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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경고 사전통보, 더 큰 후폭풍정부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를 무더기 발송해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내용은 '경고'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의약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의약사들은 5년 이상 지난 시점의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소명하라니 황당하지 않겠나.의약사 뿐 아니라 제약업계까지 '후폭풍'을 우려한다. 여기서'후폭풍'은 대규모 소송전이나 집단반발을 의미할 수 있고, 제약업계에게는 '뒷설겆이(소명자료 만들어주기)' 쯤 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후폭풍'은 의약사들의 반발이나 제약의 '뒷설겆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 이런 '후폭풍'이 더 강력한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의약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이유는 이렇다. 복지부 측은 지난 7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설명했다. 감사원 등을 설득해 복지부장관 전결로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탕감'조치하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경고'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이를 통해 의약사 1만1437명이 아무런 처분없이 '탕감'됐고, 200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5개 제약사와 관련된 1900여명에 대한 경고 사전처분통지로 이런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번 '경고' 처분은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쌍벌제 이후에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1차로 경고, 역시 300만원 미만으로 재적발되면 2차 자격정지 2개월 처분대상이 된다. '경고'도 누적대상이 되는 것인데, 복지부는 이번에 통지된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뒤늦게 검경 등에서 통보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전향적인 유화정책이다. 사실 이번 경고처분 대상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게 맞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약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따라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일괄 정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의약계도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만약 감사원이나 일반인까지 나서 유화조치에 문제를 삼고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경고'가 아닌 무더기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약계가 우려해야 할 진정한 '후폭풍'도 바로 따가운 '국민의 눈'이다.의약단체의 부작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예정돼 있었던 만큼 의약단체가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설명해 혼란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했다.그동안 의약계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파동을 겪으면서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전향적인 '탕감'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이번 경고 사전처분 통지는 늦었지만 정부가 사실상이 '탕감'조치로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중 하나로 봐야 한다.억울한 데도 소명자료가 없어서 화가 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계가 큰 틀에서 이번 조치를 이해하는 게 더 큰 '후폭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2014-12-08 12:24:55최은택 -
밑빠진 제약업계에 물부으라는 정부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다양한 세수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기업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다.그 동안 규제완화를 수없이 외쳤던 정부 정책이 최근 엇박자를 보이면서 제약사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전경련이 최근 조사한 329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무려 91%의 기업이 국내경제 회복을 내년 하반기와 2016년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그만큼 기업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경제둔화와 심리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없이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담뱃값 인상도 결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그리고 이 같은 방침은 제약업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4년간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도 세수확보 차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제약사들은 이미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접대비 지출로 처리했고, 이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그러나 또 다시 1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내역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거액의 추가 세금을 내라는 통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국세청의 방침에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관행적으로 사용됐던 상품권 사용내역을 밝힐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일 이번 상품권 파장이 검찰조사로 이어질 경우 제약사들이 입는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일부 기업들은 자칫 수백억원대 이중 과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이익구조가 열악한 제약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1년 영업이익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내년 심각한 투자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종 규제정책과 내수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제약업계의 화두는 단연 글로벌이 되고 있다.글로벌을 향한 목마름은 순이익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R&D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상품권 후폭풍으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눈물을 흘리며 연구개발 투자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물론 제약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은 문제가 있었고, 처방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행태도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부의 판단이 요구된다.한쪽에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과세를 종용하는 것은 찜찜하다.정부도 제약기업도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2014-12-05 12:24:5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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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민번호 수집 완화 길었던 3개월의료기관 내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됐다. 의료기관 특성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는 병원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시행 3개월 만에 반영된 것이다.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11월 2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예외조항에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했다.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전화 및 인터넷 진료 예약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동명이인 등 예약오류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실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외래환자 200만명 중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10만명이 넘는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반문하기도 했다.결국 안정행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병·의원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했다.이 기간동안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했다.계도기간 동안 진료 및 검사 예약 시스템을 바꾼 것은 대부분 대형병원이었다. 그 마저도 소수였다.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별다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초진 환자들은 병원에 직접 방문한 이후부터 진료(진찰)번호로 예약을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 때문일까. 복지부와 안행부는 아직 2개월 남짓의 계도기간이 남았지만, 의료기관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기로 했다.8월 7일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취지에 맞춰 진료 및 검사예약 시스템을 변경한 병원들은 시간과 비용 투자에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결단은 필요했다.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가기 보다,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책 발표, 그리고 유예, 완화까지. 이 과정은 '선시행후보완'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정부는 제도 발표하기에 앞서 전문가 단체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완성된 제도를 내놔야 한다.2014-12-01 06:14:49이혜경 -
늪에 빠진 움카민 시럽제 논란 어쩌나첫 수를 잘못 두면 일은 그르치기 마련이다. 이럴 땐 문제를 조기 인식하고 신속히 수정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방편이 된다.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논란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2012년 도입된 동일성분약가제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특허가 만료된 같은 성분함량 제품의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정제와 시럽제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데, 일반원칙은 정제와 시럽제간 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실제 움카민정제는 동일성분약가제에 따라 시럽제와 동일가격으로 지난 9월 등재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12세 이상은 정제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데일리팜은 움카민 성분논란이 제기되기 전부터도 이 일반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일반원칙은 시럽제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제 사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런데 진해거담제 시장을 분석해봤더니 오히려 동일성분에 정제가 없는 훨씬 비싼 시럽제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더욱이 이 일반원칙은 처음부터 모순적인 기준이었다. 현행 법령은 의사에게 상대적으로 싼 약을 처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통해 처방약품비를 줄이도록 유인하는 게 일반적으로 채택돼온 방식이다.하지만 이 일반원칙은 급여기준을 통해 상대적 고가약인 시럽제 사용을 원천 봉쇄하면서 내용상 싼 약을 처방하도록 강제한 고시에 해당된다. 다른 제도에 견줘 일관성이 없다.복지부도 내용액제 일반원칙이 동일성분약가제도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시 개선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꼬여버렸다.사실 이번 논란은 복지부가 움카민 성분을 포함해 진해거담제 성분약제들을 별도 고시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실제 복지부도 별도 고시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고시 개선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복지부는 소송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멀지 않은 곳에 출구가 보이는 상황에서 발목이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이 돼 버렸다.제약사들은 복지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자력구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렇지만 소송을 유일한 해법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소송에 참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별도 고시 가능성만 있으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복지부가 명확히 방침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소송을 통해 대립하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고 우리도 생각한다. 출구를 찾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라고도 했다.이처럼 소송 당사자인 복지부와 제약사들 모두 갈 길이 무엇인 지 알고 실제 같은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취재기자조차 권한만 있다면 강제조정(중재)이라도 내리고 싶은 심정인데, 당사자들의 속내는 어떨까. 다시한번 지혜를 모을 때다.2014-11-27 06:14:49최은택 -
바이엘 '노사갈등'이 남기는 씁쓸함노조위원장 해고 사건으로 인한 바이엘코리아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이번 갈등은 지난 6일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기됐다.노조는 곧 시위로 대응했다. 시위에는 바이엘 노조 뿐 아니라 한국민주제약노조, 전국화학노조 서울지방본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품화장품분과 위원회 영업자대표회의 등 노조연맹 위원장들이 가세했다.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씁쓸함은 남는다.'표적수사로 인한 부당 해고'.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김 위원장의 직무 위반사항은 모두 팩트다. 당사자와 노조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김 위원장의 위반사항이 지금껏 노조 수장들에게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것이라 했다.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금 업계는 난리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후 수많은 제약사가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있으며 내부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ence Program)을 강화하고 있다.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회사에게 명분을 제공했다. 노조의 주장처럼, 권고사직이 '과잉'이라면 회사는 CP 준수를 위한 '본보기'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규정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자격은 규정을 지켜온 사람에게 있다.그렇다고 바이엘이 곱게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 회사는 현 회장인 닐스 헤스만의 부임 이후 2011년부터 희망퇴직프로그램(ERP) 117명을 비롯, 2013년 소규모로 진행된 구조조정외 개별적 권고사직으로 인해 총 279명의 임직원을 내보냈다. 이 역시 팩트다.퇴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 감금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실상 노동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회사다.회사는 김 위원장의 해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그 구성원에는 노조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형평성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위원회는 노측 3인과 사측 3인으로 구성된다. 찬반투표가 동점일 경우, 사측인 위원장이 결정을 내린다. 많은 외자사들이 ERP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단순히 이번 사태를 떠나, 바이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유독 우리의 노동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말이다.2014-11-24 06:14:50어윤호 -
치과의사회 입법로비? '복지부동部'가 더 문제'견강부회'는 전혀 가당치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다. 치과의사회 입법 로비의혹 수사를 보면서 이 말이 떠오른 건 무슨 이유일까.논란이 된 의료법 조문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기술된 33조8항이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입법인 데, 직능단체가 스스로 규제의 굴레를 씌우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로비했다니 말이되나.이 조문은 의료기관의 극단적 영리화(상업화) 등을 우려해 막 움트기 시작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18대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아래 2개월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야가 공조한 입법이었던 셈이다. 당시 네트워크 병의원을 억제하는 정책은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번 수사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들고, 제1야당의 당론을 입법화해달라고 직능단체가 로비했다는 '황당한' 의혹을 파헤치는 작업이다.더구나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김용익 의원은 피고발인에 포함된 반면, 양 의원과 함께 입법안을 공동발의했던 2명의 여당 의원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수사를 비판하면서 야당을 엄호하고 나선 것도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다. 그만큼 이 조문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만한 명분과 합목적성을 갖고 있고, 입법도 정당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이 사건이 난센스인 이유는 이제부터다. 양 의원은 2011년 12월 개정입법안이 통과된 뒤 줄곧 복지부를 비판한다. 해당 조문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데 복지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이유였다. 양 의원은 하위법령 정비가 번거로우면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당국의 집행의지를 확인시켜 달라고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했다.그렇게 복지부의 '복지부동'으로 이 조문이 기억속에서 사라질 즈음 다시 불씨를 살려놓은 게 바로 김용익 의원이었다. 실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면 제기했는 데, 입법논의 당시 의원신분이 아니었던 김 의원이 고발대상에 포함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야당 측 관계자들은 주장했다.결국 이번 치과의사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난센스를 바로 잡는 방법은 네트워크 병의원을 금지시킨 이 조문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작위'를 촉구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미완의 입법을 완성할 적기일 수 있다.2014-11-20 06:14:52최은택 -
"약국 직원은 곧 자산이자 동력""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한참 고민했죠. 신혼여행도 못갔는데 가족들과 여행다녀오라고 모두 지원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행복하고 설레일까요."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약사가 다른 이야기 도중 흥분한 목소리로 전한 말이다.연말에 직원에게 어떤 포상을 할까 고민하다 사정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다.언뜻 들으면 약국장인 그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직원을 대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왔던 기자로서는 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A약사에게 있어 항상 약국의 직원은 단순 일을 돕기 위한 보조의 개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직원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자 그의 능력 신장은 곧 약국 경영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다.최근 근무약사 인력난과 더불어 직원을 구하지 못해 경영이 쉽지 않다는 약국장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곤 한다.있던 직원도 1년도 채 안돼 퇴사하기 일쑤고 자신의 성에 차는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약국장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다.하지만 직원들의 무책임을,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단순 약사이기 이전에 약국이라는 한 사업체 CEO로서 자신의 마인드를 먼저 되돌아 볼 일이다.약국의 직원을 단순 약사의 보조원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인식하진 않았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A약사는 최근 약국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이름 옆에 약국 직원의 이름을 함께 넣었다. 약사라는 별도 타이틀도 넣지 않고 약국에서 일하는 3명의 일원의 이름 석자만을 기재했다.약사는 자신이 직원을 존중하니 직원 역시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약국의 일원으로서의 마인드가 바뀌어 요즘 함께 일하는 직원이 보물과도 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약국 직원은 CEO의 마인드에 따라 재산이 될 수도,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약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2014-11-17 06:14:51김지은 -
'NOAC'이여, '비리어드'를 보라약 2년. '비리어드(테노포비르)'의 급여권 진입(2012년 12월) 후 지난달 말 국내 B형간염 가이드라인 개정까지 걸린 시간이다.아직 급여기준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결과 역시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계와 제약사는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비리어드 단독 처방' 급여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였다.의료진들은 그동안 근거 마련을 위해 꾸준히 국내 임상 진행,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의 지침에 앞서 독자적인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졌다.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NOAC)와 견줘보면 사뭇 다른 행보다.NOAC은 비리어드보다 한달 늦게 등재(2013년1월)된 '프라닥사(다비가트란)'와 '자렐토(리바록사반)', 그리고 같은해 5월에 '엘리퀴스(아픽사반)'까지 총 3개 품목이 존재한다. 숫자 면에서 압도적이다.비슷한 시기에 등재됐고, 장기복용이 필요한 혁신신약이며 대규모 급여삭감 이슈를 겪고 있다. 비리어드와 비슷한데, NOAC은 더디다.학회는 의견서 제출 이외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보유 제약사들 역시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 구체적인 활동이 포착되지 않는다. 되레 정부와 경쟁사 눈치 살피기에, 나서는 이가 없는 느낌이다.질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말할 수 있다. 단 확실한 것은, 환자에게 있어 약의 급여확대 필요성을 두고 봤을때 NOAC은 비리어드를 상회한다.비리어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적인 약임에 틀림없지만 계열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성 문제를 해결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가 존재한다.NOAC은 비교약제가 무려 '와파린'이다. '60년만의 항응고제'라는 수식어를 떼내도 본래 쥐약으로 개발된 약 외 대안이 없었다. 환자는 수많은 음식 제한과 약물 상호작용과 싸워야 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수다.와파린 대비 동등, 혹은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모니터링이 필요없는 약이 NOAC이다. 와파린을 쓸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는 포스트와파린이다.보험재정은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학회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와파린 모니터링 실력을 고집하는 선배 의사들을 얼리어답터들이 나서 설득해야 한다.제약사가 나서 급여 확대 운운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이 모두 1차약제로 NOAC을 권고한다. 표면적인 입장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회사라는 입장 때문인가? NOAC이여, 비리어드를 보자.2014-11-14 06:14:53어윤호 -
말 뿐인 전국병원장회의전국병원장회의가 12일 열렸다. 3년 만이다. 참석인원 500여명. 오로지 참석 병원장들만 포함한 숫자는 아니다. 절반 가량은 병원 종사자들이 채웠다.3시간에 걸친 전국병원장회의는 앉을 자리가 모자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다.정말 성공적이었을까. 읍소로 시작한 전국병원장회의는 읍소로 끝났다. 그야말로 반성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읍소마저 들어줄 정책관계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평일 오전, 바쁘디 바쁜 전국의 병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렵게 개최한 전국병원장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했다.결의문을 채택하고, 병원인들의 다짐을 선언하기 보다 조금 더 분명히 병원계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야 했다.각 직능단체별 생존방안 토론회 조차 플로어에서는 질문 하나 나오지 않은채 마무리 됐다. 특강과 주제발표로 이미 예정된 시간을 30분 가량 초과하면서, 진정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채 급하게 전국병원장회의가 끝났다.이날 박상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민의료보험이나 2000년의 의약분업 당시는 조금 더 결연하지 못했던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손익계산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책임, 있는 자가 더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앞날의 사태를 애써 외면한 책임, 조금 받더라도 환자를 더 보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병원 줄도산을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다.이번 전국병원장회의 또한 주제발표, 특강, 결의문 채택만으로 그친다면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전국병원장회의는 끝났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박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 듯 결연한 병원계의 모습을 실천할 할 때다.2014-11-13 06:14:50이혜경 -
리베이트 근절과 '제식구 내치기'올해 7월 이전 제약업계와 11월을 맞은 제약업계는 시간 순서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7월 이전, 그러니까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둔 그즘에는 회사 대표이사들이 직접 나와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윤리경영 선포식'이 유행을 타던 시기였다.그 때의 열기만 보자면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와 안녕을 고하는 듯 싶었다. 제약협회도 더욱 강력한 윤리헌장을 선포하며 자정 결의를 다졌다.그런데 불과 넉달이 지난 현재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소환됐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모 대형병원에 대한 검찰 리베이트 조사로 7월 이후 금품 수수행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출시된 제네릭 약물들도 리베이트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급기야 제약협회가 최근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리베이트 적발 회원에게는 예외없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제약협회 경고에도 한계는 있다. 현재 리베이트 살포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 회원사는 협회 살림을 보태는 건실한 식구이기 때문이다.의혹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데다 사법당국 수사로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협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할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이왕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문제에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팔을 걷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제 식구 내치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회원사를 불러 경고는 물론 나아가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고소·고발도 해야 길고 질긴 리베이트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자정기능이 상실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더 강력한 제재를 펼칠 때다. 불법 리베이트와 단절은 끊임없는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2014-11-06 12:00: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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