄지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수련교육기관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들은 교육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고시만 된다면 수련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은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곧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만 이뤄지면 수련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국가시험에 꾸준히 응시자가 있어야 전문약사제도 역시 안착할 수 있다. 작년 1회 시험 합격자 481명, 2회 시험 응시자가 293명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 미특례자 참여로 응시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2024-12-05 17:53:04정흥준 -
세번째 도전 텝메코 약평위 통과…공단 협상만 남았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MET 표적항암제 '텝메코(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머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세번째 급여 신청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만 거치면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텝메코정225mg과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보카브리아주(카보테그라비르),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이상 글락소스미스클라인·머크)가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에서 합의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약제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텝메코정은 지난 2021년 11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2022년부터 세 번이나 급여 심사를 받았다. 이 약은 MET 엑손 14 결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된다. 작년 2월과 올해 3월 열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암질심에서 세번째 도전만에 급여기준이 마련되면서 급여 등재의 청신호가 켜졌다.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MET 변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로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이를 표적하는 항암제가 절실한 상황. 텝메코는 임상시험에서 MET 변이 4기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9.6개월로, 면역항암제 치료 13.4개월보다도 높은 데이터를 나타내 급여가 적용된다면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는 HIV-1 감염 치료제 보카브리아정과 보카브리아주, 레캄비스주사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받았다. 보카브리아정과 보카브리아주는 레캄비스주사와 병용요법으로 HIV-1 감염 환자에 사용된다. 보카브리아(GSK)와 레캄비스(얀센)는 지난 2022년 2월 허가받았다.2024-12-05 17:23:07이탁순 -
전공정 위탁제조 전문약 사전 GMP 평가 절차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지침에 수탁제조소 품목과 동일한 전공정 위탁제조 품목의 GMP 평가 처리절차가 담겼다. 기존에는 위탁제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평가 처리 절차가 달랐는데, 최근 개정된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공무원 지침서)'은 통합 절차가 담겼다. 6일 관련 지침서를 보면 적합판정 사례에 ▲수탁제조소 품목과 동일한 전공정 위탁제조 전문의약품이 수탁제조소 품목과 동시 품목허가(신고) 신청된 경우 GMP 평가처리절차 ▲수탁제조소 품목과 동일한 전공정 위탁제조 전문의약품의허가(신고) 신청 시 GMP 평가용으로 제조한 1개 제조단위를 허가(신고) 후 판매가능 여부 등이 제외됐다. 해당 전문의약품 사례는 '수탁제조소 품목과 동일한 전공정 위탁제조품목이 수탁제조소 품목과 동시 품목허가(신고)신청된 경우 GMP평가 처리절차'에 통합됐다. 기존에는 일반의약품만 해당 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됐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GMP 관련 지침서를 제정했다. 지방식약청은 GMP 실사 시작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세부제형별 자사·수탁제조 품목현황을 파악하고, 자사제조품목 및 수탁제조품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추가된 사례를 보면 위탁사 품목의 사전 GMP평가는 해당 수탁제조소 품목허가(신고) 관할 지방청에 검토·의뢰해 일괄로 평가한다. 수탁제조소 품목과 동일한 전공정 위탁제조 품목이 해당 수탁제조소 품목 허가(신고) 진행 중 또는 동시에 품목허가가 신청된 경우가 적용대상이다. GMP 평가 제출 서류는 수탁제조소의 경우 총리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GMP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공정 위탁제조 품목의 경우 전문약, 일반약 모두 GMP 평가자료 또는 수탁제조소의 GMP 자료 사용 허여서, 수탁제조소 품목허가(신고) 신청현황 및 접수증, 위·수탁사 품목간 비교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탁제조소 및 위탁제조자가 관할 지방청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탁사 관할 지방청과 수탁사 관할 지방청가 GMP 평가 협의를 진행, 품목허가 민원회신이 이뤄진다. 이때 수수료는 위탁사 품목의 GMP 평가를 면제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2024-12-05 17:11:52이혜경 -
의·약사 마약류 DUR법, 복지부-식약처 협의가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에게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져야 통과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DUR과 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통합에 필요한 논의가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하는 동시에 DUR 미확인 때 발생하는 규제와 마약류시스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 결과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심사 당시 복지부와 식약처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소폭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문제를 DUR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장인 대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시스템 연동 등을 시간을 두고 법안을 더 논의하자고 했다. 심사 당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마약·향정약 DUR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예지 의원안에 동의한다"며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의사가 40일 이내에 마약류 처방 내역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보니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은 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DUR은 실시간 시스템이고 의사가 처방할 때 어제도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을 알 수 있고 해서 훨씬 실효성 있게 마약류 처방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꼭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따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6월 14일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의사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가 운영중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성분을 확대해서 의료용 마약 안전성 제고를 노력중"이라며 "처방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기획관은 "투약 이력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개나 연계에 있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 처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주영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일원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위반 시 처벌할 때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두 개 다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복돼서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영석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은 현장에서 되게 충돌한다. (의료기관, 약국)현장에서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적용을 하나 하고 DUR에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조금 더 추후에 논의를 심화시켜 달라"고 말했다. 의·약사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려면 복지부와 식약처 간 DUR-마약류통합시스템 연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중복 규제 발생에 따른 의·약사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해결돼야 할 전망이다.2024-12-05 17:07: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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