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사회 대의원 정수 조정은 시대적 소명
대한약사회의 대의원 정수는 회원 자연 증가 분 만큼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의원 정수는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2012년, 355명),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2015년, 358명),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2018년, 398명).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15명),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2024년, 454명)로 증가 추세다.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은 올해 기준 재적 대의원 454명 중 과반수인 228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게 돼 있다. 정관개정 안이 상정됐던 제67회 정기총회(2021년), 제68회 정기총회(2022년)를 비롯해 제69회 정기총회(2023년)에서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성원 걱정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체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성원을 위한 '위임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약사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이 의결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대의원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각 분회 및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분되며 임기는 지부 임원 임기와 같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 1항 1. 대의원은 각 분회 총회에 배정된 추천대의원과 지부총회에 배정된 추천대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확정한다. 2. 분회총회에 배정되는 추천대의원 수는 직전 회계연도 말 당해분회 등록회원수 100명당 1인의 비율로 한다. 3. 지부총회에서 배정되는 추천대의원 수는 당해 지부소속 각분회별 단수인원과 100인미만 부회의 회원수를 합산하여 100명 당 1인의 비율로 하되, 지부의 단수가 50명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한다. 그리고 당연직 대의원은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약사회의 '당연직 대의원 제도'는 타 단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유례 없는 특이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본 제도에 대한 존, 폐 유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에 대의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대의원도 회원 100명의 대표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 검토(회원 150명 혹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 선출)를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로 주요 보건의료단체 별 대의원 수는 대한약사회:454명(면허등록자,77009명대비,0.59%) 대한의사협회:244명(면허등록자,137,647명대비 0.17%) 대한간호협회:391명(면허등록자,50381명 대비 0.07%)이다. 총회에 일체 불참하는 대의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당연직 대의원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궁여지책으로 2018년도에는 대한약사회 정관개정특위에서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의 '제13조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당연직 대의원 범위', '제15조, 대의원 결격사유' 일부 조항의 신설 및 개정 작업으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대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대의원 선출 시 통상 각급 분회장이나 지부장이 추천하는 관례로 인해 청년약사 및 각 직능 별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관 상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에 다변화 되고 있는 약사 직역의 업무 부분도 다양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대의원 제도 본질을 구현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을 대신해 참여하는 대의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세상은 AI의 물결로 변하고 각종 회의는 줌, 화상회의, 각종 투표도 전자 내지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회 운영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대한약사회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는 하루 속히 운영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대변혁을 시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의원 선발 제도나 대의원 정수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필자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 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현 대한약사회 총무담당 부회장
2025-02-03 09:38:19
한갑현 약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