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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약처의 마퇴본부 이사장 강제 선임 안타깝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 2에 따라 마약류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연구사업, 그리고 마약류중독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1992년 대한약사회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고 현재에도 그 성격은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마퇴본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때문에 설립 자체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30년 동안 11인의 이사장 중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과 마퇴본부 산하 전국 13개 지부(이하 지부) 지부장들은 전원 약사들이 그 직책을 맡아 무보수로 봉사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도 약사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부의 경우 주무 관청인 식약처의 국고지원금은 지부 전체 운영비의 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9년~2021년 3년간 연평균).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전반기 동안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에 4개 지부에 대해 국고지원 중단통보와 반박, 국고 중단 통보 철회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적으로는 갈등국면이 가라앉은 듯했지만, 여태껏 뚜렷한 이유 없이 차기 이사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이사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약처는 재단법인인 마퇴본부의 정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퇴본부 이사회에서는 식약처에서 지명하는 인사를 무조건 선출하라는 의도인 듯 추정되고, 마퇴본부의 이사회는 이사장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식약처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식의 매우 모욕적인 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로 인한 권력구조의 형성, 정권 교체 등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어느 정파이든 정권을 장악한 당사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추종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전리품 형태로 하사하기 위한 논공행상에 혈안이 돼 왔고,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정부예산이 투입된 곳은 ‘공직유관단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정부기관이 민간단체장의 선임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를 고착시켜 왔으며, 재단법인으로서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란 명분을 내세워 마퇴본부 이사장 직에 식약처가 개입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산물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굴곡진 현대사의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엄연히 재단법인으로서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련의 역사적 흐름 속에 마퇴본부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볼 여지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식약처장이 마퇴본부 이사장의 선임권에 관여할 명분이 부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퇴본부 “정관 제23조에서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다(제1항).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문리적 의미대로라면 전임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 후 식약처장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사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마퇴본부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은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약사 출신이 줄곧 취임했었고, 대체로 마퇴본부 전임이사회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여 선출 절차를 거친 후 식약처장은 이를 승인해 왔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목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그간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에서 마퇴본부 내부의 이사장 선임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강제 선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목적 감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마퇴본부 기능 마비의 우려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정부예산을 지급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해 불가능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이 정한 규정을 악용하는 부당함이 있기도 하고 비정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내정 간섭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순수하게 마퇴본부 이사회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마퇴본부도 마치 알아서 기는 듯한 굴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2022-07-12 16:55:25이철희 약사 -
건보 정부지원 중단시 보험료 20% 인상해야국민건강보헙법 제108조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라고 되어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법안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한시적 법안이다. 한시적 지원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2016년 3월 22일과 2017년 4월 18일 개정되어 일몰 시기가 연장되었으며, 해당 연도 상반기에 개정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 법이 아직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정부지원 법안이 정말로 일몰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20% 가까이 인상해야만 한다. 국민건강보험 1년 재정은 80조 원 정도이며 그 중 정부지원금이 10조 원 정도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20% 인상은 가입자 당 월 평균 2만 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 보험료율인 보수에 8%까지 올려야 할 상황에 이른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백신 접종비, 의료인력 지원비 등으로 이미 수조 원을 지급하였고, 심지어는 코로나 재난 집중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9000억 원을 경감해 주었다. 유례 없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20%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매년 3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2024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팎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금을 매년 2조~3조 원씩 미지급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오명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마저 파탄난다면 대한민국 사회보험 제도가 흔들리고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대선 중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불러 왔다.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온 것이다. 정부는 불투명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및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하는 법안 제정 등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2022-06-23 09:25:30유재길 정책연구원장 -
[기고] 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로 가는 길대구·경북지역 의사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가 있다.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사평가원의 분석 심사가 무엇이냐고 왕왕 물어볼 때가 있다. 의사회 임원 분들이라 그래도 많이 알고 있지만 환자 진료 보기 바쁜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심사제도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사평가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란 알기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후 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데, 그 비용이 기준(고시, 지침 등)에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일련의 업무이다. 그동안 청구 단위 건 별로 심사를 해왔던 것이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다. 이는 청구가 들어오는 즉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전액 지급(인정)되거나 조정(삭감)되는 방식이다. 분석심사는 2019년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비용을 곧바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분기 별로 집적된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낭비 요인이 있으면 일종의 컨설팅인 중재를 먼저 시행한다. 그 이후에도 지표의 변화가 없을 경우 그 때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조정(삭감)위주에서 벗어나 사전 고지와 중재(컨설팅)를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기존의 청구건 단위 심사방식보다는 가일층 선호할 수 있는 심사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제도가 지불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심과 우려로 참여하지 않았다. 노령인구 증가, 급여 확대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의료계가 선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선뜻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사람은 누구나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항상 상존한다. 특히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 도입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면 이해는 간다. 비록 한시적이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분석심사 제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간다면 주마가편(走馬加鞭)처럼 빠르고 완성도 높은 심사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더불어 신뢰(信賴)라는 가장 강력한 채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2022-06-22 06:00:09황대능 대구 지원장 -
[기고] 규제개혁이란 정치 슬로건과 국민 건강요즘 샴푸 중에 머리를 감기만 하면 새치머리가 염색이 되는 제품이 나왔나 보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하나가 유럽집행위원회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C SCCS)가 안전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가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려 하니 신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1,2,4-trihydroxybenzene이란 이 물질을 급하게 검색해보니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DNA 손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연구로서는 이 물질로 유도된 림프구 유전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생약실험이 나온다. 이 물질을 생체에 적용시키면 대체로 유전자 독성이 일어난다는 말이고 특정 생약을 쓰니 이 변형이 적어진다는 내용의 실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은 생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유전자독성물질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고 한 데는 이 물질이 샴푸에 쓰이는 것이고 극히 적은 양이 흡수되어 안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때문일 것이다. & 160;하지만 EC SCCS의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샴푸를 사용하였을 때 두피로 흡수되는 양을 실측하여 확인하고 있고 이 자료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방대한 실험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것의 체계적인 사용은 세포 내 과산화수소의 생성과 잠재적 유전자 독성 및 DNA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가 유해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판매중지가 중지되며 그때까지 2년 6개월간 국민이 사용해도 되도록 결정하였다고 한다. 무엇을 더 증명하라는 것인가? 그들은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활동의 묻지마 허가를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는가? 규제 하나의 제거가 그들의 실적이 되고 정치적 성과가 되는가? 그래서 국민의 건강도 규제개혁이라는 정치 슬로건에 밀리고 있는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로 우리나라에서만 수백명이 죽었고 미국 정유회사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납이 함유된 휘발유를 수십년 간 계속 판매하며 세계인의 건강과 환경을 해쳤다. 이 끔찍한 사고들도 같은 논리로 벌어진 일들이다. 답을 찾고자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발암성 물질을 사용한 샴푸를 쓰고 싶은가? 문제의 발암성을 숨기고 판매해도 좋은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국민은 샴푸를 소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새치는 샴푸의 판매를 위하여 생기는 게 아니다.2022-06-12 23:57:57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약 배송, 약국을 약만 포장하는 곳으로 만든다지역약국의 역할을 외면하는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의약품배송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지금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한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다보니 이제는 대부분 단골환자가 되어 환자의 생활환경과 약력 등을 파악하고 상담과 복약지도를 하면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은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하면,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검토하여 환자와 대면상담과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사-약사가 2중으로 점검하는 안전한 약물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은 전달체계에서 단 0.1%의 오류가 생겨도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에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건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약배송 전달방식으로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약사가 환자와 대면하고 상담해야만 제대로 된 처방중재와 복약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봅니다. 약사의 처방전 검토 및 중재는 환자와 대면해야 가능합니다. 제 약국 인근 의원은 의사 6명이 진료를 하면서 담당의사가 휴진하면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만성질환자는 혈압이나 당뇨 등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7일, 15일, 30일 등의 기간을 두고 약을 변경하면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전의 약력을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한 두달 전에 루틴하게 나오는 약이 그대로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은 환자와 대면상담을 통해 그간의 약력과 의사에게 진료 받은 내용 등을 들어보면서 중요한 착오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시 의사와 중재해서 처방전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처방중재는 담담의사가 환자를 보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환자의 약력을 파악하고 혹시 지난번과는 달리 당뇨약 하나가 줄었는데 수치가 좋아졌냐고 하면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다시 의사와 전화를 하면 착오로 누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약국에서도 하루 200건 내외 처방전을 수용하면서 2-3건 이상의 처방중재와 변경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전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문만 출력해서 전달하는 약배송으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고령화와 늘어나는 약물 사용으로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약물 사용으로 집에 약은 넘쳐나지만 복약순응도가 낮아 이제 약사가 약국에서 대면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약국을 넘어 가가호호 방문하여 올바른 약물사용을 안내하는 방문약료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만 처방전대로 조제해서 넘겨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약을 제대로 복용하도록 안내하는 대면 상담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 남는 약을 가져와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 약을 정리해 의사와 처방을 중재해서 불필요한 약 처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환자와 면식도 없이 택배로 약배송만 하는 것은 지역약국을 약만 포장하는 도구로 한정하는 꼴이 됩니다. 약물 알러지와 부작용 문제는 심각합니다 약물알러지와 부작용은 너무나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문 환자에게 약 드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분만 예로 들면 덱시부프로펜만 복용하면 뇨폐색으로 응급실에 가서 뇨관을 꼽아야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시로 이병원 저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는데 제 약국에 와서 약을 지으면 환자의 약물약러지를 설명하고 처방을 변경합니다. 심지어 환자의 약물알러지를 알고 있는 담당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약이 포함되어 약국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변경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이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환자를 대면해야만 약물알러지와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약력을 파악하고 대면 상담하는 약사의 1차 건강상담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국은 환자와 대면하고 상담하면서 환자의 이력을 바탕으로 일반약으로 또는 필요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은 10년 가까이 단골로 오시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한동안 계시다 나와 약국에 들러 타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혈전약을 문의했습니다. 혈전약을 알려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왠지 자주 보던 때와 달리 얼굴에 황달기가 보여서 먼저 꼭 수술 전에 내과 담당의사와 진료를 받아 보길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내과 검진으로 이상 소견을 발견해 큰 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고 고관절 수술은 못하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약사들은 매일 일상에서 환자와 대면하여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약국의 역할을 부정하고 일부 플랫폼 업체의 영리와 사업성만을 위한 지금의 무분별한 약배달서비스는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시기에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서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의약품 전달체계를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2022-05-12 15:29:38한희용 약사 -
[기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약은 약사에게' 누구나 몸이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보면 안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약사나 의사가 존재하기 ??문이다. 약국이라는 곳은 국민의 최일선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조제약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국가가 공인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존하는 건강 관리 공간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조제약을 받거나 의약외품을 구입하거나 언제든 약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대면이 불편해서 또는 가벼운 증상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근거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편익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안에 있던 ‘원격진료’라는 용어가 ICT신산업 육성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비대면진료’라는 신종어로 바뀌었다.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해야할 ‘보건의료’를 신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 정부와 관계부처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다. 물질의 침습으로 인한 폐해는 느리게 나타나고 치명적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물질은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조제, 관리, 전달, 모니터링은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는 한 축이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진료와 투약을 기관으로 분업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투약관리를 이중으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같은 맥락이다. '의약품전달방식은 약정협의체에서'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각각 기관의 전문가와 정부가 협의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약품 전달방식은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자와 약사가 그냥 협의하란다.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협의만 하면 된다. 결국 보건당국의 불구경이 조제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폐쇄적이고 기형적인 사무실형 약국, 창고형 약국, 정체불명의 약국을 만들어 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조제되는지, 누가 조제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약 배송을 포함하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공무원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우선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정상화이다. 따라서 한시적 허용 방안을 즉각 해제하고 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 약 배송은 불법이다. 코로나 환자의 선택권 문제라면 재택환자로만 제한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듯이 조제약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약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하여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알선과 유인, 담합을 조장하고 ‘성병약 아무도 모르게 배달해 드립니다’는 무차별적인 광고를 떠벌리는 약 배달 플랫폼들의 불법적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일상적인 의료와 의약품 전달체계가 회복된 후에 비대면 진료를 논해도 늦지는 않다. 비대면 진료는 그 주체인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약품 조제와 투약은 당연히 약정협의체 등과 같은 약계와 협의해 마땅하다. 중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작 당사자간의 협의가 빠져서 되겠는가. 시대적 흐름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이며,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등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국정과제라 해도 신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고 보건의료의 안전성이다. 국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2022-05-06 10:00:31권영희 서울지부장 -
[기고] 의약품 배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자칫하다가는 약사 역할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0여년 간 의료계 안팎 치열한 논쟁거리였던 비대면 진료 포함 원격 의료가 코로나 위급상황 2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정치권, 산업계, 의료계에서 제도화에 본격 들어갈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다. 곧 협의체를 통해 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일 새로운 기사가 뜬다. 온 촉각이 곤두선다. 겉으로 줄곧 반대하던 의사단체들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이미 판단을 했고, 연구를 통해 구체적 플랜을 짜고 있었다. 최근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시행을 대비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고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올려 받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똑똑한 대처라고 본다. 반면 우리 약사회는 어떤 플랜이 있을까?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반대' 목소리만 높이고 있어 먹힐까 싶고, 많이 답답하다.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되면 비대면 투약은(약 배달까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비대면 진료는 되는데, 비대면 투약은 안 된다는 명분이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 언택트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진료는 비대면, 하지만 투약은 대면"이라고 하면 먹히겠는가? 약의 안전성, 국민 건강, 어떤 말로도 나는 고객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지금은 되고 안 되고 따질 때가 아니다. 고객들에게 약국이, 약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약사는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 '약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의사도 아닌 약사들이 '비대면은 진료만'이라고 부르짖고 대면 투약만을 고집한다면, 고객은 바로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이다. 굳이 약사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행히 조제 행위 정도는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얘기해보자. 앞으로 세상은 더욱 더 기계나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실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이미 팔만 보이는 로봇이 약사를 대신해 약이 진열된 선반을 오가며 처방전에 맞게 약을 찾아 포장까지 마친다. 물론 로봇의 오류 확률은 사람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게 현실이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정신차리자! 앞으로 약국도 고객들과 오프라인이든 온라이든 연결되어 소통해야 한다. 약국과 고객이 지속적으로 약이나 건강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처럼 고객의 약력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기술은 필수다. 비대면 진료가 되면 동시에 약사 주관 하에 비대면 투약(약 배달까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약 배달 플랫폼으로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닥터나우를 왜 선택하면 안될까? 나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 첫째, 약 배달의 주체 문제다. 플랫폼 회사의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이다. 약은 소비재가 아니라 공공재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무엇인가? 약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의약품 특성 상 안전성과 정확성을 이해하여 이를 지키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여, 약사 책임 하에 약을 투약하고 전달(배송)하고 마지막 방점인 환자의 복약 이행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면 투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을 전달하는 자가 약사이어야 하듯 비대면 투약과정도 약사 책임 하에 약 전달(배송)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제약사의 KGMP, 의약품 유통사의 KGSP를 엄격하게 지키며 약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약 배달 플랫폼 회사는 무슨 기준으로 약을 배달하고 있나?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한 약료 제공의 책임은 약사에게 있지, 플랫폼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원초적으로 아니다. 둘째,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다. 현재 약 배달 플랫폼은 공급자(병원, 악사)와 소비자(고객) 누구라도 들어와서 각자의 목적을 이룬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카오 택시가 개인택시와 고객을 플랫폼의 매칭으로 연결하듯 결국 소비자나 공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다. 결국 예상한 대로 약국 간 과당 경쟁이나 쏠림 현상, 담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약국, 네이버약국이 두려운 이유다. 실제 약 배송이 허용된 중국의 경우 징둥닷컴과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약국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장악했다. 지금이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또 절대 안되는 것은 명확한 이유를 대자. 디지털! 받아들이자. 약국 고객들을 디지털 플랫폼 속으로 끌고 들어오자.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골고객을 만드는 또 하나의 도구로 쓰는 데 주저하지 말자. 약국과 고객을 디지털로 연결해 보다 편리하게 고객이 약국, 약사를 찾도록 하자. 의약품 배달도 하자. 단, 약사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하자. 약국을 통해 약사와 고객이 약과 건강 정보를 주고 받아 단골 약사가 최적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나아가 가족의 약력을 관리하자. 약 배달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자. 디지털,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투약! 해볼 만하지 않은가?2022-05-02 15:51:30박정관 DRx 대표 -
[분쟁·조정사례]제왕절개 척추마취 후 하반신 감각이상▶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21년 4월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경막외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고 한다)를 받고 17:13경 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다음날 19:40경 경막외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제거 후 21:45경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에 감각이 저하되고 요의가 없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 단순 도뇨 및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행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유치도뇨관 삽입 3일 뒤 신청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자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하에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 등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촬영된 신청인의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으나 위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MRI 검사 9일 뒤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신경염 소견을 보였고 보존적인 치료로 신경학적 증상의 일부가 호전된 상태로 같은 해 6월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진단서상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진통 및 분만 중 척수 또는 경막외 마취의 기타 합병증,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퇴원 6일 뒤 □□대학교병원 진료를 통해 신경과적 저림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배뇨장애와 회음부 감각저하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11월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요역동학검사 결과지에는 신청인이 배뇨하는 동안 압박근(detrusor) 증가 양상이 없고 오로지 복압으로만 배뇨하며, 최종 진단명은 압박근 무수축(Detursor acontractile)으로 방광 감각뿐만 아니라 회음부 감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뇨의학과 의사로부터 하루 4회 자가도뇨 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으로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방광 및 회음부 부위의 감각 저하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보다는 이 사건 마취시 주입된 약물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치료 및 경과관찰과 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는 제왕절개술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마취방법으로, 요추 제3-4번 경막외강에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카테터를 거치한 과정 및 요추 제4-5번에 시행한 마취 방법, 약제 및 용량(0.5% marcaine 8mg, fentanyl 15mcg)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나타난 회음부와 둔부 감각저하, 배변, 배뇨 감각저하는 척추마취와 연관되어 발생한 마미증후군으로 여겨지며, 발생 원인으로는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척수와 신경근의 허혈, 약제에 의한 신경독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및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 사건 마취 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지주막하강 내에서 잘 퍼지지 못하여 신경이 장시간 약제에 노출되면서 나타난 신경독성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2021년 4월 15일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마취를 받았고 다음날 21:45경부터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해 단순도뇨와 유치도뇨관 삽입만 시행하였고, 유치도뇨 시작 3일 뒤부터 적절한 다학적 진료 및 약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날이 수술 다음날이라 수술에 의한 통증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과 예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중재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신경학적 이상인 마미증후군은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사용된 약제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신청인에게 적절한 약제 및 용량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소마취약제에 의한 신경독성으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바,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후 다음날 19:40경 경막외 마취통증조절장치를 제거한 후 21:45경부터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의 감각저하, 요의 없음 등 이 사건 마취 후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일 뒤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 약물을 투약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신청인의 상태를 진단 및 처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재원 감정서는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고 예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증상 발생일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신청인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배뇨기능 장애 및 회음부 감각 저하 등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마취 후 마미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일실수입: 금 2147만8000원 - 기왕 치료비: 금 179만5000원 - 향후 치료비: 금 300만원 - 간병비: 금 650만원 - 책임제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40%로 제한합니다[약 금 1310만9000원{=3277만3000(일실수입 2147만8000원 + 기왕치료비 179만5000원 + 향후치료비 300만원+ 간병비 650만원)×40/100}].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현재 상태, 추후 영구적인 장애로 진단될 경우 신청인이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합니다. - 손해액의 합계: 금 2810만9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있은 당사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전액(금 101만7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2810만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2022-03-21 17:50:01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데이터 경영'으로 약국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데일리팜=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기자] 일반적 의미에서의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제반활동, 과정 또는 수단'이라는 통상적 의미와 함께, '경영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 등 여러 자원을 모으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이라는 글들을 볼수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 약국 경영은 무엇일까? 데이터 약국경영이라 함은, 약국경영활동중에 고객중심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약국경영활동에서 중요한 판단지표로 Data를 활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할수 있다. 약국에서 생성가능한 Data는 약료Data와 경영Data가 있는데, 약료Data는 환자 및 건강인의 의약품사용과 관련되어 생성된 처방정보(단순 정형 데이터)와 일반의약품 사용시 feedback되는 복약순응도, 약물사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는 복합비정형 데이터가 있다. 보통 약료Data는 PMS(약국관리프로그램)를 통해 입력,생성,관리될 수 있고,경영Data에는 약품(제품)의 판매Data, 고객정보Data, 매출액Data, 객단가Data, 재고Data등의 POS(Point of sales)를 통해 입력, 생성, 관리될수 있는 정형 데이터를 예를 들수 있다. 현장에서,약국경영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흔히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일반적인 Data는 경영 Data로서, POS(Point of sales)를 활용함으로써 얻을수 있다. 일반적인 POS Data는 제품의 입고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시작되는데, 현재 약국가의 현실에서는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약회사, 도매상, 일반업체등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명세서 Data를 입고Data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첫번째 단계이다. 그 다음 두번째 단계로 입고 Data가 생성된 이후에,판매시에 입력되는 Data(POS 입력)를 통해 '입고값-판매값=재고값'이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판매시에 병행기록될수 있는 고객정보(고객나이,성별,처방전동시판매 유무)를 같이 저장함으로써,고객별 판매Data를 생성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로는 경영Data를 분석하는것을 들수 있다. 예를들어 1일 동안의 판매Data와 고객Data를 분석하며, 1일의 매출액을 고객수로 나눈 '객단가'를 파악할수 있고, 이 객단가 Data를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로 분석해 해당 약국의 '객단가 수준'을 파악하고 전체약국의 평균 객단가와 비교할수도 있다. 약국의 매출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고객수의 증가'와 '객단가의 상승'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객단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층의 연령 및 성향 분석'등이 분석되어야 하고, 그 이후 해당 고객에 맞게 적절한 제품조합, 제품추천을 통해 객단가의 상승을 이룰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약국에서 '내가 매출을 높이겠노라'라는 마음만으로는 쉽게 매출을 높일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어떤 경영목표를 가지려면 현재 약국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두번째는 자신의 눈으로 우리약국의 경영Data를 분석하다보면,판단에 Bias가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약국경영Data를 바라보는것도 중요하고 동료들에게 서로의 약국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점이 또하나 있다. Data기반의 약국경영에 있어서 매출증대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 우선하고,그 이후에 객단가 높이기와 같은 활동, 이후 생성되는 판매Data와 재고Data를 분석해 약국경영 효율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Data를 입력, 분석하는 행위'만으로는 전체적인 결과값(매출증대)을 바꿀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약국경영전문업체에서는 약국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인 POS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약국에서 활용하고, POS입력시마다 다양한 정형Data들을 같이 입력함으로써 주기적인 Data분석을 통해 약국경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한 Data분석을 통한 매출증대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의 환경개선(익스테리어,진열, 디자인)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약국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Data는 매우 필요하지만 다른 경영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의 근거는 Data가 기반이 되고, Data는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점, Data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수고는 들여야하고, 그 과정이 잠시 고되고 힘들더라도 최종의 경영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2022-03-04 10:52:02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
[분쟁·조정사례] 뇌동맥류 결찰술 중 출혈로 인한 뇌경색▶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청인(여/70대)은 2019년 11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 영상검사상 우측 원위 내경동맥(distal ICA) 뇌동맥류 소견 하 수술을 위해 2020년 6월 입원했습니다. 입원 2일 뒤 전신마취 하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중 내경동맥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좌측 상, 하지 근력 위약(근력등급 3)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뇌혈관조영 CT 검사 상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7월 좌측 근력 1~2로 악화됐습니다. 같은 달 뇌 방사선 검사(CT, MRI) 소견 상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뇌동맥 영역의 아급성 경색, 뇌부종 등 소견 보여 같은 해 8월까지 진통제 등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 2021년 7월 신청 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지속 시행 받으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상태입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불충분한 수술실 의료인력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수술 중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에도 2차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 좌측 편마비, 뇌병변장애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희망하였고, 6개월 동안 신청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은 불가피한 합병증이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선택의 적절성 ▲수술 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수술 과정 중에 뚜렷이 과실이라고 볼 만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시행된 우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후속 경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최종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 개입시기를 실기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은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한편으로 수술은 가족, 환자와 공감대를 이룬 뒤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의서상에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연경과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 치료방법의 선택권의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3억35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치료비 및 개호비, 위자료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985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2-02-17 11:50:22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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