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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해법으로 부상한 '약 배송'…약-정, 갈등 국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취약지와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약사사회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의약품 배송 허용 등이 다시 검토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직능 위축과 의약품 안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의약품 배송 허용 방안 등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취약지, 무약촌 등 의료공백,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약사사회로서는 앞단으로는 방어막을, 뒷단으로는 약사직능 기본 원칙과 공공성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다. 의료취약지 확대 현실…공보의 감소도 변수 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사 인력마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료취약지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도 인력 공백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보건지소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정부가 분류하는 의료취약지는 ▲의료기관 접근 시간 ▲인구 대비 의료인력 ▲응급·필수의료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군 단위 지역이 포함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 역시 잠재적 취약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복지부는 의료취약지를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결국 단기간에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디지털 의료 기반의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약지 범위 예상보다 넓다”…또 다시 불거진 약 배송 논란 다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알려지자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 배송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처방 의약품 전달 방식 역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들은 연이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의약품 배송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와 달리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송 중심의 유통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분류하는 의료취약지 규모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도입되는 정책이 향후 전국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약국가에서는 의료취약지 대응 정책이 제한적 범위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으로 확대될 경우 의약품 유통 구조 변화와 함께 약국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결합될 경우 플랫폼 기반의 의료·약료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약사사회 내부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의료공백 해법 vs 의약품 안전…갈등 불가피 약사사회로서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관리 체계와 복약지도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약국의 역할, 의약품 안전 관리 원칙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는 지역 약국의 대면 복약지도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약사법적 검토와 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체계 내 약사의 전문적 역할 제도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약사회도 이번 정부 방침을 임시방편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실질적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방안으로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방문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과제와 의약품 안전 관리 원칙 사이에서 정부와 약사사회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 부분도 외면하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관련해 약사회 내부,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분명한 원칙은 영구적으로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하는건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8 06:00:55김지은 기자 -
대체조제 고지·통보 누락, 실수와 고의 가르는 핵심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대체조제 환자, 처방의사 고지 의무를 둘러싼 경찰,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약사가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설명하지 않았거나,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 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 사건들의 공통된 의제다. 경찰과 법원은 공통적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와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법원은 형식적 미비만으로는 약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그 어느때보다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경찰, 법원의 판단이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조제봉투 기재·사후통보 이행… 경찰 “증거불충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약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서 환자는 감기약 처방 중 일부 의약품이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됐음에도 약사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사를 고발했다. 약사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교부한 조제 봉투에 실제 조제된 의약품의 명칭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던 만큼 환자가 처방전과 대조해 대체조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부각했다. 이에 경찰은 약사가 주장한 조제봉투에 실제 조제된 의약품 명칭이 정확히 기재돼 있고, 환자가 처방전과 대조해 대체조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내역을 기재하는 등 후속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약사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환자 고지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단은 조제봉투 기재 등 서면 고지가 환자 고지의 한 방식으로 실질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약사 측 변호를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대체조제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약사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며 “해당 약사는 조제 봉투를 통한 서면 고지를 포함하여 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환자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법원 약사 ‘고의성’에 방점…약국장 무죄 선고 최근 사법부도 비슷한 맥락의 판단을 내놨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약사는 처방된 ‘도키나제정’을 의사 동의를 받지 않고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환자, 처방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제는 기소된 약국장이 아닌 근무약사가 진행했었다. 재판에서 약사 측은 근무약사가 조제 선반에 있던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을 착오해 보관 약통에 잘못 부어 소분하면서 실수로 오조제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약국장은 토요일 오전으로 약국이 바빠 치밀하게 검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엇보다 대체조제 고지·통보 의무 자체는 약사법상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위반했는지에 방점을 두고 약사의 유, 무죄를 따졌다. 우선 법원은 실제 대체조제를 한 주체가 기소된 약국장이 아닌 근무약사였으며, 약국장이 검수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약국장을 조제 약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실제 조제가 근무약사의 착오로 이뤄졌을 가능성 ▲피고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대체조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대체조제 및 환자 미고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조제 및 사후통보 의무 자체는 약사법상 인정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률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 약사의 대체조제 고지, 통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고지 의무 위반의 고의성·인식 여부를 중요하게 본 점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형식보다 실질… 분쟁 대비 기록 관리는 중요”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결과 책임’이 아닌 ‘행위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체조제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환자와 의사에게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관련 기록과 통보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들을 두고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형식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환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춰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후통보 간소화 이후에도 환자나 처방 의사와의 분쟁 가능성은 존재하는 만큼, 약국 현장에서는 조제봉투 기재, 사후통보 기록, 처방전 관리 등 기본적인 절차를 충실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환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대체조제 이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관계 서류나 자료를 충실히 작성,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4 06:00:54김지은 기자 -
'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더불어 최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무약촌’이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국회에서는 약이 없어 약을 구할 수 없는 무약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재택수령, 나아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편의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패로 일부 시민단체, 정부에서 무약촌을 일종의 프레임화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열린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어느 시점부터 무약촌이란 프레임이 등장했다”며 “무의촌의 개념대로면 약사가 없는 곳을 무약촌이라 해야 하는데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는 약이 없는 곳을 무약촌이라며 이곳으로 약이 배송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이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약촌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가 만들어낸 함의라는 말도 나온다. 이전에는 ‘의사가 없는 마을’만의 문제였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단순 응급이나 진료받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쓰는 약의 접근성 자체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무약촌 문제 대안으로 편의점약 확대, 약 배송 허용 등의 카드를 꺼내는 것은 근시안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이 없는 지역의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고민할 때라는 것이다. ◆무약촌 카드 꺼내 들며 약 접근성 확대 어필하는 정부=무약촌은 통상적으로 ‘약국(또는 약을 살 수 있는 장소)이 없는 마을이나 행정구역’을 뜻하는 말이다. 보통 ‘약이 없어 주민이 약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약국이 없는 곳 뿐만 아니라 심야·공휴일에 약국이 닫히는 시간이 길거나, 24시간 편의점이 없어 약을 살 수 없는 시간, 조건이 많은 곳도 ‘의약품 접근성 취약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무약촌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무약촌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 수년 사이 의료 접근성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통용된 것으로 보이며, 정형화된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언론·현장 중심의 보통 명사로 정착된 듯하다. 최근 무약촌 문제에 불을 지핀 것은 정부로 보인다. 최근 들어 복지부가 무약촌 문제를 강조하며 의약품의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드론 배송 이슈와 더불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판매 기준 완화, 판매 가능 품목 확대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의 24시간 기준 해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돼 있다. 법에 명확히 24시간을 못 박은 부분의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며 "얼마전 울진에 갔다 왔는데 울진 면적이 서울의 1.7배 정도 되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었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울진은 약국에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두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이 24시간 연중무휴로 한정돼 있는 것이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울진은 오히려 그 조건이 발목이 돼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무약촌 개념 정립부터”…약 접근성 문제, 근본 해결안 고민돼야=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약사사회는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무약촌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 한편으로는 무약촌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정부가 강조하는 무약촌의 명확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무약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무약촌이라는 명칭만 반복적으로 제시할 뿐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약품 접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나 실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노 이사는 “복지부가 실태 파악에 동의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이나 결과는 나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의 판매 기준 완화나 약배송 등이 정부가 제기하는 무약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더해 실효성도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경우 약국은 물론이고 기본 생활 인프라 자체가 부재한 지역이 다수인데 운영시간 기준 등을 완화한다고 해 이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설 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박현진 약사들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경우 약국이나 약만 없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라며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상업시설 자체가 버티기 힘든 지역인 것이다. 약국이 못버틴 지역은 편의점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비약 판매 기준을 완화하고 품목을 확대한다고 해 그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서겠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박 회장은 “일반 소매점과 약국의 유지 가능한 인구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현재의 의약품지정취급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도 기본 수요가 보장됐지만 약국이 없는 장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약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무약촌의 개념이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있고 장기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회장은 “우선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명확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을 적극 활용해 상주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인구수 이상의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금을 통한 공공약국 설립 등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역 시내에 거주하는 약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지원금 등이 마련된다면 출퇴근을 통해 무약촌이라 해도 약국을 운영하거나 근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약국이 단순 약 수요 충족으로 넘어 고령 거주민의 건강관리나 예방사업까지 수행한다면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31 06:00:56김지은 기자 -
전자처방부터 조제약 인도까지…약국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제도 시행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될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 됐다. 당장 모법에 담긴 의약품 처방과 처방전 인도, 수령 등에 있어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세팅 등 정부와 적극 협상할 아젠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이번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이며 초진 환자인 경우 지역·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다. 여기서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권역 범위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광역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 제한 규정도 담겼는데 DUR의무화법이 병합 심리돼 마약류 처방 조제 시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 처방 제한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방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 시스템 상에 처방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 비의도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의 경우 전담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모법에 담겼으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개 플랫폼 규제방안도 모법에 담겼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중개매체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도록 전제의 신고제를 말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매체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중개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공공 중개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포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범에 마련됐으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관계 전문기관 위탁 등이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원 등에 관련 운영 근거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약사사회 최대 쟁점이었던 처방약 인도(수령)의 경우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수령을 허용했는데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재택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자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하위법령 규정, 약사사회 쟁점은=약사회는 우선 처방 제한 의약품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품목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세부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에 한해 처방이 제한돼 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에 이들 의약품과 더불어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장치도 약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기관 금지 규정이 담겼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전담약국에 대해서도 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전담기관 방지를 위한 장치로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구 중인 만큼 약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처방전 수로 따질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갈 예정이다. 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사회가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회의 극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상황. 추후 대면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약사회 간 논의 결과가 추후 처방전달 시스템 변화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년 후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까지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수행 기관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처방의약품 재택수령의 구체적 방안도 남아있는 과제다. 대상 환자의 경우 모법에서 제한됐지만 추후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은 “모법에 재택수령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군에 따라 복지부와 제한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모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06:13:40김지은 -
1약사 복수약국 네트워크 운영, 약사법 허점 노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의 복수 약국 운영을 허용하는 수사기관 결정에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이 한명의 약사가 여러개의 문전약국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 경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네트워크 약국’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들 약국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법 해석의 모호함을 이용,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네트워크 약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문어발식 운영”…네트워크 약국은=일명 ’네트워크약국‘이란 명칭은 지난해 대형 문전약국 부도설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특정 도매상의 자본과 여러 대형 문전약국 운영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개입된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약국 8곳과 도매 1곳이 회생신청을 했는데, 이 약국들과 도매는 특별한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당시 업계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약국 이외 더 많은 약국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봤으며, 연관 약국 수와 피해 유통사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약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체인이 아님에도 눈에 띄게 동일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늘고 있으며, 특정 약대 동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이 거론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약국 운영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대형 문전약국 운영에 있다는게 약국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문전약국 시장이 예전같지 않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병원 문전약국의 천문학적 수준 진입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자본을 소유한 약사 또는 업체가 관여한다거나 여러 약사가 그룹을 이뤄 시장에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들 약국의 운영은 약사 여러명이 팀을 이뤄 대형 문전약국 여러 곳을 운영하고, 도매도 직접 운영해 조제 수입과 더불어 약가마진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운영 구조는 최근 문전약국을 넘어 대규모 마트형약국, 메디컬약국 등에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약국 경영 컨설팅 한 관계자는 “새로 약국 시장에 진입하는 약사 중 대학 동문이나 기존에 알고 지냈던 약사 여러명이 그룹을 이뤄 도매를 세우고 대형 문전 2~3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본 조제 수입 이외 약 회전에 따른 약가마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문전의 경우 약값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를 하나의 자체 수익구조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약국이 기업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법? 불법? 교묘한 경계선에 그들=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약국 운영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 상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트워크 약국도 인적, 물적 관리를 여러 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복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일부 사법부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네트워크 약국 운영 관련 사건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결정으로, 사실상 기존 면허대여 약국 관련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과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수사기관 판단이 대형 자본이 개입된 네트워크형 약국을 허용함에 따라 추후 면허대여 약국, 법인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약국 운영할 제어할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약사 한 명이 여러 개 복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최근 경찰, 검찰 불송치, 불기소 건과 관련 약국 ’개설‘과 ’운영‘을 약사법 상 한 번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과 중복개설 의심 약국을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승준 법무법인 BHSN 대표 변호사는 “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존재하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국민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라며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25-09-21 17:25:47김지은 -
"탈모·여드름·안약 절반 이상"…비대면진료 취지 무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에 대한 제한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의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행 2년차를 맞은 현재도 비급여 처방이 전체 비대면 처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 확산 예방,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된 비대면진료가 기본 취지를 벗어나 고위험, 미용 관련 비급여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처방 논란과 더불어 최근 일부 대형 약국이 제도화를 앞두고 탈모, 여드름 등 비대면 처방 조제를 대비하는 움직임까지. 약사사회가 비대면 비급여 처방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방 절반 이상이 ‘미용 목적’…본래 취지는 어디로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밝힌 비대면진료 처방 실태를 보면 시범사업이 확대된 2023년 12월 15일 이후 2개월여간 약사회가 운영 중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처방전 중 급여 처방은 39.5%, 비급여 처방은 60.5%였습니다. 비급여 처방 중 탈모 관련 처방이 63.8%, 여드름 치료가 25.5%로 나타났는데요, 비급여 처방의 대부분은 탈모, 여드름 등 미용 관련 처방인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 등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검토 끝에 지난해 12월 2일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기도 했죠. 제한 대상은 ▲삭센다 등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위고비 등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입니다. 당시 정부는 비대면진료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다이어트약 처방 제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4개 분회(구로, 중랑, 광진, 강동구약사회)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결과 최근 3개월간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의 65%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약품 관련 처방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탈모약, 여드름약, 일회용 안약 처방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약사들은 비대면진료가 원래 취지였던 감염 예방이나 의료 접근성 개선을 벗어나 미용 중심 반복 처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 약사의 90% 이상은 미용 목적 처방도 앞선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발행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분회들은 “이런 이용 형태는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약물 오남용과 관리 사각지대, 실 수요층의 소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미용 목적 비대면 처방은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급여 처방 문제점은…“법제화 시 고려돼야”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탈모, 여드름 약 등은 상대적으로 처방 일수가 긴데 과다 처방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약품은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그런 점에서 탈모약, 여드름체료제 등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는 처방 일수가 길고 인체의 내분비 작용에 대한 영향으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되는 환자 확인 없이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약물 중복 사용 또는 남용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보험 청구가 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만큼, 비대면진료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사횐 관계자는 “본인이 처방받아 직접 복용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 유통 위험이 있다”며 “비정상적 유통 구조에서는 오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치명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기본 목적, 취지와는 달리 비대면 처방이 비급여 약 처방, 투약으로 쏠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화에 돌입한 만큼,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 내·외부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촘촘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비급여 약물을 비대면 처방·조제하면 사실상 통제가 쉽지 않고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25-07-20 15:15:34김지은 -
장기처방 나비효과…수가협상·대선 아젠다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과 더불어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아젠다로 ‘장기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간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됐던 문제가 코로나 이후 지역 약국가로 확대되면서 장기처방이 어느새 약사사회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가 약국가에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약국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 수익 악화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약사회는 장기처방 증가가 수년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기처방이 약 수급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장기처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처방 리필제, 분할조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상황입니다. ◆장기처방 얼마나 늘었나=약사회가 밝힌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로 확대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처방이 기존 대형 병원 위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수치로 증명됩니다. 90일 이상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1년 708만건에서 2023년도 861만건으로 늘었고 ▲종합병원 741만건→921만건 ▲병원 160만건→199만건 ▲의원 613만건→901만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의 제반 비용 증가와 경영 악화를 적극 어필했으며, 공단 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부회장은 또 “이번 협상 중 공단 측도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해 관련 자료와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돼”…정부 해결 나설까=수년 간 약사사회에서 장기처방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해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당장 91일에 묶여있는 현 처방 조제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방 일수가 길어질수록 약사의 기본적 노동 강도와 더불어 약국의 제반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비합리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제한과 더불어 분할 조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일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에 6대 약사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중 하나가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였습니다. 약사회의 정책 제안을 보면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또는 의약품(수급불안정 의약품 등)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기준 명확화와 해당 의약품 리스트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다는 안입니다. 더불어 약사회는 ▲‘처방전 재사용 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 실시와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할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90일 이상 장기처방된 조제약에 대해 환자 동의하에 약사는 총 조제량을 분할해 조제하고, 일부만 우선 교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약사회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만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해결을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 지 고민하겠다"며 "약사회 측 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 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약사회도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에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해결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가시적인 제도 보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2025-06-03 18:26:42김지은 -
편의점부터 올리브영·다이소까지…약국 대응전략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사태로 일선 약국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예상보다 크다. 점유율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건기식이 생활잡화점에서 저가에 판매된다는 직관적 상황을 넘어 약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점에서다. 일부 약사는 이번 상황을 보며 ‘약국 화장품’이 떠오른다고 했다. 약국에서 전용 화장품이 자취를 감춘 것은 올리브영 등 헬스앤뷰티숍의 성황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명 ‘더마 화장품’이 약국 매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헬스앤뷰티숍이 핵심 소매 업태로 자리잡으면서 약국 화장품은 결국 이름과 달리 약국에서 자취를 감췄다. 의약외품, 의료기기,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된 일부 일반약 품목에 이어 이번 건기식까지 약국 이외 소매업종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약국 경영 전문가들은 약국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 창출, 외연 확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제2, 제3의 3000원 건기식 없으란 법 있나" 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를 계기로 일선 약사들이 갖는 건기식에 대한 주인 의식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4%대로 떨어졌지만 건기식이 단순 식품이 아닌 이상 다른 어떤 판매처보다 전문성을 가진 약사, 약국이 안전한 판매 채널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분회가 이번 사태 직후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 약사들의 이 같은 의식은 여실히 드러난다. 서초구약사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가 약국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 약사의 82%가 ‘약국 내 취급 중인 건기식 및 영양제의 판매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약사는 16%에 그쳤다. 한편으로 이번 상황을 두고 약사들은 주 거래처이자 파트너로 인식하는 유명 제약사들이 온라인을 넘어 생활잡화점인 다이소를 통해 저가 건기식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현 상황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이번 사안에 관련된 제약사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제약사 사과 및 정정 요청’이 응답 약사의 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해당 제약사 제품 불매·반품 전개’가 38%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대다수 약사가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약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약사사회가 전면에 나서거나 관련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품 유통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제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약사들이 막았다는 점에서 직능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번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약사들의 반대로 틀어막는다 해도 대형 유통사들이 건기식 시장에 관심을 높이는 상황에서 추후 제2, 제3의 다이소 건기식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다이소 건기식 인기에 힘입어 최근 편의점 CU도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건기식 판매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제약사도 건기식 유통 채널로 더 이상 약국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약국 화장품 선례 밟나…약국=조제받는 곳? 약사들은 다이소 건기식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면 일반 건기식은 물론이고 영양제 시장까지 모두 외부에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약사들이 이번 상황을 보며 ‘약국 화장품’을 떠올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약국 화장품은 올리브영 등 헬스앤뷰티숍에서 더마 코스메틱으로 유명세를 탄 후 주 판매처였던 약국에서는 오히려 자취를 감췄다. 같은 제품임에도 싼 가격에 화려한 마케팅이 가미됐다면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약사들이 저가 공세를 넘어 생활잡화점인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를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결국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는 온라인 등 타 판매 채널이 아닌 아닌 약국의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압구정, 신사동에 올리브영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약국들의 화장품 매출은 서서히 하락했고 현재는 이 지역 약국 중 화장품을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문제는 해당 품목 전체가 약국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의 건기식 점유율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약국 특성을 통해 약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라포)를 통해 영양제 판매는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다이소 사태는 건기식을 넘어 기존 약국에서 약사의 영양제, 일반약 상담,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생활잡화점의 저가 건기식 판매를 계기로 약사사회가 시대 변화와 더불어 소비자 니즈에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약국은 약을 조제하는 곳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약은 약사’에만 매몰돼 있는 동안 시대는 많이 변화했고 소비자는 많이 똑똑해졌다”며 “당장 약사회부터 약을 지키는 정책에 집중하느라 약국 경영, 약사 직능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키려고만 하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시대 변화를 읽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2025-03-04 18:12:54김지은 -
'91일 이상' 조제수가, 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이후 로컬 내과 등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처방 조제에 대한 조제 수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약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수가 세분화를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열린 한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개국 약사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가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편은 그간 약사회의 해묵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빠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에서는 제외됐던게 사실이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는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은 약국의 조제 형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에서 촉발된 장기 처방 증가세는 의료대란으로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처방을 일선 로컬 병·의원에서도 발행하면서 동네약국에서도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그간 문전약국에 국한된 현안으로 치부됐던 장기처방에 따른 조제 수가 문제가 일선 로컬 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약사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3명의 출마 후보 모두 공통으로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장기처방이 펜데믹, 의료대란이라는 예상못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조제 수가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1일 이상 조제료, 왜 문제인가=현재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는 2만원대로 일괄돼 있다. 2025년도 약국수가를 보면 91일 이상 조제료는 지난해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됐다. 현재로서는 91일 이상 조제 시 약국에서는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료가 2만310원(2025년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가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영희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일 이상 구간 처방은 대형 병원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 소수 대형 병원 인근 약국의 손해로 치부됐던 문제가 일선 동네약국으로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약국들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처방 조제에 따른 부담과 손해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한정된 중소형 약국에서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된 경우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이 해당 조제에 할애될 수밖에 없다. 관련 건수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추가 업무뿐만 아니라 약품 재고 관리, 반품 처리, 카드 수수료, 인건비, 소모품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추가 부담 역시 커지는 구조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조제일수가 많은 처방의 경우는 조제료로 원가도 보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360일 처방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 해당 처방조제에 들어가는 소모품 등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도 발생한다. 이런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심각성 인지…수가 개편·처방 분할 함께 고려=약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91일 이상 조제구간에 대한 재분류 세분화를 검토하고 정부에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재분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약국)' 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약사회는 91일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조제구간을 ▲91일~120일 ▲121일~150일 ▲151일~180일 ▲181일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차등수가 적용 추진을 공약했다. 권 당선인은 “장기처방이 늘면서 약국의 부수적 지출과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조제 수가 체계에서는 91일 이상 처방의 경우 일수에 따른 난이도, 업무량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1일 이상 처방 조제료 문제는 단순 약국의 수익 문제가 아닌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국민에 더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약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공약 실현으로 회원들과 함께 약사 직능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개월에서 1년치까지 처방이 나오고 이를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환자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계 전문가들은 우선 약사사회가 정부를 설득해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수가 개편 필요성을 함께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계 한 인사는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다. 우선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장기처방이 늘어나고 약국의 손해는 현실화 되는 만큼 수가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분할 조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7 19:21:19김지은 -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든 약국장은 왜 대법까지 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직원용 일반약 진열장을 따로 만들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한 만큼,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항변한 약국장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건으로 수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흔치 않지만 더욱이 약사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더욱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약국장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약사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면서 이번 판결이 그간 약국가에서 논란이 많았던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관한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한 약국에서 직원들이 일반약을 3차례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한 제보자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고발했고, 종로구보건소는 이에 업무정지처분 10일의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약국에 부과했다. 이 약국에서는 지난 2021년 5월에는 케토톱플라스타, 프틴크림, 이지엔6연질캡슐을, 그해 11월에는 젤라펜정, 맥시쿨펜연질캡슐, 이지엔6연질캡슐을, 2022년 2월에 스카덤겔을 각각 다른 직원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건소의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처분은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약사는 2심 판결에도 승복하지 못해 항소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핵심 쟁점은=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이 판매한 의약품이 약을 자의로 선택해 판매했는지 여부다. 약국장은 약국 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한 뒤 직원 판매용 약의 진열장을 매대 앞쪽에 별도로 비치했으며, 이를 직원이 ‘기계적’으로 판매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평소 보조원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했다”며 “직원이 판매한 사건의 약은 부작용 등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도 항변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국장은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과정 중 근무약사가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처분 대상 사건의 근거가된 제보 동영상은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국장은 처분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 직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쟁점 2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에서 직원 판매용으로 따로 진열장에 비치해 판매한 약이 다른 일반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구매자의 약 선택을 위한 전문식견 제공이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 내용으로 볼 때 의약품 선택을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더불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모두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증상이나 병증에 따라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제보된 영상 내용으로 볼 때 근무약사가 판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약사 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판매 약이 직원용으로 따로 분류한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포함돼 있지 않고, 약국장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약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약사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장이나 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들에게 100여종에 이르는 약국 진열대에 있는 약들의 판매에 대해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무자격자 판매 판결 가르는 ‘묵시·추정적 지시’=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사건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사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거나 약사의 지시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 해도 무자격자의 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재판에서 관건은 제보 동영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약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 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이 유, 무죄를 가르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판결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일명 팜파라치나 일반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이다. 결국 약국장이나 근무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나 이 과정에서 약사와 직원 간 암묵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 환자가 지명구매를 했는지 여부도 변수다. 무자격자 판매에 있어 약의 선택을 누가 했냐도 관건인데 환자가 특정 품목을 지명구매했다면 상대적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질환을 듣고 종업원이 약사 지시 없이 약을 선택해 판매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전에는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서 약사의 약사가 직원에게 지휘나 감독을 했는지, 또는 판매 과정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영상이 근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졌다"며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사거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는 등 형사적 처분, 행정 처분 결론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도 많은 만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7 19:06: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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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순의 '이탁순의 이달 약'지난 3월에는 허가 품목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일반의약품이 30개로, 지난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의약품도 58개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전문의약품은 특허 또는 독점권 만료 오리지널의 부재로 허가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알파칼시돌 등 비타민D 유도체 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 광고를 진행할 만큼의 전략 품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동아제약, 동국제약 등 일반의약품 특화 제약사들의 허가 품목도 3월에는 잠잠했습니다.◆일반의약품 = 지난 3월 일반의약품은 3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의 허가 품목입니다.이 가운데 자료제출의약품은 1개, 표준제조기준 13개, 제네릭 16개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한 자료제출의약품은 정우신약의 정우판크레아틴정25000입니다. 지난 연말 테라젠이텍스가 허가받은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 치료제 판크레아스분말 최초의 정제를 잇는 제품입니다. 이후 한국팜비오, 이번 정우신약까지 정제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일동제약 후라베린큐정(3월 25일 표준제조기준 허가)지난달 25일 허가받은 일동제약 후라베린큐정은 5개 성분이 결합된 정장제로, 후라베린큐 브랜드를 계승하는 일반의약품입니다.후라베린큐는 1965년 허가받았던 '후라베린큐시럽', 2011년 시판 승인된 '후라베린큐에스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은 허가가 취하된 상황입니다.후라베린큐에스정은 2024년 4월 25일에, 후라베린큐시럽은 작년 3월 4일 취하됐습니다.그리고 나서 1년 후 후라베린큐정이 새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후라베린큐정은 기존 후라베린큐에스정의 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 대신 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이 함유된 게 특징입니다.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은 내열성과 내산성이 강한 포자(Spore) 형태의 유산균으로,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해 정장 효과를 내는 성분입니다. 총 성분은 5개입니다. 비스무트차질산염과 스코폴리아 엑스, 아크리놀수화물, 베르베린염화물수화물, 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으로, 설사, 복통(배아픔)을 수반하는 설사, 체함, 묽은 변, 토사에 사용됩니다.만 8세 이상에 사용되며, 1일 3회, 1회 2정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위탁제조업체는 노바엠헬스케어입니다.◆전문의약품 = 총 58개 품목이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은 신약 2개, 자료제출의약품 13개, 제네릭 33개, 희귀약 1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달에도 국내 개발 의약품은 없었지만, 국내 제약사가 국내 도입한 신약은 있었습니다.자료제출의약품은 복합제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대원제약의 다섯번째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주노드프리필드시린지주'가 눈에 띕니다.한국팜비오 올린빅주(올리세리딘푸마르산염), 3월 24일 신약 허가한국팜비오가 신개념 마약성 진통제 '올린빅주(올리세리딘푸마르산염)' 국내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식약처로부터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이 약은 팜비오가 8년 전부터 국내 도입을 추진한 약이라 감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팜비오는 지난 2018년 미국 트리베나사와 올린빅주의 국내 개발 및 독점 판매 권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이로부터 2년 후인 2020년 올린빅주는 미국 FDA 승인을 받습니다. 팜비오는 국내에서 3상 시험을 진행해 국내 도입 절차를 거쳐 마침내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팜비오는 이 약을 직접 제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올린빅주는 G단백질 편향 리간드(G-protein biased ligand)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마약성 진통제로입니다. 중등도 및 중증의 급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존 약물들보다 부작용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임상시험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과 유사한 수준의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이면서 구토 등 부작용은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종근당 에소듀오미니정10/350mg(에스오메프라졸, 탄산수소나트륨), 3월 27일 허가종근당이 간판 위식도역류질환 복합제 '에소듀오'의 정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지난달 27일 허가받은 '에소듀오미니정10/350mg(에스오메프라졸, 탄산수소나트륨)'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 허가받은 에소듀오에스정20/700mg 함량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정제 크기도 더 작아졌습니다.종근당은 에소듀오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자가 생긴 이후 정제 크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산수소나트륨을 복합제로 만들면서 정제 크기가 커져 목 넘김을 불편해 하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2018년 4월 처음 허가받은 에소듀오는 탄산수소나트륨 함량이 800mg으로, 기존 오메프라졸 복합제 1100mg보다 작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근당은 2021년 에소듀오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면서 정제 크기를 더 줄인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2월 탄산수소나트륨 함량을 700mg으로 추가 조정한 에소듀오에스정이 첫번째 결과물입니다. 에소듀오에스정은 기존 에소듀오 대비 크기를 최대 38% 축소했습니다.이번 에소듀오미니정은 기존 에소듀오에스정20/700mg 함량을 절반으로 낮추며 정제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에소듀오미니정은 기존 ‘에소듀오에스정20/700mg’과 적응증 및 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 제품이 한 알을 복용했다면, 미니정은 작은 알약 두 알을 복용합니다. 이는 큰 알약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 환자 등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에소듀오는 탄산수소나트륨이 위 내 pH를 즉각적으로 상승시켜 위산에 약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보호하고 소장에서의 흡수를 도와 빠른 약효를 낸다는 점이 장점인 약입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2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제네릭의약품 등장 이후 실적은 감소세입니다.JW중외제약 리바로젯정1/10mg(피타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비브), 3월 12일 허가JW중외제약이 연간 처방액 1170억원을 자랑하는 고지혈증 복합제 '리바로젯(피타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브)'의 저용량 신제품을 허가받았습니다.저용량 신제품은 초기 질환자와 간장애 동반 환자에 우선 사용되는 약물입니다.지난달 12일 허가받은 JW중외제약 '리바로젯정1/10mg'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피타바스타틴칼슘 최저용량인 1mg이 사용된 게 특징입니다. 이번 제품은 초회용량으로 권장되고, 특히 간장애 환자 초회용량으로 쓰입니다.이에따라 리바로젯정은 기존 4/10mg, 2/10mg에 더해 1/10mg까지 추가하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리바로젯은 작년에만 유비스트 기준 117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입니다. 2021년 7월 허가 4년만에 1000억원을 돌파하며 리바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리바로(피바스타타틴)의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와 당뇨병 부작용 위험 경감 특징을 계승하고, 소장 내 콜테스테롤을 흡수하는 에제티미브 성분과 만나 고용량 스타틴 대비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더 강화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이에 후발업체들도 동일성분 의약품에 금새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동일성분 후발의약품이 처음 출시됐습니다.또한 지난 1월에는 일성아이에스 주관 하에 일동제약, 대웅제약, 한림제약이 먼저 1/10mg 저용량 제품 허가를 받았습니다.이같은 후발주자의 공세에 피타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 가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지널 브랜드업체 JW중외제약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대원제약 주노드프리필드시린지주(데노수맙), 3월 31일 허가대원제약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다섯번째 제품을 허가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허가받은 주노드프리필드시린지주가 그 주인공인데요.이 제품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의 치료 ▲안드로겐 차단요법을 받고 있는 비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아로마타제 저해제 보조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에 사용됩니다.오리지널 암젠의 프롤리아와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롤리아는 6개월마다 상완, 허벅지 위쪽 또는 복부에 피하 주사하는 제품으로 그 편의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암젠은 종근당과 공동 판매로 연간 1800억원의 판매액으로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평정했습니다.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시작된 건 작년부터입니다. 셀트리온 '스토보클로프리필드시린지'를 필두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보덴스프리필드시린지주'가 시장에 나와 오리지널 추격에 나섰습니다. 두 약은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공동 판매하고 있습니다.아직 급여 미등재로 본격 판매하기 전인 허가 제품들도 있습니다. 메디팁 '메디팁데노수맙프리필드시린지', HK이노엔 '이잠비아프리필드시린지'와 이번 주노드까지 3개 제품이 시장 출시 대기 중입니다.주노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게데온 리히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게데온 리히터는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로 전세계 진출해 있습니다.대원제약은 게데온 리허터와 계약을 통해 포스테오 바이오시밀러 '테로사주'도 국내 도입했는데요, 두 약 모두 골다공증치료제인만큼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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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의 '강혜경의 손에 잡히는 약국개설'대표적인 관광 메카 상권인 서울 중구 명동 지역 내 약국 개설이 붐을 넘어 유례없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올해 1월 '작년 하반기에만 신규 약국 9곳이 문을 열며 무한 경쟁에 접어들었다'는 보도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신규 약국 10곳이 추가로 개설되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보도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6개월간 새롭게 문을 연 신규 약국은 19곳으로, 수치로 따져 보자면 열흘에 한 곳씩 신규 약국이 개설된 셈입니다.현재도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들이 있어 일각에서는 신규 약국이 기존 약국 수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개설된 명동지역 약국들.명동뿐 아니라 내·외국인이 집중되며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성수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월 1억원을 호가하는 높은 임대료와 약국 포화에도 계속해 신규 진입이 이뤄지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붐이 꼽힙니다.소위 '한국인 객단가 5천원, 일본인 객단가 5만원, 중국인 객단가 50만원'이 약국에서 통용되며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상품 구성 역시 의약품 위주의 일반 약국들과 달리 화장품과 마스크팩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이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형형색색 눈길 사로잡는 K-드럭스토어…약국이야? 화장품 가게야?K-드럭스토어를 표방하는 신규 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등 약국만의 시그니처 색을 사용해 한눈에도 약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일반약 위주의 전통적인 약국 진열 방식도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베스트 셀러 위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노스카나, 애크논, 멜라토닝, 애크린, 큐립, D-판테놀 같이 선호도가 높은 연고·크림류와 매출 기여도가 높은 화장품, 마스크팩이 함께 진열되는 방식이죠.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TOP10, SNS HOT, 베스트셀러 코너.화장품과 마스크팩을 입구에 진열하고 현지어가 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보편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예 태블릿 PC 화면을 켜두고 효능·효과나 사용방법 등을 영상으로 재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K-드럭스토어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들에서 수요가 높은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영양제 등은 구색 맞추기일 뿐 메인에서는 빗겨나 있습니다.마트형·창고형 약국이 수백평대 규모경쟁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들 약국의 크기는 6평부터 120평까지 무려 20배가 차이납니다. 6개월간 개설된 약국 19곳의 평균 규모는 36.4평으로 고전적인 처방·조제약국 크기인 15평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평균 면적인 36평을 초과하는 약국도 8곳이나 됩니다.성수 역시 올해 1월과 2월 중심 번화가인 연무장를 따라 5곳의 신규 약국이 개설됐습니다. 처방·조제 형태를 제외한 일반약·화장품 판매 중심 약국은 4곳입니다.성수 약국은 명동 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범위를 넓혀 지난해 8월 개설된 약국까지 포함해 최근 개설된 약국 5곳의 평균 면적을 내보면 26평으로 10여평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눈여겨 볼 부분은 명동과 성수 약국 중 일부가 네트워크 형태를 띄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레디영약국, 베리뉴약국, 퓨어약국이 동일한 콘셉트와 인테리어 등으로 체인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사진 찍고 피부 타입 진단까지…사는 곳에서 체험하는 곳으로K-드럭스토어를 표방하는 약국들의 특징은 단순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약국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진화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약국 내 피부를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인생네컷 포토부스. 약국 캐릭터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넘어 레디영약국은 약국 내에서 즉석사진인 인생네컷을 찍을 수 있는 포토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비용 없이 무료로 누구나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경험의 공간으로 약국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입니다.피부 타입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터 역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피부 고민에 적합한 화장품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옵티마 웰니스 뮤지엄약국에서는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해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면 키링과 샘플을 주는 팝업 행사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체험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재미와 흥미, 체험 등을 망라하는 공간으로 K-드럭스토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재미냐 vs 호객이냐 의견 분분…연동형 임대료 논란도다만 재미와 체험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객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무상 드링크나 일반약 샘플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련의 행위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할 만한 호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지역 약국가는 약국 수가 급격히 늘고 포화되면서 이같은 경쟁이 한 층 더 치열해 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외국인 직원의 고객 응대와 의약품 추천 등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현지 언어나 다국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인 직원이 소비자들을 응대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사용법 등을 복약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죠. 일반약 샘플링 역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매출 연동형 임대료 부분 역시 논란의 대목입니다. 명동지역 일부 약국이 월세 1억, 1억2000만원 같이 고정형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약국의 경우 매출 연동형태로 임대로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약과 화장품 매출의 각각 특정 퍼센트 만큼을 책정해 임대료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출의 70% 이상이 화장품 매출인 점을 착안해, 여기에 보다 높은 퍼센트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가령 A약국의 매출 1000만원 가운데 일반약이 300만원, 화장품이 700만원이라면 300만원 가운데 10%를, 700만원 가운데 15%를 월세로 책정하는 셈법이라는 거죠.면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로드숍에서 약국으로 전환된 사례인데, 근무 인력 등이 일괄 인수인계되면서 면허만 대여해 약국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태입니다.지역 약사회 역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변수현 서울 중구약사회장은 "단기간 내 비정상적인 약국은 필연적으로 과당 경쟁을 유발하며 호객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난매 등 불법·탈법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자본 유입에 따른 면허 대여 가능성과 조제실 부존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K-뷰티와 함께 일고 있는 K-드럭스토어 개설 붐. 한국 제품의 뛰어난 효능·효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이지만 유례없는 개설 붐과 논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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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의 '김지은의 팜인사이드'정부가 의료취약지와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약사사회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의약품 배송 허용 등이 다시 검토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직능 위축과 의약품 안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의약품 배송 허용 방안 등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취약지, 무약촌 등 의료공백,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약사사회로서는 앞단으로는 방어막을, 뒷단으로는 약사직능 기본 원칙과 공공성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다. 의료취약지 확대 현실…공보의 감소도 변수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사 인력마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료취약지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도 인력 공백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보건지소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복지부 제공.정부가 분류하는 의료취약지는 ▲의료기관 접근 시간 ▲인구 대비 의료인력 ▲응급·필수의료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군 단위 지역이 포함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 역시 잠재적 취약지로 거론되고 있다.이번 정책 발표에서 복지부는 의료취약지를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결국 단기간에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디지털 의료 기반의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취약지 범위 예상보다 넓다”…또 다시 불거진 약 배송 논란다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알려지자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 배송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다.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처방 의약품 전달 방식 역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들은 연이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의약품 배송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와 달리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송 중심의 유통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분류하는 의료취약지 규모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하고 있다.의료취약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도입되는 정책이 향후 전국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약국가에서는 의료취약지 대응 정책이 제한적 범위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으로 확대될 경우 의약품 유통 구조 변화와 함께 약국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되고 있다.특히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결합될 경우 플랫폼 기반의 의료·약료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약사사회 내부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의료공백 해법 vs 의약품 안전…갈등 불가피약사사회로서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관리 체계와 복약지도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약국의 역할, 의약품 안전 관리 원칙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는 지역 약국의 대면 복약지도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제공.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약사법적 검토와 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체계 내 약사의 전문적 역할 제도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약사회도 이번 정부 방침을 임시방편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실질적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방안으로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방문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과제와 의약품 안전 관리 원칙 사이에서 정부와 약사사회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 부분도 외면하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관련해 약사회 내부,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분명한 원칙은 영구적으로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하는건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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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의 '김진구의 특톡(특허 Talk)'대원제약의 ‘펠루비(펠루비프로펜)’ 약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펠루비에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이 4년 넘게 집행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모습이다.연 처방실적 600억원 이상인 펠루비는 대원제약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대원제약 입장에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30%의 약가인하를 막는 것만으로 20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도입됐음에도 총력전에 나서는 배경으로 설명된다.나아가 이번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소송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다시 묻는 사례로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는다.펠루비 약가 분쟁 대법원행…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작년 말 대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한 것이다.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펠루비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이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이달 1일 확정됐다.이번 결정으로 펠루비정(정당 180원→125원), 펠루비서방정(304원→234원)으로 예정됐던 약가 인하의 집행은 미뤄졌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잠정적 조치로, 펠루비 약가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펠루비는 2024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622억원에 달하는 대원제약의 대표 제품이다. 약가 인하가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대원제약이 약가 방어에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2021년 8월 이후 4년 넘게 약가 방어…특허소송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2021년 8월이다. 대원제약은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펠루비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주요 변수가 됐다. 대원제약은 기존에 제네릭사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허분쟁은 제네릭사들이 펠루비 제제특허의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 4월 1심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듬해 9월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원제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상고를 기각하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2월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펠루비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약가 소송은 특허 분쟁과 맞물려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나 작년 5월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약가 소송이 재개됐고, 최근 항소심에선 1심에 이어 정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대원제약은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펠루비의 약가는 최초 행정소송 제기 이후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전 소송…소급 적용 대상선 제외소송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5월, 정부 주도로 마련된 ‘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11월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이 제도는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가인하가 유예되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약제비를 사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약가 인하로 지급되지 못한 약제비를 환급하도록 했다.다만 펠루비 약가 소송은 이 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원제약이 대법원에 상고한 시점은 법 개정 이후지만,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행정소송에선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이후 절차가 상급심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법리 구조상 대원제약이 최종 패소하더라도 4년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펠루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사후 환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적법한 권리 행사’와 ‘집행정지 제도 남용’ 사이…제약업계에 다시 던져진 질문이번 분쟁은 제약업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약가 방어를 적법한 사법 권리 행사로 봐야 하는지,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 사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 측에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늦추기 위해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허소송과 약가소송이 병행되는 구조에선 분쟁이 쉽게 장기화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적잖게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의 단초가 됐다.반면 제약업계에선 이를 ‘꼼수’로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이며,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가 인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구개발 투자,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다.나아가 설령 제약사가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소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미 환수·환급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펠루비 약가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통제와 소송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환수·환급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헌법적 논쟁 가능성도 함께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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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민의 '손형민의 '약속’'신규 기전, 투여 편의성을 무장한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건선 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과거에는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게만 전신 치료 옵션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도 부작용 우려 때문에 메토트렉세이트·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구조였다.그러나 생물학적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러한 방식은 빠르게 변화했다. PASI 75 (건선 중증도 지수 75% 개선) 도달 여부가 치료 효과의 핵심 지표로 사용되던 시절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PASI 90·100 달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전략이 임상현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주사형 생물학적제제가 건선 치료 성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면, 최근의 변화는 선택성과 지속성, 복용 편의성이라는 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기전의 효과를 넘어 면역 경로를 더 정확히 차단하는 주사제의 장기 유지 부담을 줄이는 경구제가 등장하면서 치료 옵션의 스펙트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이 흐름은 단순히 효과가 더 좋은 약제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선의 면역 병태생리에서 핵심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차단하는 기전적 진화, 여기에 투여 편의성·장기 안전성·동반질환 고려 등의 과제가 결합되면서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생물학적제제 시대에서 TYK2 억제제, 인터루킨(IL)-23R 표적 경구제까지 진입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건선 표준치료 경쟁은 다시 한 번 기로에 서 있다.생물학적제제가 만든 첫 번째 전환점건선 치료의 첫 전환점은 생물학적제제가 열었다.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이 1차 전신치료제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간·신독성, 혈압 상승 등 부작용 우려로 실제 필요한 만큼 충분히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도 환자도 외용제 치료에 머무르는 사례가 흔했다.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인 애브비의 '휴미라(아달리무맙)'와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인플랙시맙)'에 이어 IL-12/23 억제제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생물학적제제는 기존 면역억제제처럼 광범위하게 면역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건선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사이토카인 축을 정밀하게 차단한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즉, 필요한 면역 신호만 선택적으로 끊어 전신 면역 억제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 생물학적제제의 가장 큰 기전적 가치였다.여기에 IL-17 억제제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맙)'가 합류하며 판상 건선뿐 아니라 관절 침범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강력한 개선 효과를 입증해 생물학적제제가 치료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IL-23 억제제 존슨앤드존슨의 '트렘피어(구셀쿠맙)'와 애브비의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는 장기 유지효과가 부각되며 PASI 90·100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특히 이들은 치료가 어려운 두피, 손발바닥, 손톱 등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며 표준치료 경쟁에 합류했다. 건선에서는 IL-17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병적인 Th17 세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Th17 세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 IL-23이다. 최근 등장한 IL-17A/F 이중 억제제 유씨비제약의 '빔젤릭스(비메키주맙)' 역시 강력한 데이터로 주목받았다. IL-17F는 주로 Th17 세포에서 생성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IL-17A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호중구 유인,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임상에서 빔젤릭스의 16주차 PASI 90은 90% 이상, PASI 100은 68%에 달했다. 기존 IL-17 억제제보다 Th17 경로 억제 강도가 증가해 병변 소실률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휴미라, 스텔라라와의 직접 비교 임상에서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이처럼 생물학적제제의 발전은 건선 치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서 병변을 거의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신규 기전 개발 경쟁…경구 치료제의 새로운 지형경구 TYK2 억제제 중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약물은 BMS의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다. 식사 여부·용량 조절과 관계없이 1일 1회 복용할 수 있고, 생물학적제제 외 치료 선택지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환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효과도 주사제 대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기존 생물학적제제 중 IL-17 억제제의 경우 궤양성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장질환 악화와 경구 칸디다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IL-23 억제제는 두드러지는 이상반응은 없었지만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과 상기도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새로운 치료 옵션이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다.TYK2 억제제는 기존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와 달리 TYK2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IL-12, IL-23, Type I 인터페론 경로의 신호전달만 차단하고, 면역 반응 조절과 함께 보다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다케다가 개발 중인 TYK2 억제제 '자소시티닙'은 임상3상에서 16주간 복용한 환자 중 절반 이상에서 피부 병변의 90% 이상이 개선됐다. 여기에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환자들도 나타났으며, 중대한 안전성 이슈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소시티닙은 현재 허가 심사 중으로 후발 치료제 중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주자로 꼽힌다.미국 바이오텍 알루미스의 TYK2 억제제 후보물질 '엔뷰데우시티닙'도 임상3상이 종료됐다. 두 건의 임상 3상 연구에서 엔뷰데우시티닙의 PASI 75는 약 74%, PASI 90은 65%, PASI 100은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응 강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뚜렷했다. 시장에서는 엔뷰데우시티닙이 경구제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TYK2 억제제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국내에서는 HK이노엔이 'IN-121803'를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어 추후 국내 기업의 존재감 확대도 기대된다.존슨앤드존슨이 개발 중인 '이코트로킨라'는 TYK2 억제제와는 또 다른 기전으로 경구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약물은 IL-23R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IL-23 신호전달 자체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IL-23 억제제가 p19 서브유닛을 표적하는 것보다 상위경로(upstream)를 겨냥해 염증 경로를 더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차별성이 있다.이코트로킨라는 임상3상 연구에서 16주 PASI 90이 50%에 도달했으며, PASI 100 역시 24주차에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제임에도 주사제와 유사한 반응을 보여 IL-23 축에서도 투여 방식 다변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건선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면역질환이다. 치료의 목표는 병변 개선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삶의 질, 전신 염증 조절까지 포함한다. 생물학적제제가 치료 효과를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면 최근 등장하고 있는 경구 표적제들은 기전의 정밀도와 투여 편의성을 결합해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주사제 중심 구조가 유지되었던 건선 치료는 앞으로 TYK2 억제제와 IL-23R 표적 경구제가 얼마나 의미 있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건신 표준치료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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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의 '이석준의 시그널'국내 제약업계에서 오너 2·3세의 회장·부회장 승진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연초 정기 인사의 연장선이지만, 최근 흐름은 이전과 결이 다르다. 직함 변화 자체보다 그 이후에 설계되는 경영 구조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직관적인 사례는 신신제약이다. 오너 2세 이병기(69) 대표이사는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8년 만이다. 기존 김한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승진 자체보다 주목할 지점은 구조다. 실무를 직접 챙기던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상단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짙다. 오너의 역할과 위치를 재설정한 인사에 가깝다.일동제약도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다. 창업주 3세 윤웅섭(59) 대표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고, 지주사 일동홀딩스 박대창 대표 역시 회장으로 올라섰다. 그룹 상단을 회장 체제로 정렬하며 의사결정 구조를 재정비했다. 다만 회장 승진이 곧 단독 체제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동제약은 동시에 전문경영인 이재준 대표를 선임하며 윤웅섭·이재준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전략과 방향은 회장이, 실행과 성과는 대표가 맡는 구도다.한림제약 역시 2세 김정진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형식상 최고 직함이지만, 이번 인사는 사업부와 관계사 임원 승진을 함께 묶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한 성격이 짙다.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보다는 역할 분담과 연결된 사례로 읽힌다.부회장 승진을 통해 승계 구도를 분명히 한 사례도 있다. 국제약품은 오너 3세 남태훈(46) 단독대표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단순한 직급 상승이 아니라, 최고운영책임자 역할을 겸하며 사업 전반과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다. 차기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안국약품은 맥락이 분명한 사례다. 어진(62) 회장의 승진은 단발성 인사가 아니라, 사내이사 복귀와 각자대표 체제를 거쳐 이어진 단계적 지배구조 재편의 마무리다. 전략 의사결정의 중심은 오너에게 두고, 실행은 박인철 사장에게 맡기는 투톱 구조를 고정했다. 회장 승진은 구조 완성의 신호에 가깝다.광동제약은 다른 선택을 했다. 2년 전 최성원(57) 회장 승진으로 승계 구도를 먼저 정리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경영 구조 재편에 무게를 실었다.광동제약은 실적 부담이 누적되자 2세 최성원 단독 체제를 내려놓고 최성원·박상영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1조24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7억원으로 약 20% 줄었다. 최성원 대표가 전략과 신사업을 맡고, 박상영 대표가 경영총괄과 통제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담을 나누는 선택이다.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최근 제약업계 인사는 ‘위계 강화’보다 ‘구조 조정’에 가깝다. 회장·부회장 승진은 명예는 물론 시스템 조정의 도구가 됐다. 누가 회장이 되었는지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설계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업계는 최근 인사 흐름을 개별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 제약업 전반의 경영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이나 단독 체제 강화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역할을 나누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신약 개발 장기화, 실적 변동성 확대, 규제·ESG 부담까지 겹치면서 한 사람이 전략과 실행을 동시에 책임지기 어려워진 게 공통된 배경”이라고 말했다.B사 관계자는 “오너 2·3세를 상단에 명확히 세우되, 실행은 전문경영인이나 각자대표 체제로 분산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 회장·부회장 승진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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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의 '이정환의 정책 Viewfinder'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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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의 '정흥준 산정약제 Click'4월에는 산정대상 약제 84개, 신약 7개가 급여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이달 우선 판매 품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의 후발약들이 대거 진입하며 격전지로 부상했다.저용량 복합제 시장 공방도 관전 포인트다. 피타바스타틴1mg와 에제티미브 10mg 복합제 제품들이 첫 급여 진입하며 리바로젯의 틈새 공략에 나섰고, 유한과 SK는 트루셋의 저용량 시장 선점으로 후발 제약사들로부터 방어벽을 쳤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인기 등재 성분인 메만틴염산염과 알파칼시돌의 시장 진입이 올해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레바미피드 서방정 12개 품목 등재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지난 4일 12개 제약사가 급여 등재했다.레바미피드 서방정 제형은 지난 2020년 유한양행(레코미드)과 녹십자(무코텍트), 대웅제약(뮤코트라), 대원제약(비드레바)이 공동 개발해 판매해왔다.이후 동광제약·알리코제약·비보존제약·팜젠사이언스·유니메드제약·위더스제약·지엘파마 등이 우판권을 획득해 경쟁을 벌여왔다.이달 테라젠이텍스의 가바민서방정, 마더스제약의 레바엠서방정, 휴온스의 뮤코라인서방정, 노바엠헬스케어의 엔파미드서방정, 대한뉴팜의 무코란서방정, 대화제약 대화레바미피드서방정, 동화약품 레바핀서방정, 맥널티제약 케미파드서방정, 일성아이에스 일성레바서방정, 삼천당제약 무코프로서방정, 이든파마 레바미서방정, 한림제약 레바에스알서방정 등이 추가 등재하며 시장 경쟁에 불을 지핀다. 서방정 급여 품목이 2배로 늘어나면서 1500억이 넘는 레바미피드 항궤양제 시장을 놓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트루셋 저용량 위임형 제네릭 '텔암클로정20/2.5/6.25mg'SK케미칼이 트루셋 저용량 제네릭인 ‘텔암클로정20/2.5/6.25mg(텔미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을 급여 등재했다. 유한양행의 트루셋 저용량 제품과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위임형 제네릭이다.유한양행은 고용량 트루셋의 PMS 만료로 후발 주자들이 바짝 뒤를 쫓자, 2031년까지 자료 보호 기간이 남아있는 저용량 시장 선점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트루셋 고용량은 후발 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급여 진입하며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유한양행은 후발 제네릭들로부터 시장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고혈압 초기 환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SK케미칼과 전략적 동행에 나섰다. 피타1mg+에제10mg 저용량 내달 첫 등재일성아이에스와 대웅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이 피타바스타틴1mg와 에제티미브 10mg 복합제를 처음으로 급여 등재했다.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이 보유하지 않은 저용량 시장을 공략한다. 등재 제품 모두 일성아이에스가 수탁 생산하는 품목이다. 지난 1월 함께 식약처 허가를 받고 3개월 만에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일성아이에스의 피에젯타정1/10mg, 대웅제약의 바로에젯정1/10mg, 일동제약의 피타큐젯정1/10mg, 한림제약의 스타젯정1/10mg은 동일하게 1093원의 약가를 받았다.JW중외제약도 반격에 나섰다. 동일용량 리바로젯으로 품목 허가를 받으며 곧 급여 등재할 예정이다. 시장 점유율을 놓고 2분기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저용량 메만틴 7개 품목 진입...급여 품목 10개→17개로대웅바이오, 알보젠코리아 등 7개 제약사가 ‘메만틴염산염’ 5mg 저용량 제품을 급여 등재했다.콜린알포 급여 축소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메만틴 시장 중에서도 저용량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다.알보젠코리아 에자틴정, 대웅바이오 글리빅사정, 셀비온의 엔틱사정, 이든파마의 이든메만틴정, 위더스제약의 만티니정, 유니메드제약의 자이머정, 셀트리온제약의 메모틴정 등 7개 제품이 급여 진입하면서 5mg 중 보험 적용 품목은 17개가 됐다.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알보젠코리아와 대웅바이오는 503원의 상한액을 받고, 나머지 제품들은 상한액 428원을 받았다. 메만틴은 작년 도네페질 복합제까지 시장 진입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추가적인 급여 등재가 이어질 전망이다.알파칼시돌 0.5㎍, 1㎍ 11개 추가 활성형 비타민D 제제인 알파칼시돌의 급여 등재도 꾸준하다. 녹십자·코오롱·안국약품 등 이달에만 11개 품목이 새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알피바이오의 알피디연질캡슐0.5㎍, 안국약품의 알파시돌연질캡슐(0.5㎍, 1㎍), 메디카코리아의 칼시오스연질캡슐1㎍, 녹십자의 네오칼시돌연질캡슐(0.5㎍, 1㎍), 와이에스생명과학의 와이에스알파정1㎍, 코오롱제약의 알파코연질캡슐(0.5㎍, 1㎍), 한올바이오파마의 알파본디정1㎍, 이든파마의 알카디정1㎍이 처방 경쟁을 벌인다.프롤리아(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와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병용투여 시장이 주요 타깃이다. 단기간 알파칼시돌의 급여 진입이 계속되는 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최근 대원제약까지 허가를 받으면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노바티스, HK이노엔 등과 함께 5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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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의 '황병우 기자의 글로벌 파마인사이트'내시경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올림푸스가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기업에서 통합 치료 솔루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국내 법인인 올림푸스한국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시경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최소침습 치료, 의료진 교육, 서비스, ESG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구조 전환을 이어가는 중이다.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진단과 치료, 교육, 환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의료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체계가 더욱 구체화되는 흐름이다.내시경 1위 기반…글로벌 의료기술 리더십 유지올림푸스는 1919년 현미경 생산 기업으로 출발해 1950년 세계 최초의 위 카메라를 상용화하며 의료기기 산업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후 소화기 내시경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유지하며 진단 기술의 표준을 구축해 왔다.현재는 내시경 중심 사업에서 치료 영역까지 확장하며 메드테크 기업으로서 사업 구조를 넓히는 중이다.2025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약 9973억엔(약 9조29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내시경 사업이 약 63.8%, 치료 내시경 사업이 36.2%를 차지한다.이는 단순 진단 장비 중심 기업에서 치료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이미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내 법인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전략과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푸스한국의 제25기(2024.04.01~2025.03.31) 매출액은 약 222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제24기) 2301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의료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했다.올림푸스 전략의 핵심은 진단과 치료를 통합한 솔루션을 강화하는 것이다.주력인 소화기 솔루션은 위·대장 내시경 이미징 시스템과 수술실 통합 솔루션을 포함하며 치료 결과 개선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또 소화기뿐 아니라 호흡기, 비뇨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과 치료를 연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료진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중이다.특히 치료 개입이 가능한 내시경 기술과 수술기구, 에너지 디바이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다.최소침습 치료 확대…환자 경험 개선 핵심최소침습 치료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회사는 내시경 기반 기술을 활용해 절개를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치료 방식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기기 '아이틴드(iTind)'를 앞세워 비뇨의학과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다.아이틴드는 국소마취 또는 간단한 진정 상태에서 절개 없이 시술이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해당 기술은 2024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국내에서는 지난해 4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첫 시술이 이뤄졌으며, 절차가 단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이 가능해 도입 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절제술과 달리 체내 이물이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른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최소침습 치료 확대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올림푸스한국은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의료 현장 중심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 중이다.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대표적으로 2017년 인천 송도에 약 370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는 의료진 교육과 학술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의 실제 임상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전 세계 약 20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장비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을 지원하며, 의료기관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장비 판매 이후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ESG 확대…환자 삶까지 연결되는 가치 창출올림푸스한국은 ESG 경영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대표적인 암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서적 지지를 목표로 하는 활동인 '고잉 온(Going-on) 캠페인'이 있다.고잉 온(Going-on) 캠페인 활동 모회사는 고잉온캠페인을 일기, 영상 콘텐츠, 콘서트, 웹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암 경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 중이다.이는 의료기기 기업이 단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 전반까지 관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올림푸스한국은 2026년 전략의 중심에 '환자 안전과 품질 향상'을 두고 있다.의료 현장의 실제 니즈를 반영한 기술 혁신을 통해 진료 효율성과 치료 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또한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조직 간 협력과 글로벌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올림푸스한국은 내시경 기반 사업에 치료와 교육, 서비스, ESG를 결합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특히 진단에서 치료,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연결하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내 의료 환경에서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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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현의 '차지현의 바이오 스코프(Scope)'"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듯, 내가 받은 공모주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을 유심히 살펴본 투자자라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라는 문구를 한 번쯤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IPO에 나선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인벤테라는 6개월, 리센스메디컬과 코스모로보틱스는 3개월의 풋백옵션을 일반청약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풋백옵션은 무엇이고 공모주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풋백옵션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일반 투자자가 향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내 주식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을 청약받았는데 상장 후 주가가 7000원으로 내려앉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에서 손절하는 대신 증권사에 9000원 수준으로 되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통상 상장 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권리는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풋백옵션은 투자자 보호와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성장성은 있지만 당장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커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일부 완충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풋백옵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당국은 IPO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비중을 확대하고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최근 발표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에는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관사의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부여된 권리를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단계별·투자자별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리 행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해 풋백옵션이 형식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물론 모든 IPO에 풋백옵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비전문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공모가 산정 근거 공시가 미흡한 경우 ▲사업모델 특례상장인 경우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인 경우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관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특례상장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투자자 입장에서 풋백옵션은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일정 수준에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지더라도 일정 기간 내 되팔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부담을 덜 수 있죠. 풋백옵션은 주관사의 자신감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행히 풋백옵션을 부여한 최근 상장 업체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리센스메디컬 주가는 2만3600원으로 공모가 1만1000원 대비 115% 높습니다. 인벤테라 역시 공모가가 1만6600원이었는데 같은 날 종가는 2만6800원으로 공모가보다 61% 비싼 가격에 거래 중입니다. 이들 기업 모두 당분간은 풋백옵션 행사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상장 초기 단계인 만큼 풋백옵션 행사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향후 주가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일부 대형 바이오주의 급격한 주가 변동이 업계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관측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주관사로서는 풋백옵션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시장 전반의 하락 요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주관사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사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풋백옵션 행사가격은 공모가의 90%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대비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시장 하락분을 반영해 낮아집니다. 예컨대 공모가가 2만5000원이라면 기본 행사가격은 2만2500원이지만, 지수가 800에서 640으로 20% 하락하면 2만250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풋백옵션은 분명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손실을 일부 완충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모주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에서 환매청구권 부여 여부와 행사 기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불이 가능하니 무조건 투자하자'라는 생각보다는 풋백옵션을 증권사가 실제로 책임을 질 만큼 자신 있게 추천하는 기업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투자의 최종 책임과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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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의 '최다은의 V(alue) 스캐너'국제약품이 영업대행업체(CSO)를 도입한 이후 외형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지급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국제약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7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565억원)보다 12.14% 증가한 규모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이다.최근 매출 추이를 보면 2021년 1197억원, 2022년 1266억원, 2023년 1354억원, 2024년 1565억원, 지난해 1755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특히 CSO 체제로 전환한 이후 매출 성장 속도는 이전보다 가팔라졌다. CSO 도입 이전인 2022년 매출 증가율은 5.76% 수준이었지만 도입 이후 성장률은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CSO를 활용하면 영업 인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외부 영업망을 통해 병·의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약품 역시 CSO 체제 전환 이후 영업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다만 수익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국제약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전년(67억원)보다 7.46% 감소했다. 매출 17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60억원대에 머물며 영업이익률은 3% 수준에 그쳤다.수익성 감소의 배경에는 판관비 확대가 있다. 지난해 판관비는 875억원으로 전년(758억원) 대비 15.44% 늘었다.특히 판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 증가 영향이 컸다. 국제약품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 302억원에서 2024년 499억원, 지난해 585억원으로 늘었다.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CSO를 활용할 경우 외형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지급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여기에 제약업계 전반에 약가 인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관리 기조 속에서 약가 인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추가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국제약품이 고수익 품목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형 성장 기반은 마련된 만큼 향후 과제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평가다.수익성 개선 위한 신제품·개량신약 확대국제약품 역시 기존 안과 중심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 강화뿐만 아니라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8종의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며 기존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과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개발 파이프라인도 확대되고 있다. 녹내장 치료 후보물질 ‘TFC003’은 방수 생성 억제와 방수 유출 촉진이라는 이중 기전을 기반으로 하는 개량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신청을 통해 2028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HCS-001’은 현재 임상 2상 단계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국제약품 관계자는 “CSO 체제 전환 이후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급수수료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과 중심 전문의약품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제품 출시, 개량신약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품목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함께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