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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상비약 확대 의료취약지 해법 아니다약사들이 공유하는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흔한 일화들이 있다. 소화가 안 된다며 계속 소화제를 찾는 단골 어르신들에게 바쁘시더라도 병원을 꼭 방문하시는 게 어떠시냐고 권유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의외로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았고, 방치했으면 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다는 일화이다. 대부분 약사로 몇 년을 일하면 한두 번 겪어보는 흔한 사례들이라 이슈화도 안 되는 일들이다. 평일 낮이나 일요일 등, 약국이 덜 바쁜 시간대에는 잠시 머물며 소소한 일상사와 더불어 건강 상담을 하고 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 단지 진료비나 상담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량적인 가치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 약국과 약사라는 직업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의료 취약자들에게 끼치는 유무형의 기여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 예전에 소위 읍면 지역의 약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 장날이 되면 자주 드시는 상비약들은 넉넉하게 구입하거나 처방을 받아서 가져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약국과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과잉 수준인 도시 지역과 달리,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이 아니라 집에 원칙대로 상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까닭일 것이다. 그렇기에 약국에서 그분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보통 두세 곳 이상에서 받아온 처방전에 중복되거나 같이 복용되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가시는 상비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설명드리고, 실제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들에게 어떤 약을 드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주된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무약촌이란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며, 특정 신문사에서 의료 취약 지역의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주장하는 연속 기획물을 보도했다. 추가적인 편집장의 논평에서 그것이 국민이 편의라는 전가의 보도를 또다시 들먹이며, 안전상비약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약사들을 돌려서 비판했다. 이런 그들을 보면, 재난 상황에 수해 복구 현장에 격려 방문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진 찍으러 잠시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생각나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예시로 든 사례들도 약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진료 받을 병원이 없는 문제가 더 크다. 예시 중 하나였던 급체를 해서 쓰러질 정도로 위급한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먹을 문제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평소에는 의료 취약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실제로 그분들의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상황이나 그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심하며,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편의점 약이라도 먹게 해주는 시혜를 베푸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그 와중에 우리나라 거대 유통업계의 먹거리를 하나 더 얹어주는 덤까지 생각한다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확대를 외치는 언론사들이 주로 경제지인 이유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의료 파업에 건보 재정을 월 1900억원 투입했다. 2023년에 정부 광고료가 약 1조 원에 달했다. 2024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30억 원에 불과했다. 1조 원에 달하는 국가지원 광고료 중 약 1%인 100억 원만 공공 지역 약국 개설에 투자를 한다면 언론사 기자가 걱정하던 무약촌의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다. 한국의 기형적인 보건의료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지만 의외로 약국 하나를 신규로 유치하는 데는 병원과 달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결국 의료 취약지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편의점에서 제산제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이 있는 것일 것이다. 진정한 언론사라면 국민 다수가 편의점 약을 먹어서 편했다는 설문조사를 들먹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일 것이다. 본인들이 인터뷰한 시골 지역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길 바란다. “편의점에서 제산제를 팔기를 원하시나요? 가까운 곳에 약국이 있었으면 하시나요?”2024-07-18 18:51:03박현진 약준모 회장 -
[기고] 비타메드 레모나산으로 약국 비수기 극복하기[데일리팜=현고은 약 기자]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타민C 제품 중의 하나가 레모나산이다. 레모나산은 가볍게 물 없이 복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쁜 현대인들이 '아! 비타민C 챙겨야지' 했을 때 약 찾고 물 찾고 복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 레모나산은 가볍게 툭 뜯어 물 없이 복용할 수 있으니 딱이다. 더불어 노란 색은 리보플라빈으로 인한 색으로 인공 색소가 아니라 부담 없다. 통상 약국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C는 알약 사이즈가 크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먹거나 여러 조각 내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비타메드 레모나산이 좋다. 영양과 복용 편의성을 한번에 잡을 수 있으니 말이다. 1. 비타메드 레모나산의 장점 1) 의약품으로 나온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기존 의약외품의 레모나산보다 성분 함량이 더 높다. 의약외품인 레모나산은 비타민C인 아스코르브산이 500mg,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750mg이 들어가 있다. 비타민C는 몸에서 빨리 소모되므로 한번에 고함량을 먹기보다는 하루 2~3번 정도로 나누어 먹는 것을 권장한다.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하루 2포 정도 복용하면 비타민C를 하루 기준 1,500mg 먹게 되므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리보플라빈과 피리독신까지 복용하게 되니 일석 삼조가 될 수 있다. 최근 메가도스 요법이 유행하면서 비타민C를 고함량으로 먹는데 하루 권장 섭취량의 상한선이 2,000mg 정도 이므로 비타메드 레모나산을 하루 2포 복용하는 것은 용량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2)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세립 코팅 특수 처리하여 신맛을 줄이고 위에서 부담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비타민C를 과립으로 먹는 경우에는 신맛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쓰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신맛이 적고 맛이 좋아 복용하기 어렵지 않다. 만일 신맛에 민감하거나 위가 약한 환자의 경우는 안전하게 식후에 복용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3) 비타민C는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이나 빛에 약한데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제피된 아스코르빈산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하다. 더불어 개별포장이 되어 있어 복용 시 바로 개봉해서 복용하기 때문에 빛이나 열 때문에 산화될 걱정도 준다. 또한 이 제피된 아스코르빈산은 신맛도 감소되니 신맛 때문에 걱정인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다. 4) 간혹 비타민C를 과량으로 복용 시 옥살산을 만들어 결석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옥살산을 만들만큼 고함량이 아니거니와 피리독신이 들어가 있어 비타민C로 인해 옥살산이 만들 위험도도 감소한다. 2. 비타메드 레모나산 판매 팁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좋은 제품이라도 팔기 쉬워야 한다. 1)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일단 인지도가 높다. 올해로 41주년이 된 제품으로 워낙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받은 제품이라 약국에 진열만 해 둬도 팔리기 좋은 제품이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소포장을 전진 배치하면 잘 집어가는 제품이 된다. 2) 10포, 20포, 40포, 60포, 100포, 120포로 포장 단위가 다양화되어 있다. 약국 상황에 맞게 갖출 수 있고 장기간 복용 시에는 포장단위가 큰 제품을, 감기나 피곤해서 짧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10~20포 정도의 소포장을 권하면 된다. 3)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한다. 원료의 순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함량을 얻을 수 있고 관리가 잘 된 제품이다. 비타민C의 함량이 750mg이고 하루 2~3포 섭취 시 충분히 메가도스 요법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4)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예전에는 피로 회복을 위해서 비타민C를 많이 복용했다. 항산화 효과를 통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비타민E를 재생하고 피로감을 개선하게 된다. 또 면역에도 효과가 있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에도 많이 복용하고 면역 증진을 위해서도 많이 복용했다. 비타민E를 재생할 수 있어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고 각종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일 수 있다. 3. 비타메드 레모나산과 피부 건강 1) 콜라겐 합성 도움: 피부 미용에 관한 주제는 언제나 핫하다. 비타민C를 꾸준히 공급하면 콜라겐 생성을 돕고 안정시켜 탄력을 개선하고 피부 보습을 도와 주름 없는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콜라겐의 구성 아미노산인 프롤린이 하이드록시프롤린으로 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관여하기 때문에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C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피부의 방어기능을 올려줘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습진성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비타민C의 보급은 도움이 된다. 2) 멜라닌 세포 합성 억제: 자외선은 피부에서 과도한 활성 산소를 생성하여 멜라닌 세포의 반응을 촉진해서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도 하고 활성 산소를 많이 만들어 내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 결이 거칠어지거나 광노화로 인해 주름이 생기기도 한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를 통해 피부에 쌓이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산화된 멜라닌을 환원시키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여 피부 색을 밝게 해주고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따라서 비타민C의 공급은 피부 색을 밝게 해주고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앞서 말한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니 다방면으로 비타민C를 활용해 볼 수 있다. 3) 약국 피부 아이템과 함께: 최근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으로 글루타치온이나 콜라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비타메드 레모나산을 같이 판매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장품을 취급하는 약국이라면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비타메드 레모나산을 판매할 수 있다. 피부 미백이나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글루타치온이나 콜라겐의 효과를 비타민C가 도와 단독으로 복용하는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L-시스테인이나 트라넥삼산 성분의 미백 영양제와 함께 권해볼 수도 있다. 더욱이 콜라겐은 피부에만 존재하지 않고 뼈, 근육, 인대 등 인체의 다양한 조직에 분포해 있다. 관절 통증이나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비타메드 레모나산을 활용해 볼 수 있다. 4. 피로회복 병용 판매팁 피로 회복을 위한 세트 상품에도 비타메드 레모나산을 같이 권할 수 있다. 아르기닌이나 밀크시슬, 비타민B나 아미노산 제제와 함께 복용 시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와 피로 회복, 면역 증진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코티솔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 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보다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비타민C는 부신이나 뇌하수체와 같은 곳에 많이 분포한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나 만성피로 환자의 경우에는 비타민C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비타민C의 소모량도 늘어나 있다고 하니 이런 분들에게는 보다 고함량의 비타민C를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비타메드 레모나산을 하루 2포를 챙겨 드시라고 하면 좋다. 한 연구에서 비타민C의 투여는 피로도 지수와 활성 산소를 감소시켰다고 하니 비타민C의 투여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반증이다. 5. 비타메드 레모나산 더 똑똑하게 활용하기 요즘 또 핫한 키워드가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등과 같은 ‘당’ 관련 키워드이다.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초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가 늘어나 있다. 예전보다 거친 곡물, 통곡물의 섭취가 줄어들어 있고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가 늘어나면 면역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비타민C는 대부분 옥수수와 같은 식물의 포도당에서 추출하는데 실제 비타민C와 당의 구조가 유사하다. 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사람은 백혈구가 당을 끌어들여 백혈구의 능력이 줄어든다고 하니 반대로 고 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사람,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타민C를 추가로 섭취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즘과 같이 날이 더운 경우에는 더더욱 비타민C 섭취가 중요하다.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육체 피로가 커지고 심하면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한다. 밖은 찌는 듯이 덥고 실내에는 에어컨을 틀어 심한 온도차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C이다. 여름철 감기 환자에게 비타메드 레모나산 소포장을 같이 권해주는 것은 어떨까?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하루 2포 정도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더위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자양강장제나 생맥산과 같이 진액을 보충해주고 더위를 식혀주는 약과 함께 비타메드 레모나를 같이 권해보는 것도 좋다. 비타민C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제품이다. 피로할 때에도 건강이나 면역 증진을 위해서도, 미용 목적으로, 병중/병후 체력이 떨어졌을 때에도,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잇몸 질환이 있을 때에도 모두모두 비타민C가 필요하다. 소포장 제품은 가볍게 피로회복제나 짧게 복용하는 목적인 경우에, 피부 미용이나 만성 피로, 면역 증진 목적으로는 대용량 포장을 권해보자. 덥고 습해서 짜증나는 여름. 우리부터 먼저 상큼한 비타메드 레모나산 1포 털어 넣고 힘내서 즐거운 약국 생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2024-07-16 16:48:14현고은 약사 -
[기고] "건기식 규제혁신, 약사회 전문성으로 검증을"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규제혁신은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 전문성을 활용해 건기식의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 중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간소화,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 건기식 기능성 표시 범위 확대 등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제품의 안전성 검증 약화나 과장 광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전문성을 활용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약사회와 협력해 건기식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성 원료와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건기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약사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불법 광고나 허위 정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약사회와 공동으로 건기식 관련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약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기식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안전한 복용을 도울 수 있다. 넷째, 정부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약사회의 전문적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러한 노력은 건기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약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약사회의 이러한 잠재적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검증 시스템 구축은 규제혁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기식 규제혁신은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역할 강화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회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잘 홍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사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홍보의 짐은 개별 회원약국의 몫이 돼왔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현실과 동떨어진 또 하나의 사업이 될 뿐이다. 약사회는 회원 개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야 사업의 피로감은 줄고, 국민과 함께 행복한 사업이 될 것이다.2024-07-10 18:52:21김종환 약사 -
[기고] 비타민C 인사이드 아웃...생각 뒤집기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양 성분은 무엇일까? 아마 비타민C가 아닐까. 복용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권장 섭취량 대비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 성분이 또, 비타민C이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 또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불리는 필수 비타민이다. 동물은 비타민C를 만들지만 사람은 비타민 C를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섭취해서 보충해줘야 한다. 1. 비타민C, 왜 필요할까? 1) 유해 산소로부터의 세포 보호: 비타민C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고 다양한 조효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철분 흡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비타민C는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합성 과정에 필요하여 피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콜라겐이 관여하는 피부, 혈관 등의 결합조직 형성 및 상처 재생을 촉진한다. 2)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이외에도 Dopa로부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저해하여 기미나 주근깨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백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비타민C와 미백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언급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피부의 산화 반응을 막아 주름이나 색소침착 등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3) 세포 손상 방지 및 비타민E 재생: 비타민C는 체내에서 발생한 활성 산소종을 억제하는 환원제로 작용하여 산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또 다른 항산화제인 비타민E(알파토코페롤)을 재생시켜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기도 한다. 4) 스트레스 완화 도움: 이 외에도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하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솔의 생성을 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부신에도 비타민C가 고농도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비타민C는 ‘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할 만하다. 5) 면역 강화 도움: 면역에도 관여하는데 림프구는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한다. 사람은 감염, 염증 상황에서는 호중구 작용으로 활성 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때 비타민C가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이 100mg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족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업무나 학업 스트레스 이외에도 잠을 잘 못 자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소모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타민C 흡수율에 따른 복용법 비타민C는 과량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장 질환이 있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 흡수가 줄어든다. 비타민C 섭취량이 증가하면 흡수율은 저하되고 신장에서의 배설량이 증가되면서 체내 비타민C의 농도가 조절되는데, 약 30~180mg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70~90% 정도가 흡수되지만 1,000~1500mg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50% 정도로 떨어진다. 12,000mg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 15~16%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타민C를 고함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고함량을 다 복용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은 100mg이지만 실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용량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1일 상한 섭취량을 2,000mg로 정하고 있는데 비타민C를 이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비타민C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저장이나 조리, 가공법에 따라 파괴되기 쉽고 특히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손실된다. 현대인들은 육식이나 인스턴트, 열처리된 간편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202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타민C 섭취량은 1일 섭취 기준의 남자는 74.3%, 여성은 59.5%에 불과하니 별도로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3.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필요할까? 비타민C의 과잉 섭취 시에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과잉 섭취 시 소변에서 옥살산(oxalate)의 농도가 증가하여 결석 위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론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량의 비타민C를 복용해도 소변으로 옥살산이 배출되어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1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 섭취는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의 섭취는 권고되지 않으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비타민C의 고용량 섭취는 피해야 한다. 더불어 고함량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소변을 산성화시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통풍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C 제제는 성인의 경우 보통 500~1,000mg을 1일 1회 복용하거나 약 2,000mg정도를 수회에 걸쳐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승인된 적응증은 아니지만 면역 개선, 만성 피로, 피부 노화 등등의 목적으로 하루 2g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식후 혹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하루 3회 이상 나눠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좋은 비타민C를 고르는 팁 비타민C를 함유하는 제품 중에 제피아스코르브산은 코팅 제형으로 빛과 열에 더 저항성을 가진다. 비타민C는 열, 산소, 빛에 민감하므로 코팅 제형을 섭취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또한 코팅이 되어 있어 신맛이 감소되어 고용량 복용시에도 위장장애가 적고 복약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어 좋다. 시중에는 다양한 비타민C 제품이 나와 있다. 이때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일반의약품 제품을 권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비타민C 원료는 옥수수 전분을 발효 처리하여 합성 추출하는데 원료의 산지가 어디인가 보다 원료의 순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단 의약품인 경우에는 원료의 순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함량을 얻을 수 있고 의약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함량이라면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라 할 수 있다. 5. 똑똑하고 맛있게 비타민C 복용하기 약국에서 가볍게 권해볼 수 있는 비타민C는 비타메드 레모나산이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으로만 유통되고 의약외품이나 식품과 달리 비타민C의 함량이 750mg이라 비교적 고함량 제품이다. 세립코팅으로 신맛을 감소 시켜 위의 부담을 줄였다. 물론 그래도 위장장애를 걱정한다면 식후에 복용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무엇보다 물 없이 먹을 수 있어 알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딱이다. 상큼한 맛으로 젊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1회 1포씩 하루 2~3포 정도 복용하게 되면 충분히 메가도스 요법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타 산제보다 비타민C가 고함량이고 리보플라빈과 피리독신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색이 바로 노란색일 텐데, 이 노란색을 떠올리게 한 제품이 바로 레모나산이 아닐까 싶다. 레모나산의 노란색은 인공색소가 아닌 리보플라빈 고유의 색상이다. 아무래도 합성 첨가물에 민감한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타메드 레모나산이 상대적으로 ‘고함량’이어서 신장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피리독신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 좋겠다. 마그네슘이나 피리독신을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면 신장결석을 만드는 옥살산의 생성을 예방할 수 있으니 얼마나 똑똑한지!2024-07-09 15:23:59현고은 약사 -
[기고] DUR과 약사의 미래③요즘 젊은 약사들은 양약과 한약의 대립적 사고에 빠진듯하여 필자를 놀라게 한다. 약사 직능의 생명이 물질의 통합적 관리가 아닌 양약의 경쟁적 사용과 그 우위를 주장하는 듯한 사고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이 DUR제도를 도입하고 시작한 통합의 논리는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렸나보다. 과잉이 틀립없을 의료적 약료적 중첩과 혼란은 현대인이 처한 중대한 불안의 한 요인이고 이것을 관리해줄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누구는 현대사회의 필수 직능이다. 그 중요한 부분을 양약과 한약의 혼용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밟혀진 지식 자원만으로도 충분한 관리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스스로 통합의 관리자로서 인식하고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기에서 중단된 DUR이라는 통합 직능 지향의 재활성화를 주장하고 싶다. 중단된 일반약과 전문약의 통합적 관리를 속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약과 양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것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약사는 그것의 해설자요 조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양한약 일원화라는 아주 오래된 이슈가 되살아난다. 요즘의 문제 이슈는 한약국의 양약 일반약 취급인가보다.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제한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불형평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당시의 입법과정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경과성 모순이고 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직능을 억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라고 이해하였다. 그 독소를 슬기롭게 푸는 과정에서 통합의 과제가 되살아나길 바랬던 마음이 당시의 약사사회 콘센서스였음을 증언하고 싶다. 단일 의약품의 안전성 이슈도 사실 드러난 것보다 커다란 크기를 감추고 있다. 하물며 복잡한 중복 사용은 문제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것은 지극히 평이한 팩트이고 따라서 중복과 병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자로서 약사 역할의 부각은 지극히 당연한 장기적인 귀착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측은 지나친 낙관이고 편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제 다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환자들이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에 희생되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에서부터 병용과 일반의약품의 사용 양한약 동시 사용과 식품 섭취지도에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한 직능의 발전이 있을 때 DUR제도를 소개한 故신현택 교수님의 영혼도 보다 평온함을 가질 것이다. [끝]2024-07-05 10:40:45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통합 직능으로서 DUR제도의 시련②제도 정착에 성공한 복지부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꿈꾸었고 당시 약사회 정책을 담당한 필자 역시 정책의 확대 발전을 꿈꾸었다. 약사 직능의 핵심은 통합이고 그 먼 미래는 양약과 한약, 약과 식품의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었다. 한 약대교수들과의 편한 자리에서 필자는 구상 한 가지를 제안하였다. 양약과 한약 의약품과 식품을 포괄하는 일반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밝히고 통합자로서 한국 약사의 실무 콘텐츠를 구축해 보자고. 이제는 다 은퇴하였을 교수님들은 대찬성이었고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으니 정리하고 확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모든 시작이 DUR이었고 故신현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프로그램은 일반약 DUR이라고 알려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병용에 의한 문제를 기존의 DUR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었다. 약사 직능의 본질이 통합에 있다고 믿는 필자는 당연히 찬성이었지만 당시에 약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미묘하였다.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제주도약사회는 필자의 방문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렇게 드러난 약사회 내부의 갈등은 프로그램 업체의 불만을 반영한 인사들이 약사회 실세를 주장하며 DUR이 약사의 이익을 늘리는 것도 없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진영을 형성하였다. 둘러보니 필자는 어느새 약사회 정책 중심이 아니었고 일반약 DUR은 맥없이 무산되었다. 복지부의 추진 방향이 강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약의 병용은 구매가 곧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약 DUR은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 불안을 가진 환자가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약사회 내부의 반대행동은 제도 자체를 좌초시켰다. 일반약 DUR의 무산은 약사의 통합 행보의 정지이기도 했다. 문제는 당장 나타났다.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갑자기 정책 이슈가 되었지만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호충돌과 관리를 진행할 콘텐츠가 없는데 일반약의 약사독점 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을 주장할 명분은 궁색할 뿐이었다. 지난 약대 교수들과의 대화는 그런 것이었다. 연구를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자. 그리하여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약지도 콘텐츠를 우리가 먼저 구축하고 세계가 이용하도록 하자. 그것은 한국의 약사 직능을 세계에서 지도적 위상으로 세울 수 있는 비전이고 또한 식품 등 여타영역으로의 발전성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구상은 일반약 DUR의 약사회 내부 사보타지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그것으로 고인이 시작한 약사의 통합직능 흐름은 중단되었다. [다음편에 계속]2024-07-05 10:36:04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故 신현택 교수와 DUR 제도화①지난 6월 25일은 故신현택 교수님의 3주기였다. 그 분을 회상하며 한없는 아쉬움을 접어두고 필자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약사사회의 현안과 과제를 또한 생각해 본다. 필자와는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을 오래 같이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은 DUR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신 교수님은 DUR(의약품 사용 평가)제도를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을 이끄신 분이다. 약사의 본분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질의 통합적 관리에 있다. 약사의 본연의 직능이라는 조제의 개념은 의약품을 용량에 맞춰 혼합하는 기술이며 오직 약학대학에만 존재하는 약제학은 주성분과 부성분 등의 혼합 및 제형화의 기술이다. 이 통합의 영역은 사실 약과 약의 영역뿐 아니라 전문약과 일반약, 약과 식품, 한약과 양약 등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물질을 포괄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합의 직능은 약사들 스스로에 의하여 오랜기간 방기되어 왔다. 환자가 궁금해서 묻는 병용가능 질문에 약사들은 충분한 정보도 지식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를 자신의 의무로서 인식하지도 않았다. 이 방치된 직능을 구축할 기회가 의약분업과 그에 이어 도입된 DUR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DUR제도를 둘러싼 정책 입장은 각인각색이었다. 신 교수님은 학술적 베이스를 갖추고 학술적 유용성을 매개로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와 관련하여 선투자를 진행한 한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큰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의료계는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 의대교수는 DUR이 효과가 없다는 몇 개 논문의 단순한 결론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반대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의사들이 처방을 수정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 하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복지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강제성을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부입장에서 DUR제도는 의약품 사용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복사용 등의 문제를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약사회는 다행히도 제도 시행 초기에 일관성 있는 찬성 입장을 유지할수 있었고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단독시행을 준비하였다. 약사에게 의약품 관리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던 의료계는 하루아침에 입장을 선회하여 DUR찬성으로 돌아섰고 제도는 단시일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이어지는 과제는 DUR제도를 처방내에서 처방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병원약사회는 의외의 강경한 반대 입장의 인사들이 회의장에 나왔다. 반대의 이유는 처방 내에서도 제도가 너무 강한 규제의 성격을 띠어 전문성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업무의 가중을 불러온다는 점인데 이들은 그동안 의료계보다도 더욱 강한 반대입장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어떤 정책대안도 없었고 따라서 반대 목소리는 그저 불만 표출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병원약사 출신으로 제도를 소개한 신 교수님의 입장이 또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또다른 대표였던 병원협회는 놀랍게도 제도 확대에 전향적이었다. 병원협회는 노인들이 수많은 병원쇼핑을 하면서 결국 이름만 다른 수많은 유사약을 중복투약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의협과 병원약사회가 반대진영에,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찬성진영에 크로스 분포하는 매우 보기드문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실무적 부담을 안는 반면 관련 비용을 자가부담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DUR제도는 약사의 통합적 관리직능 제도로서 상징적 시발점이 되었다. [2편에서 계속]2024-07-05 10:14:02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의료 질 고려해 간호법 '투약' 용어 삭제해야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개정안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약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각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간호사는 의사의 치료를 보조하며 환자를 직접 돌본다.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와 투약, 그리고 약물 사용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각 직능의 고유한 전문성(expertise)을 인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간호사법으로 검토되고 있는 법안에서 약사의 ‘투약’ 권한을 재조명해본다. 약사의 투약 권한은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선다. 약사는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조제하고 투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을 고려해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예방한다. 또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가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약물 사용의 적절성 검토는 약물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 또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직능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약사들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약사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약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술실이나 응급실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의사의 직접적인 판단 하에 간호사가 투약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일반화해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간호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첫째, 간호사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되 '투약'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이뤄지는 투약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약사의 고유 권한인 조제와 투약, 복약 지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부언하자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전문가 집단의 고유한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간호사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법안을 재검토하고, 모든 의료인들이 협력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는 단순히 직역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체계의 근간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2024-07-01 16:34:46김종환 약사 -
[기고] 한약사, 꼼수·편법에 망가지는 공정과 상식& 65279;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10곳을 현장조사하겠다는 기사(2024년 6월 25일 [“전문약 증빙하라”…한약사약국에 보낸 조사공문 보니])에서 한약사회의 변명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리도멕스크림(스테로이드 성분의 외용제)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다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일반의약품으로서의 스테로이드 약은 한약사가 취급해도 괜찮다고 발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한약사회는 약국개설한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국개설자로서 사입을 했으니 한약사가 구입한 약을 쓰레기로 버리든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서 쓰든 비급여처방약으로 소득을 얻든 뭐가 불법이냐는 소리처럼 들린다.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득하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했다(안건번호 13-0221). 그런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을 뛰어넘어 마치 한약사가 약사로 면허세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행동한다. 최근에는 한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듯이, 전문의약품 취급이나 [약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면허범위 외 약품 조제행위를 해도 된다며 법 테두리로 고정된 약사의 업무범위를 대놓고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광명시의 한약사 조제약국 이슈에서 한약사회장은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에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없는데 소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다’는 말처럼 꼼수와 편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 꼼수 편법 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마약청정국 지위가 사라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꼼수와 편법행위가 왜 만연하게 되었을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한약사 관련 꼼수와 편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약이 뭔지 모른다. 식약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조, 제16조, 제28조, 제38조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있어서 품목허가나 신고에서 한약제제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는 담당하지만 제제구분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2024년 6월 26일 기사 [식약처-약사회 협의 의제는?...]). [약사법] 제2조에서 의약외품, 신약, 일반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지정 또는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어느 약이 해당되는지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가 약사법상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약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 만약에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현장조사에서 지목되어 법 위반이 드러난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지체없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 제16조 등을 근거로 한약제제 목록을 만들고, 2013년부터 꾸준히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약제제가 뭔지 모른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약국개설자인 약사는 [약사법] 제48조에 따라 한약제제 외 약을 개봉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받은 약을 보면 대중적인 일반의약품이 많다. 그런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개봉판매해서 처벌받은 약을 취급해도 한약제제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꼼수 및 편법 행위에 관대하다. 인체에 쓰이는 약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에서도 꼼수와 편법이 만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면허증 없이 약국개설등록증만으로 동물약국 개설신고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약사가 마약류, 수면마취제, 진정제, 항생제, 백신, 주사제를 취급하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행정처분기준 50항에 따르면 동물약국 등에서 약사,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공정하고 상식적이지만,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특정 직역을 두둔하면서 꼼수, 편법, 불법을 조장하고, 직업윤리의식을 저버린 의약전문가가 꼼수와 편법으로 공정과 상식의 약사(藥事)를 망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2024-06-30 19:56:06홍사익 약준모 위원장 -
[기고] 제약 영업형태의 변화창업!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제약산업의 새로운 영업모델로 비뇨의학과 그것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위주의 전문판매법인으로 출발하여 관심을 모았던 아진약품(조성룡 대표)의 1년을 뒤돌아 보며 새삼 제약영업의 여러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100년 한국제약영업을 논(論)할 근거는 미약하고 불충분하지만 구석기시대의 영업형태에서 작금의 첨단 Digital 시대의 영업이 도래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회사의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들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CSO라는 영업형태가 확대일로에 있고 제약회사에 몸 담았던 영업맨들이 혹성탈출의 유인원처럼 제약회사 영업을 지배하는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는듯 하다. 과거 70년대 이전에는 생산이 곧 판매이던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는 의약품을 트럭에 싣고 지방을 순회하면 지역마다 서로 약을 많이 달라며 환영 Plag Card를 걸어놓고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70년대 초반 유한양행 서남석본부장님 께서 하신 말씀) 필자의 직접경험으로도 70년대 중 후반에 엄청난 제품력으로 잘나가던 영진약품시절에는 MR들이 종일 당구치고, 고스톱치고 놀고 귀사해도 여러건의 전화주문이 경리 여사원에 의해 메모되어 있었고 그것이 부족하면 친한 거래처에 나름대로 짐작한 재고약목록으로 소위 '오시우리'(밀어넣기)를 쳐도 탈이 나지 않았던 시절을 경험하였다. 또한 도매영업은 유력도매상 으로부터 선어음을 수취하여 회사에 선입금시키고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던 고참 도매부장도 자주 목도하였다. (동광약품이 노바킹, 판타제, 트리코트크림 등의 유명광고 상품을 영업하던 때) 70년대 초반까지는 마케팅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가 거의 없었고 영업이 곧 마케팅이던 호시절도 있었다. 나는 회사를 옮겨서(동광약품에서 영진약품으로) 선배, 동료들에게 불려다니며 입사환영회 명목으로 종일 함께 놀아도 목표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회사도 옮긴데다가 거래처도 생소하고 나의 소심한 성격때문에 불안하여 그들을 뿌리치고 거래처 방문을 하곤 했는데 계속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급기야는 담당소장 허락하에 일주일에 2~3회만 출근하면서 현장중심의 course call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이었는지 주어진 매출목표가 300%이상을 넘기기도 하였다. 입사 9개월만에 텃세들을 물리치고(?) 종병부서로, 그것도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의료원을 담당하는 간납과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영업사원을 MR이라고 부른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제품 디테일을 목적으로 프로디테일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PM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외자사들의 호칭을 따라 MR 이라고 부르게 된것이다. 작금의 다국적 외자사의 국내법인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조인트벤처형태의 국내제약사와 지분을 나누어 참여하여 코 프로모션하는 형태가 성행 했었다. 산도스(메러릴, 메덜진, 카펠코트, 옵타리돈)는 동광약품에 위탁되었다가 나중에 동화약품으로 파트너십이 넘어가기도 하였고 태광사노피도 있었다. 대부분 국내 제약사에 얹혀 지냈고 그후에는 국내 지국이 탄생하여 소위 제품설명회(세미나) 등의 마케팅활동을 지원 해 주면서 관여도를 높혀서 코프로모션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 결국 독자적인 한국법인이 탄생되었지만 국내영업조직에 품목을 위탁판매하는 시스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 판매의 행태나 스킬은 수없이 많은 방법과 편법이 공존하면서 중간세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투약되는데 그런 변천과정에서 편법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총판이라는 전문 유통회사(도매상)가 실 력발휘를 하던때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희대의 사건 하나가 공개 되어야 한다. 창원에 있는 C도매상에 한미약품 병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세포탁심, 트리악손, 폰티암 등을 창원, 마산지역에 총판영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험약가가 반토막으로 인하 되어 병원영업부의 존재가치를 잃게되었다. 그에 책임을 지겠노라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선대 임성기회장께서 '똥 싸놓고 어딜 도망가! 실무책임자 처벌 하고 자네는 남아서 해결해!' 복지부 보험관리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고 엎치락 뒤치락하는가운데 가처분 승소판결로 약가는 회복되었지만 4년 2개월의 지리한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래도 결국 대법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는 보험약가관리의 행정권한 일탈과 요양급여기관의 납품과정에서 법리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 받아 역사적인 판례를 만들게 되었다. 당시 수임변호사가 김앤장의 노경식변호사 였는데 그는 이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험약가 관리 전반에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 업적을 남겼으나 불행하게도 얼마전 작고했다는소식에 눈시울을 붉혔다. 지금 CSO약가관리 기준이 자유로운것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작금의 CSO는 그 총판의 진화로 탄생한 판매기술일 것이며 생산과 판매의 역할분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듯 하다. 제약회사에 영업사원 으로 입문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때가 되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짤리기도 하고 탁월한 실적의 영업사원 일지라도 결국 피라미드조직의 정점에 이르기에는 별따기 만큼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중간세계의 인적 네트웍을 활용하여 창업에 나서는 영업맨이 적지 않은듯 하다. 그러나 그 특정한 판매력, 영업력은 부익부 현상으로 쏠림이 생기고 제약사는 결국 상위 CSO를 선택하려 한다. 그러니 창업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진약품은 나름 사업을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종합병원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소수 정예인력으로 일당백을 자처하면서 맨파워를 통한 영업으로 비뇨의학과의 특정치료분야에서 마켓쉐어 1위를 달성 하였다. 아울러 많은 제약사들이 아진약품의 영업력에 큰 관심을보이고 있어 또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획하고 있다. 불과 1년여 만에 유한양행을 비롯한 7~8개파트너 회사의 관련제품으로 한 분야의 매출점유율 상위에 랭크된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유형의 창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제약산업은 R&D나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지만 중간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업의 맨파워가 성패를 가르는것 같다. 제약영업이 특수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혼란으로 새우등 터지는 환경을 극복할 신의 한수가 절실한 때이다. 어서 중간세계가 안정을 찾아 제약 영업이 선순환 되기를 학수 고대한다.2024-05-10 10:38:43임선민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