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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정축숙·김종민·서영석,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라며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사무장병원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이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다.약사회는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의 신속한 동결과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을 일삼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 직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범죄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했다.약사회는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 엄격한 통제와 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하고 전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직능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와 정부, 보건 의료 관련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47:43김지은 기자 -
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일각에서는 비서실에 특사경 인력 지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임의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다만,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그동안 반대 의견을 보였던 정부부처들이 국회 입법 심사 때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단 특사경에 대해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공단 특사경 관련해서는 의료계 반발이 있는 사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부기관과 국회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기관 관계자는 “언급은 그렇게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류돼있는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사경 도입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사안을 특사경 권한으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데 이어 도입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어 부처 입장도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권한남용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은 탈모와 비만치료제 급여화도 복지부에 주문했다.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지원하는 재정이 부담되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탈모 급여는 도입 필요성과 재정규모 분석 등 따져야 할 사안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도 사후 브리핑에서 “청년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탈모를 언급한 취지가 있다. 탈모뿐만 아니라 어떤 건보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며 당장의 급여화 추진에는 난색을 표했다.2025-12-17 12:10:49정흥준 기자 -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 22대 국회서 재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도중 임기만료 폐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와 관련 직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마약류에 관한 사건·사고와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약에 취해 차를 몰다 무고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분위기다.이수진 의원은 마약류 사건·범죄 예방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식약처가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아울러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자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할 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특사경권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법"이라고 피력했다.2024-11-04 10:43:06이정환 -
최근 2년새 면대약국 환수 결정액 사무장병원 넘어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2년간 불법개설(면허대여, 면대) 약국 환수 결정액이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불법개설 기관을 현장 조사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 기관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19일 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액이 환수결정된 불법개설 약국은 19곳으로 금액만 1484억원에 이른다.같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45곳의 급여환수가 결정됐다. 환수금액은 1035억원이다. 금액만 따지면 불법 개설 약국이 병원을 앞지른다.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약국 환수금액이 병원을 역전하기 시작한 건 2022년 부터이다. 2022년에는 의료기관 19곳(917억원), 약국 14곳(1065억원)에 환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금액에서 약국이 병원을 앞섰다.합계로 따지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약국을 크게 앞지른다. 의료기관은 1492곳(환수액 2조5907억원), 약국은 225곳(7855억원)이 불법 개설이 확인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하지만 징수하지 못한 돈만 3조1427억원에 달한다. 면애약국 징수율도 6.15% 그치고 있다.이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법원 결정이 늦어져 불법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관을 폐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에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22대 국회에서도 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사법처리 절차 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중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급여 환수가 어려워진다"면서 "공단이 수사권이 가진다면 자금흐름 추적이 가능해져 재정누수 차단이 용이하고, 수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5-20 06:46:55이탁순 -
지난해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금 2520억원...징수율 8%[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5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7.94%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6.92%)로 미징수율만 93%에 달한다.불법 개설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 급여비용의 경우 전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실제 징수율은 평균 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 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개설기관 가운데 면대약국의 개설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16.6%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건보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까지 올라갔다.하지만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비해 낮은 환수율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다.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계적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수사기관의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도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8개월이다.수사 진행 도중 문을 닫아버리는 요양기관도 있어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게 쉽지 않다.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2024-05-16 11:31:20이혜경 -
표정 엇갈린 식약처·공단 특사경법…"타당성 보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셈인데요. 21대 국회 임기 말 2건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보건의약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천저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 단속 업무에 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면허대여 약국 수사 특사경권을 주는 법안이 그것인데요.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두 특사경 법안은 모두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두 법안이 처한 상황은 사뭇 엇갈립니다.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은 다음 심사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 대비 공단 특사경 법안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14일 데일리팜이 식약처·공단 특사경 법안의 현황과 입법가능성, 파급력을 살펴봤습니다. 약사 공무원에 마약류 수사권…법무부도 찬성먼저 입법 순항이 예상되는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부터 볼까요. 특사경은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 관련 분야 범죄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1956년 도입됐습니다.현재 식약처 특사경 운영을 살펴보면 식약처와 지자체에 근무하면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산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고 있어요.식약처는 수사 전담부서로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두고 특사경 제도를 통해 매년 300건을 초과하는 수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문제는 식약처 특사경의 수사 권한·범위에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마약류 범죄는 신속정확한 수사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 국회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사범 단속 사례가 매해 증가세인 데다, 2만명에 가까운 사건이 적발되고 있거든요.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용 마약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식약처 수사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특히 의료용 마약이 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취급·처방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 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입법 분위기는 좋은데요. 강병원 의원안과 장동혁 의원안에 법무부가 별다른 이견 없이 찬성하고 있는 영향입니다.다만 법무부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을 넘어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마약류 특사경 권한을 주는 강병원안 대신 식약처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만 권한을 주는 장동혁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법무부는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갖춘 식약처 공무원에 한정해 비의료용 마약류를 제외한 의료용 마약류 범죄로만 직무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거든요.식약처는 물론 법무부도 찬성하는 데다, 의료계 등 유관 직능단체 반대도 없는 법안이라 오는 25일 열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비공무원에 병원·약국 수사권…법무부·경찰청 반대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과 달리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수 년 간 공을 들여왔는데요. 정부 니즈에 공감한 여야 4명의 의원들이 각자 특사경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이기도 합니다.복지부, 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3조~4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단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특히 복지부는 경찰의 불법 개설 요양기관 수사가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것 만큼 신속하지 않다는 점도 입법 근거로 제시했는데요.공단 판단에는 불법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례인데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을 결정해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이미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준의 복지부 특사경 규모로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민첩하게 수사하기엔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국장은 "복지부 내 불법 의료기관·약국 특사경이 현재 3명 지정돼 있다"면서 "이 3명으로 모든 의료기관·약국을 다 조사하고 수사하기 행정적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주면 건보재정 누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이에 반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일단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례 자체가 드문 상황인데요. 선장·기장 등의 경우 기내·선내 발생 범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국립공원 내 경범죄,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범죄, 민간교도소장·직원은 교도소 내 발생 범죄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사법경찰권을 비공무원에게 줘야 할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례들인데요. 일반 경찰의 접근이 곤란해 범죄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줘서 범죄 피해를 방지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셈이죠. 법무부는 건보공단 소속 비공무원에게 불법개설 병원·약국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줄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법무부는 공단 특사경권 부여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사 밀행성과 보안성,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현행법에서 수사심의위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입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견해에요.경찰청도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나아가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공단 특사경권을 위해서는 경찰제도 틀을 깨고 비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논리나 타당성을 더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결국 공단 특사경권 입법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단에 경찰 수사권을 넘겨 줬을 때 국민 권익 침해, 의료기관·약국 권익침해 등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지 설득해야 할 전망입니다.아울러 복지부와 공단은 현행 경찰 수사과 공단 수사를 견줬을 때 공단 수사가 국민 편익과 건보재정 누수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줄 수 있을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숙제도 얻게 됐습니다.이런 절차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게 지급되는 건보급여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가 일정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규모는 2020년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2024-01-15 06:19:54이정환 -
공단 특사경, 법사위 소위심사대…21대 국회 통과 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법안 심사에 나선다.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오늘 소위 심사 결과가 입법 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전망이다.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새해 역점 사업으로 낙점했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국민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을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다.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경찰청과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다.당시 복지부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개진하며 경찰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지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413건 중 내사종결된 사건은 585건으로 전체의 41.4%에 해당된다. 다만, 1413건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 264건도 포함돼 사실상 무혐의 결정된 사건이 절반에 달했다.그러나 일부 소위원들과 경찰청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경찰청은 의료인과 약사 자격증 불법 대여 수사와 관련해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에 대한 종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복지부 특사경 수사력으로 충분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면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새해 특사경 법안이 재차 소위 심사대에 오르면서 통과 여부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4-01-10 12:00: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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