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31건
-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허용...규제특례 승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최종 승인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물병원 의약품 종합 구매·관리 디지털 플랫폼 실증’을 포함한 총 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동물용 인체약 구매, 관리 서비스의 경우 동물약 도매 업체인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규제특례 사업으로, 의약품 도매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료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용약이나 동물약을 수의사에 직접 공급하고 구매나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한 관리하는 내용이다.대한상의는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용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이나 변질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최종 승됐다”고 설명했다.사업을 최종 승인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으로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이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내역 보고, 동물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 배송체계로 의약품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약국 구매 조항 무력화2025-09-11 15:43:35김지은 -
대법 "인근 약사 원고적격 인정...층약국 개설 취소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4년 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특정 약국의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특별1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마용주)는 오늘(11일) 오전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창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었다.하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층약국 개설이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의 층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 약국이 제소 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원고측 약사들이 항소심에 대해 불복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게 됐고,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고등법원은 개설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2025-09-11 11:10:21김지은 -
마퇴본부 경북·대구지부, 마약류 중독 사회 재활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9월 10일(화)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경북지부에서 ‘제3차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간담회’를 공동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대구·경북 지역 내 보건소를 비롯해 대구의료원, 대동병원 등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대응 관련 기관 실무자가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대동병원 신정욱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약물 사용자의 특성과 치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정욱 과장은 마약류 사용자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행동적 특성과 이에 대한 치료적 접근 방안을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독자의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예방·치료·재활·사회복귀 서비스 연계 방안’을 주제로 참석 기관 간 역할 공유의 시간을 갖고, 기관 간 실질적 연계와 협업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손귀옥 경북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내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부들은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보건부서, 공공병원,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소통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중독자의 조기 발굴부터 치료, 재활 단계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 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5-09-10 18:03:49김지은 -
"노래로 교류를"…대한약사회 합창단, 새 단원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합창단(단장 김광식)은 10일 결원 충원과 함께 합창단 역량 강화를 위해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부문은 알토, 소프라느, 테너, 베이스 파트로, 음악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합창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문화적 교류를 넓히고자 하는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김광식 합창단장은 “합창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화음을 만드는 예술”이라며 “약사 사회에서도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노래를 전공자에게 배울수 있는 기회와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되는 단원은 향후 각종 대회, 기념식 등 공식 행사와 정기공연 등에 참여하게 된다.약사회 관계자는 “합창단 활동은 단순한 음악적 활동을 넘어 회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약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신청을 원하는 지원자는 성명, 연락처, 응모 파트를 대한약사회 합창단(담당자 김광식 단장, 배혜정 총무)으로 접수하면 된다. 연락처는 010-2811-1490, 010-6472-1549, 이메일은 Kskim0323@naver.com이다.한편 대한약사회 합창단은 지난 2013년 창단해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으며 약사회의 주요 행사와 정기공연, 대외 공연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2025-09-10 17:54:47김지은
-
[기자의 눈] '1약사 다약국' 운영이 미칠 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는 등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경찰이 면허 대여 혐의 약국에 대한 수사 결과서에 밝힌 내용 중 일부다. '1인 1개소' 원칙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동일하지만, 의료법과 달리 약사법에는 개설 이외 '운영’은 적시 돼 있지 않은 만큼, 개설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1인 다(多)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힌다.최근 약사 1인이 여러 약국의 중복 개설, 운영에 관여한 혐의에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약사사회 우려가 깊다.이 사건은 인천 지역 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퍼져있었고, 관련 분회는 물론이고 지부 차원에서도 사건에 관여 된 약사와 약국들에 대해 예의주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약사는 지역 내 대형 병원 인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더니 수년 전 새로 개설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운영으로까지 확대했다. 실제 지역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약국이 최소 4곳 이상이다.지역 내에서 해당 약국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에 2차례에 걸쳐 해당 약국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이,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불송치를 결정했고, 공단이 다시 제기한 이의신청에 검찰 역시 불기소 판단을 하며 사건은 종결된 상태다. 결국 경찰도 검찰도 이들 약국의 운영 형태를 ‘중복 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관련 약국들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자금 유동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줄줄이 회생 신청에 들어갔고, 당시 이 약국들의 채권 금액이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업계는 이들 약국의 경영 위기는 약국 규모를 더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받은 데 더해 당시 금리 인상, 의정 사태에 따른 전공의 파업까지 겹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당시 이들 약국과 거래해 왔던 도매업체들은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피해를 예상하기도 했었다.당시 특정 약사의 지인, 가족 등으로 연결된 이들 약국의 논란을 계기로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수면 위로 오르기도 했었다.경찰과 검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대형 자본이 개입된 네트워크형 약국이 사실상 합법화된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네트워크 약국은 무자격자가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까지 관여하는 형태의 면대약국과는 닮은 듯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자본을 가진 특정 약사가 동료 약사 여러 명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 개설을 돕고 수익에 귀속하는 형태를 보이며 사실상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것. 특정 약학대학 동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암암리에 퍼져 있다는 설도 있다.이전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운영해 오던 이들 약국이 이번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합법의 영역으로 올라서며 약국가의 또 다른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과연 기우일까. 대자본을 바탕으로 수백평 규모의 마트, 창고형약국이 속속 개설되는 상황 속 이번 수사기관 판단이 약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 일이다.2025-09-10 16:22:18김지은 -
제약·유통업계 "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 정부 지침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매약 위주 대형 창고형약국을 개설한데 이어 최근 한약사 단체가 유통업체들에 약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제약, 유통업계에서도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미루는 사이 직능 갈등이 관련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도매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정상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화 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한약사협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상 공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단체는 이번 공문에서 별첨 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의약품 공급 거절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등을 제시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 여부,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에 대한 업체 입장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공문을 전송받은 업체들로서는 당장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단체의 이번 공문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실제 약 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으로, 업체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꼭 한약사가 아닌 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공급 거부는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개별 기업인데 기업에 피해가 되는 거래처를 강제적으로 가져가라고 할 권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도 불법적인 영업이 의심되거나 거래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내부에서 판단해 약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를 감수하고 무조건 거래를 틀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기한까지 공급 정상화 여부를 회신하라는 내용의 공문은 개별 업체들로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협회에서도 지침을 내리기 쉽지 않다. 개별 업체들만 난감해졌다"고 했다.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문을 연 대형 창고형약국의 경우 한약사가 개설 약사로 알려지면서 당장 제약, 유통업체들로서는 일반약 공급 여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해당 약국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데다 일반약 공급을 사이에 둔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한 사태와 이에 따른 직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피해는 개별 업체들로 번지고 있다. 이번 문제의 경우 제약협회나 유통협회에서도 섣불리 나서기 힘든 사안이다 보니 관련 판단이나 책임이 개별 업체들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달 공문을 발송한 후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방침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가 약사, 한약사 직능 간 갈등 격화를 넘어 관련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명확한 해석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9-10 11:32:26김지은 -
성북구약, 구의회에 약사 포함 돌봄통합 조례 수정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9일 성북구의회 사무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날 구의회와 돌봄통합지원 내 약사의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 포함 건과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정 표준조례안, 약사회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구약사회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임태근 의장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약사회 수정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수남, 김병주 부회장,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이 참석했다.2025-09-10 11:21:05김지은 -
병원·약국, 산재급여 청구액 지급 수개월째 지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산재 후유증상 급여 지급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병의원·약국가에서는 반복되는 지급 지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되는 산재 후유증상 약제비 지급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올해 6월분을 그달에 청구했는데, 9월이 된 지금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나 지급 시점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측 안내나 공지도 없는 상태다. 적어도 지연 이유나 지급 예정 일정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약사는 산재 급여의 경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요양기관이 피해를 볼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약사회도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했다.산재 보험급여, 약제비 지급 지연은 약국은 물론이고 병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 중 하나다. 병원이나 약국이나 환자에 진료하고, 처방약을 조제·투약하고도 관련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의료계, 약사사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연말에 산재보험 급여 지급 중지 안내를 지속해 왔다. 기금 결산 등을 위해 매 연말 셧다운을 실시하면서 산재 급여비도 묶여버리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때마다 보험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에서는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이에 약계는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그간 각종 급여비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이자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병의원, 약국에서 확인 가능한 토탈 사이트에 급여 지급 지연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글을 게시해 놓았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 측은 급여 지급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안 등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양기관들에서 청구한 산재 급여에 대한 지급 시기 등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예방 관리에 대한 산재 환자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산재 후유증 적용 대상 환자가 늘었다”며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관련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지급하지 못한 누적액이 계속 불어나는 형편”이라고 말?다.이 관계자는 “정부에 기금 변경이나 법정 급여로 돌리는 방안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관련 방안이 검토되고는 있다”며 “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기재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요양기관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양해를 구하는 실정이다. 해결 방안을 계속 강구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09-09 18:02:45김지은 -
약사회, 항생제 내성 대응 국제연대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5 세계약사연맹(FIP) 총회에 참석해 ‘항생제 내성(AMR)’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 선언문인 ‘FIP 코펜하겐 선언문’에 공식 서명하고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한 국제 연대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코펜하겐 2025 FIP 총회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20여명 약사회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카운슬 미팅에서 전 세계 약사단체와 함께 AMR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실천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FIP 코펜하겐 선언문에는 ▲글로벌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예방접종과 감염 예방 확대 ▲진단 기반 항생제의 책임 있는 사용 촉진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및 혁신기술 활용 ▲항생제 내성 대응 활동의 효과에 대한 근거 구축 등 5대 우선과제가 담겼으며, 약사를 포함한 보건전문가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를 강조했다.선언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과 연계해 각국 약사단체가 자국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약사 대상 교육과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예방접종 사업 참여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점검 등 다양한 실행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권영희 회장은 선언문 서명 후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전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보건 위협이고 이번 선언은 세계 약사사회가 이 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라며 “대한약사회도 국내 감염예방 및 약물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선언문은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79개 약사단체가 공동 서명했으며, 항생제 내성 대응과 관련한 약사 직능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번 성명서 원문은 https://www.fip.org/news?news=newsitem&newsitem=66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5-09-09 10:01:27김지은 -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약국장, 근로기준법 위반 '된서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장이 직원과의 합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재차 법 위반을 인정해 주목된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인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3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A약국장은 약국에서 3일간 근무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원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이번 항소심에서 약국장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직원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약국장은 “이번 사건 공소 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관해 피고(약국장)는 피해자(약국 직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법원은 약국장이 주장한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관련 직원은 앞선 수사기관과 원심 재판에서 A약국장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을뿐만 아니라, 약국장 역시 수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더불어 법원은 직원과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이 역시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만큼, 합의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A약국장의 사정이나 제반 상황을 볼 때 원심의 벌금 50만원이 무겁다는 약국장 측 주장은 일부 수용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소액이고 해당 직원이 약국에서 근무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고령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9-09 06:55:24김지은 -
약사회,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공론화 시동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에 힘입어 ‘한국형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창하고 나섰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약사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성분명처방 도입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것으로, 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었다.현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처방 TFT를 설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도입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그 방편으로 약사회는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연구소는 중간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했을 경우 최소 1조, 최대 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문제로 대체조제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분명처방 도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며 “건강보험노조에서 적극 성분명처방에 동의하는 입장문을 재차 내는 것도 약제비 절감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 절감과 더불어 국민건강, 환자 안전 향상에 있다”며 “국민과 정부, 보건의료인에 이로운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약사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추진의 성분명처방을 일명 ‘한국형 성분명처방 모델’로 명명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이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최보윤 차의과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팀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준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을 비롯해 의사,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노 이사는 “상품명처방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에도 처방약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고가의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낭비되는 약으로 인한 환경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효과와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중에서 조제받을 의약품 선택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한다”고 밝혔다.2025-09-08 21:54:03김지은 -
약사회, FIP 총회서 참가국들과 제도발전 공조 협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권영희 회장이 덴마크 코펜하겐 벨라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약사연맹(FIP) 총회에 참석해 미국·영국·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주요국 약사단체와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1일 미국약사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와 첫 간담회에서 미국약사회의 약국 기반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약사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및 한국 약사의 접종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이어 영국약사보호협회(Pharmacists’ Defence Association)와의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아동 대상 독감백신 약국 접종 사례를 비롯해 약사 보상 체계, 직능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으며,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경험과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이탈리아약사회(Federazione Ordini Farmacisti Italiani, FOFI)는 약사회와의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약국 중심으로 확대된 정책 변화와 행정구역별 권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성분명처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약사 현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약사회는 또 지난 2일에는 노르웨이약사회(The Norwegian Pharmacy Association)와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대상 무료 예방접종, 지자체-약국 간 계약 기반 접종 시스템, 예약 없는 즉시 접종 체계 등 약국 중심 예방접종 전국화 사례 공유와 함께 성분명처방 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의약품 사용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위험군 접종률 향상과 형평성 확보 방안, 합리적 약물 사용 촉진도 의제로 담겼다. 지난 3일 약사회는 폴 싱클레어(Paul Sinclair) FIP 회장을 비롯해 FIP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FIP의 글로벌 정책 방향과 백신접종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캐서린 더건(Catherine Duggan) FIP CEO는 “한국 약사의 국제적 기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약사사회가 성분명 처방·약국 백신 접종 등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네트워킹과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일에는 이번 FIP 주최국인 덴마크약사회가 한국 대표단을 개별 초청해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성분명처방과 약국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약국 현장 견학과 함께 제도 도입 배경, 실제 건보재정 절감 사례가 소개됐다.약사회는 “덴마크의 재처방 서비스는 환자가 안정적인 경우 약사가 의사 방문 없이 7일간 처방전을 갱신할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병원 방문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이런 덴마크의 사례가 복약지도와 환자 관리 중심의 약국 역할 강화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FIP 방문에 나선 권영희 회장은 “총회 기간 중 이어진 주요국 약사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사 직능 강화와 공공보건 기여 확대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주최국 덴마크를 비롯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과 약국 백신접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례 공유와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직능 확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08 21:25:50김지은 -
"370평 창고형약국 현수막 철거를"…약사단체,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도심 한복판에 370여평 규모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한 신규 건물 1. 2층에 창고형약국이 개설 예정이다. 이 건물 외곽에는 12월 오픈 예정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이 약국은 현재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1층 120평, 2층 250평을 약국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의 개설 허가되면 국내 최대규모인 동시에 최초의 복층 창고형약국이되는 셈이다.지역 약사들은 기존 초대형약국들이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것에 반해 이번 개설 예정인 약국의 경우 교통이 원활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고 있다.교통이 원활한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역 내 약국의 일반약 매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지역 약사회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관내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기 이전부터 지차제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창고형약국 개설의 불합리와 문제점 등을 알려왔다고 밝혔다.하지만 관내에도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당장 이번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할 수 밖ㅇ 없는 상황이 됐다.우선 인천시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예정 건물에 ‘창고형약국’을 명기한 대형 현수막을 게재한데 대해 보건소와 시에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 성남시에 운영 중인 1호 창고형약국의 경우도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게재, 창고형약국 명칭으로 홍보했다.성남시는 해당 약국 측에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과 게시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를 했고, 해당 약국은 시의 요구에 건물 외벽에 게시했던 3개 대형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했다.당시 지자체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과 게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어 사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더불어 지역 보건소,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의 문제점과 개설 시 지역 약국들에 미칠 영향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창고형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방안 등을 토의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당장 보건소, 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대안부터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창고형약국 명칭 사용이나 현수막 개시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보건소와 지자체에 관련 문제를 알리고 철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약국은 기존 창고형약국들과 달리 교통 요충지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했다.2025-09-08 11:33:43김지은 -
한약사회, 도매에 한약사약국 일반약 정상 공급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사들을 압박하며 역공에 들어갔다.6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일부 도매업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상 공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한약사회는 우선 이번 공문에서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한약사회는 일부 도매에 발송한 공문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가능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약품유통협회가 한약사회 측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정상공급을 약속했다면서 개별 도매업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단체는 “8월 1일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은 약국의 개설자 면허종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며 “귀사가 속한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 공문에 따라 해당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약국에 대해 모든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단체에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도매업체들에 오는 9월 10일까지 ▲귀사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 여부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 관련 귀사의 입장 및 의견 표명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단체는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귀사는 복지부 공문에 반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한약사회는 추가 설명자료를 첨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약사법에 따라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각각 본인이 개설한 약국의 요양기관장이 되며, 한약사도 약국 개설등록 후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를 약사와 동일하게 부여받아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한약사회는 일반약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에서 처방조제와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약 취급과 조제는 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에 따른 비용을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아 약국 개설자(한약사) 통장으로 급여 수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 근거로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를 제시하는가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더불어 의약품 공급 거절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도매업체들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단체는 “업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은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약사법 시행규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지난달 제약협회,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공문을 발송받은 도매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복지부 공문 이후 약사들에 이어 한약사 단체까지 나서서 약 공급 여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기관 판단 등을 바탕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나 공급 범위 등을 결정했는데 최근에 약사, 한약사 양쪽에 압박이 너무 심해 업무에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09-08 06:25:51김지은 -
"네트워크 약국 면죄부 될라"…면대 수사 불기소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찰과 검찰이 약사와 도매상이 ‘점주’ 개념으로 여러개 약국 운영에 개입해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데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약사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적하는가 하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일 사안을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되면서 당장은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 됐다.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이 암암리에 퍼져있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들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판단 배경=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의심 약국 관련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3년 인천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 의뢰 약국과 관련 의심자나 관련자 휴대폰, 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추가로 불법 개설 의심 약국 3곳에 대해 긴급 행정조사를 추가, 2차 수사의뢰를 진행했다.하지만 2024년 인천경찰청은 관련 약국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했다.경찰은 수사결과에서 대법원 판례(98도 2119호)를 인용 "선행 약국 개설 약사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이를 지시하지 않은 이상,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 등은 약국의 개설이 아니라 단순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경찰은 또 의료법과 약사법 상 중복 개설, 운영의 개념을 따로 보기도 했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공단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공단은 이의신청에서 “대법원 판례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인하다고 인용했다”며 “해당 판례는 위와 같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피고인이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한 내용의 판례”라고 강조했다.이어 “2020년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취지로 면허대여 관련 조항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국 중복개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강화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른 판단도 요구된다”고 했다.공단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약국 개설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무자격자를 고용했거나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가 없더라도 중복개설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인천지검은 이 같은 공단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불기소 통보하며 종결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된 셈이다.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검찰의 결정이 나온 후 한달 이내 항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나온 후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다.◆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사법부 판단 뒤집는 결과”=약국 개설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귀속하는 등 다른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직접 조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약사사회는 우려하고 있다.이번 판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형, 창고형약국 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가운데 행정기관과 법률 전문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지역 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오히려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 약사회 질의에 대해 “선행 약국의 약사가 후행 약국 여러개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의 귀속을 받는 구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그 약국의 운영을 지배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귀속한 자가 약국 개설자가 아닌 다른 자로 귀결된다면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도 이번 경찰, 검찰의 판단은 기존 사법기구 판단들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형 자본으로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약국 양산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면허대여 약국 사건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자금, 운영 성과 등을 주도했다면, 이는 여전히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실질적 운영자를 둔 상황에서 형식상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됐고 그 명의 약사가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를 했다는 점만으로 이를 합법적인 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현재까지 면대약국과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다.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전 검사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를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약사 복수약국 무혐의 판단2025-09-05 18:15:28김지은 -
약사회 "약 수급불안, 동일성분 대체조제 선택 아닌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동일성분 대체조제와 관련 최근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나섰다. 최근 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제도를 비판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선데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약사회는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릴 수 있다”며 “대체조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제조 공정이나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주장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약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건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들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조제받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전화·팩스 등으로만 이뤄지던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통보 방식의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사후통보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의·약사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도 강조했다.약사회는 “일부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우려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 본래 취지를 지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환자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2025-09-05 17:49:02김지은 -
약사회, 오는 21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오는 21일 ‘2025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이상사례와 안전 사용’을 주제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가 주관해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은 ‘의약품 사용오류 인식과 보고’을 주제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약사와 약학대학생을 대상 무료로 진행되며 9월 14일까지 구글폼(http://bit.ly/465fwTw)을 통해 선착순 사전 등록이 진행된다.이번 심포지엄의 연수교육 평점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약사는 소속 지부나 분회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또는 유선(02-582-7896)으로 문의하면 된다.2025-09-05 15:13:58김지은 -
약사회, 9월 10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내 ‘2025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로그인→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클릭→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50개로 신청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최소 20개에서 38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모든 약국에 공통 적용되는 8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또 올해는 약국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대상으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에 실태점검을 연계 실시할 방침이다.실태점검은 5만건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해당되며 8개 증빙자료 필수 제출항목을 포함한 26개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점검항목 수가 추가된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는 유출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 제고와도 직결된다”며 “올해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과 실태점검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자율점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다.한편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다.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결과가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다음 해 사전 실태점검이 1년 간 면제된다. 이번 점검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2025-09-05 14:49:44김지은 -
구로구약, 다제약물관리 활성화 위해 '환자 발굴형'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승엽)는 4일 약사회관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환자 발굴형 모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승엽 약국이사가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중 약국 내방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구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내방형 모델 홍보로 32명의 자문약사가 참여 중이지만 환자와의 매칭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직접 발굴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환자 발굴형 모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장진미 약료본부장, 채진병 약료위원이 참석해 자문 약사들과 환자 발굴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약국 환경과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지현, 김준호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환자를 발굴해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시킨 사례를 발표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구약사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환자 발굴형 모델을 강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저이다.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약국 내에서 다제약물사업을 안내 할 수 있도록 안내 배너와 리플렛 또는 외부 사인 제작을 서울시약사회에 요청했으며, 지역 약국이 환자의 복약 안전과 건강관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9-05 13:23:36김지은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의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임기민 회장은 참석한 임원들에 안부 인사를 전하고 주요 안건과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19일 제2차 회원 연수교육 진행 건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참여 건,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낙산성곽 한마음 걷기행사, 기부나눔회, 장학금 전달, 제13회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후원을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25-09-05 10:47:37김지은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상품명최고최저평균
-
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
게보린(10정)4,0003,0003,620
-
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
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
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