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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아에스티는 지난 9일 미국 네바다주 Las Vegas에서 열린 의료정보시스템 박람회 HIMSS 2026에서 의료 IT기업 DOU와 AI 솔루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아에스티의 영업·마케팅 역량과 도우의 기술력을 결합해 병원 내 AI 에이전트 솔루션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도우는 자사의 AI 솔루션 ‘새록(구 CareVoice)’, ‘미리봄’, ‘약먹자’를 동아에스티에 제공한다. 동아에스티는 해당 솔루션을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홍보·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도우는 2022년 설립된 의료 IT 기업으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솔루션으로는 의무기록 보조 AI 에이전트 ‘새록’, AI 기반 사전문진 플랫폼 ‘미리봄’, 개인 맞춤형 처방약 관리 서비스 ‘약먹자’ 등이 있다. ‘새록’은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진료실, 회진, 수술실 등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음성을 의무기록으로 변환하고 핵심 임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솔루션이다. 환자별 음성 기록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피드백을 학습해 원하는 형식의 진료 기록을 제공한다. 현재 세브란스병원과 전자의무기록(EMR) 연동을 위한 공동 개발이 진행 중이며 다수 의료기관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리봄’은 AI가 진료의뢰서를 분석해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환자는 병원 방문 전 모바일로 문진을 작성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약먹자’는 병원과 환자가 복약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 복약 알림 설정 기능을 제공해 복잡한 복약 일정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우 관계자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진 편의와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AI 기반 의료 환경에 맞는 병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도우의 AI 기술과 동아에스티의 의료 네트워크를 결합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진의 진료 효율을 높이고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3-10 15:51:45최다은 기자 -
"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회 보고 없이 제네릭 약가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 의결·추진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복지부가 올해(2026년)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인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보고를 일절 포함하지 않은 채 3월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진행하려 들자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의 국회 패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의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편안 논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추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1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3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후 전체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 방향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제네릭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계적인 잔디깎이식 일괄 약가인하라고 비판하며 최대 마지노선 제네릭 산정률로 48%를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없이 개편안을 의결하려 들자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나니 현재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언론과 정책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약가제도 개편 문제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과 다음 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 비율을 정리하고, 3월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보고가 오늘 업무보고 주요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회 상임위 보고도 하지 않고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현재 추진되고있는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조치해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은경 장관을 향해 당장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건정심 소위원회를 두 번 정도 더 논의하면서 의견을 더 조율할 예정이고 업계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고 있다"며 "아직 방안이 확정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나 방문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중요 사안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개편안 관련)추가적인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으니 진행이 완료되면 개별 보고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2026-03-10 15:27:45이정환 기자 -
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산제약의 복합 지사제 듀오스탑캡슐이 표시기재 불량으로 회사 측이 자진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9일자로 듀오스탑캡슐 일부 제조번호의 영업자 회수를 공표했다. 용법·용량에 대한 표시기재 일부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회수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25002, 25001에 한정한다. 듀오스탑캡슐은 일반의약품으로, 설사 등에 사용하는 지사제이다. 베르베린탄닌산염, 비스무트차질산염, 우르소데옥시콜산, 스코폴리아 엑스10배산이 함유돼 있다. 2024년 생산 실적은 3억8174만원이다.2026-03-10 14:29:07이탁순 기자 -
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6일 관내 더 링크 호텔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한해 추진할 각 위원회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정기총회에서 논의됐던 2026년도 예산안도 심의를 거쳐 가결시켰다. 이번 초도이사회 준비를 위해 구약사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 이후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별도의 일정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확정된 사업 외에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진 회장은 “올해는 약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해”라며 “특히 지난해 입법을 통해 마련된 돌봄 통합 관련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인 만큼 약사회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회원과 함께 공감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박계환, 강은구, 권혁노 자문위원, 곽성죽, 이경옥, 문윤옥 고문, 권인숙, 강명순 지도위원, 노수진 의장, 황금석 감사, 김수원, 심연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2026-03-10 13:51:18김지은 기자 -
파마비전, 박스레더와 해외 투자 유치 전력투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기업 박스레더(대표 최철만)가 제제 연구개발(R&D) 전문기업 파마비전(공동대표 민태권·진종범)과 글로벌 투자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스레더는 실리콘밸리 투자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펀드 및 벤처캐피털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해 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박스레더가 파마비전의 기업 설명과 사업 전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장 가능성과 기업가치에 주목하면서 성사됐다. 박스레더는 파마비전의 사업 모델과 중장기 전략을 확인한 뒤 MOU 체결을 제안했고, 양사 협력이 빠르게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박스레더는 파마비전이 제제 기술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R&D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임상 개발 경험을 주요 평가 요소로 꼽았다. 파마비전은 누적 40건의 임상시험을 수행해 약 87%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프라인은 현재 18개를 운영 중이며, 신규 파이프라인이 추가될 경우 약 30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박스레더가 실리콘밸리 투자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파마비전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글로벌 자문단을 구축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스레더는 파마비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투자자를 발굴·매칭해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스레더는 아산나눔재단과의 접점 외에도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로 알려진 크리스 예(Chris Yeh)가 박스레더의 사업 모델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스레더는 글로벌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파마비전과 함께 신약 개발 및 제약·바이오 분야 M&A를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철만 박스레더 대표는 "파마비전의 제제 기술 기반 R&D 전략과 파이프라인 구조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판단했다"며 "4월 8일부터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투자 서밋 ‘East Meets West 2026’에 파마비전과 함께 참석해 성장 가능성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태권·진종범 파마비전 공동대표는 "글로벌 투자 매칭 플랫폼 기업 박스레더를 만나게 됐다"며 "파마비전의 본질을 높이 평가해 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3-10 12:20:06이정환 기자 -
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범위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보호조치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노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중인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게 입법 취지다. 1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이미 2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독거노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존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넘어선 심각한 복지 공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안전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기술 복지의 보편적 확산과 안정적인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인력 중심의 전통적 돌봄 모델은 이제 물리적·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을 복지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됨 없이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6-03-10 12:17:2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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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형 규모를 갖춘 창고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인데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편익을 저해한다는 게 정부부처 판단이다. 약사 단체와 한약사 단체는 지역 내 소형 약국과 대형 창고형약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며 입법에 찬성했지만, 의사 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1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와 직능 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장종태 의원안은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1평) 이상인 약국을 개설할 때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 약국과 소규모 약국 간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약국사막지역의 경우 대형 약국 개설 때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으로 부터 예외를 적용했다. 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공정위 반대..."과잉 규제" 복지부와 공정위는 해당 입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 등장으로 인근 소형 약국 폐업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창고형약국을 대규모점포의 개설·운영 관련 입법례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과연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게 적절한 조치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다. 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도 야간·공휴일에 운영을 기피하는 소형 약국과 상생,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했다. 약국 사막지역에 위치한 약국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조항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기존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하자고 했다. 복지부는 "정책의 실효성,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특수장소 지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역할 분담 방안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형 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약사·한약사 찬성...의사 반대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찬성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대형 약국에 대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형 약국의 영업 행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약국과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도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고 소형약국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형약국을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건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긴급히 약이 필요한 응급 환자, 소아, 노약자 등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약국 사막지역 지정은 의료취약지역 내 보건소·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을 통한 의약품 제공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해 환자가 아플 때 진료와 처방, 투약을 한 장소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법안 내용이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 간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약사법 본질인 환자 안전과 복약지도 강화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창고형약국 규제는 단순히 지역 상생이나 영업 형태 조정이 아닌 영업면적 또는 매출 규모에 비례한 약사 배치 기준 강화와 복약지도 실효성 확보 등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6-03-10 12:00:47이정환 기자 -
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공눈물 등 안과용 외용제 장기 처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국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한 장기처방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은 가운데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처방 증가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 등 안과용 점안제의 장기 처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번에 수백 개 단위로 처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약국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이후 고착된 장기처방 흐름과 함께 2024년 말 도입된 인공눈물 급여 기준 변화를 함께 지목하고 있다. 오남용 막겠다며 도입된 ‘1일 6회 제한’…처방 상한선 명확해져 정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일회용 인공눈물 등 점안제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일회용 점안제의 과다 사용과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 위해 1일 사용량을 최대 6개(관)로 제한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환자 1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점안제의 급여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것이다. 정책 취지는 오남용 방지였다. 사용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처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부터 약국가에서는 다른 우려도 제기됐다. 하루 최대 사용량이 6개로 명확히 규정될 경우 오히려 이 기준이 처방의 상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개월 처방 시 180개, 2개월 처방 시 360개까지 처방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량 제한이 오히려 장기·대량 처방의 기준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당시 대한약사회 역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정 부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인공눈물 처방에 대한 제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실제 처방 행태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 적응증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어 환자 1명이 여러 적응증으로 급여 처방을 받는 사례는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이후 처방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1×6 처방 일상화…약국가 “우려가 현실 됐다”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개국 약사는 “인공눈물 1일 6회 제한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처방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처방전에서 ‘1×6×…’ 형태 장기 처방이 흔하게 보이고 있다. 결국 이 기준이 안과 의사들에게 장기 처방을 정당화하는 기준처럼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과용 외용제의 경우 처방 제한 장치가 사실상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 약사는 “안과 외용제는 DUR에서도 별다른 제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처방 제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장기 처방이 반복될 경우 약제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약국 경영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약사는 “조제료는 6000원 정도인데 총 약제비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처방을 조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약국 매출은 늘어 보이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낮고 신용카드 수수료 폭탄과 더불어 매출 증가로 인해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외용제 장기 처방의 경우 본인 사용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나눠 사용하거나, 여행 등의 이유로 한 대량 처방받는 경우도 있다”며 “약제비 증가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결국 약국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어차피 조제료 구조가 크게 바뀌기 어렵다면 최소한 외용제 장기 처방에 대한 일정한 관리 장치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구조에서는 처방 남용을 막기 어렵다”고 했.2026-03-10 12:00:42김지은 기자 -
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세트아미노펜의 대명사격인 타이레놀의 약가가 5월부터 인상된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타이레놀정500mg 10정, 타이레놀정500mg 30정, 타이레놀 8시간이알서방정이 대상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따르면 인상률은 세 제품 모두 10%대로, 서방정이 14.8%로 가장 많이 인상되며 10정과 30정도 12.2%, 120.0% 오른다. 회사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의 공급가격을 5월 1일부로 조정하게 됐다"면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가 역시 지명 품목인 타이레놀 인상 소식에 사전에 재고를 확보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역의 A약사는 "타이레놀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판매가격에도 예민한 품목 중 하나"라며 "인상이 공지된 이상 사전에 구비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입가격이 인상되면 판매가격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 보니, 인상 전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는 약국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B약사는 "일부 약국들의 과도한 수량 요청으로 10일 긴급 공지가 내려지기도 했다"면서 "인상을 감안해 약국에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주문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타이레놀 매출은 497억원으로 전년대비 27.8%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5년 연속 일반의약품 매출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타이레놀은 팬데믹을 겪으며 매출이 급증했는데, 2020년 243억원 매출은 이듬해 629억원으로 2배 이상 수식상승한 바 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 일반약 TOP 100 순위에서도 타이레놀정500mg (10정)은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에도 타이레놀정500mg은 2만6200회 판매되며 1위를 지켰다.2026-03-10 12:00:35강혜경 기자 -
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20개 제한' 조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해 하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안 찬성표를 던졌다. 복지부는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판매점 등록 의무 기준인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자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규제 전면 해제와 약국 외 일반약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약사사회 반발이 상당한 입법인데,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찬성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복지부 외에도 대한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입법에 찬성했다. 법안에 반대한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 곳뿐이었다. 10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한지아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고정하면서 의약품 시장·환경변화, 국민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낸 이유다. 한 의원안엔 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상한 완화...복지부 찬성·약사회 반대 약사법에서 못 박고 있는 편의점약 품목 갯수 20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에 복지부는 찬성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제한적으로 판매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규정에도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복지부는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약사회도 안전상비약제도 정비 개정안에 동의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연맹도 찬성했다. 소비자연맹은 품목 갯수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상비약 품목 수를 위원회 자문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수정하자고 했다. 약사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공공심야약국, 보건진료소, 특수장소 지정 등 의약품 취약지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도 안전상비약 판매점과 특수장소 관리·운영은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편의점약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말고 기존 제도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평가·검토해 안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미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약국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특수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특수장소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현재 전국 1895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도 의약품 접근이 가능하다"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증가, 판매업소 관리 부재 및 준수사항 위반사례 증가, 해외 규제 강화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약사정책심의위 신설, 복지부·행안부 등 일제히 반대 약사정책심의위를 신설해 의약품 등 약사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항에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바, 추가 기구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행안부는 "약사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인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법 취지를 고려해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 중앙약심 기능을 확대하거나 복지부 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법안의 약사정책심의위 역할은 현재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고유 정책 소관"이라며 "법안은 정책 기획·입안은 복지부 약무과, 정책 심의·자문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구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안을 두 번 논의하게 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 결정 책임과 주체가 불명확해진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중앙약심이 운영되고 있어 별개로 약사정책심의위를 설치하는 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라며 "위원회 간 역할 충돌과 정책 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6-03-10 12:00:30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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