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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10곳 중 6곳은 제약사와 거래를 할 때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제약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2일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이다.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약국 60.7%는 '기존계약서(표준계약서 내용 70% 이상 반영)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전환 예정이라는 응답은 17.9%로 아직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약국에서 경험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경영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등도 주요 불공정 유형에 포함됐다.경영정보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아울러 제약사와의 계약갱신 주기에 대해 약국 32.7%는 '1년'이라고 답했고 2년 30.6%, 3년 8.2% 순이었다. '미정'이라는 응답은 28.6%였다.제약사와 계약 유지기간을 묻는 질문에 약국 50.3%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5~10년'20.9%, '3~5년' 10.7% 순으로 나타났다.약국 초기 창업비용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도 상품구입이 50.3%로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 영업보증금 12.1%, 임차료 10.6%, 인테리어 8.3% 등이었다. 개국을 할때 의약품 등 초도 상품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2025-12-22 12:00:47강신국 기자 -
[대약] 권영희 "금융비용 미지급 도매 거래 관행 바꿀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11일 약사법에 규정된 금융비용 1.8%를 미지급하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의약품 전용몰에서는 최소 20만원 주문 기준에도 금융비용 1.8%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도매업체는 결제액이 200만원 또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금융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불필요한 주문을 늘려 결제액을 기준액에 맞추고 있다. 경기가 안좋은데다 불필요한 주문과 결제로 약국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 결제액이 소액인 경우 결제액에 따른 금융비용 1.8%를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일부 업체가 약사법에 명시된 금융비용 1.8%의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악용하는 것이고,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영세약국에 대한 차별이며 횡포”라고 주장했다.이어 “약사법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회전일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의 거래금액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 차별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약사회가 이 같은 회원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해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약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금융비용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거래금액 기준이 아닌 회전일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지급되도록 기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4-12-11 14:29:46김지은 -
[대약] 권영희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으로 약국 피해 방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7일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와 이용약관과 관련, 약국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률자문을 거친 후 표준거래계약서와 표준이용약관을 만들어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권 후보는 “약국이 제약사, 도매업체와 거래할 때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나 이용약관은 표준서식이 없어 공급자인 제약사나 도매업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약국이 자주 이용하는 의약품 공급몰은 전자상거래업종의 이용약관으로 반품규정을 주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잦은 품절로 수급 불안정 약은 6개월 내 반품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 1년 이내로 반품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후보는 “상품명 처방제도에서의 불용재고 발생은 약국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면서 “처방약 불용재고 반품은 약사법에 명시해 제약사가 불용재고 반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표준거래계약서나 이용약관에 불용재고 반품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불용재고 반품과 그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거래계약서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신규 제정해 공표하고 2023년에 개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도매업체와 계약 시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적극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품절 시대에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갑이고 약국이 을이다. 약국도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을 제정해 공급업자의 갑질을 막고 약국의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24-12-07 15:57:3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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