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김지은 기자
- 2026-06-11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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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의원 층약국 개설 적법 여부 분쟁 환송심서 뒤집혀
- "의료기관 부지 분할한 경우와 달라"…인근 약국들 청구 기각
- 대법원 환송 후 서울고법, 1심 취소하고 개설등록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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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을 둘러싼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약 5년 간의 법적 공방 끝 열린 열린 대법원 파기환소심에서 층약국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의원 이전과 약국 개설이 사실상 함께 추진된 정황이 인정됐지만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한 약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는 최근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층약국 개설등록은 유지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영등포구 한 의원이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약국이 함께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근 약국들은 의원 운영자가 약국 공간까지 함께 매수·설계한 뒤 특정 약국을 입점 시킨 것은 사실상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의원 운영자가 의원과 약국이 들어설 공간을 함께 매입했고 인테리어 역시 하나의 공사로 진행됐으며, 약국 공간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정황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이 이번 환송심 판단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심, 인근 약국들 승소했지만 2심서 '원고적격'에 발목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결론이 뒤바뀌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인근 약국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 판단을 내렸었다. 당시 약사사회는 해당 사건을 대표적인 편법 개설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서울고법은 원고 측, 즉 인근 약국 약사들이 사건의 층약국 개설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자체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이 병원과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병원 처방 조제가 주된 매출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그러자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대법원은 기존 약국 역시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처방전 조제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며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을 공식 인정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의 결탁을 방지하고 처방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규정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며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담합 의심만으로는 부족"…환송심에서 대반전
그러나 환송심의 결론은 당초 1심 판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이 의원 처방전을 조제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본안이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 중인 시설이나 부지를 직접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해당 약국은 의원 이전 이틀 전 먼저 개설됐고 당시 의원 공간과 약국 공간 모두 비어 있었던 만큼 '현재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가능성 등 실질적 사정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의원 운영자가 처음부터 의원과 약국을 구분해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일 뿐 의원 공간을 나중에 분할해 약국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의원과 약국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약사법상 개설 제한 규정을 적용할 정도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근 약국 약사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들과 피고(영등포구 보건소) 사이 소송 총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전체적인 경과 등을 고려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약사들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 법리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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