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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가 한층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 결과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제적으로 단독 선출하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넘겨주면서 사실상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내려 놓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대로라면 복지위원장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복지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복지위 주요 입법인 '제한적 성분명처방법'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법'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7일 정책뷰파인더를 통해 살펴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 움직임에 반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로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죠. 여야가 원구성 갈등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하마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 일체를 거부할지 아니면 7개 상임위를 수용하고 원구성에 합의할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경북 포항북구를 지역구로 활동중인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입니다. 김정재 의원의 복지위원장 임명 확정으로 위원장 자리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뀌게 되면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과 편의점 상비약 규제 완화 법안이 처하게 되는 상황도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서 민주당이 국민의 필수약 접근성 강화, 품절 사태 완화를 목표로 국회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과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복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계 반대로 인한 직능 갈등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를 이유로 중립을 유지중인 보건복지부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입법 포인트였죠. 후반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 성분명처방 법안은 법안소위 안건 상정이나 실질 심사, 통과 가능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의료계의 제한적 성분명처방 입법 반대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영향인데요.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사 출신 의원들이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의 법안소위 심사·통과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성분명처방 입법 반대 의협 궐기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의료계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성분명처방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의료 현장 목소리를 당이 새겨듣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에 국민의힘 복지위원장 체제에서는 성분명처방 법안의 소위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통적으로 의사 처방권을 크게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해 온 국민의힘 태도 영향입니다. 민주당 체제의 복지위가 품절약 사태 해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국가필수약에 한정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에 전향적이었던 분위기가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의사 처방권 보호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반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 법안은 국민의힘 복지위원장 임명으로 과거 대비 한층 강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시장 자유주의에 한층 무게를 두는 정당인 만큼 위원장이 바뀔 경우 편의점약 규제 장벽은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회 계류중인 편의점약 규제 완화 법안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점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판매 품목 숫자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편의점 약 품목 확대와 안전상비약 취급 장소 허용 예외 규정을 약사법에서 수정해 규정하는 입법이죠. 특히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편의점약 품목 확대 등 규제 완화 입법에 강력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후반기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아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안전상비약 20개 규제 확대 타당성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상비약 허용 품목 수가 ▲미국 30만개 ▲영국 1500개 ▲일본 930개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단 13개 품목에 묶여 있다가 법정 상한선인 20개 기준으로 지금껏 품목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입장입니다. 또 한 의원은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무약촌 문제를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 논리로 내세우며 "복지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약사회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주장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도 올해 하반기 집중할 정책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을 11개에서 20개까지 늘리고, 판매점포 숫자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예고해 규제 완화 가능성에 한층 불을 붙였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을 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뒤 고시 개정 절차를 통해 확대 기준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판매점포 확대는 약사법 개정을 거쳐 24시간 운영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복지위원장 임명 여부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의 미래에도 적잖은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선정됐는지 여부와 국민 여론과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도 후반기 국회 입법 환경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위원장이 상임위 개최 일정과 안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여야 원구성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2026-07-08 06:00:54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초진 범위·약 배송…의·약·플랫폼, 비대면 입법 전초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하면서 허용 대상, 즉 초·재진 환자군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의 환자 전달 방식인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함께 법제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허용 환자군과 처방약 배송 범위가 입법 최대 쟁점인 이유는 의사·약사의 면허권, 플랫폼 업계 생존권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초·재진 기준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확정되느냐에 따라 의사 대면진료 환자군, 약사 처방약 배송 범위, 플랫폼 이용 환자 볼륨도 이와 비례해서 정해질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1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최대 쟁점인 '허용 대상(환자군)'과 '처방약 배송'의 향방을 내다봤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3건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이 그것인데요. 3건 모두 의료법 일부개정안으로, 비대면진료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 대상, 최대 쟁점인 이유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들이 가장 관심있게 바라보는 부분은 역시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초진·재진 구분 기준에 해당하는 허용 환자군의 경우 3건의 법안 중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1건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2건은 초·재진 구분없이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제34조의2 제1항에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제2항에서 허용 대상을 8가지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의료기관까지 거리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등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군인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 가능 환자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승선인 중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제2급감염병 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등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가 법안에서 분류한 허용 환자군입니다. 이를 뜯어 보면 초·재진 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논란 중심에 선 것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열어둔 부분입니다. 의료계는 이 중에서도 특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초진을 허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하고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중입니다. 아울러 같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로 규정한 부분도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재진 기준 역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최초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자 즉, 재진 환자를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시범사업 보완방안에서는 재진 환자 기준을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로 수정했었죠. 처방약 배송 범위, 초진 대상 따라 갈까 약계 역시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초진 허용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유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범위와 유사하게 비대면 조제·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방향의 입법이 뒤따를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에서 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이 규정하는 환자군에서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군 복무 환자, 대리수령 가능자, 선박 승선 환자, 1·2급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환자의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로, 약국 방문도 어려울 확률이 커 처방약 배송을 불가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될 시 처방약 배송도 함께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 요구대로 소아청소년 환자와 고령 환자에게 초진을 허용하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면 약 배송 범위도 이에 상응해 줄어들 여지가 커지겠죠. 이에 약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 의료계와 함께 대면진료, 대면조제·복약지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축소 필요성을 최대한 어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대로 플랫폼 업계는 초진 환자군을 지나치제 제한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군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서 산업이 붕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으로 입법안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약계가 반대하는 처방약 배송 법제화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점입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시행하면서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행정이자 입법이란 비판인 셈이죠. 비대면진료가 일상화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의사와 약사, 플랫폼이 각자 입장에 따른 개별적인 주장을 펼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향한 각계 이해관계가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충돌할지, 여야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법안을 손질할지에 따라 무제한 시범사업의 최종 제도화 모델이 확립될 전망입니다.2025-07-15 14:57:20이정환 -
부작용 개선한 '역지불 합의 방지법' 세부 내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허 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사가 담합해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역지불 합의'를 방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됐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21대 법안 발의 당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해 한층 진화된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조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뷰파인더에서는 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발의 법안, 우려됐던 문제점은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번 법안과 동일한 취지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죠. 21대 국회 당시 서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 공동행위가 확인된 제약사의 의약품 요양급여 상한금액(약가)을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보법 안에 '제41조의6 부당한 공동행위 대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위반행위 내용,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따져 약가를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게 했어요. 약가 감액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했었고요. 역지불 합의 가담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약가인하 페널티를 추가로 부담케 해 불공정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필요한 약값 부담 증가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입법 모델이었죠. 다만 이 때 생각지 못 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불법 행위인 역지불 합의 즉, 불공정 담합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었는데요.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역지불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까지 영향을 미쳐 제네릭 출시·등재를 저해할 수 있다"며 "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의 약가가 낮게 책정되는 제3자 손해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또 심평원은 법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약에 한정해 약가를 20%까지 깎을 수 있게 규정 중이란 점을 토대로 불법 담합에 가담했지만 아직 출시·등재 절차를 밟지 않은 제네릭은 감액 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습니다. 진화된 역지불 합의 금지법안, 구조는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역지불 합의 법안에서 앞서 제기됐던 부작용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22대 발의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 위반이 확정된 의약품의 약가를 20%까지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서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불법 리베이트 위반 행위를 1호로 규정하고, 2호에 역지불 합의 행위를 추가·신설했습니다. 약가 상한액을 증액·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의약품을 2호에 추가, 20% 약가인하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그럼 21대 당시 제기됐던 부작용 즉, 역지불 합의 미가담 제약사 의약품의 약가가 깎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서 의원은 22대 발의 건보법안에서 제41조 요양급여 제3항을 손질했습니다. 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부당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 의약품인 경우 역지불 합의로 약가가 깎인 의약품 보다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법 체계를 수립했어요. 구체적으로 역지불 합의 약가인하 이력이 있는 약제 보다 높은 약가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1호에는 역지불 합의 약제와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약제일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2호에는 약가인하 원인이 된 역지불 합의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제조·수입하는 약제일 것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조항 신설을 통해 역지불 합의가 확인된 제약사 의약품 보다 불법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 의약품 가격이 비쌀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서 의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골정거래 행위 약제는 약가 상한액 감액과 급여 정지를 할 수 있게 해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부당 행위와 관련 없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미가담 제네릭은 상한액 감액 이전을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2025-04-17 16:24:02이정환 -
표류하는 의대 추계위법…의료계 "내년 0명 증원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직결된 '의대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갈 곳 없이 표류중입니다. 당초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급추계위 법안 최종 심사를 끝낸 직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최 하루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 개최가 전격 무산됐습니다. 수급추계위 법안이 제 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비과학성과 무자비성, 야만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추계위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추계위 신설 법안 원포인트 소위원회 개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을 살피고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이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 미래를 조망합니다. 소위 개최·법안심사 가로막은 키워드 '의료계 반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일정대로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 심사를 끝마치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추계위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개최 하루 전날인 24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민주당 간사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추계위 법안을 놓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게 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수급추계위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게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추계위 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은 사실상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역할·권한(의결권 부여 여부), 추계위원 구성 비율(의사 과반수 여부) 등을 놓고 큰 틀의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월에는 박주민 위원장이 입법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촘촘하고 두텁게 수렴했습니다. 같은달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수립한 공감대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까지 반영한 추계위 법안 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보다 진전된 심사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날 오전 의협이 추계위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새롭게 제출하면서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일단 보류 판정을 받았었죠. 이 때 최대 쟁점 조항은 부칙 특례를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방법입니다. 복지부는 추계위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칙에 '2026학년도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담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게 특례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 각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강건히 주장해 온 복지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총장은 의대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의대 학장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의료계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 수용성을 최우선에 놓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하자는데 합의했고, 의대 학장의 의견 개진 권한을 법안 부칙 특례에 명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의대 학장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계위 법안소위가 갑자기 무산된 셈인거죠. 그렇다면 의료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복수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회의 의사 추계위 법안 처리 없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게 의료계 속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붙이면서 올해(2025년) 의대정원이 1500여명 늘어났으므로, 2026년 의대정원은 단 1명의 증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자 논리라는 겁니다.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026년 의대정원도 증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입법 자체에 비토를 놓는 전략를 짰다는 게 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의료계는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상복귀하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정부이므로 정부가 의사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일부 의사들은 올해 의대정원이 1500여명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2026년 의대정원 5058명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0명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이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해서만 수용할 공산이 큽니다. 무기력한 국회…"언제까지 의사에 끌려다니나" 2026년 의대정원 0명 증원 또는 감원 입장을 관철 중인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야 복지위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추계위 법안을 만들겠다면서도 0명 증원이나 감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라 하더라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과학적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 합의를 거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여야 공감대인거죠. 특히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추계위 법안 수정 절차를 거친 데다 입법 공청회에서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 입장을 가장 크게 반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 입장만을 100%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인데요. 국회가 추계위법 심사 과정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 즉, 0명에서부터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국회는 이제와서 돌발적으로 추계위법을 보이콧하는 의료계 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 주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 통과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의 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흔들림 없이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0명 증원과 감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정대치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의사 입지는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응급·중증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일상화하면서 쌓인 국민 피로감이 의사를 향한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추계위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일단 의협 등 의료계와 분초를 앞다퉈 합의안 도출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협이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른바 "입법 없이 2026년도 의대증원 전면 중단·감원"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절차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3월 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위 견해입니다. 특히 야당은 추계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을 오는 3월 개강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완전히 놓치게 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이 한층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최종 국회 통과 입법안을 봐야 겠지만 내년도 의대정원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교 총장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황이 자연스레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월이 채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 협의를 거쳐 어떻게든 추계위 법안의 소위 신속 통과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인 법안 마련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이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3월 입학, 개강 전까지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혼란없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때까지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면) 여야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5 17:17:45이정환 -
의·약사 마약류 DUR법 국회 통과 땐 첫 과태료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처방 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발의되면서 입법 성공 여부에 시선이 모입니다. 해당 법안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해 DUR 확인을 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DUR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성공할 경우 마약류·향정약부터 단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처벌 조항이 없어 문구 뿐인 DUR 제도가 운영 중이란 비판으로부터 한 발 멀어질 전망입니다. 12일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 국회 발의된 입법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발의된 마약류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각각 개정해 의사와 약사 양쪽 모두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2항을 신설해 약사가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이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류를 DUR에서 미리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 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을 신설했는데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제98조 과태료 제1항 3호의2에서 약사법 제23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DUR에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기했습니다. 최보윤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항 2호를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DUR을 명기했고,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제3항 1호의3에서 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동일 성분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병합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마약류에 한정해 DUR을 사용하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제화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현행법 조항도 의사와 약사는 환자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등 불이익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면서 마약류 DUR 미확인 의·약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거죠. 다만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를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국회는 DUR 점검의무를 위반한 의사와 약사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매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보건당국이 향정약 DUR과 약품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을 예고했을 당시에도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약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약류 범죄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진 만큼 법 개정 확률은 과거보다 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행정과 입법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DUR 의무화 방식이 아닌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규제 강화 입법도 국회 제출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항 일부 문구를 수정해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 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투약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하도록 규정 중인데요. 예외 조항을 마련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해당 조항을 구체화 해 일부 의사들이 관행적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하는 편법을 개선했는데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마약류 처방 의사의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2024-11-12 16:48:46이정환 -
의약품 유통에 손 댄 비대면 플랫폼…국감 증인대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올해 의약품도매상을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국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 배경과 자칫 보건의약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기 위한 밑준비가 한창입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여야 합의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증인 출석이 확정되면 닥터나우 대표가 국감장에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풍경을 올해 국감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증인 신청을 완료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이자 자회사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약을 유통하는 사업에 나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국감장에서 조명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장 예측되는 부작용으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사업까지 병행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재 닥터나우는 프리미엄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98만원 상당의 필수 의약품 패키지 약국 매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의무 매입 의약품 29개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3개가 셀트리온제약 품목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윤 의원은 특정 제약사 의약품이 플랫폼을 거쳐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의료기관 처방 후 특정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경우 처방 약국이 불필요한 의약품을 사입해야 하는 부당성이 생기는데다 처방 수수료 등이 불투명하게 오고 갈 가능성마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실은 "셀트리온제약 품목이 다수 비중을 차지한 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아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 처방·조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를 관리없이 방치하면 자칫 신종 리베이트 대행업이 생겨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 허가 후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게 관련법 상 위법 사유는 없는지, 처방·조제 현장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특정 제약사 품목과 갯수까지 정해 가격을 책정한 뒤 패키지로 약국에 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죠. 나아가 플랫폼이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제휴 약국에 대한 중개 앱 노출도를 높이게 되면 제휴 약국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특정 의약품의 처방량도 늘어나는 등 답합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윤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즉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국이 닥터나우 앱 내 우선순위에 랭크된다거나, 특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이 나우약국 등 제휴 약국에 우선으로 배정되는 행위가 촉발됐을 때 처방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지적 이후 약사법 개정 등 의약 환경에 영향 미칠 듯 이에 올해 국감에서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 관련 질의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따라 추후 후속 입법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도매상 허가를 허용하면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규제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의료기관 등과 도매상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학교법인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아 경영하면, 부속병원이란 명확한 의약품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 거래를 강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인거죠. 해당 약사법 규정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 법 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 자유가 크게 제한받긴 하지만, 불공정행위 등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근본적이고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추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에 개입할 경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게 돼 리베이트성 유통구조가 성립된다거나, 특정 약국 등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면 그 만큼 약사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는 거죠. 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용 여부가 복지부 국감 이슈 한 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정식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이 같은 기형적 문제점들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없는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국감 당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이슈가 조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4-09-25 17:18:31이정환 -
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물밑 채비…방향성 미리보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긴급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연착륙시키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란 게 국회 입장인데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단순히 의료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방식,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까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28일 데일리팜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는 22대 국회가 추진할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을 미리 전망해봅니다. ◆정부여당, 환자 편익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채비 먼저 비대면진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 트랙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대면진료 법안을 논의해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 발의되지는 않았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힘의힘 의원 중에서 정부 입장이 담긴 법안에 공감하는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겠죠. 국회와 보건의약계 일각에 따르면 사실상 정부안으로 평가되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했던 보완방안이 주요 골격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5일 실시에 나섰는데요. 큰 틀에서 당시 보완 방향을 보면 의원급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시범사업이 환자 대면진료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면, 보완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환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죠. 구체적으로 당시 복지부 보완방안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1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무 조건이나 시간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그 전까지는 만성·급성질환과 초·재진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분했었지만 보완방안 시행을 기점으로 만성·급성질환과 초·재진 구분 기준이 사라지고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로 제한됐던 대면진료 경험 없이 처음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재택 수령자' 역시 약국을 찾아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가 포함됐고요. 복지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상기 지난 12월 보완방안을 골격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물론 해당 보완방안을 어떤 조항과 조문, 자구로 법제화할지는 최종 발의안을 봐야겠지만, 만약 이대로 법안이 나온다면 별다른 제한없이 전 연령대, 전체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인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야당, '취약자 의료접근성 보장'…여당 대비 제한적 법안 낼 듯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지나치게 산업화하거나 영리화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 발전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은 자칫 국내 보건의료 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 위험 인자를 다수 만들 우려가 크다는 논리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비대면진료 법안은 21대 발의안 보다 허용 범위나 대상이 넓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를 대폭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와서 사후 입법으로 허용 대상을 원래대로 대폭 축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데요. 이럴 경우 이미 비대면진료에 익숙해진 환자들의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돼 사회적 반발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료 취약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 원칙에 입각한 법안을 구상중으로,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으로 발생한 보건의약계 문제점을 삭제하는 방향의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거주자,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을 넘어 소아, 노인 환자까지 의료 취약자 규정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할지 시선이 모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동반돼야 할 필요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전'과 '중개 플랫폼 규제'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덜렁 비대면진료만 법제화해서는 일선 병·의원, 약국 현장에 발생할 부작용과 혼란이 크다는 이유인데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불법·편법 진료, 의약품 처방을 근절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규제·관리 조항으로 일부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불필요한 진료나 처방을 조장하는 행태를 예방·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약배송 전면허용 담은 조명희 비대면법안도 관건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비대면진료를 국내 의료시스템에 편입시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고민중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한 조명희 국민의힘 전 의원 대표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입니다. 조명희 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는데요. 조명희 의원안은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을 일부 손질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 장소 제한 규정(제50조 1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외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원한다면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처방약을 집에서 받아 복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조명희 의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21대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전적으로 원하고 지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는 사례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조명희 의원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방향성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플랫폼 업계 역시 조명희 의원안 발의 사례를 근거로 22대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과 '처방약 배송 합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국회 문을 두드리는 시도를 하겠죠. 복지부는 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해법으로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은 상태입니다. 나아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산업발전·국가경제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야당은 비정상적으로 덩치를 키운 비대면진료를 규제해 바로 잡고 지나친 의료산업화 우려를 종식할 법안을 구상중입니다. 각자 세부적인 제도화 방향과 생각은 다르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거죠. 결국 올 하반기엔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회의 비대면진료 입법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입니다.2024-07-29 06:42:11이정환 -
의정갈등 격랑속으로…국회는 청문 정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넉달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고, 환자들은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도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증인으로 한 청문회를 결정했습니다. 19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사태 현황과 미래 충격파를 살펴봤습니다. 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정부는 처벌 일변도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정부는 여전히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증원분에 대해 협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전공의 근무여건을 대폭 쇄신하고 의료개혁 4대 패키지에 의사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료계 협상책이자 유인책입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정부 유인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에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진 역시 국가의료 미래가 우려된다며 집단 휴진을 잇따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한 차례 전국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17일부터 중증·응급진료를 제외한 비응급 일반진료에 대한 무기한 휴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비응급진료 휴진을 결의했는데요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한 교수 비율이 79.1%로 집계된 결과입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넘어 개원의를 대표하는 의협도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8일 한 차례 전국 단위 집단휴진을 시행한 의협은 오는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무기한 휴진 등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엄중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으로 불법 휴진에 가담한 의사들을 골라내 처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교사 급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불법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고요.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에 나선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 서울 이촌동 소재 의협회관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만약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의대교수들을 향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집단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중인 40개 학교에 보내면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 복지부·대통령실 청문 증인 출석 요청 이처럼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다 공격적으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여야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마저 보건복지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복지위 개입 기폭제가 된 분위기입니다. 19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의결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체회의 출석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셈인데요. 결국 야당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비상사태에도 전체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복지부 장·차관의 결정을 비판하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는 26일 의료현안 청문회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의정갈등·의료대란·의사파업 사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게 야당 복지위원들의 계획입니다. 특히 야당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채택하는 동시에 참고인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받간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정이 대화가 없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실마리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히며 의정갈등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의정갈등 출구 찾을까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 모두 입장에서 긍정적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당겨 써 가며 전공의 빈자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경영난과 의료공백 위기를 메꾸고 있거든요. 이러면 결국 국민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에 더해 건보재정이 줄어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요. 정부로서도 하루가 급한 보건의료 정책이나 의료개혁 정책, 약무정책, 복지정책 전반에서 수행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회 청문회를 분기점으로 의정이 치킨게임을 끝내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의정갈등을 종식할 실마리를 함께 찾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변수는 청문회 당일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국민의힘이 동참할지 여부입니다. 야당만으로 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만 두드러지게 조명되거나 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는 풍경만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하고 복지위에 출석해 의정갈등·의사파업·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이 본격화 한 게 지난 2월 20일께 부터인데요.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의사와 정부가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을 멈추고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의료개혁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4-06-20 06:37:25이정환 -
2천명 두고 의-정 팽팽…총선 전 출구 찾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 발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는 증원이 배정된 대학들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증원과 배정 결과를 되물릴 계획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형국으로, 두 달 넘게 출구 없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4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배분 완료 이후 의료계와 정부 표정을 조명합니다. 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수장 바뀔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가 확정 발표되자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료파국을 맞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응급·중증의료는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방침이고요. 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약대 등 19개 대학입니다. 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90% 이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금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교수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으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의정 대화 물꼬는 트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역시 강성인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획득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의료계 반발 수위를 가늠했을 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는 곧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간 협의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 할 가능성이 대폭 커짐을 의미합니다. 전국 단위 의원 총파업은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끌던 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 명분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이 때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인 수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을 확정한 데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두 달째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상황이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의협회장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임현택 후보는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득표 수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 역시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2000명 증원 변함없다"…의료개혁 완수 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예고와 전공의 미복귀, 강경 인사 의협 회장 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는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행정·사법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멈춤 없이 강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사실상 내년도 증원분에 대한 전국 대학 배정 결과를 확정 공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속된 말로 '게임 오버'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이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무제한 경쟁 중인 의료전달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죠. 수가 체계도 행위별 수가제 중심을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끝내 무릎을 꿇어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의사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정부 생각을 감춤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 대치 장기화…4·10 총선에도 영향 이처럼 의사와 정부가 두 달째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않고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 중입니다. 신문, 방송,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모두가 의대정원을 사이에 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심화를 조명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감과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죠. 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정치권 총선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슈 초반에는 국민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다수 확인되겠지만, 이슈가 길어질 수록 의사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양비론적 시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는 안 된다. 열리지 않는 대화의 문을 열어 투쟁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전국의대교수협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총선을 앞둔 현실이 여당과 의료계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간담회 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대정원과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평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의대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의료계 간 극적 합의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대 정원 극적 타결’로 예상된다"며 "만일 의대정원 극적 타결이 될 경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 국힘 1당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최 소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보수에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의료 불안이 가중되면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2024-03-25 06:48: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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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순의 '이탁순의 이달 약'지난 6월 한 달간 허가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118품목, 일반의약품 39품목 등 총 157품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허가 건수(총 178품목)를 기록했던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평년 수준으로 한풀 꺾였던 전월(5월, 111품목) 대비 약 41.4%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문의약품 허가 숫자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반기 약가 개편을 앞두고 기존 약가 산정을 적용하려는 허가 품목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문약 63품목, 일반약 56품목(총 119품목)에 이어 올해 1월 101품목으로 시작한 허가 건수는 2월 124품목으로 늘었다가 3월(88품목)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4월에 전문약 106품목, 일반약 72품목 등 총 178품목이 무더기로 허가되며 정점을 기록한 뒤, 5월 들어 111품목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6월 들어 전문약 허가가 크게 늘며 다시 157품목으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지난달 다소 주춤했던 기세가 다시 살아난 가운데, 6월 식약처 승인 도장을 받은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알짜배기'들이 가득합니다. 제형 다변화와 틈새시장 공략으로 약국가 스테디셀러의 흥미로운 변신을 이끈 일반약부터, 제도적 이점과 임상적 미충족 수요를 정조준한 전문약 복합 신약까지 6월 한 달 간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주요 품목들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일반의약품 = 일반의약품(39품목) 시장에서는 감기약이나 영양제 등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7품목(43.6%)을 차지했고, 제네릭 21품목(53.8%), 안유(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품목이 1품목(2.6%) 순이었습니다.이달에는 대형 브랜드의 제품군 확장과 소아 환자를 겨냥한 시럽제 품목들의 세대교체 움직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동화약품 ‘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6월 10일 허가, 표준제조기준)6월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뉴스는 동화약품 '화이투벤'의 영토 확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감기약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브랜드 화이투벤이 소아 환자를 위한 종합 감기약 '키즈 시럽제' 형태로 라인업을 보강하며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해열진통제 '화이투벤키즈펜시럽'에 이어 라인업을 다각화하며 영유아 및 어린이 감기약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이번에 허가를 받은 '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해 티페피딘시트르산염, 구아이페네신,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등 6가지 유효 성분이 복합 함유되어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등 감기가 동반하는 다양한 증상을 전방위적으로 완화합니다. 제품은 기존 어린이 시럽제 트렌드에 맞춰 휴대와 복용이 간편한 '스틱형 파우치(포)' 형태로 출시되어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한 박스당 10mL 용량의 파우치 10포로 구성되어 기존 화이투벤키즈펜시럽과 동일한 포장 규격을 유지했으며 만 2세 이상부터 복용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높였습니다.현재 국내 연간 1500억~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일반의약품(OTC) 감기약 시장에서 어린이 시럽 시장은 전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동아제약 '챔프'와 대원제약 '콜대원키즈'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여온 가운데, 성인 감기약 시장에서 '판콜' 브랜드로 정상을 지키고 있는 동화약품이 인지도가 높은 '화이투벤' 브랜드를 앞세워 도전장을 던짐에 따라 영유아 시럽제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삼아제약 ‘삼아코비안포르테시럽’(6월 16일 허가, 제네릭)소아과 처방 영역의 전통 강자 삼아제약도 트렌디한 성분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코감기 및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시장을 겨냥한 일반의약품 '삼아코비안포르테시럽'이 그 주인공입니다.이 제품은 트리프롤리딘염산염수화물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복합제로, 코감기, 알레르기 및 혈관운동성 코염에 의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물 증상 완화에 사용됩니다. 업계는 작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발 '페닐레프린 효능 논란'으로 인해 기존 페닐레프린 성분 제품인 '코비안에스시럽'을 보유하고 있던 삼아제약이 가장 확실한 대체 성분인 '슈도에페드린' 기반 제품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미국 FDA는 경구용 코막힘 완화 성분인 페닐레프린이 실제로 약효가 없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에 들어갔고, 이에 국내 제약사들도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슈도에페드린-트리프롤리딘 시장은 삼일제약 '액티피드시럽'과 한미약품 '코스펜에이시럽'이 오랜 기간 양분해 온 데다 1mL당 9~10원에 불과한 초저가 보험약가로 채산성이 맞지 않고 주기적인 원료 수급난 때문에 타 제약사가 선뜻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토펜, 씨투스 등 영유아 및 소아 감기 시장에서 강력한 처방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보유한 삼아제약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존 강자들과 선발 후발주자인 코오롱제약('코미에스시럽')을 포함한 치열한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매년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고질적인 슈도에페드린 원료 공급망 통제 여부가 향후 흥행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전문의약품 = 6월 전문의약품(118품목) 시장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혁신 신약과 제형 변경을 통해 약가 우대 실리를 챙긴 국내 제약사들의 복합제 제품군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제네릭이 46품목(39.0%)을 차지한 가운데, 개량신약 등이 포함된 자료제출의약품이 55품목(4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약 3품목(2.5%), 희귀의약품 2품목(1.7%), 수출용·기타 12품목(10.2%)이 뒤를 이었습니다.한국에자이 ‘데이비고필름코팅정’(6월 23일 허가, 신약)글로벌 R&D 중심 제약사인 한국에자이의 혁신적인 불면증 신약이 마침내 국내 상륙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23일 식약처 문턱을 넘은 '데이비고필름코팅정(성분명 렘보렉산트)'은 수면 개시 또는 수면 유지가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 불면증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입니다. 권장 용량은 취침 직전 5mg을 하루 한 번 복용하는 방식이며, 환자의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최대 10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이 약의 가장 큰 혁신은 졸피뎀 등 기존 향정신성 수면제가 가진 중추신경계 억제 기전과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데이비고는 뇌 안에서 각성을 촉진하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OX1R·OX2R)에 가역적으로 결합해 과도한 각성 신호를 억제하는 '듀얼 오렉신 수용체 길항제(DORA)' 계열 신약으로, 뇌 전반을 강제로 억제하는 기존 벤조디아제핀계 또는 비벤조디아제핀계(GABA 계열) 방식과 달리 각성 시스템을 하향 조절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글로벌 대규모 3상 임상시험(SUNRISE 1, SUNRISE 2) 결과, 기존 졸피뎀 서방형 및 위약 대비 수면잠복시간(LPS)과 주관적 수면잠복기(sSOL)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수면 효율을 우수하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기존 약물이 가졌던 아침 기상 시의 대사 잔류감, 의존성, 금단 증상(반동성 불면) 등의 부작용 우려를 6개월 장기 투여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며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입면 장애와 수면 유지 장애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카드로서 하반기 국내 불면증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칼슘 구강붕해정’ 라인업(6월 허가, 자료제출의약품)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의 절대 대세 성분 조합인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시장에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는 '구강붕해정(ODT)' 라인업이 대거 가세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급여 등재 출시 행정 절차의 마지노선인 6월 마지막 날(30일),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허가가 도미노처럼 쏟아졌습니다.지난 22일 국내 최초로 허가를 획득한 지엘파마의 '로바엘젯 구강붕해정'을 필두로 삼진제약(뉴스타젯알구강붕해정), 동국제약(로수탄젯오디정), 셀트리온제약(셀로젯오디정) 등 무려 16개 제약사가 10/5mg, 10/10mg, 10/20mg 등 시장 수요가 높은 촘촘한 함량별 라인업을 구축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상반기 마감일에 맞춰 일제히 허가가 집중된 1차 원인은 매달 말일까지 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단 두 달 만에 고시가 진행되는 간소화된 산정 절차를 활용해 '9월 1일 자 급여 출시'를 노렸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더해 '약가 산정 우대 조건'이 이번 허가 행렬을 폭발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재 일반 정제 시장은 이미 수많은 제품이 진입해 후발 주자가 높은 약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계단식 약가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구강붕해정은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제형'으로 인정받아 늦게 진입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 최고가 수준(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원외처방액 2279억원으로 처방약 중 실적 1위를 기록한 한미약품 '로수젯' 시장을 쪼개기 위해, 최고가 획득 실리를 챙긴 후발 주자들의 가을철 마케팅 대전이 예고됩니다.‘펠루비프로펜’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군(6월 허가, 제네릭)국산 신약 기반의 소염진통제 시장에도 거대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대원제약의 연간 500억원대 블록버스터이자 국산 12호 신약 성분인 '펠루비프로펜(오리지널 제품명 펠루비정)' 시장을 겨냥한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들이 6월 식약처 승인을 대거 받아냈습니다.지난 11일 동구바이오제약의 '펠비펜정30mg' 허가를 시작으로 아주약품(펠루원정), 대웅바이오(펠루탑정), 알리코제약(펠비온정) 등 불과 2주 사이에 8개 후발 제약사가 연이어 시판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선발 제네릭 3사(종근당 '벨루펜정', 영진약품 '펠프스정', 휴온스 '펠로엔정')를 포함해 시장 내 제품은 순식간에 10개로 늘어나며 '다경쟁 체제'로 급변했습니다.그동안 후발 주자들은 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오리지널 사와의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로 진입을 망설여왔으나, 지난해 제제특허 회피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와 올해 5월 오리지널 약가인하 조치 완료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자 대기 중이던 허가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입니다. 대원제약 역시 기존 펠루비의 단점을 보완한 염변경 신제품 '펠루비에스정'을 출시하며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에 가세한 후발 주자들이 로컬 의원급 시장에서 강력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급여 재평가로 입지가 좁아진 다른 소염진통제 성분(록소프로펜)의 반사이익까지 겹치면서 작년 원외처방액 572억원을 기록한 펠루비 시장의 하반기 점유율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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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의 '강혜경의 손에 잡히는 약국개설'"소아과 하나인 약국 권리금이 3억6천만원이라니, 대체 약국 권리금은 어떤 시장인가요?"약사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약사 유튜버 '약쀼 Yakbbu' 영상.'영끌을 해 약국을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하나 뿐인 윗층 의원이 이전하면서 약국이 망하게 됐다'는 제주 약사 부부의 얘기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59만회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건데요, 양도·양수 약사간 입장 다툼 만큼이나 뜨거운 주제가 바로 '약국 권리금'입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쓰레드에는 메디컬빌딩 1층 약국을 지칭하며 '이 정도 규모면 권리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단순 질문부터, 약사들만 아는 다소 지엽적인 얘기들까지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해졌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하는데요, 약국 권리금의 경우 동일한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입지조건과 처방건수, 일반약 매출액 등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인근 병의원 원장의 나이, 진료과목 같은 조건들의 권리금 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약국 권리금 2년새 껑충…"해 거듭할수록 평균 배율 증가"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수요는 넘쳐 나는데 공급이 제한돼 있다 보니, 월평균 조제료의 40배까지도 권리금 호가가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여전히 거래는 30배 선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는 36배까지도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1번의 신규 개국과 3번의 인수 경험을 토대로, 개국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열 약사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21개 약국의 평균 권리금 배율은 30.1배로, '24년 25.3배, '25년 28.2배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특히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일매약국 보다는 '안정적인 조제중심 약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국이 전체 평균을 상향 견인하고 있다는 거죠.이열 약사는 "조제료 대비 월세 비중, 대표 원장님의 나이, 진료과목·근무시간, 일매약국 여부 등에 따라 권리금 차이가 발생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권리금 역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불과 15년 전 조제료 대비 12~13배 정도에 거래될 당시, 18배 짜리를 잡으려 하자 주변 선배들이 하나같이 만류를 했었다는 게 이 약사의 얘기입니다. 불과 십년새 권리금 배율이 2~3배 가량 증가했다는 거죠.권리금 배율 자체가 증가하면서 일부 괜찮은 자리를 먼저 선점해 바닥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신규 약국을 인큐베이팅해 판매하는 일종의 권리금 장사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권리금 반환 특약' 양도·양수 약사 법정다툼 핵심 요지앞서 약국을 양수한 제주 약사부부의 민사소송 핵심은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병원의 이전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양도 약사 측은 양도 당시 병원의 이전·폐업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양도 약사가 약사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보면, 그는 양도 전 병원의 이전·폐업 계획을 직접 확인했으며 계약 전 조제료와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문제는 권리금 반환 특약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건데, 양도 약사는 "특약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남편이 '해당 조항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금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양도 약사가 과거 해당 약국을 인수할 당시에도 그러한 특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결국 이 부분이 법원에서 다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모르면 무조건 손해" 3대 특약은?AI 생성 이미지.실제 약국 권리금 등을 둘러싼 약사간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제주 약사 부부 같은 권리 분쟁이 비단 한, 두 약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약국에 있는 약 가운데 가장 비싼 약이 '계약''이라고 할 만큼, 임대차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매도자 우위 포화 시장에서 매수자의 역할은 제한되지만 단 한번의 계약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병원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 미체결, 개설등록 불허 등에 대한 특약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한 대표가 제시하는 모르면 손해보는 대표적인 특약은 ▲병원 이전 보장 특약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 3가지입니다.병원 이전 보장 특약의 경우 통상 1년을 특약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2년까지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과 보건소 등에 따른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도 최근에는 양도·양수 약사간 계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아울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이슈는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입니다. 권리금 자체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수년 내 약국이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병·의원 이탈, 메디컬 빌딩 내 독점권 분쟁, 신규 약국 입점,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처방 패턴 변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층이나 옆 건물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는 경우, 진료 과목이 변경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결국 3대 특약에 더해 인근 의료기관의 임대차 기간과 성향, 주변 상권의 신축 점포 가능성 등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할 때 실패하지 않는 거래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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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의 '김지은의 팜인사이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 절차에 착수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는 그동안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가 있을 때마다 대표적인 추가 요구 품목으로 거론돼 왔다. 복약지도가 비교적 단순하고 오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식약처가 최근 납 노출 우려 등을 반영해 만 19세 미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의약품 안전성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최근 경제계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정부도 일정 부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가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판 후 안전관리의 현실…"만약 편의점에서 판매됐다면"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단순히 한 성분의 사용 연령이 바뀐 사례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는 2019년에도 원료 중 납 검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만 2세 미만과 임부·수유부 사용이 제한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와 품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다시 소아 적응증 삭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개념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 시켜 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 허가 변경 내용. 의약품은 허가 이후에도 이상사례 보고와 품질관리,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성 정보 등을 반영해 허가사항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현재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근거가 축적되면 사용 대상과 복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례를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문제와 연결해서 바라보는 분위기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은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사례를 근거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약준모 측은 "당시 지사제는 편의점 확대 요구 품목 가운데 대표적인 효능군이었다"며 "만약 품목 확대가 이뤄졌다면 허가사항 변경 이후 연령별 사용 제한을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보고서에서 약준모는 현재 편의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제품 판매 여부만 통제할 수 있을 뿐 실제 복용자의 연령이나 사용 목적까지 확인하는 기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약국에서는 약사가 연령과 증상을 확인한 뒤 복약상담과 함께 다른 치료 선택지를 안내할 수 있다는 점을 차이로 제시했다.일선 지역 약국 약사들도 이번 사태를 단순 허가 변경의 행정 절차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의 한 개국약사는 "당시 경제계에서는 지사제를 편의점 판매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만약 실제 판매가 허용됐다면 이번 허가사항 변경 이후 회수와 소비자 안내를 어떻게 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례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선정 역시 접근성뿐 아니라 허가사항 변경 가능성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안전성 평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구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접근성과 안전성의 균형…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수령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왔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다.반면 약사사회는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허가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특성을 가진 만큼 전문가에 의한 관리체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실제 의약품은 시판 이후 이상사례 보고와 위해성 평가,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용 대상이나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이 수시로 변경된다. 이번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 사례 역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하면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정책 논의도 단순히 편의점 판매 품목을 늘릴 것인지 여부를 넘어 변화하는 안전성 정보를 국민에게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변경된 허가사항을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 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특히 접근성 확대 정책이 추진될수록 판매 채널 확대 자체보다 변화하는 안전성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전문가 개입 구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는 지적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특정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안전성은 새로운 근거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정책 역시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시판 후 안전관리와 허가사항 변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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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의 '김진구의 특톡(특허 Talk)'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 계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린버크(유파다시티닙)의 물질특허에 회피 심판이 청구됐다.심판을 청구한 A사는 린버크의 연장된 물질특허가 6개 적응증 중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A사가 승리할 경우 린버크 제네릭 발매 시점은 2030년 12월로 앞당겨진다.문제는 이미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아 2032년 제네릭을 조기발매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A사가 심판에서 승리할 경우, 우판권을 받아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려던 기존 도전 업체들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린버크 연장된 물질특허 기간에 회피 심판 청구…‘적응증 쪼개기’ 재도전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A사는 린버크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이 업체는 린버크의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회피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린버크의 물질특허는 지난 2012년 출원, 2017년 등록됐다. 이어 애브비는 2020년 이 물질특허의 연장을 신청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 식약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임상시험 기간과 검토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 12월 만료 예정이었던 린버크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은 2032년 5월 만료로 2년여 연장됐다.A사는 이렇게 연장된 기간이 린버크의 6개 적응증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효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린버크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축성 척추관절염(강직성 척추염) ▲아토피 피부염(성인‧청소년)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6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적응증에는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주요 타깃은 아토피 피부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으로 추정된다. 특허 심판에서 승리한 뒤 아토피 피부염 등을 적응증으로 제네릭 허가를 받아, 2030년 12월 제품을 조기 발매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가브스‧캐이캡 때는 실패-아보다트 땐 성공…적응증 쪼개기 도전의 향방은이러한 적응증 쪼개기 전략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된 바 있다. 다만 결과는 제품에 따라 엇갈렸다.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빌다글립틴)’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 사례에선 적응증 쪼개기 전략이 실패했다. 반면, 전립선비대증‧탈모 치료제 ‘아보다트(두타스테리드)’ 사례에선 같은 전략이 성공했다.심결‧판결이 엇갈린 이유로 ‘적응증의 유사성’이 꼽힌다.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케이캡의 경우 5개 적응증이 사실상 ‘위식도질환의 치료’로 같다고 판단했다. 가브스의 경우도 5개 적응증이 모두 ‘제2형 당뇨병의 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반면 아보다트의 경우 두 적응증이 별개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두타스테리드 특허의 효력이 전립선비대증에만 한정되며, 탈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적응증이 확연하게 다르므로,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 역시 별개로 적용된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아보다트 제네릭들은 탈모 적응증을 달고 물질특허 만료 전 출시됐다.제약업계에선 린버크의 사례가 앞선 가브스‧케이캡과 아보다트 사례의 경계선에 있다고 분석한다. 6개 적응증이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지만, 발병 부위와 질환 양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제네릭사의 핵심 타깃인 아토피 피부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병리학적 차이가 큰 데다, 진료과까지 다르다는 점에서 A사의 승소 가능성도 제기된다.A사 승리 시 결정형특허 회피 업체들보다 2년 앞서 제네릭 발매이번 분쟁은 린버크 제네릭 조기 발매를 준비하던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난해 종근당‧대웅제약‧알리코제약‧제뉴원사이언스‧제뉴파마‧녹십자‧삼진제약‧삼아제약‧코오롱제약‧환인제약‧일동제약‧한국팜비오‧라이트팜텍‧한림제약‧동아에스티‧휴온스 등 16개사는 린버크 결정형특허에 회피 심판을 청구했다. 린버크가 JAK 억제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업체가 동시다발로 도전장을 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린버크의 올해 1분기 처방액은 104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경쟁 제품들은 대부분 처방실적이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이들은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뒤, 2032년 5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3월엔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며 제네릭 조기 발매에 한 발 다가섰다.우판권 획득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우판권 획득을 위한 3개 요건 중 ‘최초 심판 청구’와 ‘해당 심판‧소송에서의 승리’ 등 2개를 충족했다. 마지막 ‘최초 허가’만 추가하면 2032년 9월 우판권을 받아 9개월간 제네릭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그러나 A사가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회피 도전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만약 특허심판원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회피를 인정할 경우, A사는 이들보다 2년여 앞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A사의 조기 발매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업체들은 우판권을 거머쥐고도 시장 후발주자로 전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우판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도 정작 '퍼스트 제네릭'으로서의 시장 선점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물질특허 도전 vs 미도전'…결정형 회피 업체들 복잡한 '우판권 셈법'린버크 결정형특허 회피에 성공한 12개 제네릭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A사를 따라 물질특허 회피 심판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2032년 우판권을 노릴지에 따른 셈법이다.문제는 A사를 따라 물질특허 회피에 도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우판권 상실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시나리오상 이들이 물질특허 회피에 성공하면 2030년 12월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으로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2032년 5월 물질특허 만료 후 ‘6개 적응증 전체’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순간 우판권 리스크에 직면한다.이들이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결정형 특허 우판권만 보유한 채로 물질특허 회피에는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과 ‘동일 의약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설적으로 2030년 먼저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가 2032년에 진입하는 후발 그룹의 우판권에 의해 역으로 9개월간 판매금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물질특허 도전에 나서지 않는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예정대로 2032년에 우판권을 행사하려 해도, 이미 2030년에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판권이란 이름표만 붙었을 뿐, 사실상 퍼스트 제네릭으로서의 상업적 가치는 증발한 뒤에야 제품 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정 적응증만 회피해 허가받은 의약품이 사후에 전체 적응증으로 확장될 때, 기존 우판권 효력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먼저 시장에 나간 업체가 나중에 들어올 업체의 우판권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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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민의 '손형민의 '약속’'면역질환에서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가 빠르게 치료영역을 넓혀가고 있다.초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JAK 억제제는 최근 아토피피부염과 원형탈모,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 다양한 면역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생물학적제제가 주도해온 면역질환 치료 시장에 경구 치료제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하면서 질환별 경쟁 구도도 변화하는 모습이다.현재 국내에서 가장 넓은 적응증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제품은 애브비의 '린버크(유파다시티닙)'다. 린버크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아토피피부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궤양성대장염 등에 진출해 있으며, 일라이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는 류마티스관절염과 아토피피부염, 원형탈모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시빈코(아브로시티닙)'와 '리트풀로(리틀레시티닙)', '지셀레카(필고티닙)' 등 후발 주자들도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 독주 체제 흔들까아토피피부염은 현재 JAK 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으로 꼽힌다.국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 시장은 오랫동안 인터루키(IL)-4, 13 억제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주도해 왔다. 이후 IL-13 억제제인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와 '엡글리스(레브리키주맙)'가 등장했고 최근에는 IL-31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넴루비오(네몰루지맙)'까지 가세하면서 생물학적제제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이 분야에서 JAK 억제제는 린버크와 시빈코, 올루미언트가 경쟁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가 풍부한 장기 안전성 데이터와 처방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면 JAK 억제제는 경구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빠른 증상 개선 효과를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최근 치료 목표가 높아진 것도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증상 조절 자체가 치료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피부 병변의 완전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수면장애 개선 등이 주요 평가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들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염증 조절과 장기 질환 관리를 목표로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아토피피부염은 환자별 반응 차이가 크고 가려움증, 피부 병변, 수면장애 등 개선 목표도 다양해 약제 변경 수요가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특정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를 사용한 이후 기대한 수준의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다른 치료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특히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적응증 확대와 함께 치료제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다만 환자 연령과 증상 정도, 동반질환, 생활환경, 치료 선호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효능만으로 치료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설명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지, 장기 안전성을 우선 고려할 것인지, 주사제와 경구제 가운데 어떤 치료 방식을 선호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전략을 결정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은 치료 전략의 유연성을 높이는 변화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특정 JAK 억제제 사용 후 효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JAK 억제제로 전환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옵션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경쟁뿐 아니라 JAK 억제제 계열 내부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류마티스관절염, JAK 억제제 간 표준치료 경쟁 가열류마티스관절염은 JAK 억제제 시장이 가장 먼저 형성된 대표 영역이다.과거에는 메토트렉세이트(MTX) 치료 실패 이후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로 치료를 확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진료지침에서는 JAK 억제제를 생물학적제제와 함께 주요 표적치료 옵션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표준치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현재 시장에서는 젤잔즈와 린버크, 지셀레카가 JAK 억제제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경쟁 상대는 같은 JAK 억제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휴미라(아달리무맙)와 엔브렐(에타너셉트),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등 TNF-α 억제제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학적제제와도 경쟁하고 있다.특히 류마티스관절염은 바이오시밀러 보급이 활발한 시장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치료 비용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물학적제제가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JAK 억제제들은 각기 다른 강점을 앞세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린버크는 높은 질병 활성도 개선 효과와 관해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증상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지셀레카는 JAK 억제제 안전성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선택적 JAK1 억제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젤잔즈는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JAK 억제제로서 축적된 처방 경험과 장기 임상 데이터를 강점으로 꼽는다.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질환 활성도와 동반질환, 안전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급여 기준 변화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말부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를 급여로 인정했다. 그동안에는 하나의 JAK 억제제를 사용한 이후 효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JAK 억제제로 변경할 수 없어 다시 생물학적제제로 전환해야 했다.하지만 교차투여가 허용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JAK 억제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시빈코, 린버크, 지셀레카, 올루미언트IBD 시장 확대…치료제는 늘었지만 선택권은 제한염증성장질환(IBD)은 최근 JAK 억제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분야다. 다만 아토피피부염과 류마티스관절염에서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가 허용된 것과 달리, 궤양성대장염에서는 여전히 동일 계열 내 교차투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현재 궤양성대장염에서는 젤잔즈와 지셀레카, 린버크가 경쟁하고 있다. 과거 TNF-α 억제제 중심이던 치료 환경은 항인테그린 제제와 인터루킨 억제제, S1P 수용체 조절제, JAK 억제제 등 다양한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크게 변화했다.특히 JAK 억제제는 더 이상 제한적인 후속 치료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제제와 함께 주요 표준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환자의 질환 활성도와 동반질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했다.치료 목표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증상 조절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장 점막의 염증을 억제하고 장기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치료 실패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 강도를 높이는 전략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문제는 치료제 수 증가가 곧바로 환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실제 의료진들은 약제별 강점이 분명하다고 평가한다. 린버크는 높은 임상 반응률과 점막 치유율 등 효능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지셀레카는 선택적 JAK1 억제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젤잔즈 역시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JAK 억제제로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장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내 급여 체계에서는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JAK 억제제 사용 후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 유지가 어려워도 다른 JAK 억제제로 전환하기보다 다른 계열 치료제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약제마다 효능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다른데도 이를 순차 치료 전략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셈이다.특히 궤양성대장염은 20~30대 젊은 환자 비중이 높고 평생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가 감소하거나 환자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다양한 치료 옵션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최근에는 JAK 억제제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젤잔즈를 중심으로 주요 심혈관계 이상반응(MACE)과 혈전증 위험이 제기됐지만, 국내 코호트 연구에서는 TNF 억제제와 비교해 중증 이상사례 발생 위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기반으로 도출된 안전성 우려를 젊은 궤양성대장염 환자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크론병에서는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JAK 억제제 가운데서는 린버크가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인터루킨-23(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가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크론병 치료 시장은 TNF-α 억제제 중심 구조에서 IL-23 억제제와 JAK 억제제가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이다.과거 JAK 억제제는 생물학적제제 치료 이후 고려하는 후속 치료 옵션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재는 류마티스관절염과 아토피피부염, 염증성장질환을 비롯해 강직성척추염, 원형탈모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주요 면역질환의 표준치료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실제 린버크와 젤잔즈는 강직성척추염 치료 영역에서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올루미언트는 원형탈모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JAK 억제제의 활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앞으로 JAK 억제제 경쟁이 단순 적응증 확보를 넘어 각 질환에서 표준치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차투여와 치료 시퀀스, 급여 확대 등 실제 치료 환경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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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의 '이석준의 시그널'국내 제약업계에서 오너 2·3세의 회장·부회장 승진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연초 정기 인사의 연장선이지만, 최근 흐름은 이전과 결이 다르다. 직함 변화 자체보다 그 이후에 설계되는 경영 구조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직관적인 사례는 신신제약이다. 오너 2세 이병기(69) 대표이사는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8년 만이다. 기존 김한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승진 자체보다 주목할 지점은 구조다. 실무를 직접 챙기던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상단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짙다. 오너의 역할과 위치를 재설정한 인사에 가깝다.일동제약도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다. 창업주 3세 윤웅섭(59) 대표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고, 지주사 일동홀딩스 박대창 대표 역시 회장으로 올라섰다. 그룹 상단을 회장 체제로 정렬하며 의사결정 구조를 재정비했다. 다만 회장 승진이 곧 단독 체제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동제약은 동시에 전문경영인 이재준 대표를 선임하며 윤웅섭·이재준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전략과 방향은 회장이, 실행과 성과는 대표가 맡는 구도다.한림제약 역시 2세 김정진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형식상 최고 직함이지만, 이번 인사는 사업부와 관계사 임원 승진을 함께 묶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한 성격이 짙다.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보다는 역할 분담과 연결된 사례로 읽힌다.부회장 승진을 통해 승계 구도를 분명히 한 사례도 있다. 국제약품은 오너 3세 남태훈(46) 단독대표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단순한 직급 상승이 아니라, 최고운영책임자 역할을 겸하며 사업 전반과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다. 차기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안국약품은 맥락이 분명한 사례다. 어진(62) 회장의 승진은 단발성 인사가 아니라, 사내이사 복귀와 각자대표 체제를 거쳐 이어진 단계적 지배구조 재편의 마무리다. 전략 의사결정의 중심은 오너에게 두고, 실행은 박인철 사장에게 맡기는 투톱 구조를 고정했다. 회장 승진은 구조 완성의 신호에 가깝다.광동제약은 다른 선택을 했다. 2년 전 최성원(57) 회장 승진으로 승계 구도를 먼저 정리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경영 구조 재편에 무게를 실었다.광동제약은 실적 부담이 누적되자 2세 최성원 단독 체제를 내려놓고 최성원·박상영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1조24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7억원으로 약 20% 줄었다. 최성원 대표가 전략과 신사업을 맡고, 박상영 대표가 경영총괄과 통제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담을 나누는 선택이다.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최근 제약업계 인사는 ‘위계 강화’보다 ‘구조 조정’에 가깝다. 회장·부회장 승진은 명예는 물론 시스템 조정의 도구가 됐다. 누가 회장이 되었는지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설계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업계는 최근 인사 흐름을 개별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 제약업 전반의 경영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이나 단독 체제 강화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역할을 나누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신약 개발 장기화, 실적 변동성 확대, 규제·ESG 부담까지 겹치면서 한 사람이 전략과 실행을 동시에 책임지기 어려워진 게 공통된 배경”이라고 말했다.B사 관계자는 “오너 2·3세를 상단에 명확히 세우되, 실행은 전문경영인이나 각자대표 체제로 분산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 회장·부회장 승진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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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의 '이정환의 정책 Viewfinder'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가 한층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 결과인데요.일단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제적으로 단독 선출하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남겨둔 상태입니다.특히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넘겨주면서 사실상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내려 놓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대로라면 복지위원장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할 공산이 큽니다.국민의힘이 복지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복지위 주요 입법인 '제한적 성분명처방법'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법'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7일 정책뷰파인더를 통해 살펴봅니다.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 움직임에 반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로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죠.여야가 원구성 갈등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하마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 일체를 거부할지 아니면 7개 상임위를 수용하고 원구성에 합의할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인데요.일단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경북 포항북구를 지역구로 활동중인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입니다.김정재 의원의 복지위원장 임명 확정으로 위원장 자리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뀌게 되면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과 편의점 상비약 규제 완화 법안이 처하게 되는 상황도 크게 달라집니다.먼저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서 민주당이 국민의 필수약 접근성 강화, 품절 사태 완화를 목표로 국회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과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복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였습니다.아울러 의료계 반대로 인한 직능 갈등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를 이유로 중립을 유지중인 보건복지부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입법 포인트였죠.후반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 성분명처방 법안은 법안소위 안건 상정이나 실질 심사, 통과 가능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의료계의 제한적 성분명처방 입법 반대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영향인데요.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사 출신 의원들이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의 법안소위 심사·통과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성분명처방 입법 반대 의협 궐기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의료계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성분명처방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의료 현장 목소리를 당이 새겨듣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었죠.이에 국민의힘 복지위원장 체제에서는 성분명처방 법안의 소위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통적으로 의사 처방권을 크게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해 온 국민의힘 태도 영향입니다.민주당 체제의 복지위가 품절약 사태 해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국가필수약에 한정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에 전향적이었던 분위기가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의사 처방권 보호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반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 법안은 국민의힘 복지위원장 임명으로 과거 대비 한층 강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시장 자유주의에 한층 무게를 두는 정당인 만큼 위원장이 바뀔 경우 편의점약 규제 장벽은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국회 계류중인 편의점약 규제 완화 법안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점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판매 품목 숫자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편의점 약 품목 확대와 안전상비약 취급 장소 허용 예외 규정을 약사법에서 수정해 규정하는 입법이죠.특히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편의점약 품목 확대 등 규제 완화 입법에 강력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후반기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한지아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안전상비약 20개 규제 확대 타당성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해외 선진국의 상비약 허용 품목 수가 ▲미국 30만개 ▲영국 1500개 ▲일본 930개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단 13개 품목에 묶여 있다가 법정 상한선인 20개 기준으로 지금껏 품목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입장입니다.또 한 의원은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무약촌 문제를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 논리로 내세우며 "복지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약사회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주장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도 올해 하반기 집중할 정책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을 11개에서 20개까지 늘리고, 판매점포 숫자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예고해 규제 완화 가능성에 한층 불을 붙였습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을 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뒤 고시 개정 절차를 통해 확대 기준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판매점포 확대는 약사법 개정을 거쳐 24시간 운영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결국 국민의힘 복지위원장 임명 여부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의 미래에도 적잖은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선정됐는지 여부와 국민 여론과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도 후반기 국회 입법 환경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위원장이 상임위 개최 일정과 안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여야 원구성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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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의 '정흥준 산정약제 Click'7월에는 산정대상 약제 69개, 신약 30개가 새롭게 급여 등재했다. 뇌전증치료제인 브리바라세탐 성분 29개 품목이 오리지널이 넘지 못한 급여 문턱을 먼저 넘었다.인다파미드 성분이 조합된 고혈압 3제 복합제가 처음 급여 등재했고, 트루셋 제네릭을 뒤쫓는 후발 제약사가 추가로 급여 진입했다.또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2제 복합제 저용량 격전지에 제약사들의 후속 등재가 이어지고 있다.안국약품 레보살탄플러스·대화제약 카포트리정 6개 품목고혈압 3제 복합제 ‘에스암로디핀·발사르탄·인다파미드’ 신규 조합이 이달 급여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안국약품 ‘레보살탄플러스정’과 대화제약의 ‘카포트리정’이 인다파미드 기반 3제로 국내 최초 등재했다. 각각 2.5/160/2.5mg, 2.5/160/1.25mg, 2.5/80/1.25mg 3개 용량이다.레보살탄플러스정은 개량신약 복합제로 인정받아 59.5% 가산을 받았다. 용량별로 977원, 1180원, 1221원의 약가가 책정됐다. 또 카포트리정은 879원, 1062원, 1099원을 받았다.인다파미드는 혈압 강하 효과와 함께 혈관 확장 작용을 나타내는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다.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등에서 혈압 조절뿐 아니라 심혈관 예후 개선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다.시장 선점에 나선 2개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웅제약과 보령 등이 인다파미드 조합 3제 복합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후발 급여 진입이 예상된다.일양약품, 트리플로우정...트루셋 제네릭 경쟁 진입유한양행의 고혈압 3제 복합제 트루셋(텔미사르탄,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의 제네릭 등재가 이어지고 있다.이달 일양약품의 트리플로우정 40/5/12.5mg, 80/5/12.5mg 2개 품목이 급여 진입했다. 지난 4월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대원제약이 위탁 생산한다. 약가는 자체생동을 하지 않아 기등재 최고가의 85%로 산정돼 용량에 따라 630원, 755원을 받았다.작년 트루셋 재심사 만료 후 후발 제약사들이 잇달아 급여 등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개사 28개 품목이 급여 진입했다. 1월에 3개, 3월에 12개, 4월에 11개, 6월에 2개 품목이 새롭게 등재했다.유한양행은 모든 성분의 용량을 절반씩 줄인 저용량 트루셋으로 시장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하반기 본격적인 점유율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알보젠·지엘파마·한미약품 등 엑스탄디 제네릭한국아스텔라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엔잘루타미드)의 제네릭 9개 품목이 물질특허가 만료된 지난 6월 28일에 급여 등재했다.알보젠코리아 아나미드40mg(엔잘루타미드), 지엘파마 프로엔자, 동국제약 엔타미드, HLB제약의 엘비탄디, JW중외제약의 트루엔자, 대원제약의 엔자덱스, 한올바이오파마의 엔잘루타, 한국메나리니의 엔잘엑스, 한미약품의 엔자론 등이다.9개 제네릭 약가는 낮게는 3141원, 높게는 4106원으로 책정됐다. 자체생동을 한 알보젠코리아, 지엘파마는 4106원으로 다른 제네릭 대비 높은 약가를 받았다.엑스탄디는 전립선암 시장에서 처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 152억에서 2025년 380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 진입한 제네릭들의 공세로 인해 올해 하반기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한미약품, 롤론티스오토인젝터주3.6mg/0.6ml한미약품이 중증호중구감소증 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오토인젝터주(에플라페그라스팀)’를 추가 등재하며 제형 라인업을 확대했다.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 신약으로 지난 2021년 국내 출시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보험 적용된 바 있다.이번에 추가로 등재하는 오토인젝터주는 주사 부위에 밀착 후 누르면 숨어있던 바늘이 튀어나와 피부에 주입되는 방식이다. 기존 프리필드시린지주도 자사 주사가 가능하지만, 사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롤론티스오토인젝터주의 약가는 48만4283원으로 기존 PFS 제형과 같다. 편의성을 높인 제형의 급여 확대로 롤론티스는 국내·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안국약품·보령, 피타1mg+에제10mg 라인업 확대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2제 복합제 저용량 경쟁에 후발 제약사들이 추가되고 있다.안국약품의 페바로젯, 보령의 엘제로젯이 이달 피타 1mg+에제 10mg 용량을 추가 등재하며 저용량 시장 공략에 나섰다.두 제품의 2/10mg, 4/10mg 용량은 이미 급여 목록에 등재돼있다. 피타1mg 저용량으로 급여 라인업이 확대된 것이다.안국약품이 보령 제품을 수탁 생산한다. 보령은 자체생동을 하지 않아 929원, 안국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1093원의 약가를 받았다.피타+에제 복합제 시장 선두에 있는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도 지난 6월 저용량을 급여 등재한 바 있다. 틈새 시장을 전략적으로 노린 후발 제약사들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올해 하반기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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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의 '황병우 기자의 글로벌 파마인사이트'GLP-1 계열 비만치료제 확산으로 체중 감량의 기준이 단순 체중 감소에서 근육량·체지방 변화 등 체성분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체성분분석 시장을 개척해 온 인바디의 데이터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인바디의 사업 방향도 이 흐름과 맞물려 있다. 1996년 설립 이후 체성분분석이라는 시장을 개척해 온 인바디는 이제 전문가용 장비 판매를 넘어 데이터, 약국, 비만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체성분 시장 개척 30년…해외 중심 구조 안착인바디의 30년은 체성분분석을 건강관리 지표로 정착시킨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과거 체성분 개념은 학계와 일부 의료 현장에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인바디는 의료기관과 피트니스센터를 넘어 학교, 군부대, 기업, 가정으로 사용처를 넓혀왔다.'직접 시장을 만드는 전략'을 구사한 성장 방식도 눈에 띈다. 국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던 2000년 미국, 일본 등 전략 거점에 법인을 세우고 현지 의료진과 트레이너, 연구자를 직접 만나 체성분분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순 유통이 아니라 교육과 영업, 사용 경험을 함께 만들어 온 셈이다.이 전략은 현재 매출 구조에도 반영돼 있다. 인바디는 13개 해외 판매 법인을 기반으로 100여 개국 이상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의 71.0%는 전문가용 체성분분석기와 전문가용 체수분분석기 BWA에서 발생했다. 가정용 체성분분석기 등 컨슈머 제품은 12.7%, 소프트웨어는 3.6%를 차지했다.아직 매출의 중심은 장비다. 그러나 인바디가 강조하는 다음 단계는 장비를 통해 축적한 체성분 데이터를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다. 인바디가 전 세계 장비를 통해 쌓은 체성분 데이터는 누적 2억 건을 넘어섰다. 2023년 8월 1억 건 돌파 이후 2년 4개월 만에 2억 건에 도달하며 축적 속도도 빨라졌다.매출 지표 역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378억원이던 매출은 2024년 2044억원으로 2000억원 고지를 넘겼으며, 지난해는 2339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약 1000억원 가까이 매출을 끌어올렸다.2026년 1분기 매출은 684억원으로, 현재 매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지난해를 넘어서는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약국·GLP-1 접점 확대…체성분 관리 수요 부상인바디가 최근 주목하는 영역은 약국과 GLP-1이다.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수록 체중 변화만이 아니라 근육량, 체지방량, 체수분 변화를 함께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시장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바디 중국법인은 글로벌 빅파마가 중국 약국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하는 '약국 내 체중관리실'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전역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에 전문가용 체성분분석기 InBody260S 납품을 시작했고, 병원 내 체중관리실에는 InBody770CH-N과 InBody270 공급도 예정돼 있다.약국 내 인바디는 단순 체중 측정 장비가 아니라 GLP-1 사용 전후 체성분 변화 모니터링, 비만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소비자가 약국에서 비만치료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체성분을 측정하고, 감량 과정에서 근육 손실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다.(왼쪽부터)중국 현지 약국에 도입된 인바디, 약국 현장에 도입된 인바디 모습국내에서도 약국은 인바디가 실험 중인 신시장이다. 인바디는 약국 환경에 맞춘 '인바디터치'를 통해 체성분 측정 결과를 시각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과 결합할 경우 약국이 조제 중심 공간에서 개인 건강관리 상담 거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다만 약국 사업은 아직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상담 표준화, 재방문 구조, 약사 업무 부담, 데이터 활용 범위가 정리돼야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인바디 입장에서는 장비 공급 확대보다 실제 현장에서 반복 사용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다음 30년 과제는 수익성과 플랫폼화인바디의 확장 전략은 인력 투자와도 연결된다. 체성분분석기는 제품만 공급한다고 시장이 열리는 장비가 아니다. 현지 의료진과 소비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결과 해석과 상담 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인바디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GBD(Global Business Development)를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GBD는 입사 후 역량과 성과에 따라 해외 법인이나 신규 시장 개척 국가로 파견되는 제도다. 해외 시장을 단순 판매처가 아니라 직접 개척해야 할 사업 현장으로 보는 인바디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인바디 30주년 기념 행사_글로벌 전사 인원 단체 사진결국 창립 30주년을 맞은 인바디의 과제는 명확하다. 지난 30년이 체성분분석 장비 시장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축적된 체성분 데이터를 의료와 건강관리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넣어야 한다.GLP-1 치료제 확산, 약국 건강관리 모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임상 연구 지원은 모두 인바디가 장비 기업을 넘어설 수 있는 접점이다. 반대로 해외 직접판매와 현지 인력 투자는 단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인바디의 다음 30년은 외형 성장보다 포트폴리오 전환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 체성분분석기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를 넘어, 체성분 데이터가 비만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약국 상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안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를 전망이다.인바디 관계자는 "글로벌 GLP-1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체성분 데이터 기반 관리는 비만을 넘어 당뇨 등 대사 건강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성공적인 협업을 발판 삼아 향후 전 세계 제약 생태계 및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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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현의 '차지현의 바이오 스코프(Scope)'투자심리 위축과 자금조달 부담으로 움츠러든 바이오 업계에 모처럼 굵직한 훈풍이 날아들었습니다.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리가켐바이오가 5000억원 규모 대형 투자를 유치하면서입니다.숫자만 봐도 큰 거래지만 이번 투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정부 정책자금과 최대주주 자금이 함께 들어온 직접 투자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번 투자는 무엇이 다르고 왜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대출 아닌 직접 투자…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켐 미래가치에 베팅리가켐바이오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전환우선주(CPS)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총 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입니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입니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죠.CPS와 CB 모두 지금 당장 시장에 풀리는 보통주는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CPS와 CB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어 회사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성격이 강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거론됩니다. 투자자가 당장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리가켐바이오 성장성이 현실화하면 보통주로 전환해 가치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투자 형태라는 얘기입니다.이번 투자에 참여하는 곳은 크게 세 축입니다. 먼저 정부 주도 정책금융 국민성장펀드가 2500억원을 투입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리·운용기관 자격으로 전CPS와 CB를 나눠 인수합니다. 여기에 리가켐바이오 최대주주인 팬오리온과 제3의 금융투자자가 각각 1250억원씩 참여하는 구조입니다.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뭘까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간 자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고위험·장기 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바이오는 이 펀드의 대표적인 지원 대상 중 하나입니다. 신약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상 단계가 뒤로 갈수록 비용이 급격히 커집니다. 특히 임상 2상과 3상, 허가,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려면 수천억원 단위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 부담 때문에 조기에 기술이전하거나 임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전체 150조원 가운데 바이오·백신 분야에 11조6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국민성장펀드가 바이오 업계에 지갑을 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기업 비티젠(옛 에스티젠바이오)에 850억원을 규모 저리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백신 개발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에 3000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승인하며 바이오 분야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비티젠은 해당 자금을 인천 송도 바이오시밀러 CDMO 설비 증설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가 폐렴구균 백신 글로벌 임상 3상 연구개발(R&D)과 안동 백신 생산공장 증설에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다만 리가켐바이오 사례는 이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비티젠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책자금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 구조였습니다. 반면 리가켐바이오는 CPS와 CB를 투자자가 인수하는 직접 지분성 투자 구조입니다.쉽게 말해 비티젠과 SK바이오사이언스 건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에 가깝습니다. 이와 달리 리가켐바이오 건은 향후 보통주 전환 가능성이 있는 증권을 투자자가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켐바이오의 미래 가치에 베팅하고 일정 부분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잠재적 주주'로 참여했다는 뜻입니다.이번 리가켐바이오 투자에 시장이 주목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투자자가 리가켐바이오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직접 투자인 데다, 정책자금이 생산설비나 백신 개발을 넘어 신약개발사의 플랫폼 기술과 후기 임상 가능성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할증 발행·무이자 CB·전환 제한…주주 부담 낮춘 5000억 조달투자 조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통상 바이오 기업의 증자나 CB 발행은 주가 희석과 대규모 물량 부담(오버행) 우려로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달은 이런 리스크를 줄여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비교적 촘촘히 설계됐습니다.먼저 이번 CPS 발행은 기준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뤄지는 할증 발행입니다. 리가켐바이오가 발행하는 CPS의 발행가액은 주당 14만9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공시 산식상 기준주가 14만4309원보다 3.5%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와 기관이 할인 없이, 오히려 기준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투자를 자청한 셈입니다.CB 조건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번 CB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입니다. 리가켐바이오가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즉 CB 투자자는 금리 수익보다는 리가켐바이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CB에 투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가켐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기준 실질적인 자금조달 비용이 사실상 '제로'(0)인 데다, 이자 지급에 따른 현금 유출 부담 없이 대규모 임상 자금과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크게 낮춘 조달입니다.주가에 미칠 단기 부담을 줄인 구조도 눈에 띕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CPS에는 1년 보호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CB 역시 발행 후 1년간 전환과 권면분할이 제한됩니다. 5000억원 규모 지분성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당장 시장에 유통되는 보통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자금조달 이후 투자 물량이 곧바로 시장에 풀리는 것을 막아 단기 오버행 우려를 완화한 셈입니다.마지막으로 리가켐바이오 최대주주인 오리온그룹이 동반 투자에 나서면서 성장 전략에 힘을 실었습니다. 팬오리온은 이번 투자에서 CPS 825억원과 CB 425억원 등 총 1250억원을 부담합니다. 오리온그룹은 2024년 3월 5485억원을 투입해 리가켐바이오 지분 25.7%를 확보,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그룹은 이번에도 정책자금 유치에 발맞춰 대규모 매칭 투자에 나서면서 회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신뢰의 시그널'을 보낸 것인데요. 특히 이번 정책자금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 구성 등 기존 의사결정 체계도 유지되는 만큼 경영권이나 지배구조 측면의 변화는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4400억 장착하고도 또 펀딩? 후기 임상·차세대 ADC 위한 선제 실탄이제 시장의 관심은 리가켐바이오가 확보한 5000억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향합니다. 사실 리가켐바이오는 당장 돈이 급한 회사는 아닙니다. 올 3월 말 기준 이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35억원, 기타유동금융자산은 3802억원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실탄만 4437억원에 달합니다.그럼에도 대규모 자금을 추가 조달한 이유는 R&D 투자 속도가 그만큼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해 R&D 비용으로 217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년보다 91.6%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9.3% 급증한 674억원을 R&D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한미약품(651억원)과 대웅제약(552억원), 유한양행(547억원) 등 주요 전통 제약사 R&D 투자액을 넘어서는 규모로 코스닥 바이오텍 중 압도적 1위입니다.앞서 리가켐바이오는 연간 3000억원을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향후 3년 내 10개 이상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매년 3~5개 신규 ADC 후보물질을 확보해 임상 단계로 진입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격적인 R&D 계획을 흔들림 없이 밀고 가기 위해 장기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리가켐바이오 중장기 성장 전략 개요 (자료: 리가켐바이오)리가켐바이오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R&D와 임상개발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핵심은 파이프라인을 임상 2상과 3상 등 후기 임상 단계까지 직접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ADC 신약개발은 초기 후보물질 발굴보다 임상 단계가 뒤로 갈수록 필요한 자금 규모가 급격히 커집니다. 후보물질의 가치를 높이려면 일정 단계까지 직접 데이터를 쌓아야 하지만 막대한 임상 비용 때문에 조기 기술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자금 조달은 이런 제약을 줄이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리가켐바이오는 기존 기술이전 전략을 유지하되 가치가 큰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후기 임상까지 직접 수행하는 선택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이전을 기다리는 회사가 아니라 자체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더 큰 가치로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동시에 회사는 차세대 ADC 플랫폼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자금을 투입해 중장기 파이프라인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이번 투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이 자금 지속성입니다. 정책금융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개발사 미래 가치에 직접 투자했다는 점은 국내 바이오 투자 환경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리가켐바이오가 이번 자금을 바탕으로 ADC 파이프라인 후기 임상과 플랫폼 고도화에서 성과를 낸다면 국민성장펀드의 바이오 직접투자는 K바이오 후기 임상 자금난을 완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물론 모든 바이오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차원의 전략성, 글로벌 경쟁력, 대규모 자금 필요성, 민간 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경쟁력이 검증된 일부 기업에 선별적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리가켐바이오의 투자 유치가 한 기업의 재무 이벤트를 넘어 국내 바이오 후기 임상 생태계를 넓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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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의 '최다은의 V(alue) 스캐너'동구바이오제약이 내용고형제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첫 법원 판단을 앞두면서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의 GMP 행정처분 해석과 대응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동구바이오제약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 중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열·진통·소염제 '록소리스정'과 당뇨병 치료제 '글리파엠정' 생산 과정에서 첨가제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을 취소했다.동구바이오제약은 처분 직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내용고형제 생산과 판매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현재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지된다. 설령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즉시 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GMP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최종 확정까지 수년간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동구바이오제약 역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한편, 생산과 유동성 관리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품목 문제로 제형 전체 중단"…과잉 처분 논란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동구바이오제약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GMP 행정처분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품목의 위반이 전체 제형군의 GMP 취소로 이어질 경우 중소 제약사의 경우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약업계에서도 처분 기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위반 품목 규모와 무관하게 생산시설 전체가 영향을 받는 만큼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동구바이오제약 사례에서도 문제가 된 품목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내용고형제 전체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업계에 충격을 줬다.특히 상장사의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실적 악화뿐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주주 피해, 협력 업체 및 고용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처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회에서도 GMP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업계 "1심 넘어 장기전 가능성, 제도 방향에도 영향"업계에서는 이번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다툼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와 동구바이오제약 어느 한쪽이 패소하더라도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다만 이 기간 동안에도 동구바이오제약은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GMP 시설 내 생산과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동구바이오제약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GMP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크다"며 "GMP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위반 정도와 처분 수위의 균형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패를 넘어 향후 GMP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현재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인 만큼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혹여 소송이 장기전으로 진행되더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생산과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