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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총회 열고 백칠종 회장 취임전라북도약사회 백칠종 회장이 3일 오후 7시 전주 리베라호텔 1층 백제홀에서 열린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총회의장에는 김승곤 현 의장이 유임됐고 부의장에는 김영춘, 백인숙 회원이 선출됐다. 또 감사에는 김종환, 손 숙, 최석철 현 감사가 유임됐다. 백칠종 회장은 "임기 3년을 마치고 경선 없이 두 번이나 추대해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선을 치른 약사회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백 회장은 "약대6년제를 비롯해 우리의 큰 틀을 세운 지난 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집행부는 회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회무부터 시작하겠다"며 "소포장생산 확정, 소득세법 원천징수 문제, 대체조제후 사후통보조항 삭제, 성분명처방 등 정책적인 현안문제를 대약과 협조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 대의원 94명 중 참석 34명, 위임 17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는 부지부장 상임이사 등 임원선출과 대약파견 대의원 선출을 신임 지부장에게 위임하고 1억8,400만여원의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초도이사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권성금을 가칭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한편 200만여원의 용천성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총회는 ▲약국과 도매상간 비밀준수약정 체결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약국경영 활성화 연구 설문조사 ▲향정약 관리법 분리 제정 추진 ▲호남지역 지부장 협의회 결성 등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덕양, 이재명 약사가 전북약사대상에 수상하는 등 표창패 등이 수여됐다. ▲전북약사회장 표창패=황우영, 허숙희, 강덕일, 이미화, 박경희, 김정순, 김현철, 김규명, 이동원, 이현경, 정영나 ▲공로패=홍규현, 김옥주, 전세완, 송봉석, 박종길, 유 민, 이재윤, 이명노 ▲감사패=강범준, 이은정, 박중규, 이명섭, 유시종, 김성길, 조성윤 ▲대한약사회장 표창=박우성, 김남구, 민선홍2007-02-06 20:46:4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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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협, KGSP 간담회서 고충 수렴충북도매협회(회장 안형모·해성약품)는 6일 총회를 개최, 대전지방식약청 KGSP 관계자를 초빙해 업계의 고충을 건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안형모 회장은 "대전지방식약청이 관할하는 충북지역은 대전·충남지역과 비교해 1/4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매업체수가 적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식약청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대전청 의약품관리팀 김춘래 팀장과 KGSP담당 최규철 사무관은 "이번 해 KGSP점검은 제도의 지도·계몽 정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협은 이날 ▲4월 13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회원사 대표자 워크샵 개최 ▲5월 중 도협 담당인사를 초빙한 자체 KGSP 교육 실시 ▲불우이웃을 돕기 행사 등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결정했다. 한편, 충주 성진약품과 제천 충북약품이 충북도협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2007-02-06 18:35: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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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접속쉬운 한글 홈페이지 주소 개설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접근 편이성을 살린 한글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했다. 현재 도협에 공식으로 등록된 홈페이지 주소는 'www.kapw.or.kr'이지만 도협은 보다 쉽게 기억될 수 있고 이용이 간편한 4개의 도메인을 추가했다. 도협측은 "추가된 도메인은 번거로운 www를 입력하지 않고 한글로 주소창에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회원사들이 쉽게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협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은 ▲www.kapw.or.kr ▲도매협회.kr ▲의약품도매협회.kr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kr 등 4개다.2007-02-06 18:31:13이현주 -
의료법 궐기대회 중 격앙된 의사 '할복'의료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도중 경과보고를 위해 단상에 올랐던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가 갑자기 할복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좌 이사는 이날 집회 의료법 개정안 경과보고에 대한 구호를 외치다 갑자기 메스로 자신의 배를 갈라 '의료법 개정안 백지화'라는 혈서를 써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혈서를 쓴 좌 이사는 현장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후 "의료법 개악 즉각 중단"을 외치며 곧바로 앰브런스로 후송됐다. 좌 이사는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2-06 16:38:10정시욱 -
화이자, 비아그라 중국명 사용 못한다화이자가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또다른 이름 ' 웨이거(Wei Ge)'에 대한 상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6일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화이자는 비아그라보다 널리 알려진 '웨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지만 북경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중국에서는 비아그라가 웨이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현지 제약사인 광주웰만(Guangzhou Welman)사가 이미 상표권을 획득해 화이자는 권리가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중국법원은 지난해 12월 가짜 비아그라 판매를 중단하고 화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특허권을 인정했지만 상표권에 대해서는 자국 제약사에 손을 들어준 것. 한편 현지언론은 화이자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다.2007-02-06 16:23:31정현용 -
의사·조무사 5천명 "의료법 결사 반대"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수도권 지역 의사, 간호조무사 5천여 군중이 과천 복지부청사 앞에서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5천여명(현지 경찰추산)은 6일 오후 3시부터 과천정부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이 철회될 때까지 단식과 휴진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장관의 전면 무효화 발표, 관련 공무원 징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선언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궐기대회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지 정말 몰랐다"며 "오늘은 개원의 중심으로 시작됐으나 정부가 (의료법을) 강행할 경우 대학병원, 의대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반드시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말기에 불과 6개월 정도에 졸속으로, 그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나"며 "정부는 의료계의 충심을 받아들여 의료법 전면개정 중단을 발표하고 차기 정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인천시의사회 권용오 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조무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법은 몰아내야만 한다"면서 "의사들이 앞장서 외칠테니 도와달라. 분업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 도중 진행경과를 발표하러 나왔던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갑자기 단상에서 내려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자"며 자신의 배를 칼로 그은 후 혈서를 쓰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좌 홍보이사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외친 후 대기중이던 엠블런스로 이송됐다. 현지 의사들에 따르면 좌 이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궐기대회장에 모습을 보인 김재정 전 의협회장도 "지속적인 파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료법을 저지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본행사가 시작된 3시 이전부터 모인 군중들은 "국민위한 의료법 개정 시작부터 바로하자", "법원판례 무시하는 의료법 개악 중단하라", "유사의료 행위인정 국민이 마루타냐", "졸속 개정 추진하는 복지부는 자폭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열창했고, 플랭카드를 통해 의사를 표현했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법 개악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대선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낙선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시켰다. 결의문은 또 "복지부장관이 의료계와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의료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장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식 및 휴진투쟁을 예고했다. 분위기가 고조된 이날 궐기대회는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의 삭발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오는 11일 전국단위 의협 집회를 기약했다.2007-02-06 16:00:26정시욱 -
의사 집회로 개원가 '텅텅'...환자불편 감지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서울시·인천시의사회가 6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개원가는 아예 문을 걸어잠근 의원들이 부지기수였으나, 일부는 간호조무사들이 남아 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정황을 설명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대체로 오전진료는 대부분의 의원에서 차질없이 진행됐고, 산부인과·치과 등 일부진료과는 궐기대회와 상관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의원문을 열었다. 또한 3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추거나 응급실이 있는 중형급 의원도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서울시의사회 자체적으로도 응급의료 기관을 지정해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오전진료를 마치고 황급히 궐기대회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한 병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라면서 "의사도, 시민단체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의료법 개정을 대체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개원가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자, 개원가 주변 약국들은 평소 처리하던 처방전 건수가 최대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동 L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서로의 갈길이 있는데 자꾸 한쪽이 길을 흡수하려고 드니 갈등이 생긴다”면서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의·약사가 갈등관계로 접어들면 결국 피해는 약사들이 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L약사는 “이렇게 약국문을 열어 놓고 있는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환자들이 왜 병원들이 문을 닫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답하기 바쁘다.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근처에서 I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도 “오늘 하루 처방전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를 볼모로 한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에 할 말을 잃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림동의 한 피부과를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한 임영진 씨(여·75)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받은 일이 없다”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하다. 환자가 먼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날 궐기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서울 T내과의 병원장은 “의원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갑자기 전화와서 대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부의 행정미숙을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의 투약개념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해진 문제인데, 왜 굳이 그것을 삭제해서 문제를 만드느냐”며 “이 나라는 의사들의 입지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2007-02-06 15:59:18한승우 -
도봉구약,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동참서울 도봉·강북약사회(회장 하충열)가 지역 주민에게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어수정, 위원장 김성숙)는 5일 강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20kg 쌀 10포대 등 총 200kg을 전달했다.2007-02-06 15:44: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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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의협 이어 시민단체도 반대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독소조항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피력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0여 개 보건의료, 노동·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내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미칠 부작용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할 규제완화 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이날 회견 직후 ‘의료법 개악 반대’ 현수막 부착, 대중집회, 복지부 및 국회의원 면담·항의방문 등을 전개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정안 중 개악된 내용을 짚어보고,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검토의견 발표에 이어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과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 인의협 이상윤 사무국장 등이 개정 법률 중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2007-02-06 15:3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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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심처방 확인시 의사 응대의무 타당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과 관련 의사의 응대의무화가 타당하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를 청취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이를 문의한 경우 즉시에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서에서 “약사법은 약사 등의 문의여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 등에 대해서는 약사 등의 문의가 있는 경우 설명 또는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약사법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 의사 등은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할만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의사의 응대의무는 약사 등이 문의해야 하는 경우를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전문위원은 “의사 응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약사법에서 약사 등이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또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 약사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의료법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그 처벌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물론 국회 일각에서도 약사의 처벌규정에서 징역형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007-02-06 15:23: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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