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초진 범위·약 배송…의·약·플랫폼, 비대면 입법 전초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하면서 허용 대상, 즉 초·재진 환자군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의 환자 전달 방식인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함께 법제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허용 환자군과 처방약 배송 범위가 입법 최대 쟁점인 이유는 의사·약사의 면허권, 플랫폼 업계 생존권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초·재진 기준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확정되느냐에 따라 의사 대면진료 환자군, 약사 처방약 배송 범위, 플랫폼 이용 환자 볼륨도 이와 비례해서 정해질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1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최대 쟁점인 '허용 대상(환자군)'과 '처방약 배송'의 향방을 내다봤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3건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이 그것인데요. 3건 모두 의료법 일부개정안으로, 비대면진료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 대상, 최대 쟁점인 이유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들이 가장 관심있게 바라보는 부분은 역시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초진·재진 구분 기준에 해당하는 허용 환자군의 경우 3건의 법안 중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1건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2건은 초·재진 구분없이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제34조의2 제1항에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제2항에서 허용 대상을 8가지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의료기관까지 거리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등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군인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 가능 환자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승선인 중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제2급감염병 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등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가 법안에서 분류한 허용 환자군입니다. 이를 뜯어 보면 초·재진 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논란 중심에 선 것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열어둔 부분입니다. 의료계는 이 중에서도 특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초진을 허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하고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중입니다. 아울러 같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로 규정한 부분도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재진 기준 역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최초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자 즉, 재진 환자를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시범사업 보완방안에서는 재진 환자 기준을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로 수정했었죠. 처방약 배송 범위, 초진 대상 따라 갈까 약계 역시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초진 허용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유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범위와 유사하게 비대면 조제·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방향의 입법이 뒤따를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에서 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이 규정하는 환자군에서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군 복무 환자, 대리수령 가능자, 선박 승선 환자, 1·2급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환자의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로, 약국 방문도 어려울 확률이 커 처방약 배송을 불가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될 시 처방약 배송도 함께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 요구대로 소아청소년 환자와 고령 환자에게 초진을 허용하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면 약 배송 범위도 이에 상응해 줄어들 여지가 커지겠죠. 이에 약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 의료계와 함께 대면진료, 대면조제·복약지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축소 필요성을 최대한 어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대로 플랫폼 업계는 초진 환자군을 지나치제 제한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군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서 산업이 붕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으로 입법안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약계가 반대하는 처방약 배송 법제화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점입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시행하면서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행정이자 입법이란 비판인 셈이죠. 비대면진료가 일상화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의사와 약사, 플랫폼이 각자 입장에 따른 개별적인 주장을 펼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향한 각계 이해관계가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충돌할지, 여야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법안을 손질할지에 따라 무제한 시범사업의 최종 제도화 모델이 확립될 전망입니다.2025-07-15 14:57:20이정환 -
부작용 개선한 '역지불 합의 방지법' 세부 내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허 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사가 담합해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역지불 합의'를 방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됐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21대 법안 발의 당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해 한층 진화된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조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뷰파인더에서는 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발의 법안, 우려됐던 문제점은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번 법안과 동일한 취지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죠. 21대 국회 당시 서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 공동행위가 확인된 제약사의 의약품 요양급여 상한금액(약가)을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보법 안에 '제41조의6 부당한 공동행위 대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위반행위 내용,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따져 약가를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게 했어요. 약가 감액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했었고요. 역지불 합의 가담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약가인하 페널티를 추가로 부담케 해 불공정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필요한 약값 부담 증가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입법 모델이었죠. 다만 이 때 생각지 못 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불법 행위인 역지불 합의 즉, 불공정 담합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었는데요.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역지불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까지 영향을 미쳐 제네릭 출시·등재를 저해할 수 있다"며 "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의 약가가 낮게 책정되는 제3자 손해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또 심평원은 법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약에 한정해 약가를 20%까지 깎을 수 있게 규정 중이란 점을 토대로 불법 담합에 가담했지만 아직 출시·등재 절차를 밟지 않은 제네릭은 감액 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습니다. 진화된 역지불 합의 금지법안, 구조는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역지불 합의 법안에서 앞서 제기됐던 부작용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22대 발의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 위반이 확정된 의약품의 약가를 20%까지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서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불법 리베이트 위반 행위를 1호로 규정하고, 2호에 역지불 합의 행위를 추가·신설했습니다. 약가 상한액을 증액·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의약품을 2호에 추가, 20% 약가인하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그럼 21대 당시 제기됐던 부작용 즉, 역지불 합의 미가담 제약사 의약품의 약가가 깎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서 의원은 22대 발의 건보법안에서 제41조 요양급여 제3항을 손질했습니다. 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부당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 의약품인 경우 역지불 합의로 약가가 깎인 의약품 보다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법 체계를 수립했어요. 구체적으로 역지불 합의 약가인하 이력이 있는 약제 보다 높은 약가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1호에는 역지불 합의 약제와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약제일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2호에는 약가인하 원인이 된 역지불 합의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제조·수입하는 약제일 것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조항 신설을 통해 역지불 합의가 확인된 제약사 의약품 보다 불법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 의약품 가격이 비쌀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서 의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골정거래 행위 약제는 약가 상한액 감액과 급여 정지를 할 수 있게 해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부당 행위와 관련 없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미가담 제네릭은 상한액 감액 이전을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2025-04-17 16:24:02이정환 -
표류하는 의대 추계위법…의료계 "내년 0명 증원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직결된 '의대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갈 곳 없이 표류중입니다. 당초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급추계위 법안 최종 심사를 끝낸 직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최 하루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 개최가 전격 무산됐습니다. 수급추계위 법안이 제 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비과학성과 무자비성, 야만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추계위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추계위 신설 법안 원포인트 소위원회 개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을 살피고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이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 미래를 조망합니다. 소위 개최·법안심사 가로막은 키워드 '의료계 반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일정대로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 심사를 끝마치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추계위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개최 하루 전날인 24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민주당 간사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추계위 법안을 놓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게 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수급추계위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게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추계위 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은 사실상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역할·권한(의결권 부여 여부), 추계위원 구성 비율(의사 과반수 여부) 등을 놓고 큰 틀의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월에는 박주민 위원장이 입법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촘촘하고 두텁게 수렴했습니다. 같은달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수립한 공감대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까지 반영한 추계위 법안 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보다 진전된 심사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날 오전 의협이 추계위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새롭게 제출하면서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일단 보류 판정을 받았었죠. 이 때 최대 쟁점 조항은 부칙 특례를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방법입니다. 복지부는 추계위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칙에 '2026학년도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담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게 특례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 각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강건히 주장해 온 복지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총장은 의대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의대 학장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의료계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 수용성을 최우선에 놓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하자는데 합의했고, 의대 학장의 의견 개진 권한을 법안 부칙 특례에 명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의대 학장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계위 법안소위가 갑자기 무산된 셈인거죠. 그렇다면 의료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복수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회의 의사 추계위 법안 처리 없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게 의료계 속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붙이면서 올해(2025년) 의대정원이 1500여명 늘어났으므로, 2026년 의대정원은 단 1명의 증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자 논리라는 겁니다.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026년 의대정원도 증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입법 자체에 비토를 놓는 전략를 짰다는 게 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의료계는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상복귀하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정부이므로 정부가 의사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일부 의사들은 올해 의대정원이 1500여명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2026년 의대정원 5058명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0명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이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해서만 수용할 공산이 큽니다. 무기력한 국회…"언제까지 의사에 끌려다니나" 2026년 의대정원 0명 증원 또는 감원 입장을 관철 중인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야 복지위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추계위 법안을 만들겠다면서도 0명 증원이나 감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라 하더라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과학적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 합의를 거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여야 공감대인거죠. 특히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추계위 법안 수정 절차를 거친 데다 입법 공청회에서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 입장을 가장 크게 반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 입장만을 100%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인데요. 국회가 추계위법 심사 과정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 즉, 0명에서부터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국회는 이제와서 돌발적으로 추계위법을 보이콧하는 의료계 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 주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 통과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의 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흔들림 없이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0명 증원과 감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정대치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의사 입지는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응급·중증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일상화하면서 쌓인 국민 피로감이 의사를 향한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추계위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일단 의협 등 의료계와 분초를 앞다퉈 합의안 도출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협이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른바 "입법 없이 2026년도 의대증원 전면 중단·감원"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절차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3월 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위 견해입니다. 특히 야당은 추계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을 오는 3월 개강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완전히 놓치게 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이 한층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최종 국회 통과 입법안을 봐야 겠지만 내년도 의대정원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교 총장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황이 자연스레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월이 채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 협의를 거쳐 어떻게든 추계위 법안의 소위 신속 통과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인 법안 마련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이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3월 입학, 개강 전까지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혼란없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때까지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면) 여야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5 17:17:45이정환 -
의·약사 마약류 DUR법 국회 통과 땐 첫 과태료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처방 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발의되면서 입법 성공 여부에 시선이 모입니다. 해당 법안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해 DUR 확인을 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DUR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성공할 경우 마약류·향정약부터 단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처벌 조항이 없어 문구 뿐인 DUR 제도가 운영 중이란 비판으로부터 한 발 멀어질 전망입니다. 12일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 국회 발의된 입법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발의된 마약류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각각 개정해 의사와 약사 양쪽 모두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2항을 신설해 약사가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이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류를 DUR에서 미리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 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을 신설했는데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제98조 과태료 제1항 3호의2에서 약사법 제23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DUR에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기했습니다. 최보윤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항 2호를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DUR을 명기했고,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제3항 1호의3에서 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동일 성분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병합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마약류에 한정해 DUR을 사용하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제화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현행법 조항도 의사와 약사는 환자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등 불이익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면서 마약류 DUR 미확인 의·약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거죠. 다만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를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국회는 DUR 점검의무를 위반한 의사와 약사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매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보건당국이 향정약 DUR과 약품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을 예고했을 당시에도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약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약류 범죄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진 만큼 법 개정 확률은 과거보다 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행정과 입법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DUR 의무화 방식이 아닌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규제 강화 입법도 국회 제출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항 일부 문구를 수정해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 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투약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하도록 규정 중인데요. 예외 조항을 마련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해당 조항을 구체화 해 일부 의사들이 관행적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하는 편법을 개선했는데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마약류 처방 의사의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2024-11-12 16:48:46이정환 -
의약품 유통에 손 댄 비대면 플랫폼…국감 증인대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올해 의약품도매상을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국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 배경과 자칫 보건의약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기 위한 밑준비가 한창입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여야 합의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증인 출석이 확정되면 닥터나우 대표가 국감장에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풍경을 올해 국감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증인 신청을 완료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이자 자회사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약을 유통하는 사업에 나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국감장에서 조명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장 예측되는 부작용으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사업까지 병행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재 닥터나우는 프리미엄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98만원 상당의 필수 의약품 패키지 약국 매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의무 매입 의약품 29개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3개가 셀트리온제약 품목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윤 의원은 특정 제약사 의약품이 플랫폼을 거쳐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의료기관 처방 후 특정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경우 처방 약국이 불필요한 의약품을 사입해야 하는 부당성이 생기는데다 처방 수수료 등이 불투명하게 오고 갈 가능성마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실은 "셀트리온제약 품목이 다수 비중을 차지한 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아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 처방·조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를 관리없이 방치하면 자칫 신종 리베이트 대행업이 생겨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 허가 후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게 관련법 상 위법 사유는 없는지, 처방·조제 현장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특정 제약사 품목과 갯수까지 정해 가격을 책정한 뒤 패키지로 약국에 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죠. 나아가 플랫폼이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제휴 약국에 대한 중개 앱 노출도를 높이게 되면 제휴 약국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특정 의약품의 처방량도 늘어나는 등 답합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윤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즉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국이 닥터나우 앱 내 우선순위에 랭크된다거나, 특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이 나우약국 등 제휴 약국에 우선으로 배정되는 행위가 촉발됐을 때 처방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지적 이후 약사법 개정 등 의약 환경에 영향 미칠 듯 이에 올해 국감에서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 관련 질의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따라 추후 후속 입법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도매상 허가를 허용하면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규제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의료기관 등과 도매상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학교법인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아 경영하면, 부속병원이란 명확한 의약품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 거래를 강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인거죠. 해당 약사법 규정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 법 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 자유가 크게 제한받긴 하지만, 불공정행위 등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근본적이고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추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에 개입할 경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게 돼 리베이트성 유통구조가 성립된다거나, 특정 약국 등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면 그 만큼 약사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는 거죠. 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용 여부가 복지부 국감 이슈 한 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정식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이 같은 기형적 문제점들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없는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국감 당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이슈가 조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4-09-25 17:18:31이정환 -
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물밑 채비…방향성 미리보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긴급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연착륙시키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란 게 국회 입장인데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단순히 의료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방식,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까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28일 데일리팜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는 22대 국회가 추진할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을 미리 전망해봅니다. ◆정부여당, 환자 편익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채비 먼저 비대면진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 트랙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대면진료 법안을 논의해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 발의되지는 않았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힘의힘 의원 중에서 정부 입장이 담긴 법안에 공감하는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겠죠. 국회와 보건의약계 일각에 따르면 사실상 정부안으로 평가되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했던 보완방안이 주요 골격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5일 실시에 나섰는데요. 큰 틀에서 당시 보완 방향을 보면 의원급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시범사업이 환자 대면진료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면, 보완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환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죠. 구체적으로 당시 복지부 보완방안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1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무 조건이나 시간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그 전까지는 만성·급성질환과 초·재진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분했었지만 보완방안 시행을 기점으로 만성·급성질환과 초·재진 구분 기준이 사라지고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로 제한됐던 대면진료 경험 없이 처음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재택 수령자' 역시 약국을 찾아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가 포함됐고요. 복지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상기 지난 12월 보완방안을 골격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물론 해당 보완방안을 어떤 조항과 조문, 자구로 법제화할지는 최종 발의안을 봐야겠지만, 만약 이대로 법안이 나온다면 별다른 제한없이 전 연령대, 전체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인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야당, '취약자 의료접근성 보장'…여당 대비 제한적 법안 낼 듯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지나치게 산업화하거나 영리화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 발전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은 자칫 국내 보건의료 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 위험 인자를 다수 만들 우려가 크다는 논리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비대면진료 법안은 21대 발의안 보다 허용 범위나 대상이 넓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를 대폭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와서 사후 입법으로 허용 대상을 원래대로 대폭 축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데요. 이럴 경우 이미 비대면진료에 익숙해진 환자들의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돼 사회적 반발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료 취약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 원칙에 입각한 법안을 구상중으로,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으로 발생한 보건의약계 문제점을 삭제하는 방향의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거주자,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을 넘어 소아, 노인 환자까지 의료 취약자 규정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할지 시선이 모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동반돼야 할 필요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전'과 '중개 플랫폼 규제'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덜렁 비대면진료만 법제화해서는 일선 병·의원, 약국 현장에 발생할 부작용과 혼란이 크다는 이유인데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불법·편법 진료, 의약품 처방을 근절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규제·관리 조항으로 일부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불필요한 진료나 처방을 조장하는 행태를 예방·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약배송 전면허용 담은 조명희 비대면법안도 관건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비대면진료를 국내 의료시스템에 편입시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고민중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한 조명희 국민의힘 전 의원 대표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입니다. 조명희 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는데요. 조명희 의원안은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을 일부 손질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 장소 제한 규정(제50조 1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외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원한다면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처방약을 집에서 받아 복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조명희 의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21대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전적으로 원하고 지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는 사례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조명희 의원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방향성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플랫폼 업계 역시 조명희 의원안 발의 사례를 근거로 22대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과 '처방약 배송 합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국회 문을 두드리는 시도를 하겠죠. 복지부는 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해법으로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은 상태입니다. 나아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산업발전·국가경제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야당은 비정상적으로 덩치를 키운 비대면진료를 규제해 바로 잡고 지나친 의료산업화 우려를 종식할 법안을 구상중입니다. 각자 세부적인 제도화 방향과 생각은 다르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거죠. 결국 올 하반기엔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회의 비대면진료 입법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입니다.2024-07-29 06:42:11이정환 -
의정갈등 격랑속으로…국회는 청문 정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넉달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고, 환자들은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도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증인으로 한 청문회를 결정했습니다. 19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사태 현황과 미래 충격파를 살펴봤습니다. 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정부는 처벌 일변도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정부는 여전히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증원분에 대해 협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전공의 근무여건을 대폭 쇄신하고 의료개혁 4대 패키지에 의사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료계 협상책이자 유인책입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정부 유인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에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진 역시 국가의료 미래가 우려된다며 집단 휴진을 잇따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한 차례 전국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17일부터 중증·응급진료를 제외한 비응급 일반진료에 대한 무기한 휴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비응급진료 휴진을 결의했는데요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한 교수 비율이 79.1%로 집계된 결과입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넘어 개원의를 대표하는 의협도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8일 한 차례 전국 단위 집단휴진을 시행한 의협은 오는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무기한 휴진 등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엄중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으로 불법 휴진에 가담한 의사들을 골라내 처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교사 급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불법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고요.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에 나선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 서울 이촌동 소재 의협회관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만약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의대교수들을 향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집단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중인 40개 학교에 보내면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 복지부·대통령실 청문 증인 출석 요청 이처럼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다 공격적으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여야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마저 보건복지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복지위 개입 기폭제가 된 분위기입니다. 19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의결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체회의 출석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셈인데요. 결국 야당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비상사태에도 전체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복지부 장·차관의 결정을 비판하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는 26일 의료현안 청문회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의정갈등·의료대란·의사파업 사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게 야당 복지위원들의 계획입니다. 특히 야당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채택하는 동시에 참고인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받간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정이 대화가 없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실마리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히며 의정갈등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의정갈등 출구 찾을까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 모두 입장에서 긍정적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당겨 써 가며 전공의 빈자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경영난과 의료공백 위기를 메꾸고 있거든요. 이러면 결국 국민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에 더해 건보재정이 줄어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요. 정부로서도 하루가 급한 보건의료 정책이나 의료개혁 정책, 약무정책, 복지정책 전반에서 수행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회 청문회를 분기점으로 의정이 치킨게임을 끝내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의정갈등을 종식할 실마리를 함께 찾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변수는 청문회 당일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국민의힘이 동참할지 여부입니다. 야당만으로 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만 두드러지게 조명되거나 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는 풍경만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하고 복지위에 출석해 의정갈등·의사파업·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이 본격화 한 게 지난 2월 20일께 부터인데요.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의사와 정부가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을 멈추고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의료개혁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4-06-20 06:37:25이정환 -
2천명 두고 의-정 팽팽…총선 전 출구 찾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 발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는 증원이 배정된 대학들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증원과 배정 결과를 되물릴 계획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형국으로, 두 달 넘게 출구 없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4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배분 완료 이후 의료계와 정부 표정을 조명합니다. 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수장 바뀔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가 확정 발표되자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료파국을 맞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응급·중증의료는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방침이고요. 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약대 등 19개 대학입니다. 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90% 이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금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교수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으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의정 대화 물꼬는 트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역시 강성인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획득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의료계 반발 수위를 가늠했을 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는 곧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간 협의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 할 가능성이 대폭 커짐을 의미합니다. 전국 단위 의원 총파업은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끌던 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 명분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이 때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인 수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을 확정한 데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두 달째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상황이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의협회장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임현택 후보는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득표 수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 역시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2000명 증원 변함없다"…의료개혁 완수 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예고와 전공의 미복귀, 강경 인사 의협 회장 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는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행정·사법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멈춤 없이 강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사실상 내년도 증원분에 대한 전국 대학 배정 결과를 확정 공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속된 말로 '게임 오버'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이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무제한 경쟁 중인 의료전달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죠. 수가 체계도 행위별 수가제 중심을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끝내 무릎을 꿇어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의사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정부 생각을 감춤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 대치 장기화…4·10 총선에도 영향 이처럼 의사와 정부가 두 달째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않고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 중입니다. 신문, 방송,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모두가 의대정원을 사이에 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심화를 조명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감과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죠. 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정치권 총선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슈 초반에는 국민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다수 확인되겠지만, 이슈가 길어질 수록 의사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양비론적 시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는 안 된다. 열리지 않는 대화의 문을 열어 투쟁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전국의대교수협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총선을 앞둔 현실이 여당과 의료계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간담회 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대정원과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평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의대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의료계 간 극적 합의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대 정원 극적 타결’로 예상된다"며 "만일 의대정원 극적 타결이 될 경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 국힘 1당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최 소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보수에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의료 불안이 가중되면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2024-03-25 06:48:16이정환 -
정부, 제네릭 당근·채찍 동시예고…정책 향방 연내 갈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제2차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제약사들이 예의주시할 만한 여러가지 약제비 관리·약가 정책이 담겼습니다. 복지부가 단편적이고 기계적이란 비판이 있었던 약가우대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우대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벗어나 능동적 변화를 예고하면서 제약계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제네릭과 개량신약 개발·생산·판매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수의계약 연구 결과를 조만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새로 만들어질 약가우대 조항과 함께 제네릭 약가제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될지 여부에 따라 제약사들의 경영 판도가 좌우 되는 셈인데요. 18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복지부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살필 수 있는 올해 제네릭 약가제도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국회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입법으로 2018년 신설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조항의 실효성을 위한 하위법령 만들기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위 법령을 만들어 확실한 약가우대 근거를 법령으로 못 박는 식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3년여 간 겪으며 몸소 느낀 자국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을 약가우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 의지만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들의 우려감을 증폭시킨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연구를 올해 실체화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밀었거든요.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혁신·필수의약품 등 국가경제와 보건안보라는 키워드를 충족시킨 제약사에게는 당근 주고, 차별성이 낮거나 없는 단순 제네릭 제조·판매 기조를 이어가면 불법 리베이트 경영을 계속하는 제약사에게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게 복지부 취지입니다. 혁신·필수·국가경제 의약품, 우대 기준 마련 착수 우선 복지부는 국민 건강·생명을 증진하거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약은 약가를 지금보다 더 우대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국가 경제와 보건안보란 키워드는 복지부가 새롭게 방점을 찍은 분야에요. 국회가 복지부를 향해 국산 의약품 약가우대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수 년째 이어 온 만큼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제약산업 전문가, 국내외 제약사와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새로운 기전의 약가우대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약가우대 조항을 제약산업 특별법에 명기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정부가 제약사가 만드는 의약품의 가격을 우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은 일단 고무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신약, 개량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R&D를 열심히 한 만큼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직원 채용을 늘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제약사가 만든 약 역시 약가를 기존보다 더 쳐주기로 했고요. 건보재정을 덜 쓰면서도 국민 건강·생명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약을 만들어도 약가를 우대해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독감 바이러스, 감기·몸살, 진해거담제 등의 세계적 품귀현상 발생으로 '제약산업=국가안보산업'이란 인식이 구체화된 현실을 약가우대 제도로 실현하겠다는 거죠. 현재 운영중인 혁신형제약기업 쇄신안 만들기에도 착수하는데요. 국내외 제약사들이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이나 선정 이후 우대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제도에도 중폭 이상 변화가 생기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가우대 세부 규정·기준과 혁신형 제약 개편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약가우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이 만들어지는 대로 시행에 나선다는 포부입니다. 제약사들이 실효성을 체감하고 또 원하는 약가우대안이 최종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여름 전 결정 나는 셈입니다. 그 때까지는 복지부와 제약사 간 밀고 당기는 정책 협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네릭 또 깎을 장치 나올까…"개편안 연말까지 마련"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 수의계약 이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주대 김동숙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 도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올해 연말 현행 기준·요건 충족 결과에 따른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 개선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연구팀 결과 보고 후 제약산업 전문가들과 제약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행 제네릭 약가제도를 손질해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연구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차등 비율인 53.55%~38.69% 적용 기준 개수를 20개로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또 오리지널 특허 만료 전 가격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인 53.55%가 적절한지 여부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해외 약가제도와 약가 수준, 제약사 현황을 살펴 우리라나 제도, 수준, 현황과 견줘 비교하고 약가가산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도 연구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데요.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제약사 간 제네릭 가격 경쟁으로 제약산업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네릭 난립 방지, 신약 R&D 촉진 약가제도를 실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나아가 개선된 제네릭 약가제도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해당 연구 계획이 추후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현행 제네릭 약가인하율인 53.55%를 더 낮추는 방향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할 경우 전체 제네릭 약가가 모두 깎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특히 제약사들은 동일제제 등재약 차등 약가인하 개수를 20개까지에서 더 줄이는 것 역시 약가 차등제를 강화해 추가로 약가를 깎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불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가 2~3월 연구 결과를 받아든 뒤 연말께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당장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수립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복지부와 전문가, 제약사 간 약가제도 개편안 협의 과정에서 무조건 약가를 깎는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제도가 수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마련 시점을 연말로 지정한 점과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볼 때 단박에 약가인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올 한 해 제네릭 산업 구조를 또 한 번 재편할 복지부와 제약산업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2024-02-19 06:00:54이정환
더 많은 코너
-
이탁순의 '이탁순의 이달 약'지난 3월에는 허가 품목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일반의약품이 30개로, 지난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의약품도 58개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전문의약품은 특허 또는 독점권 만료 오리지널의 부재로 허가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알파칼시돌 등 비타민D 유도체 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 광고를 진행할 만큼의 전략 품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동아제약, 동국제약 등 일반의약품 특화 제약사들의 허가 품목도 3월에는 잠잠했습니다.◆일반의약품 = 지난 3월 일반의약품은 3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의 허가 품목입니다.이 가운데 자료제출의약품은 1개, 표준제조기준 13개, 제네릭 16개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한 자료제출의약품은 정우신약의 정우판크레아틴정25000입니다. 지난 연말 테라젠이텍스가 허가받은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 치료제 판크레아스분말 최초의 정제를 잇는 제품입니다. 이후 한국팜비오, 이번 정우신약까지 정제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일동제약 후라베린큐정(3월 25일 표준제조기준 허가)지난달 25일 허가받은 일동제약 후라베린큐정은 5개 성분이 결합된 정장제로, 후라베린큐 브랜드를 계승하는 일반의약품입니다.후라베린큐는 1965년 허가받았던 '후라베린큐시럽', 2011년 시판 승인된 '후라베린큐에스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은 허가가 취하된 상황입니다.후라베린큐에스정은 2024년 4월 25일에, 후라베린큐시럽은 작년 3월 4일 취하됐습니다.그리고 나서 1년 후 후라베린큐정이 새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후라베린큐정은 기존 후라베린큐에스정의 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 대신 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이 함유된 게 특징입니다.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은 내열성과 내산성이 강한 포자(Spore) 형태의 유산균으로,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해 정장 효과를 내는 성분입니다. 총 성분은 5개입니다. 비스무트차질산염과 스코폴리아 엑스, 아크리놀수화물, 베르베린염화물수화물, 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으로, 설사, 복통(배아픔)을 수반하는 설사, 체함, 묽은 변, 토사에 사용됩니다.만 8세 이상에 사용되며, 1일 3회, 1회 2정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위탁제조업체는 노바엠헬스케어입니다.◆전문의약품 = 총 58개 품목이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은 신약 2개, 자료제출의약품 13개, 제네릭 33개, 희귀약 1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달에도 국내 개발 의약품은 없었지만, 국내 제약사가 국내 도입한 신약은 있었습니다.자료제출의약품은 복합제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대원제약의 다섯번째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주노드프리필드시린지주'가 눈에 띕니다.한국팜비오 올린빅주(올리세리딘푸마르산염), 3월 24일 신약 허가한국팜비오가 신개념 마약성 진통제 '올린빅주(올리세리딘푸마르산염)' 국내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식약처로부터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이 약은 팜비오가 8년 전부터 국내 도입을 추진한 약이라 감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팜비오는 지난 2018년 미국 트리베나사와 올린빅주의 국내 개발 및 독점 판매 권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이로부터 2년 후인 2020년 올린빅주는 미국 FDA 승인을 받습니다. 팜비오는 국내에서 3상 시험을 진행해 국내 도입 절차를 거쳐 마침내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팜비오는 이 약을 직접 제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올린빅주는 G단백질 편향 리간드(G-protein biased ligand)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마약성 진통제로입니다. 중등도 및 중증의 급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존 약물들보다 부작용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임상시험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과 유사한 수준의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이면서 구토 등 부작용은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종근당 에소듀오미니정10/350mg(에스오메프라졸, 탄산수소나트륨), 3월 27일 허가종근당이 간판 위식도역류질환 복합제 '에소듀오'의 정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지난달 27일 허가받은 '에소듀오미니정10/350mg(에스오메프라졸, 탄산수소나트륨)'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 허가받은 에소듀오에스정20/700mg 함량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정제 크기도 더 작아졌습니다.종근당은 에소듀오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자가 생긴 이후 정제 크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산수소나트륨을 복합제로 만들면서 정제 크기가 커져 목 넘김을 불편해 하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2018년 4월 처음 허가받은 에소듀오는 탄산수소나트륨 함량이 800mg으로, 기존 오메프라졸 복합제 1100mg보다 작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근당은 2021년 에소듀오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면서 정제 크기를 더 줄인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2월 탄산수소나트륨 함량을 700mg으로 추가 조정한 에소듀오에스정이 첫번째 결과물입니다. 에소듀오에스정은 기존 에소듀오 대비 크기를 최대 38% 축소했습니다.이번 에소듀오미니정은 기존 에소듀오에스정20/700mg 함량을 절반으로 낮추며 정제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에소듀오미니정은 기존 ‘에소듀오에스정20/700mg’과 적응증 및 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 제품이 한 알을 복용했다면, 미니정은 작은 알약 두 알을 복용합니다. 이는 큰 알약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 환자 등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에소듀오는 탄산수소나트륨이 위 내 pH를 즉각적으로 상승시켜 위산에 약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보호하고 소장에서의 흡수를 도와 빠른 약효를 낸다는 점이 장점인 약입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2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제네릭의약품 등장 이후 실적은 감소세입니다.JW중외제약 리바로젯정1/10mg(피타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비브), 3월 12일 허가JW중외제약이 연간 처방액 1170억원을 자랑하는 고지혈증 복합제 '리바로젯(피타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브)'의 저용량 신제품을 허가받았습니다.저용량 신제품은 초기 질환자와 간장애 동반 환자에 우선 사용되는 약물입니다.지난달 12일 허가받은 JW중외제약 '리바로젯정1/10mg'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피타바스타틴칼슘 최저용량인 1mg이 사용된 게 특징입니다. 이번 제품은 초회용량으로 권장되고, 특히 간장애 환자 초회용량으로 쓰입니다.이에따라 리바로젯정은 기존 4/10mg, 2/10mg에 더해 1/10mg까지 추가하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리바로젯은 작년에만 유비스트 기준 117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입니다. 2021년 7월 허가 4년만에 1000억원을 돌파하며 리바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리바로(피바스타타틴)의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와 당뇨병 부작용 위험 경감 특징을 계승하고, 소장 내 콜테스테롤을 흡수하는 에제티미브 성분과 만나 고용량 스타틴 대비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더 강화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이에 후발업체들도 동일성분 의약품에 금새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동일성분 후발의약품이 처음 출시됐습니다.또한 지난 1월에는 일성아이에스 주관 하에 일동제약, 대웅제약, 한림제약이 먼저 1/10mg 저용량 제품 허가를 받았습니다.이같은 후발주자의 공세에 피타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 가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지널 브랜드업체 JW중외제약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대원제약 주노드프리필드시린지주(데노수맙), 3월 31일 허가대원제약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다섯번째 제품을 허가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허가받은 주노드프리필드시린지주가 그 주인공인데요.이 제품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의 치료 ▲안드로겐 차단요법을 받고 있는 비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아로마타제 저해제 보조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에 사용됩니다.오리지널 암젠의 프롤리아와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롤리아는 6개월마다 상완, 허벅지 위쪽 또는 복부에 피하 주사하는 제품으로 그 편의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암젠은 종근당과 공동 판매로 연간 1800억원의 판매액으로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평정했습니다.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시작된 건 작년부터입니다. 셀트리온 '스토보클로프리필드시린지'를 필두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보덴스프리필드시린지주'가 시장에 나와 오리지널 추격에 나섰습니다. 두 약은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공동 판매하고 있습니다.아직 급여 미등재로 본격 판매하기 전인 허가 제품들도 있습니다. 메디팁 '메디팁데노수맙프리필드시린지', HK이노엔 '이잠비아프리필드시린지'와 이번 주노드까지 3개 제품이 시장 출시 대기 중입니다.주노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게데온 리히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게데온 리히터는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로 전세계 진출해 있습니다.대원제약은 게데온 리허터와 계약을 통해 포스테오 바이오시밀러 '테로사주'도 국내 도입했는데요, 두 약 모두 골다공증치료제인만큼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강혜경의 '강혜경의 손에 잡히는 약국개설'대표적인 관광 메카 상권인 서울 중구 명동 지역 내 약국 개설이 붐을 넘어 유례없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올해 1월 '작년 하반기에만 신규 약국 9곳이 문을 열며 무한 경쟁에 접어들었다'는 보도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신규 약국 10곳이 추가로 개설되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보도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6개월간 새롭게 문을 연 신규 약국은 19곳으로, 수치로 따져 보자면 열흘에 한 곳씩 신규 약국이 개설된 셈입니다.현재도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들이 있어 일각에서는 신규 약국이 기존 약국 수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개설된 명동지역 약국들.명동뿐 아니라 내·외국인이 집중되며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성수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월 1억원을 호가하는 높은 임대료와 약국 포화에도 계속해 신규 진입이 이뤄지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붐이 꼽힙니다.소위 '한국인 객단가 5천원, 일본인 객단가 5만원, 중국인 객단가 50만원'이 약국에서 통용되며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상품 구성 역시 의약품 위주의 일반 약국들과 달리 화장품과 마스크팩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이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형형색색 눈길 사로잡는 K-드럭스토어…약국이야? 화장품 가게야?K-드럭스토어를 표방하는 신규 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등 약국만의 시그니처 색을 사용해 한눈에도 약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일반약 위주의 전통적인 약국 진열 방식도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베스트 셀러 위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노스카나, 애크논, 멜라토닝, 애크린, 큐립, D-판테놀 같이 선호도가 높은 연고·크림류와 매출 기여도가 높은 화장품, 마스크팩이 함께 진열되는 방식이죠.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TOP10, SNS HOT, 베스트셀러 코너.화장품과 마스크팩을 입구에 진열하고 현지어가 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보편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예 태블릿 PC 화면을 켜두고 효능·효과나 사용방법 등을 영상으로 재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K-드럭스토어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들에서 수요가 높은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영양제 등은 구색 맞추기일 뿐 메인에서는 빗겨나 있습니다.마트형·창고형 약국이 수백평대 규모경쟁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들 약국의 크기는 6평부터 120평까지 무려 20배가 차이납니다. 6개월간 개설된 약국 19곳의 평균 규모는 36.4평으로 고전적인 처방·조제약국 크기인 15평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평균 면적인 36평을 초과하는 약국도 8곳이나 됩니다.성수 역시 올해 1월과 2월 중심 번화가인 연무장를 따라 5곳의 신규 약국이 개설됐습니다. 처방·조제 형태를 제외한 일반약·화장품 판매 중심 약국은 4곳입니다.성수 약국은 명동 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범위를 넓혀 지난해 8월 개설된 약국까지 포함해 최근 개설된 약국 5곳의 평균 면적을 내보면 26평으로 10여평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눈여겨 볼 부분은 명동과 성수 약국 중 일부가 네트워크 형태를 띄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레디영약국, 베리뉴약국, 퓨어약국이 동일한 콘셉트와 인테리어 등으로 체인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사진 찍고 피부 타입 진단까지…사는 곳에서 체험하는 곳으로K-드럭스토어를 표방하는 약국들의 특징은 단순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약국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진화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약국 내 피부를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인생네컷 포토부스. 약국 캐릭터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넘어 레디영약국은 약국 내에서 즉석사진인 인생네컷을 찍을 수 있는 포토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비용 없이 무료로 누구나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경험의 공간으로 약국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입니다.피부 타입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터 역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피부 고민에 적합한 화장품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옵티마 웰니스 뮤지엄약국에서는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해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면 키링과 샘플을 주는 팝업 행사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체험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재미와 흥미, 체험 등을 망라하는 공간으로 K-드럭스토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재미냐 vs 호객이냐 의견 분분…연동형 임대료 논란도다만 재미와 체험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객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무상 드링크나 일반약 샘플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련의 행위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할 만한 호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지역 약국가는 약국 수가 급격히 늘고 포화되면서 이같은 경쟁이 한 층 더 치열해 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외국인 직원의 고객 응대와 의약품 추천 등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현지 언어나 다국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인 직원이 소비자들을 응대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사용법 등을 복약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죠. 일반약 샘플링 역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매출 연동형 임대료 부분 역시 논란의 대목입니다. 명동지역 일부 약국이 월세 1억, 1억2000만원 같이 고정형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약국의 경우 매출 연동형태로 임대로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약과 화장품 매출의 각각 특정 퍼센트 만큼을 책정해 임대료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출의 70% 이상이 화장품 매출인 점을 착안해, 여기에 보다 높은 퍼센트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가령 A약국의 매출 1000만원 가운데 일반약이 300만원, 화장품이 700만원이라면 300만원 가운데 10%를, 700만원 가운데 15%를 월세로 책정하는 셈법이라는 거죠.면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로드숍에서 약국으로 전환된 사례인데, 근무 인력 등이 일괄 인수인계되면서 면허만 대여해 약국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태입니다.지역 약사회 역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변수현 서울 중구약사회장은 "단기간 내 비정상적인 약국은 필연적으로 과당 경쟁을 유발하며 호객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난매 등 불법·탈법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자본 유입에 따른 면허 대여 가능성과 조제실 부존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K-뷰티와 함께 일고 있는 K-드럭스토어 개설 붐. 한국 제품의 뛰어난 효능·효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이지만 유례없는 개설 붐과 논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
김지은의 '김지은의 팜인사이드'정부가 의료취약지와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약사사회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의약품 배송 허용 등이 다시 검토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직능 위축과 의약품 안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의약품 배송 허용 방안 등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취약지, 무약촌 등 의료공백,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약사사회로서는 앞단으로는 방어막을, 뒷단으로는 약사직능 기본 원칙과 공공성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다. 의료취약지 확대 현실…공보의 감소도 변수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사 인력마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료취약지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도 인력 공백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보건지소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복지부 제공.정부가 분류하는 의료취약지는 ▲의료기관 접근 시간 ▲인구 대비 의료인력 ▲응급·필수의료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군 단위 지역이 포함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 역시 잠재적 취약지로 거론되고 있다.이번 정책 발표에서 복지부는 의료취약지를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결국 단기간에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디지털 의료 기반의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취약지 범위 예상보다 넓다”…또 다시 불거진 약 배송 논란다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알려지자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 배송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다.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처방 의약품 전달 방식 역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들은 연이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의약품 배송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와 달리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송 중심의 유통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분류하는 의료취약지 규모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하고 있다.의료취약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도입되는 정책이 향후 전국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약국가에서는 의료취약지 대응 정책이 제한적 범위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으로 확대될 경우 의약품 유통 구조 변화와 함께 약국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되고 있다.특히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결합될 경우 플랫폼 기반의 의료·약료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약사사회 내부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의료공백 해법 vs 의약품 안전…갈등 불가피약사사회로서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관리 체계와 복약지도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약국의 역할, 의약품 안전 관리 원칙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는 지역 약국의 대면 복약지도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제공.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약사법적 검토와 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체계 내 약사의 전문적 역할 제도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약사회도 이번 정부 방침을 임시방편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실질적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방안으로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방문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과제와 의약품 안전 관리 원칙 사이에서 정부와 약사사회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 부분도 외면하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관련해 약사회 내부,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분명한 원칙은 영구적으로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하는건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구의 '김진구의 특톡(특허 Talk)'대원제약의 ‘펠루비(펠루비프로펜)’ 약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펠루비에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이 4년 넘게 집행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모습이다.연 처방실적 600억원 이상인 펠루비는 대원제약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대원제약 입장에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30%의 약가인하를 막는 것만으로 20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도입됐음에도 총력전에 나서는 배경으로 설명된다.나아가 이번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소송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다시 묻는 사례로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는다.펠루비 약가 분쟁 대법원행…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작년 말 대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한 것이다.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펠루비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이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이달 1일 확정됐다.이번 결정으로 펠루비정(정당 180원→125원), 펠루비서방정(304원→234원)으로 예정됐던 약가 인하의 집행은 미뤄졌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잠정적 조치로, 펠루비 약가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펠루비는 2024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622억원에 달하는 대원제약의 대표 제품이다. 약가 인하가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대원제약이 약가 방어에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2021년 8월 이후 4년 넘게 약가 방어…특허소송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2021년 8월이다. 대원제약은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펠루비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주요 변수가 됐다. 대원제약은 기존에 제네릭사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허분쟁은 제네릭사들이 펠루비 제제특허의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 4월 1심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듬해 9월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원제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상고를 기각하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2월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펠루비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약가 소송은 특허 분쟁과 맞물려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나 작년 5월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약가 소송이 재개됐고, 최근 항소심에선 1심에 이어 정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대원제약은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펠루비의 약가는 최초 행정소송 제기 이후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전 소송…소급 적용 대상선 제외소송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5월, 정부 주도로 마련된 ‘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11월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이 제도는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가인하가 유예되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약제비를 사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약가 인하로 지급되지 못한 약제비를 환급하도록 했다.다만 펠루비 약가 소송은 이 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원제약이 대법원에 상고한 시점은 법 개정 이후지만,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행정소송에선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이후 절차가 상급심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법리 구조상 대원제약이 최종 패소하더라도 4년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펠루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사후 환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적법한 권리 행사’와 ‘집행정지 제도 남용’ 사이…제약업계에 다시 던져진 질문이번 분쟁은 제약업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약가 방어를 적법한 사법 권리 행사로 봐야 하는지,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 사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 측에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늦추기 위해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허소송과 약가소송이 병행되는 구조에선 분쟁이 쉽게 장기화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적잖게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의 단초가 됐다.반면 제약업계에선 이를 ‘꼼수’로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이며,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가 인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구개발 투자,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다.나아가 설령 제약사가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소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미 환수·환급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펠루비 약가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통제와 소송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환수·환급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헌법적 논쟁 가능성도 함께 남겼다.
-
손형민의 '손형민의 '약속’'신규 기전, 투여 편의성을 무장한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건선 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과거에는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게만 전신 치료 옵션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도 부작용 우려 때문에 메토트렉세이트·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구조였다.그러나 생물학적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러한 방식은 빠르게 변화했다. PASI 75 (건선 중증도 지수 75% 개선) 도달 여부가 치료 효과의 핵심 지표로 사용되던 시절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PASI 90·100 달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전략이 임상현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주사형 생물학적제제가 건선 치료 성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면, 최근의 변화는 선택성과 지속성, 복용 편의성이라는 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기전의 효과를 넘어 면역 경로를 더 정확히 차단하는 주사제의 장기 유지 부담을 줄이는 경구제가 등장하면서 치료 옵션의 스펙트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이 흐름은 단순히 효과가 더 좋은 약제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선의 면역 병태생리에서 핵심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차단하는 기전적 진화, 여기에 투여 편의성·장기 안전성·동반질환 고려 등의 과제가 결합되면서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생물학적제제 시대에서 TYK2 억제제, 인터루킨(IL)-23R 표적 경구제까지 진입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건선 표준치료 경쟁은 다시 한 번 기로에 서 있다.생물학적제제가 만든 첫 번째 전환점건선 치료의 첫 전환점은 생물학적제제가 열었다.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이 1차 전신치료제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간·신독성, 혈압 상승 등 부작용 우려로 실제 필요한 만큼 충분히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도 환자도 외용제 치료에 머무르는 사례가 흔했다.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인 애브비의 '휴미라(아달리무맙)'와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인플랙시맙)'에 이어 IL-12/23 억제제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생물학적제제는 기존 면역억제제처럼 광범위하게 면역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건선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사이토카인 축을 정밀하게 차단한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즉, 필요한 면역 신호만 선택적으로 끊어 전신 면역 억제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 생물학적제제의 가장 큰 기전적 가치였다.여기에 IL-17 억제제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맙)'가 합류하며 판상 건선뿐 아니라 관절 침범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강력한 개선 효과를 입증해 생물학적제제가 치료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IL-23 억제제 존슨앤드존슨의 '트렘피어(구셀쿠맙)'와 애브비의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는 장기 유지효과가 부각되며 PASI 90·100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특히 이들은 치료가 어려운 두피, 손발바닥, 손톱 등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며 표준치료 경쟁에 합류했다. 건선에서는 IL-17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병적인 Th17 세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Th17 세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 IL-23이다. 최근 등장한 IL-17A/F 이중 억제제 유씨비제약의 '빔젤릭스(비메키주맙)' 역시 강력한 데이터로 주목받았다. IL-17F는 주로 Th17 세포에서 생성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IL-17A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호중구 유인,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임상에서 빔젤릭스의 16주차 PASI 90은 90% 이상, PASI 100은 68%에 달했다. 기존 IL-17 억제제보다 Th17 경로 억제 강도가 증가해 병변 소실률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휴미라, 스텔라라와의 직접 비교 임상에서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이처럼 생물학적제제의 발전은 건선 치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서 병변을 거의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신규 기전 개발 경쟁…경구 치료제의 새로운 지형경구 TYK2 억제제 중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약물은 BMS의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다. 식사 여부·용량 조절과 관계없이 1일 1회 복용할 수 있고, 생물학적제제 외 치료 선택지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환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효과도 주사제 대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기존 생물학적제제 중 IL-17 억제제의 경우 궤양성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장질환 악화와 경구 칸디다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IL-23 억제제는 두드러지는 이상반응은 없었지만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과 상기도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새로운 치료 옵션이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다.TYK2 억제제는 기존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와 달리 TYK2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IL-12, IL-23, Type I 인터페론 경로의 신호전달만 차단하고, 면역 반응 조절과 함께 보다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다케다가 개발 중인 TYK2 억제제 '자소시티닙'은 임상3상에서 16주간 복용한 환자 중 절반 이상에서 피부 병변의 90% 이상이 개선됐다. 여기에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환자들도 나타났으며, 중대한 안전성 이슈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소시티닙은 현재 허가 심사 중으로 후발 치료제 중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주자로 꼽힌다.미국 바이오텍 알루미스의 TYK2 억제제 후보물질 '엔뷰데우시티닙'도 임상3상이 종료됐다. 두 건의 임상 3상 연구에서 엔뷰데우시티닙의 PASI 75는 약 74%, PASI 90은 65%, PASI 100은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응 강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뚜렷했다. 시장에서는 엔뷰데우시티닙이 경구제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TYK2 억제제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국내에서는 HK이노엔이 'IN-121803'를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어 추후 국내 기업의 존재감 확대도 기대된다.존슨앤드존슨이 개발 중인 '이코트로킨라'는 TYK2 억제제와는 또 다른 기전으로 경구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약물은 IL-23R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IL-23 신호전달 자체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IL-23 억제제가 p19 서브유닛을 표적하는 것보다 상위경로(upstream)를 겨냥해 염증 경로를 더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차별성이 있다.이코트로킨라는 임상3상 연구에서 16주 PASI 90이 50%에 도달했으며, PASI 100 역시 24주차에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제임에도 주사제와 유사한 반응을 보여 IL-23 축에서도 투여 방식 다변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건선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면역질환이다. 치료의 목표는 병변 개선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삶의 질, 전신 염증 조절까지 포함한다. 생물학적제제가 치료 효과를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면 최근 등장하고 있는 경구 표적제들은 기전의 정밀도와 투여 편의성을 결합해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주사제 중심 구조가 유지되었던 건선 치료는 앞으로 TYK2 억제제와 IL-23R 표적 경구제가 얼마나 의미 있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건신 표준치료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석준의 '이석준의 시그널'국내 제약업계에서 오너 2·3세의 회장·부회장 승진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연초 정기 인사의 연장선이지만, 최근 흐름은 이전과 결이 다르다. 직함 변화 자체보다 그 이후에 설계되는 경영 구조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직관적인 사례는 신신제약이다. 오너 2세 이병기(69) 대표이사는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8년 만이다. 기존 김한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승진 자체보다 주목할 지점은 구조다. 실무를 직접 챙기던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상단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짙다. 오너의 역할과 위치를 재설정한 인사에 가깝다.일동제약도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다. 창업주 3세 윤웅섭(59) 대표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고, 지주사 일동홀딩스 박대창 대표 역시 회장으로 올라섰다. 그룹 상단을 회장 체제로 정렬하며 의사결정 구조를 재정비했다. 다만 회장 승진이 곧 단독 체제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동제약은 동시에 전문경영인 이재준 대표를 선임하며 윤웅섭·이재준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전략과 방향은 회장이, 실행과 성과는 대표가 맡는 구도다.한림제약 역시 2세 김정진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형식상 최고 직함이지만, 이번 인사는 사업부와 관계사 임원 승진을 함께 묶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한 성격이 짙다.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보다는 역할 분담과 연결된 사례로 읽힌다.부회장 승진을 통해 승계 구도를 분명히 한 사례도 있다. 국제약품은 오너 3세 남태훈(46) 단독대표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단순한 직급 상승이 아니라, 최고운영책임자 역할을 겸하며 사업 전반과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다. 차기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안국약품은 맥락이 분명한 사례다. 어진(62) 회장의 승진은 단발성 인사가 아니라, 사내이사 복귀와 각자대표 체제를 거쳐 이어진 단계적 지배구조 재편의 마무리다. 전략 의사결정의 중심은 오너에게 두고, 실행은 박인철 사장에게 맡기는 투톱 구조를 고정했다. 회장 승진은 구조 완성의 신호에 가깝다.광동제약은 다른 선택을 했다. 2년 전 최성원(57) 회장 승진으로 승계 구도를 먼저 정리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경영 구조 재편에 무게를 실었다.광동제약은 실적 부담이 누적되자 2세 최성원 단독 체제를 내려놓고 최성원·박상영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1조24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7억원으로 약 20% 줄었다. 최성원 대표가 전략과 신사업을 맡고, 박상영 대표가 경영총괄과 통제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담을 나누는 선택이다.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최근 제약업계 인사는 ‘위계 강화’보다 ‘구조 조정’에 가깝다. 회장·부회장 승진은 명예는 물론 시스템 조정의 도구가 됐다. 누가 회장이 되었는지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설계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업계는 최근 인사 흐름을 개별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 제약업 전반의 경영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이나 단독 체제 강화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역할을 나누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신약 개발 장기화, 실적 변동성 확대, 규제·ESG 부담까지 겹치면서 한 사람이 전략과 실행을 동시에 책임지기 어려워진 게 공통된 배경”이라고 말했다.B사 관계자는 “오너 2·3세를 상단에 명확히 세우되, 실행은 전문경영인이나 각자대표 체제로 분산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 회장·부회장 승진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정환의 '이정환의 정책 Viewfinder'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정흥준의 '정흥준 산정약제 Click'4월에는 산정대상 약제 84개, 신약 7개가 급여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이달 우선 판매 품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의 후발약들이 대거 진입하며 격전지로 부상했다.저용량 복합제 시장 공방도 관전 포인트다. 피타바스타틴1mg와 에제티미브 10mg 복합제 제품들이 첫 급여 진입하며 리바로젯의 틈새 공략에 나섰고, 유한과 SK는 트루셋의 저용량 시장 선점으로 후발 제약사들로부터 방어벽을 쳤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인기 등재 성분인 메만틴염산염과 알파칼시돌의 시장 진입이 올해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레바미피드 서방정 12개 품목 등재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지난 4일 12개 제약사가 급여 등재했다.레바미피드 서방정 제형은 지난 2020년 유한양행(레코미드)과 녹십자(무코텍트), 대웅제약(뮤코트라), 대원제약(비드레바)이 공동 개발해 판매해왔다.이후 동광제약·알리코제약·비보존제약·팜젠사이언스·유니메드제약·위더스제약·지엘파마 등이 우판권을 획득해 경쟁을 벌여왔다.이달 테라젠이텍스의 가바민서방정, 마더스제약의 레바엠서방정, 휴온스의 뮤코라인서방정, 노바엠헬스케어의 엔파미드서방정, 대한뉴팜의 무코란서방정, 대화제약 대화레바미피드서방정, 동화약품 레바핀서방정, 맥널티제약 케미파드서방정, 일성아이에스 일성레바서방정, 삼천당제약 무코프로서방정, 이든파마 레바미서방정, 한림제약 레바에스알서방정 등이 추가 등재하며 시장 경쟁에 불을 지핀다. 서방정 급여 품목이 2배로 늘어나면서 1500억이 넘는 레바미피드 항궤양제 시장을 놓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트루셋 저용량 위임형 제네릭 '텔암클로정20/2.5/6.25mg'SK케미칼이 트루셋 저용량 제네릭인 ‘텔암클로정20/2.5/6.25mg(텔미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을 급여 등재했다. 유한양행의 트루셋 저용량 제품과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위임형 제네릭이다.유한양행은 고용량 트루셋의 PMS 만료로 후발 주자들이 바짝 뒤를 쫓자, 2031년까지 자료 보호 기간이 남아있는 저용량 시장 선점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트루셋 고용량은 후발 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급여 진입하며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유한양행은 후발 제네릭들로부터 시장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고혈압 초기 환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SK케미칼과 전략적 동행에 나섰다. 피타1mg+에제10mg 저용량 내달 첫 등재일성아이에스와 대웅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이 피타바스타틴1mg와 에제티미브 10mg 복합제를 처음으로 급여 등재했다.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이 보유하지 않은 저용량 시장을 공략한다. 등재 제품 모두 일성아이에스가 수탁 생산하는 품목이다. 지난 1월 함께 식약처 허가를 받고 3개월 만에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일성아이에스의 피에젯타정1/10mg, 대웅제약의 바로에젯정1/10mg, 일동제약의 피타큐젯정1/10mg, 한림제약의 스타젯정1/10mg은 동일하게 1093원의 약가를 받았다.JW중외제약도 반격에 나섰다. 동일용량 리바로젯으로 품목 허가를 받으며 곧 급여 등재할 예정이다. 시장 점유율을 놓고 2분기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저용량 메만틴 7개 품목 진입...급여 품목 10개→17개로대웅바이오, 알보젠코리아 등 7개 제약사가 ‘메만틴염산염’ 5mg 저용량 제품을 급여 등재했다.콜린알포 급여 축소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메만틴 시장 중에서도 저용량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다.알보젠코리아 에자틴정, 대웅바이오 글리빅사정, 셀비온의 엔틱사정, 이든파마의 이든메만틴정, 위더스제약의 만티니정, 유니메드제약의 자이머정, 셀트리온제약의 메모틴정 등 7개 제품이 급여 진입하면서 5mg 중 보험 적용 품목은 17개가 됐다.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알보젠코리아와 대웅바이오는 503원의 상한액을 받고, 나머지 제품들은 상한액 428원을 받았다. 메만틴은 작년 도네페질 복합제까지 시장 진입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추가적인 급여 등재가 이어질 전망이다.알파칼시돌 0.5㎍, 1㎍ 11개 추가 활성형 비타민D 제제인 알파칼시돌의 급여 등재도 꾸준하다. 녹십자·코오롱·안국약품 등 이달에만 11개 품목이 새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알피바이오의 알피디연질캡슐0.5㎍, 안국약품의 알파시돌연질캡슐(0.5㎍, 1㎍), 메디카코리아의 칼시오스연질캡슐1㎍, 녹십자의 네오칼시돌연질캡슐(0.5㎍, 1㎍), 와이에스생명과학의 와이에스알파정1㎍, 코오롱제약의 알파코연질캡슐(0.5㎍, 1㎍), 한올바이오파마의 알파본디정1㎍, 이든파마의 알카디정1㎍이 처방 경쟁을 벌인다.프롤리아(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와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병용투여 시장이 주요 타깃이다. 단기간 알파칼시돌의 급여 진입이 계속되는 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최근 대원제약까지 허가를 받으면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노바티스, HK이노엔 등과 함께 5개사로 늘어났다.
-
황병우의 '황병우 기자의 글로벌 파마인사이트'내시경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올림푸스가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기업에서 통합 치료 솔루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국내 법인인 올림푸스한국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시경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최소침습 치료, 의료진 교육, 서비스, ESG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구조 전환을 이어가는 중이다.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진단과 치료, 교육, 환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의료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체계가 더욱 구체화되는 흐름이다.내시경 1위 기반…글로벌 의료기술 리더십 유지올림푸스는 1919년 현미경 생산 기업으로 출발해 1950년 세계 최초의 위 카메라를 상용화하며 의료기기 산업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후 소화기 내시경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유지하며 진단 기술의 표준을 구축해 왔다.현재는 내시경 중심 사업에서 치료 영역까지 확장하며 메드테크 기업으로서 사업 구조를 넓히는 중이다.2025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약 9973억엔(약 9조29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내시경 사업이 약 63.8%, 치료 내시경 사업이 36.2%를 차지한다.이는 단순 진단 장비 중심 기업에서 치료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이미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내 법인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전략과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푸스한국의 제25기(2024.04.01~2025.03.31) 매출액은 약 222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제24기) 2301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의료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했다.올림푸스 전략의 핵심은 진단과 치료를 통합한 솔루션을 강화하는 것이다.주력인 소화기 솔루션은 위·대장 내시경 이미징 시스템과 수술실 통합 솔루션을 포함하며 치료 결과 개선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또 소화기뿐 아니라 호흡기, 비뇨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과 치료를 연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료진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중이다.특히 치료 개입이 가능한 내시경 기술과 수술기구, 에너지 디바이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다.최소침습 치료 확대…환자 경험 개선 핵심최소침습 치료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회사는 내시경 기반 기술을 활용해 절개를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치료 방식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기기 '아이틴드(iTind)'를 앞세워 비뇨의학과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다.아이틴드는 국소마취 또는 간단한 진정 상태에서 절개 없이 시술이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해당 기술은 2024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국내에서는 지난해 4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첫 시술이 이뤄졌으며, 절차가 단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이 가능해 도입 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절제술과 달리 체내 이물이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른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최소침습 치료 확대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올림푸스한국은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의료 현장 중심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 중이다.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대표적으로 2017년 인천 송도에 약 370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는 의료진 교육과 학술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의 실제 임상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전 세계 약 20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장비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을 지원하며, 의료기관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장비 판매 이후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ESG 확대…환자 삶까지 연결되는 가치 창출올림푸스한국은 ESG 경영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대표적인 암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서적 지지를 목표로 하는 활동인 '고잉 온(Going-on) 캠페인'이 있다.고잉 온(Going-on) 캠페인 활동 모회사는 고잉온캠페인을 일기, 영상 콘텐츠, 콘서트, 웹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암 경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 중이다.이는 의료기기 기업이 단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 전반까지 관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올림푸스한국은 2026년 전략의 중심에 '환자 안전과 품질 향상'을 두고 있다.의료 현장의 실제 니즈를 반영한 기술 혁신을 통해 진료 효율성과 치료 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또한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조직 간 협력과 글로벌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올림푸스한국은 내시경 기반 사업에 치료와 교육, 서비스, ESG를 결합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특히 진단에서 치료,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연결하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내 의료 환경에서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
차지현의 '차지현의 바이오 스코프(Scope)'"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듯, 내가 받은 공모주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을 유심히 살펴본 투자자라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라는 문구를 한 번쯤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IPO에 나선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인벤테라는 6개월, 리센스메디컬과 코스모로보틱스는 3개월의 풋백옵션을 일반청약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풋백옵션은 무엇이고 공모주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풋백옵션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일반 투자자가 향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내 주식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을 청약받았는데 상장 후 주가가 7000원으로 내려앉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에서 손절하는 대신 증권사에 9000원 수준으로 되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통상 상장 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권리는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풋백옵션은 투자자 보호와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성장성은 있지만 당장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커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일부 완충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풋백옵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당국은 IPO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비중을 확대하고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최근 발표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에는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관사의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부여된 권리를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단계별·투자자별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리 행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해 풋백옵션이 형식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물론 모든 IPO에 풋백옵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비전문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공모가 산정 근거 공시가 미흡한 경우 ▲사업모델 특례상장인 경우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인 경우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관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특례상장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투자자 입장에서 풋백옵션은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일정 수준에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지더라도 일정 기간 내 되팔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부담을 덜 수 있죠. 풋백옵션은 주관사의 자신감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행히 풋백옵션을 부여한 최근 상장 업체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리센스메디컬 주가는 2만3600원으로 공모가 1만1000원 대비 115% 높습니다. 인벤테라 역시 공모가가 1만6600원이었는데 같은 날 종가는 2만6800원으로 공모가보다 61% 비싼 가격에 거래 중입니다. 이들 기업 모두 당분간은 풋백옵션 행사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상장 초기 단계인 만큼 풋백옵션 행사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향후 주가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일부 대형 바이오주의 급격한 주가 변동이 업계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관측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주관사로서는 풋백옵션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시장 전반의 하락 요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주관사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사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풋백옵션 행사가격은 공모가의 90%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대비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시장 하락분을 반영해 낮아집니다. 예컨대 공모가가 2만5000원이라면 기본 행사가격은 2만2500원이지만, 지수가 800에서 640으로 20% 하락하면 2만250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풋백옵션은 분명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손실을 일부 완충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모주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에서 환매청구권 부여 여부와 행사 기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불이 가능하니 무조건 투자하자'라는 생각보다는 풋백옵션을 증권사가 실제로 책임을 질 만큼 자신 있게 추천하는 기업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투자의 최종 책임과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
최다은의 '최다은의 V(alue) 스캐너'국제약품이 영업대행업체(CSO)를 도입한 이후 외형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지급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국제약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7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565억원)보다 12.14% 증가한 규모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이다.최근 매출 추이를 보면 2021년 1197억원, 2022년 1266억원, 2023년 1354억원, 2024년 1565억원, 지난해 1755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특히 CSO 체제로 전환한 이후 매출 성장 속도는 이전보다 가팔라졌다. CSO 도입 이전인 2022년 매출 증가율은 5.76% 수준이었지만 도입 이후 성장률은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CSO를 활용하면 영업 인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외부 영업망을 통해 병·의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약품 역시 CSO 체제 전환 이후 영업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다만 수익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국제약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전년(67억원)보다 7.46% 감소했다. 매출 17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60억원대에 머물며 영업이익률은 3% 수준에 그쳤다.수익성 감소의 배경에는 판관비 확대가 있다. 지난해 판관비는 875억원으로 전년(758억원) 대비 15.44% 늘었다.특히 판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 증가 영향이 컸다. 국제약품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 302억원에서 2024년 499억원, 지난해 585억원으로 늘었다.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CSO를 활용할 경우 외형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지급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여기에 제약업계 전반에 약가 인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관리 기조 속에서 약가 인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추가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국제약품이 고수익 품목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형 성장 기반은 마련된 만큼 향후 과제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평가다.수익성 개선 위한 신제품·개량신약 확대국제약품 역시 기존 안과 중심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 강화뿐만 아니라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8종의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며 기존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과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개발 파이프라인도 확대되고 있다. 녹내장 치료 후보물질 ‘TFC003’은 방수 생성 억제와 방수 유출 촉진이라는 이중 기전을 기반으로 하는 개량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신청을 통해 2028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HCS-001’은 현재 임상 2상 단계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국제약품 관계자는 “CSO 체제 전환 이후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급수수료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과 중심 전문의약품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제품 출시, 개량신약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품목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함께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