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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CSO금지·동물병원 전문약 규제…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페이닥터(봉직의사)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현행법이 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종사자만을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상세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해 인체용 전문약 유통을 투명히 하고 동물병원 내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된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결격사유 강화 등 CSO신고제 보완이날 복지위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항이 담겼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먼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페이닥터 등이 CSO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했다.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률로 구체화했다.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부정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는 등이 취소 요건이다.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의약품판촉영업자는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해당 입법이 완료되면 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규제 강화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이다.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제출해야 한다.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대학병원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승인 법제화 등 의료법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시 정부 승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먼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도 법제화했다.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조건도 추가했다.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의결됐다.의사가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했다.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또는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2024-11-21 10:08:05이정환 -
"취약지 원격협진, 지자체·병원 관심 커…확장성 주목해야"김헌주 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KHEPI) 김헌주 원장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이 하나의 진료 수단으로 정립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김헌주 원장은 지자체와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우는 동시에 원격협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비전도 내비쳤다.20일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KHEPI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전 국민 모두 원하는 때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업 목표다.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은 지난해 526개소 대비 올해 761개소로 44.7% 수준의 큰 폭 증가율을 보였다.KHEPI가 교육, 컨설팅, 간담회 빈도를 높이는 방식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결과다.김 원장은 "원격협진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작은 정말 오로지 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 공급이 어려운 곳에서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다"면서 "최근에는 벽지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의료공급이 가능한 곳에서도 원격협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오늘날 비대면진료 등이 어느정도 일반화되면서 환자와 의사, 의료인들이 적법한 수준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취약지 환자와 의료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료할 수 있는 수단이 된 측면이 강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원격협진을 '잘 정리가 된 진료 수단'으로 바라보고 의료사각지대 없는 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선진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김 원장은 "특별하게 원격협진 타깃 질환이나 제도 방향성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히려 원격협진의 확장성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원격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진료용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지고, 또 다른 의료기기나 기계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격협진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앞으로는 의사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원격협진 수단으로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지자체와 의료기관 관심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0 17:31:40이정환 -
복지위 "마약류 약국 수거사업 예산 2억→25억 늘려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에 방치된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25억2400만원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지급해 독려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소위 심사에 나선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결위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도 내역사업인 방치 마약류 수거·폐기 예산을 늘리라고 했다.복지위와 함께 서영석 의원, 신영대 의원, 안도걸 의원, 이주영 의원, 임호선 의원은 사용 후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25억2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해당 사업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2억3100만원이다.복지위원 증액 요구 의원들은 참여약국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5억2400만원을 증액하라고 했다.증액 예산 내역을 보면 약국 수거보관 등 취급관리 비용과 보관설비 구매비 18억3900만원, 의료용 마약류 반납환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3억8200만원으로 산출됐다.폐마약류 수거·운송·폐기 비용 7100만원과 약국 도매상·폐기업체 관리운영비·이윤 부가가치세 등 2억3200만원도 증액안에 담겼다.한편 올해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예산은 1억8100만원이었다. 올해보다 5000만원 오른 내년 예산만으로는 수거·폐기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지적돼 왔다.2024-11-20 10:33:07이정환 -
복지부장관 방기선·노연홍 거론...연말 개각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순 이후 중폭 수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인사에도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된다.임명된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으로 평가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 유력한 개각 대상이다.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방기선 현 국무조정실장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주요 정부부처 장관을 포함해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 검증을 진행중이다.인사 단행 시기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내달 중순 이후부터 내년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애초 중폭 이상 개각설은 올해 국정감사 종료 직후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방기선 국조실장과 노연홍 제약협회장.방기선 국조실장(왼쪽), 노연홍 제약협회장 1965년생 방기선 실장은 조규홍 장관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재부 차관을 지내다가 작년 8월 국조실장으로 임명됐다.방 실장은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정부 측 대표로 참여 중이다.1955년생 노연홍 회장은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가에 발을 들인 뒤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총무과장, 장관비서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공직 이후에는 가천대 부총장과 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제약협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노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며 현 정부 의료개혁 정책 수립 최일선에 서 있다.의정갈등이 9개월 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의정협의체도 의료계와 전공의, 야당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목표로 국면 전환을 위한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 인사가 복지부 장관 자리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방 실장과 노 회장 2파전이 굳어지기 이전에는 윤 정부 임기 초반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된 바 있는 인요한 의원, 방문규 전 복지부 차관, 장상윤 수석,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거론됐었다.한편 교체 임박설이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는 일단 잠잠한 상태다. 올해 국정감사 직전까지는 최장수 오유경 식약처장 뒤를 이을 차기 처장으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오정미 서울대약대 교수가 거론됐었다.2024-11-19 18:16:37이정환 -
의사·약사 업무범위조정법, 계속심사…"법 체계 수정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놓고 갈등이나 분쟁이 촉발됐을 때 이를 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쉽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법안소위원들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조항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게 계속심사 배경이다.추후 법안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재발의되거나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사안을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으로 심사될 경우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19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한계,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업무조정위원회가 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김윤 의원안은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입법 시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다.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목적이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점과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나 내용을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게 법 체계상 맞는지를 놓고 일부 지적이 있었다.실제 복지부는 법안에 일부 수용 입장을 개진하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업무범위 조정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법안소위원들도 업무조정 관련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보건의료기본법에서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게 법 체계상 부합한다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심사 결과다.이에 김윤 의원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법안은 추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재발의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법 체계 개선이 이뤄지면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2024-11-19 15:32:29이정환 -
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 강화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규제 대상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 간 법안을 둘러싼 찬반 입장 차이가 컸지만,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통과 배경이다.19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서영석 의원안은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또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해당 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 대한수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결정됐다.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두 직능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한편 앞서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현행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2024-11-19 12:12:23이정환 -
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외 비법인 개인병원 봉직의를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CSO 투명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CSO 신고 의무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19일 국회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를 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안상훈 의원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조항이다.이 밖에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전문위원실은 법안과 관련해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문위원실이 제기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보건복지부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으로 보인다.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수위 높이기에 국회와 복지부, 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한다.2024-11-19 11:52:42이정환 -
마약류DUR, 소위서 계속심사…"NIMS와 연계 필요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환자 투약이력과 현재 처방 현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이미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다음 심사에서 NIMS와 마약류 DUR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해오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요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두 의원 법안은 마약류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DUR에서 환자 처방·투약 이력과 현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마약류 관리규제를 강화해서 유관 범죄를 막는 게 목표다.심사 과정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과 중복규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법안소위원들도 NIMS를 통해 마약류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과 현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중인 상황에서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두 시스템 간 통합시스템 등을 논의해 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과적으로 마약류 DUR은 추후 법안심사에서 NIMS와 DUR 간 연계 여부가 법안소위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4-11-19 11:43:57이정환 -
'강력 범죄 의사만 면허취소', 법안소위 통과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이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교통사고 등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사면허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김예지 의원안 목적이다.현행 의료법은 2023년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이다.시행한지 채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복수 의견으로,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특히 보건복지부도 해외 입법례와 의사 처벌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한 점도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2024-11-19 11:28:31이정환 -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법안소위 통과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인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 신고 의무제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CSO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찬성 의견인데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 된다.규제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만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했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아울러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비법인 의료기관 봉직의, CSO영업 금지현행 약사법은 CSO 결격 대상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는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했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CSO 영업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전문위원실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복지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CSO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의 판촉영업 등 현행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행 약사법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로 CSO 결격사유에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종을 포함해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영업, 마케팅을 위축시키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 대상 CSO 영업 제한CSO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을 인정했다.현행 약사법이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규제를 CSO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전문위원실은 "CSO도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거래당사자 간 유착관계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CSO 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촉영업 제한은 유통질서 개선과 거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CSO 영업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정도를 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법안에 복지부는 물론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했다. 약사회는 "CSO의 과도한 판촉 활동은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있었다"며 "특수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CSO 결격사유 강화, 제약계 기대감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입법에 제약사들은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의사가 직접 CSO 영업에 뛰어 들어 편법 리베이트 중개자 역할을 하며 부당이익을 수령하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제약사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성사되지 않으면 리베이트 사각지대가 남게 돼 공정한 의약품 판촉영업 경쟁이 저해되고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CSO 신고제 입법 과정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CSO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빠져 문제였다"면서 "의사들의 CSO 영업을 금지해야 CSO가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폐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8 18:11:59이정환 -
"마약류 DUR 중복규제 가능성…의사 처방중재권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할 전망이다.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DUR 의무 입법은 현행법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약사에게 의사에 대한 약물 검토·처방 중재 요청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 제출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 관련 이 같이 분석했다.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향정신성약 처방 시 의무적으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중인 점을 제시했다.최보윤·김예지 의원안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이력이나 현재 처방·투약이력을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현행법이 유사한데도 세부적인 확인 예외사유나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다른 문제를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거쳐 마약류 과거·현재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인 대비 국회 발의 법안은 DUR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이다.또 현행법은 과거·현재 투약이력 확인 예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중인 대비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난다.이런 이유로 자칫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현행법에 더해 추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위원실은 "두 법안과 마약류관리법은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서로 다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이가 있다"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정안 대로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자 마약류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투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중복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전문위원실은 약사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약사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전문위원실은 "의사는 직접적인 처방권을 갖고 환자 이력을 확인해 마약류 처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반면 약사는 원칙적으로 조제를 거부하거나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제 단계에서 약사가 DUR 확인 후 처방 의사에게 약물 검토·처방 등 중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회피·지연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한약사회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1-18 12:05:20이정환 -
[기자의 눈] 복지부장관의 대체조제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을 몇 차례에 걸쳐 거듭 반복했다.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과 의약품이나 감기약, 국가필수약 등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적용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국감 당시 조규홍 장관의 단호하고 호기로웠던 답변 태도와는 좀 달랐다.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처방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이용해 간접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해야한다"고 했다.대체조제 사실과 내용을 심평원 DUR을 거쳐 의사에게 전달하면 통보기한이 현재 최대 3일에서 6일까지 연장·지연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대체조제를 대리 통보하는 자체가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복지부가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들어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에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복지부가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 당시 동일한 법안에 대해 분명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점과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이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결을 위해)대체조제부터 우선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신중검토 의견 제출은 의아함을 증폭시킨다.더욱이 통보기한 연장 가능성과 환자 의약품 안전 우려, 심평원 업무 범위 초과 등은 의료계와 병원계 주장과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은 갑작스런 복지부 입장 선회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운다.아울러 과연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방식을 도입했을 때 정말 통보기한 6일까지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도 의문이다.일단 복지부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는 동시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할 있다"며 일정부분 입법 외 대안을 제시했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에 기재된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도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다만 여기서 '정보시스템'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법령 중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조차 정보시스템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대안으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자칫 혼란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결론적으로 복지부가 동일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에 대해 기존 수용에서 신중검토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쉽사리 점치기 어렵게 됐다.그렇다면 이제 복지부는 국회를 거쳐야만 하는 입법이 아닌 국회 심사 없이도 손질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떻게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야 한다. 조 장관이 국감에서 국회의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요구를 잠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계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2024-11-17 16:15:23이정환 -
불순물약 회수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용 찬반 팽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거 라니티딘·발사르탄 사건과 같이 불순물이 혼입된 채 유통된 위해 의약품 회수 처분이 이뤄졌을 때 복용 환자들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제조·생산·수입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제조 등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위해약까지 피해구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안 맞는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의 입장을 대표하는 협회들도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재원을 위해약 회수 등에 쓰면 중증 부작용 환자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15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식약처 의견을 살핀 결과다.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불순물 등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위해 의약품 사용(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조항도 마련했다.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의 환자 피해구제 책임을 법제화하는 취지다.식약처는 법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불순물 혼입 등 위해 의약품 회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불순물 혼입 등 위해 의약품 회수는 의약품을 제조·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관리 관련 사고인 반면,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이란 표현에 대해 의미가 모호하고 전문적·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불순물 혼입 의약품 회수·재처방 등에 대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모은 돈을 쓰는 것은 제도 목적에 반한다고도 했다.해당 재원은 의약품 복용 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위해약 회수 비용에 재원을 사용하면 중증 부작용 환자들이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도 법안에 큰 틀에서는 찬성했지만, 자칫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라고 주장했다.'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이란 표현은 명확하지 않고 약물이상반응과 환자 피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해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해야 할 범위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재처방·재조제, 교환 등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 의약품 교환을 위해 쓰인 교통비 등 여러 제반비용 포함 여부를 혼란없이 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대한약사회는 법안에 찬성했다. 약사회는 "위해약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건강보험 발생 비용과 환자 부담 지급 규정이 미비해 약국 약제비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서 "의약품 위해 사고 발생 시 제도적 대응 범위를 규정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정부 책임을 설정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2024-11-15 17:21:06이정환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 정부 찬성…약사-수의사는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 경로를 투명화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다만 규제 영향권에 놓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단체는 찬반 입장을 달리해 입법 시 의견충돌로 인한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는 게 법안 목표다.법안은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정보를 투명화하는 조항도 담았다.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오·남용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왔다.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유통·판매된 동물병원은 해마다 수 천여개를 초과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판매 약국과 구매 동물병원 소재지가 다른 사실을 제시하며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서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용약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서 의원안에 복지부는 동의했다.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약 유통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동물병원 사용현황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약국개설자 보고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입법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는 찬반 입장을 달리했다.약사회는 찬성 입장으로, 현재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되는 인체용약 판매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동물병원으로 판매된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했다.약사회는 "개정안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약국 소재지뿐 아니라 공급 의약품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의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반대했다. 이들은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약 판매 내역 전산 보고 의무화는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약 판매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을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산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15 12:42:16이정환 -
김윤,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의료공백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15일 국회 발의됐다.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이다.지방의료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명시하고, 지방의료원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하며,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공중보건의 배치기관과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서영석·박희승·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신인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인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회장, 전이양 의료취약지병원협회 부회장,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유숙경 신천연합병원지부장, 서효진 신천엽합병원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특히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또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4-11-15 10:50:37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 간소화 수용 입장 번복..."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보절차를 확대·간소화하는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주목된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에 대해 '수용' 입장을 개진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했다.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이 통보되는 기간이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6일로 늦춰져 환자 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로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내보인적 없는 논리인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개진한 의견과 동일하다는 점이 시선을 모은다.이로써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은 22대 국회에서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 확률이 커졌다.14일 복지부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민병덕 의원안은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고, 심평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알리게 하는 내용이다.복지부, 동일 취지 법안에 입장 전환…"수용"→"신중 검토"복지부는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현재 전화나 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게 규정하면 통보기한이 최대 3일에서 최대 6일로 3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신중 검토 배경이다.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 통보기한 연장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민병덕 의원안에 의사 통보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복지부 입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당시 제출한 의견과 크게 다르다.당시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안에 담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팩스,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평원 DUR을 추가해 통보절차를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으로, 심평원 대체조제 방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협회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가 취지와 방식이 동일한 서영석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한 셈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바뀐 입장은 향후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복지부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조항에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복지부의 바뀐 의견과 동일한 입장을 냈다.심평원 역시 DUR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대체조제 통보 기간이 증가하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대체조제 통보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약사회·의협, 기존 입장과 동일 의견 제출민병덕 의원안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지금까지 제출했던 의견을 동일하게 제출했다.약사회는 찬성 입장인데, 심평원 전산 통보를 허용하면 행정적인 사후통보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 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의협과 병협은 반대했다.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의협은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입법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다.병협도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허용 시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므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병협은 "의사 처방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2024-11-14 17:12:51이정환 -
마약류DUR 법안, 약사회 "수가 달라"...의협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약사단체가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찬성했다.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DUR 의무 부과는 규제 중복이자 과잉 행정이라며 반대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입법에는 찬성했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용을 마약류DUR 확인 의무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협, 병협과 일부 의견을 같이 했다.1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 단체와 정부부처가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예지 의원안은 마약·향정약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현재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처방·조제 시 의·약사가 DUR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도 없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김예지 의원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최보윤 의원안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과거 동일성분이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약사회 "DUR 확인 후 처방 조정 시 수가 지급해야"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처방건에 대해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이 이뤄졌을 때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의견을 냈다.무조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페널지 규정만 마련할게 아니라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의·약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동시에 마련해달라는 취지다.약사회는 "DUR로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개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국 DUR 점검에 따른 의료기관의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에 성공했을 때 약사와 의사에게 인센티브 수가 등을 부여해 제도변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의협·치협·병협 반대…"마약류통합시스템과 규제 중복"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마약류 규제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인 점을 들어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약류 DUR 의무화로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한병원협회도 처벌 위주 규제보다는 DUR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반대했다.의협은 현재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방전 발금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투약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식약처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우려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사전알리미 발송, 처방 통계정보 제공으로 의사에게 충분히 주의·안내중이라고도 했다.의협은 "마약류 DUR로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치협도 DUR은 의약품안전정보 확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판단을 과도하게 제재하고 환자 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병협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마약류통합시스템에 투약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반대했다.병협은 "처벌 위주 규제보다 의료현장에서 DUR 확인 현황을 분석하고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식약처·환자단체는 "찬성"복지부와 식약처, 환자단체연합은 입법에 찬성했다.다만 복지부는 시스템 개선, 하위법령 정비, 의약계 의견 수렴, 계도기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했다.식약처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운영중인 점을 제시하며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경우 마약류 DUR 의무를 갈음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의협과 병협이 반대 이유로 제시한 규제 중복 의견과 일부 합치되는 의견인 셈이다.아울러 식약처는 약사에게 환자 투약 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령에서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환자단체는 마약·향정약 오남용 사레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되고 있으므로 처방·조제 전에 DUR을 통해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입법에 찬성했다.2024-11-14 15:56:09이정환 -
상급종병 이어 2차병원 개혁…필수의료, 중대 과실만 책임노연홍 의료개혁 특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구조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2차병원도 의료전달체계 상 제 역할 찾아주기에 나설 방침이다.2차병원을 포괄적인 역할을 하면서 허리 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환자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성과를 받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비전이다.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분야는 환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료진이 의료사고 걱정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상급종병 이어 2차병원도 구조전환정부는 2차병원 구조전환으로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병원의 역할을 확립한다.예를들어 구조전환되는 2차병원은 중증응급기능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심장, 뇌, 고위험분만, 소아, 외상 중 1~2개 분야를 특화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다.2차병원은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고난도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정부는 중증수술, 중환자실, 응급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24시간 진료 지원 유지 위한 정책 수가 적용, 성과 지원, 지역 가산 등의 육성 방안을 검토중이다.주변에 3차병원(상급종합병원)이 없고, 2차급 병원이 있으면 지역 건강을 책임지는 비수도권 지역 병원부터 우선 지원한다.또한 정부는 동네 의원이 단순 치료가 아닌, 지역 환자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있는 환자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건강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더 주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더불어 협력 기관 간 환자 만족도 제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 등에 기초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연계협력기관 전체 단위로 수행해 기관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필수의료 의료사고, 중대 과실 유무 판단해 기소위원회는 환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료진이 의료사고 걱정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는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한 과실의 판단도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되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수사절차와의 연계 등을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을 연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4 11:57:19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내년 전문가 논의 후 법제화"성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 등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규제없이 처방되며 오남용되는 문제 등 보완 방안도 중비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환점을 맞아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계획과 함께 보완계획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성창현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성과보다도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1-14 11:40:53이정환 -
복지부 "27년만 의대증원·비대면진료, 보건분야 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분야 성과로 27년만에 의대모집 정원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중인 점을 내세웠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타깃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중이라는 점도 성과로 어필했다.복지부는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제약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14일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표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헬스 총 5대 분야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27년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고 피력했다.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한 점도 어필했다.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R&D 투자 확대 등 투자 계획을 마련해 이행중이며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시설·장비, 인력 등 투자 확대로 중진료권 책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특정병원 환자쏠림이나 응급실 미수용 사례 최소화를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 종료 후 2023년 6워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중이다.시범사업 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15만명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복지부는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후 주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산화·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중이라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본격화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에 착수한 점도 내세웠다.상급종병이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혁신을 추진중이라고 했다.현재까지 47개 상급종병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9개소가 추가 신청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를 국방,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년 간 재정 10조원, 건보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연내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 뿐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먼저 복지부는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의 R&D를 지원해 세계 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2022년 7576억원 → 2025년 정부안 9927억원)했다.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4~’32, 1.16조원)'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해, 넥스트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5대 임무영역은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필수의료 확충,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이다.글로벌 Top-tier 연구자와 글로벌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해 해외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신속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 국립암센터 및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글로벌 R&D ’24년 예산 1360억원).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를 3066억원 규모로 결성(‘24.6월)했다.앞으로, 총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두번째로 복지부는 AI,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개시했다(’24~’32).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AI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공공·의료기관 등에 산재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23.9)해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24.2.20)했고, 이에 따른 치료제도 신설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세번째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23.2)하고, 인재양성, 규제혁신방안 등 10개 분야별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수출은 회복세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수출액 122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12.3%증)로 의약품·화장품의 반기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국산 신약의 미 FDA 허가(2024.8) 등 블록버스터 출현이 가시화 되고 자평했다.범부처에 걸쳐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및 지원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산하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끝까지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했다"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전년도 대비 12%가 넘게 예산을 증액했고, 정부 전체 예산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4년 18.6%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0.8조원 증액, 생계급여 0.95조원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1-14 09:16: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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