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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지놈, 상장 6개월...주주들 투자회수에 오버행 부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GC그룹 유전체 분석 계열사 지씨지놈 투자자가 상장 반 년 만에 대규모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나섰다. 지씨지놈 입장에서는 잔여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에 따른 오버행 부담과 주가 관리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노베이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씨지놈 주식 98만9094주를 장내 매도했다. 1주당 평균 처분 단가는 7707원이다.세부적으로 지노베이션1호는 9일 25만9444주를 1주당 7165원에 매도했고 이튿날 10만주를 주당 7249원에 처분했다. 이어 12월 11일 53만1000주를 주당 7980원에 매도했고 다음날인 12일에는 9만5000주를 주당 8128원에 팔았다. 또 15일 3650주 주당 8053원에 추가 매도했다. 이번 매도를 통해 지노베이션1호가 확보한 금액은 76억원이다.지씨지놈은 2013년 출범한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 업체다. 녹십자가 유전자 분석과 질병유전자 발굴 사업을 위해 약 20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이 회사는 올해 6월 10일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 공모가는 1만500원으로 책정됐다.지노베이션1호는 지씨지놈 FI이자 주요 주주다. 앞서 지노베이션1호는 2020년 12월 지씨지놈이 발행한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며 첫 투자를 단행했다. CB 전환가액은 주당 5625원으로 전액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355만5555주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지노베이션1호는 2022년 11월과 202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CB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했다. 지씨지놈 상장 전 지노베이션1호 지분율은 18%로 녹십자에 이은 2대주주였다. 이후 공모 절차를 거치며 상장 직후 지분율은 15%로 낮아졌다.지노베이션1호의 대규모 지분 매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펀드는 지씨지놈 상장 직후인 6월 11일 51만1111주를 주당 1만3817원에 매도했다. 이는 공모가 대비 32% 높은 수치로 전환가액 기준 취득 원가와 비교하면 2.5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이어 같은 달 12일 10만주를 주당 1만867원, 13일 5만5000주를 주당 1만8원, 18일 4만5000주를 주당 9252원에 각각 처분했다. 이들 매도 단가는 모두 전환가액 기준으로 1.6배 이상에 해당한다.이로써 상장 이후 지금까지 지노베이션1호는 170만205주를 처분해 167억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전환가액 기준으로 이번까지 매각한 물량의 취득 원가가 약 9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노베이션1호는 누적 약 72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산된다. 초기 취득 원가 대비 약 1.7배의 회수 성과를 거둔 셈이다.잔여 지분을 통한 추가 회수 여지도 남아 있다. 현재까지 처분한 물량은 전체 취득 주식의 48% 수준으로 12월 15일 기준 지노베이션1호 펀드는 185만5350주를 보유 중으로 처분 후 지분율은 약 8%다. 이는 15일 종가 7850원 기준 약 146억원 규모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에는 못 미치지만 초기 취득 단가를 웃돌고 있어 언제든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남은 상태다.지씨지놈 입장에서는 FI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주가를 공모가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게 남은 과제로 꼽힌다. 지씨지놈은 연구개발(R&D) 고도화와 검사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꾀한다는 구상이다.회사는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 자금을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 제품의 암종 확대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플랫폼 추가, 검사 설비 증설과 검사실 확장 등에 투입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정밀진단 영역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병원 네트워크를 넘어 글로벌 시장 매출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 개선과 실적 가시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이 같은 성장 전략은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지씨지놈은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한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진 검사와 산과 검사의 매출 증가세가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다.2025-12-16 12:05:46차지현 기자 -
[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를 놓고 제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에는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한국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5개 제약이 GMP 적합판정 취소 불복해 행정소송제약사 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처분 제약사들의 소송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9월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는 총 8개로소, 이 가운데 5개소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처분이 확정된 회사는 넨시스, 두원사이언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등 3곳으로, 신텍스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해 처분이 확정됐다.식약처는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3년차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제약업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식약처의 의약품 GMP 강화 정책은 2014년 PIC/S 가입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무균의약품 GMP 기준이 강화돼 배치(batch)별 무균시험 의무화, 환경 청정 등급 강화, 교차오염 방지 강화 등이 시행된다.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도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도 개정 당시 2년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GMP 규정에 품목 생산이 중단되는 주사제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안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사상 초유 비교임상으로 동등성 재평가하는 생약제제동등성 재평가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면서 생약제제에 불똥이 튀었다. 생약제제 후발의약품은 동등성 평가를 위한 기존 시험, 예를 들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유례없는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등동성을 평가하기로 했다.이에 지난 6월까지 스티렌, 레일라,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공동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험은 총 7건이 진행되는데, 2~4년의 시험기간과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생약제제 동등성시험이 이제 첫 발을 떼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자체 동등성시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약제제 전체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마더스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정권 교체에도 식약처장 유임, 규제완화 기조 이어가오유경 처장이 지난 5일 경인식약청에서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의약품' 토론회에 참석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GMP 강화와 동등성 재평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규제강화에만 목 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난 6월 정권 교체에도 규제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오유경 처장도 유임됐다.식약처는 11월 식의약 50대 안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소 이전 경미한 허가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대체하고,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3상을 면제하고, 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완화해 대체의약품과의 비교 자료를 면제하고, 일반의약품 자료제출 규정은 명확히 해 제형변경 약제들은 동등성 요건 자료가 생략될 전망이다.허가심사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품목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조사 기간도 90일 이내 단축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수수료도 3억1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목표로 한 허가기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6년도 예산에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 비용 155억원이 배정돼, 심사인력 207명이 추가된다.2025-12-16 06:00:58이탁순 기자 -
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 저지를 위해 꺼낸 비장의 카드가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제약사 30여곳이 환수협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전네 나섰지만 나란히 1심에서 고배를 들었다.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에서 성공해야만 초유의 수천억원 규모 환수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확산하고 있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 뇌질환 치료제의 임상재평가 실패 사례로 콜린제제도 임상 성공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크다. 임상시험 실패시 보건당국의 환수 움직임을 대비해 소송 전략을 미리 가동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대웅바이오외 12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청구했지만 10개월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4곳의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의 소송을 대리했다. 종근당 등은 지난 9월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전개 중이다. 환수협상 계약무효소송은 제약사들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2개 그룹 모두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제약사들의 소송전 반전 전략은 동력이 약해지게 됐다. 제약사들은 향후 항소심 등에서 역전의 기회가 남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패소 이후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 제약사들에 결과 제출 보고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기한을 1년 3개월 연장했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임상재평가는 각각 2년 연장됐다. 당초 종근당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올해 3월 종료가 예정됐는데 내년 6월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7년 3월로 종료 시기가 연장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은 2027년 10월이 종료 기한으로 지정됐다. 콜린제제의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6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적 처방 시장 규모는 4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여전히 3개월 처방액이 1500억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실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콜린제제의 수익금 일부를 미리 반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임상 실패를 가정한 부채를 인식한 상황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사전 대책 마련 움직임이다. 수익의 일부를 부채로 인식하면서 추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환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실적 공백을 감수하면서 임상 실패를 대비한 막대한 손실을 분산시키겠다는 고육책이다.종근당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항목에 환불부채 520억원을 인식했다. 회사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패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추정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했다”라고 설명했다. 콜린제제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추후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미리 인식했다는 의미다. 대웅바이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시 납부할 금액 추정치를 장기선수금으로 인식한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 부채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대웅바이오의 기타비유동부채 중 장기선수금은 666억원에 달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비유동부채 중 기타 비유동부채 항목에 콜린제제 환수액을 사전에 인식했다. 3분기 말 동구바이오제약의 기타 비유동부채는 139억원으로 설정됐다. 알리코제약은 비유동부채 중 장기 환불부채에 콜린제제 환수금액 추정치를 선반영하고 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9월 말 기준 비유동부채 장기환불부채 113억원을 인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항목 중 계약부채 및 환불부채 35억원을 인식했다. 한미약품은 “콜리네이트연질캡슐 임상재평가 실패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추정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약품, 동광제약, 경동제약, 제뉴파마, 동국제약, 환인제약 등도 수십억원 규모의 콜린제제 환수금액을 사전에 부채 항목 등에 선인식했다. 최근 진행한 뇌질환 임상재평가에서 연이어 실패했다는 경험이 콜린제제의 환수를 대비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 2023년 옥시라세탐 성분 의약품이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퇴출됐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인지장애는 기억력·주의력·집중력 감소, 언어·행동 장애, 정서불안, 의욕결핍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3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재평가를 공고했다. 임상재평가 디자인에 따라 2019년 혈관성 인지 장애 개선으로 적응증이 조정됐다. 당초 옥시라세탐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2019년 3월로 설정됐지만 2차례에 걸쳐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됐고 2022년 6월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응증 삭제와 시장 퇴출로 결론났다. 지난 2021년에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의약품이 임상재평가 실패로 퇴출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임상시험 결과 지난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2021년 8월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9년에 걸친 임상재평가 결과 모든 적응증을 입증하지 못해 퇴출 수순으로 이어졌다.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인한 처방액 환수 조항이 없어 시장 퇴출에서 마무리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콜린제제 임상시험에 실패하고 보건당국의 환수 청구가 진행됐을 때 초대형 소송전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임상실패를 가정해 전사적인 소송 전략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7천승현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자사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제약사들의 전략적 한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들의 최근 자사주 활용 움직임이 이전과 달라졌다. 주가 안정이나 재무 완충 수단으로 인식되던 자사주가 교환사채(EB) 발행이나 맞교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찌보면 평범한 재무 활동이지만, 이를 흐름으로 연결해 보면 제약사들의 대응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읽힌다.올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70곳 가까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 보유 비율은 5%를 웃돌고, 일부 기업은 두 자릿수 비율의 자사주를 쥐고 있다. 과거라면 단순 보유로 끝났을 구조지만, 최근에는 자사주 활용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자사주가 더 이상 장부 속 숫자에 머물지 않고, 전략적 선택지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변화의 배경에는 정책 환경이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소각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자사주는 언젠가 정리해야 할 자산이 된다. 이에 제약사들은 소각 이전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하반기 들어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사주를 활용하면 즉각적인 주식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동시에 자사주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광동제약 EB 발행 철회 등 금융당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사례가 이어지는 것은, 이 방식이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사주 맞교환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자사주는 회사가 직접 보유할 경우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가 보유하면 의결권이 살아난다. 자사주를 상호 교환하면 서로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호 지분이 형성된다. 최근 제약사들이 일방 처분이 아닌 맞교환 방식을 택하는 이유다.최근 자사주 스왑딜은 잦다. 일성아이에스와 삼진제약에 이어, 환인제약을 중심으로 경동제약·진양제약·동국제약이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지분 관계를 맺었다. 이 거래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구조로 이뤄졌다. 개별 기업의 판단으로만 보기에는 반복성이 크다. 이들 기업은 공통적으로 중견 규모이며 전문약 중심 구조를 갖고 있다. 약가 인하 압박과 수익성 둔화, 연구개발 비용 상승이라는 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사주가 선택된 셈이다.자사주 맞교환은 인수합병처럼 경영권 구조를 흔들지 않는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주주 구조에만 연결 고리를 만든다. 구조적으로 느슨한 연대에 가깝다. 경쟁보다 방어와 안정에 방점이 찍힌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삼진제약은 2022년 아리바이오에 이어 일성아이에스와 자사주를 바꾸며 지배력을 강화했다. 경쟁 아닌 연대…지분으로 맺은 느슨한 결합자사주를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제약사가 많다는 점은, 향후 자사주 활용 전략이 추가로 등장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 3분기말 기준 상장 제약사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일성아이에스다. 발행주식의 46.15%가 자사주다. 이미 일부를 스왑으로 활용한 만큼, 향후 선택지 역시 다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외도 지주사 대웅(29.7%), 현대약품(18.33%), 광동제약(17.94%), 안국약품(12.86%), 환인제약(12.54%), 경동제약(12.38%), 휴젤(12.21%), 한국유나이티드제약(11.6%) 등 다수 제약사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환인제약, 경동제약 등은 스왑딜을 통해 자사주 비중을 10% 아래로 낮췄고, 진양제약은 자사주를 모두 소진했다.업계는 이 같은 기업들이 향후 자사주 소각 정책 변화나 경영 환경에 따라 교환사채 발행, 자사주 스왑 등 다양한 활용 전략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한 관계자는 "제약사 경쟁의 무게중심이 제품과 매출에서, 지분 구조와 관계 설정까지 포함하는 전략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 버티는 전략이 작동하기 어려워진 환경에서, 제약사들은 자사주를 통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5-12-16 06:00:55이석준 기자 -
식약처장 "판매업무정지 처분 실효성 높일 정책연구 시작"오유경 식약처장이 12일 열린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계획과 올해 성과에 대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정책 연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조금 더 실효성 높은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오 처장은 지난 12일 서울역 모 중식당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제약사들이 처분 기간을 피해 밀어넣기 영업을 하는 등 법 위반 제재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오히려 밀어넣기 관행으로 반품이 늘어나는 등 약국의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과징금을 더 세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오 처장은 "내년 정책 연구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제재 등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내년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충원, AI 심사관 도입으로 허가심사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규제기관 속도가 늦어지면 사업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인지해 인력 확충을 추진했고, 예산부처와 국회 협조가 어우러져 내년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 본격적으로 AI 심사 보조관이 도입되면 인력 순증 효과가 배가돼 심사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생성형 AI 심사관은 다른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6월 미국FDA는 생성형 AI '엘사'를 의약품 심사 보조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식약처 문화가 전문성있고, 새로운 트렌드에 열려 있어 빨리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있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6월 유임 이후 여러 현장을 돌아다녔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11월 식의약 50대 과제가 나온 것도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돌아봤다.오 처장은 "지난 7월 정책 이음 열린마당에서 나온 의견이 11월 50대 과제에도 선정됐는데, 당시 발표자가 '내가 했던 말이 정책이 돼 보람 있었다'고 해 뿌듯한 경험이 있다"며 "50대 과제 중 표준 치료법을 받지 않은 암 환자도 초기 임상시험에 참여 가능하게 해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의약품 과제 중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2년 전 출범한 코러스(의약품 심사소통단)를 성공모델로 꼽고 식품, 마약, 화장품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처장 본인도 소통 강화를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마약 관리와 관련해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국 17개 재활센터를 설치했다며 약사들과 협력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 재활과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전 정부와 현 정부의 업무 목표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오 처장은 "차이가 없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현재 슬로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지금까지 쓰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세우는 건 식약처 설립 이후 똑같고, 다만 방법론에 있어 이번 정부는 현장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6 06:00:52이탁순 기자 -
'AI의사'로 식품을 비만약으로 광고한 업체 덜미위반제품의 AI 부당광고 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온라인에서 AI 의사를 통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식약처에 덜미를 잡혔다.식약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했다. 접속 차단된 AI생성 의심 광고만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2-15 11:53:45이탁순 기자 -
중견 3사 전략축, 환인제약으로…CNS 강자에 지분 러브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중견 제약사들이 환인제약에 전략적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동국제약·경동제약·진양제약이 11일 동시에 자사주 스왑에 나서며 CNS(중추신경계) 전문기업 환인을 중심으로 한 지분 연합이 형성됐다. 약가 인하와 성장 둔화 속에서 중견사들의 생존 전략이 환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환인제약은 조현병·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과 치료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국내에서 드물게 CNS 부문에 집중해온 기업이다. 수요 변동성이 적고 장기 처방이 많은 분야 특성상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존도가 높지 않아 약가 인하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발행주식의 12%에 달하는 대규모 자기주식 보유는 전략적 스왑을 단행할 수 있는 기초 여력이 됐다.이번 거래에서 환인제약은 보유 자사주 131만6880주(발행주식의 7.08%)를 세 회사에 분산해 처분하고, 동일 가치의 상대 회사 자사주를 교환 취득했다. 내부에 묶여 있던 무의결권 자사주 일부를 실질적 의결권이 있는 외부 지분으로 전환하며 우호지분 띠를 구성한 셈이다. 업계는 “중견사들이 약가 인하와 수익성 압박 속에서 CNS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환인을 공통의 전략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동국제약은 자기주식 37만1987주를 처분하고 환인 자사주 60만주를 확보했다. 동국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CNS 영역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번 스왑을 통해 CNS 사업 연계 가능성이 열린 만큼, 향후 공동 마케팅이나 적응증 확대 등 협업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경동제약은 자사주 77만4257주를 내주고 환인 자사주 40만주를 취득했다. 개량신약과 만성질환 중심의 구조를 가진 경동은 CNS 분야와의 보완적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지분 교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경동이 추진하는 개량신약 전략과 환인의 전문 적응증 개발이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진양제약은 90만4391주를 처분해 네 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내놓았다. 이 중 70만주를 환인이 취득한다. 진양은 제형기술과 위탁생산(CMO)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환인의 CNS 신약 개발과 결합할 경우 공동 개발이나 제형 기술 공유 등 실질 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이번 스왑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사주 활용 방식의 변화다. 그동안 제약사 자사주는 소각, 임직원 보상, 재무 안정성 유지 등 제한적 목적에 활용됐다. 업계는 이번 자사주 스왑이 단기적인 재무 판단을 넘어 제도 변화에 선제 대응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강행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사주를 전략 지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자사주 활용 전략, ‘소각’에서 ‘연합’으로이번 거래는 자사주가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조정 동시에 쓰인 사례다. 내부에 묶여 있던 무의결권 자사주가 외부 파트너사로 이동하며 의결권을 가진 전략 지분으로 전환됐고, 환인은 중견사들과 직접 지분 연결고리를 확보하며 사실상 우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특히 이번 스왑은 단순한 지분 거래를 넘어 중견 제약사의 사업 구조와 전략 연합이 새롭게 형성되는 신호로 본다. 네 회사의 사업 분야가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도 협업 가능성을 키운다. 환인은 CNS 전문의약품, 동국은 OTC·전문의약품, 경동은 개량신약·만성질환, 진양은 제형기술·CMO를 각각 강점으로 가진다. 포트폴리오가 겹치지 않는 만큼 공동 적응증 개발, 라이선스 거래, 코프로모션 등 다양한 사업 결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스왑의 가치를 결정할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스왑 자체보다 이후 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 환인을 중심으로 한 중견사 간 전략 연계 구조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5-12-12 06:00:57이석준 기자 -
상폐 피했더니 매출 86%↓...SLS바이오 계속되는 수난시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의약품 품질검사 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따른 상장 폐기 위기를 모면했지만 처분 여파로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사옥 건설을 위한 자산 양수 결정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고, 분기 매출이 3억원에도 못 미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3점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이 부과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68억원에 매입하는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의약품 생산 후 식약처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품질관리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의약품 품질관리가 주력 사업이다.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아 의약품동등성시험, 원료·완제의약품시험, 분석시험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1월 스페셜티랩솔루션으로 설립됐고 2008년 에스엘에스, 2017년 에스엘에스바이오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2016년 6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고 2023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108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2.5%다. 시가총액은 302억원이다. 에스엘바이오는 최근 상장 폐지 위기에서 모면했지만 악재가 지속되는 형국이다.당초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9일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정지 내용을 공시했다. 허가 관청의 평가 결과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미달해 의약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영업정지금액은 59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70.7%에 해당한다.당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해 빠른 시일내 역량재평가를 요청해 해당 평가기준을 달성해 의약품 품질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면서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6월 10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에스엘바이오는 지난 9월 4일 ”식약처로부터 당사의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이 불허됐음을 통보받았다“라고 공시했다. 품질검사기관 재인증 불발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품질검사 분석 기법이 식약처의 매뉴얼과 차이가 노출됐을 뿐 위법·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 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식약처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의약품 품질기관 인증 취소가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의결됐다. 향후 매출 유지와 관련한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상장 폐지 사유로 지목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9월 29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거래소의 이의신청 심의 기간에 품질기관 재인증을 받으면서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됐고 상장폐지가 보류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0월 31일 에스엘에스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164개라는 많은 수의 시험 항목을 평가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오래전 판매허가를 받은 일부 제품 가운데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기시법과 검사 의뢰 회사에서 제공한 표준운영절차(SOP)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재승인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상장폐지 사유로 제시된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인증 실패’ 위험요소가 소멸되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보류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달 24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승인 유효 기간은 2029년 10월 23일까지다. 분기별 에스엘에스바이오 실적(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에스엘에스바이오는 행정 처분 여파로 실적이 급감하면서 또 다시 상장 폐지 위험에 노출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4일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안내했다.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에 못 미쳤다는 이유에서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3분기 매출이 2억9574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 21억원에서 1년 만에 86.0% 쪼그라들었다. 2분기 매출 16억원에서 1분기 만에 80% 이상이 증발했다. 핵심 사업영역 품질검사기관 재인증 불발로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품질검사기관 재인증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지만 처분 여파로 인한 실적 악화로 또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 지난 3분기 영업손실 18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작년 4분기 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억원, 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3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더욱 커졌다. 에스엘에스바이오 품질검사기관 재승인을 계기로 고객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항체, 백신, 혈액제제 등 바이오 의약품 품질검사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집중해 고난도 분석 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도 제시했다. 내년에는 추진 중의 식품검사 시장 진출과 더불어 진단키트 출시,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본격화해 매출 다변화와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는 “이번 재승인을 계기로 의약품 품질검사 사업 정상화와 신규 사업 부문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 경영정책을 강화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11 12:05:56천승현 기자 -
불순물 나비효과...원료의약품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원료의약품 업체 대봉엘에스의 대표와 전 공장장이 임의로 변경한 제조방법으로 원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제조 단계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제약사에 팔아 18억원의 수익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으로 촉발된 보건당국의 점검으로 원료의약품 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사기죄가 성립돼 중형으로 이어졌다. 챗 GPT 생성 이미지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지난달 28일 대봉엘에스 박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전 공장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료의약품 제조·판매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대봉엘에스로 하여금 약 4년 3개월 동안 약 18억원을 편취하게 했다”라고 선고형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제약기업의 원료의약품 제조행위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2018년 대봉엘에스의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대봉엘에스가 품목신고 내역과 다르게 발사르탄을 제조한 사실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발사르탄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허가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다른 업체에 장기간 판매하며 고액의 수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위반행위는 식약처에 신고된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박 대표와 김 전 공장장은 중요 제조단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판매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약처 신고사항에 따른 발사르탄의 제조방법은 주 원료인 조품 발사르탄을 ‘에틸아세테이트’로 용해한 뒤 필터로 여과해 불순물을 제거한다. 여과된 용해액에 ‘노멀 핵산’을 투입하고 냉각시켜 발사르탄 결정을 얻은 후 이를 노멀 핵산(n-핵산)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최종적으로 순도 높은 발사르탄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조품은 원료의약품을 제조를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했지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정제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중간 원료를 말한다. 대봉엘에스는 식약처에 신고한 제조방법에 따라 에틸에세테이트와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해 발사르탄을 제조해왔다. 하지만 2013년경부터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n-핵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한 발사르탄을 제조업체 등에 공급했다. 박 대표와 김 전 공장장은 핵심 제조단계를 거치 않은 방법으로 제조한 발사르탄을 제약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제약사의 원료의약품 구매담당자 등을 기망해 발사르탄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박 대표는 피해자 회사에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한 발사르탄을 1kg당 6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 공장장은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사르탄을 제조한 뒤 2014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사르탄 3448kg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했다. 대봉엘에스는 이 기간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대금 18억원을 D업체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D업체에 발사르탄을 판매하면서 n-핵산 공정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별도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년 가량 장기간 동안 핵산입고검사, 입출고내역, 입고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조기록서, 품질기록서 등을 n-핵산을 투입한 것처럼 기재하는 적극적인 조작을 하면서 n-핵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발사르탄을 제조해 피해자 회사에 공급했다”라고 봤다. 대봉엘에스가 단순히 공급계약을 이행하면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했고 이를 다시 되돌릴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내역에 따라 생산한 발사르탄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DMF는 원료의약품 판매자가 원료의약품 성분, 명칭, 제조·품질관리 시설, 제조 방법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에 따라 신고된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사르탄은 식약처에 품목신고를 해야하는 성분에 해당하고, 대봉엘에스는 발사르탄의 품목신고를 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대봉엘에스가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한 발사르탄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회사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고의와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2018년 8월 경인식약청의 의약품 정기감시를 받으면서 n-핵산 공정을 누락해 발사르탄 제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전 공장장은 n-핵산을 사용하는 공정이 위험하고 이를 생략하더라도 제품의 품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발사르탄 공급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n-핵산을 누락해 발사르탄을 생산하기 시작한 무렵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한 발사르탄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피해자 회사와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한 발사르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한 발사르탄을 공급하면서 대봉엘에스가 발사르탄 대금을 편취하게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판단이다. 박 대표가 김 전 공장장의 직급 상급자라는 점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사유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적극적인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주도했다거나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회사가 신고 내역과 달리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견해다. 재판부는 “임의로 변경한 제조방법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원료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를 믿고 거래에 임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갈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으로 촉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8월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다. 이후 식약처의 점검으로 불순물과 무관하게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원료의약품 제조행위가 적발됐고 피해자 업체의 고발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2025-12-10 06:00:58천승현 기자 -
SNS 뒷광고 무더기 시정조치…창고형약국에 영향 미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유료 체험단으로 창고형 약국을 홍보했지만,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등이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유료 체험단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에 나선 추천보증인, 즉 인플루언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다.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바이럴 마케팅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물론 자진시정이라는 조치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공정위 시정조치 발단은광주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 약국의 법률 위반 사실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공정위 역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을 주문했다.광주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원과 관련해 피민원인(메가스토어약국)에 자진시정을 요청해 현재는 10개의 계정에 '광고'라는 문구를 게시글 확인 시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기재해 시정을 완료했다"며 "추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광고'가 명시되도록 수정된 게시물.시약사회는 이번 조치를 놓고 '기형적 약국의 뒷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경제적 대가 은폐·누락 추가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추천·보증 등 형식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지급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꼽았다.'#광고' 누락 숏클립 넘쳐나…신고·고발 역부족약사사회는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자발적 방문·내돈내산 후기 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약국 차원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별도 체험단을 운영하거나 마케터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협찬, 광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는 게 '표시·광고 심사지침'이지만,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거나 표기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숏영상 등이 상당수지만,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찾아 보기 힘든 경우가 상당수"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계속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바이럴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해 블로그·숏폼 작업 등을 맡기기도 한다. 일부 블로그·숏폼 등에서는 '동네약국보다 ○○원 싸다'라는 식으로 공공연히 가격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등을 일반 식당·재화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시정조치를 넘어 반복사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09 06:00:57강혜경 기자 -
복지부 "검체 검사 오류 의료재단 병리 1개월 인증 취소"이중규 국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오류를 저지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변동없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복지부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GC녹십자의료재단에 행정처분 관련 최종 통보를 단행할 방침이다.8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최종 처분 내용은 바뀌는 것 없이 진행된다. 늦어도 12월 중순 최종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해 환자 검체 검사 과정에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가슴 일부 절제 수술을 받게 하는 오류를 저지르면서 올해 국정감사 소환된 바 있다.검체 검사를 수탁받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환자 검사 결과와 뒤바뀐 결과를 전달한 게 환자 유방 절제술 오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중규 국장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의료재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의료재단이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검체 검사 의뢰 수가 적은 1~2월에 받을 수 있게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 같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복지부는 검체 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계속해서 지켜볼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도 GC녹십자와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시점을 결정하며, 처분 기간은 한 달로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건보정책국 관계자는 "통보 시점과 인증 취소 시점은 달라진다. 인증 취소 시점은 복지부 내에서 논의해서 정해진다"며 "녹십자 측 의견수렴도 하고, (이번 인증 취소가) 전체적으로 검체검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아직 취소 시점을 언제로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2025-12-09 06:00:52이정환 기자 -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종결될까…나원균 전 대표 4연속 승소[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성제약의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 삼아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동성제약은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 체제 아래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방식으로 재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최대주주(브랜드리팩터링)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관리인 측과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동성제약의 인가 전 M&A 조건부 투자자로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확정됐다. 반면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달 20일 동성제약의 핵심 자산(방학동 본사 토지·건물, 아산공장 등)을 매각해 경영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의 자력 회생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기한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며 결론을 명확히 했다.이번 판결로 나원균 전 대표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네 번째 연속 승소하게 됐다. 앞서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동일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법원의 연속적인 판단은 회생 절차 중 기업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간의 재무 악화와 이양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갈등이 깊어졌다.이양구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표직에서 물러나, 경영권을 나원균 대표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올해 4월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브랜드리팩터링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후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브랜드리팩터링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회생절차 폐지 요구를 이어왔고, 지난달 18일에는 소액주주 17명이 기존 동성제약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해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성제약의 거래는 5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은 2026년 5월이다. 그 전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제약은 회생 절차 및 향후 기업 가치 제고 작업에서 더 명확한 주체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안정적 경영 체계 아래 사업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2026년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을 고려하면 동성제약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회생 절차와 M&A 이후 기업가치 회복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2025-12-06 06:00:54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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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약평위 교체 해 넘긴다...인사 검증 절차 진행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10기 위원 위촉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오늘(4일) 열리는 12차 약평위 회의는 기존 9기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한다. 심평원은 10기 위촉 전 행정처분 이력 조회 등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어 곧 임명이 이뤄질 예정이다.9기 위원들은 지난 9월 2년간의 공식 임기가 종료됐지만, 10기 위원 추천과 위촉이 늦어지면서 임기가 연장되고 있다.약평위 위원 추천은 의약 관련 전문 학회와 단체에서 70명 내외를 추천받아 임명한다. 약사회에서도 1명을 추천할 수 있다.약 10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약평위 임명이 마무리되면,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제 소위원회 등 각종 소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9기 위원은 76명이 위촉된 바 있다. 매달 열리는 약평위 회의에는 전체 위원 중 20명을 무작위 추첨해 참석하게 된다.약평위 추천 위원 중에서도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위원을 2회 이상 연임한 자 등은 제외된다.심평원이 위원들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위원들로 약평위 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약평위 임기는 2년이다.또 심평원은 지난 7월 약평위 규정을 개정해 호선제였던 위원장 선출 방식을 원장 지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출 권한도 위원장에서 심평원장으로 바꾸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인력풀을 구성하는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의 단체 추천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2025-12-04 12:10:52정흥준 기자 -
약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다? 6대4 약국의 함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괜찮다 해서 가보면 이미 기존 약국이 있는 치들 자리거나, 원장님이 70대인 경우가 허다해요. 연말이라 기근이 심해지는 걸까요?"신규 개국이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생각해 봤을 법 한 고충입니다.병의원 세팅, 총 조제료, 워라밸, 건물 컨디션 등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좋은 자리'들의 경우 권리형성이 최근에는 30배 이상으로도 치솟고 있습니다.챗GPT 생성 이미지.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개국이다 보니 최근에는 개국 관련 소규모 강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걸러야 하는 약국과 선택해도 괜찮을 약국의 절대값을 체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권리금 내지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개국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건물주 등 자본을 가진 일반인들이 약국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불을 붙였는데요, 최근 '6대4약국'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업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늘은 자리기근 속 수익 쉐어형 약국에 대해 알아볼까요.'6대4 약국', 약사·투자자 강점 살려 시너지내는 창업방식?'대형약국 6대4로 하실 운영자 구함'이라는 블로그 글이 파장의 시발이 됐습니다.글에서는 6대4약국이 약사와 투자자가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약사와 투자자·본사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투자자 쪽이 60%, 약사 쪽이 40%를 가져가는 '꽤나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자·본사가 자본과 공간을 제공하고 약사는 조제·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총매출(조제수입+일반판매매출) 가운데 총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뺀 순이익을 6대4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수익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화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구분, 수익 배분 방식, 약사 근무 범위, 면허 관련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최소한의 장치를 계약 내용에 명시한다는 설명입니다.또한 면허대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가 실제로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계약서에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약사가 의약품 주문,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1998도 2119)를 염두에 둔 운영방식으로 보입니다.블로그 글에 제시돼 있는 6대4 약국의 수익배분 구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하루 12시간을 약국에서 근무했는데, 왜 투자자가 수익을 더 가져가느냐'는 갈등이 실제 빚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이들은 약국 위치, 투자금, 업무분담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단순히 수익 나눠먹기 구조가 아닌, 약사와 투자자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률 전문가가 본 수익 쉐어형 약국은?작성자의 주장과 달리 법률 전문가와 약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고자 '계약서'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면대 논란이나 법적 송사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역 약국 약사는 "투자자, 본사가 약국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면허대여다. 다만 약사법상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공공연히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해 약국을 운영하다 처분이 내려진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법망을 피해 가고자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있지만, 경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다분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쉐어하는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약사 명의로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경영에 관여한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금투자·경영권·운영성과 귀속이 일반인에게 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죠.그럼 이쯤에서, 조제료 대비 월세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전 휴게소, 마트 내 약국에 적용되던 수수료 기반 월세 설정 기준이 일반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이 전문가는 "약사가 약국 업무 전반을 약사가 도맡음에도 불구하고 6대4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구조"라면서 "사실상 면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약사 입장에서는 금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는 듯한 6대4 약국, 착시효과 뒷면의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25-12-03 12:10:57강혜경 기자 -
‘적자’ 조아제약 동전주 전락…25년 무배당, 주주들 한숨[이석준 기자] 조아제약이 동전주로 전락했다. 주가는 1000원 아래로 내려갔고 시가총액은 300억원 붕괴 위기다.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7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업가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주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 개선에 대한 뚜렷한 신호는 보이지 않아서다. 2001년 이후 무배당이 이어지면서 주주환원 기대감도 사라졌다. ‘버티는 주주’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다.조아제약 5년 주가 추이.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28일 주당 9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309억원이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주가 840원, 시가총액 260억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2월 22일에는 주가 5550원, 시가총액 1719억원을 기록했다. 5년 만에 기업가치가 약 6분의 1 토막 이상 난 셈이다. 현재 시가총액(309억원) 역시 당시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주가 추락의 배경에는 실적 부진이 있다. 조아제약 매출은 사실상 정체 상태다. 2024년 매출은 627억원으로 2018년(631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2021년 576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2년 689억원으로 반등했지만 흐름은 1년 만에 꺾였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435억원에 그쳐 연간 600억원대 유지도 쉽지 않아 보인다.영업이익은 2019년부터 적자다. 2019년 4억원 손실을 시작으로 2021년 70억원, 2023년 68억원, 2024년에는 96억원까지 손실이 확대됐다. 2025년 3분기 누적 손실도 51억원을 넘겼다. 4분기 반전이 없다면 7년 연속 영업적자가 확정된다. 순이익 역시 2022년 5억원 흑자를 제외하면 계속 마이너스다.장기 적자는 재무구조를 흔들고 있다. 결손금은 2023년 382억원에서 2024년 478억원, 2025년 3분기 516억원으로 늘었다. 자본총계는 같은 기간 388억원에서 286억원, 다시 244억원으로 줄었다. 자본금은 155억원이다. 아직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손실 추세를 감안하면 안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시장에서는 자금조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거론된다. 자본잠식을 피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금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하면 기존 주주의 희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실적 부담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아제약은 최근 전 직원의 약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비 절감을 위한 조치지만, 영업력과 연구개발(R&D)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영 체제를 둘러싼 시선도 녹록지 않다. 조아제약은 창업주 조원기 회장의 장남 조성환 부회장과 차남 조성배 사장이 경영을 맡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사업과 R&D는 조성환 부회장, 국내 영업은 조성배 사장이 담당하는 분업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조성환 부회장이 마케팅 등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약국체인 법인도 최근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제 경영 체제 하에서 실적이 뚜렷하게 후퇴하면서 지배구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무엇보다 투자자 신뢰가 훼손됐다. 조아제약은 2001년 이후 25년 가까이 무배당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제로배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조아제약 실적 부진은 단기 비용 절감이나 자금조달만으로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수익 구조를 바꿀 근본적인 사업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적자 탈출과 기업가치 회복 모두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2025-12-01 06:04:41이석준 기자 -
"위법 알고도 방치"…성남시의원, 창고형약국 문제제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 모태 격인 경기도 성남 M약국의 건축물법 위반 논란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약국의 불법 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최 의원 측의 문제제기는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된 후 보건소와 구청 측이 허가 이외 면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최 의원은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개설 이후 민원이 적지 않고 지역 약국들이 받는 피해나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면적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수개월 간 관련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별다른 제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불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보건소, 구청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약국 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면서 “계도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해당 약국으로 과태료나 벌금 처분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조치가 고발이라고 해 빠르게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은 관련 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관련 사안을 처리한 절차를 확인하는 등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최초로 해당 약국의 불법 면적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이 보건소인데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만 했을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 측은 시의회에서의 문제제기 이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약사회 측에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임원들이 마트, 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 시,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전달됐던 것으로 안다”며 “최 의원 측에서 먼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해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안을 담당한 수정구 측에서는 내달 초까지 허가 면적 이외 공간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11-27 11:32:40김지은 -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최대 7억 3000만원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들 기관의 명칭과 위반행위 등을 이날부터 6개월간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곳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총 26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포함됐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공표가 가능토록 허용중이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이번에 적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액은 총 23억138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 원 수준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3569만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모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기록해 총 3043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다른 기관은 비급여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받은 뒤 동일 항목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294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0:07:37이정환 -
도매가 약국캐셔 모집?...대구 창고형약국 논란, 진실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 700원, 일반약 1+1 판매로 논란이 된 대구 창고형 약국이 이번에는 법인약국 의혹에 휩싸였다. 약국 인력채용과 품목 구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도매업체의 개입설이 불거진 대구 창고형 약국. 배후로 지목된 법인은 신텍스헬스케어다. 지역 약국이 주장하는 법인 개입 의혹과 도매업체인 신텍스헬스케어 입장을 데일리팜이 들어봤다.◆도매상이 왜? 논란된 '약국 캐셔 모집'= 논란의 시발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약국 캐셔 모집글이었다.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했던 약국 캐셔 모집 관련 글. 구인글에 명시된 주요업무는 ▲고객 결제 처리, 영수증 발행 ▲약국 내 고객 응대, 안내 ▲매장 정리, 재고 관리 지원 ▲고객 문의 응대, 상담 지원 ▲약국 환경 청결 유지 등이었다. 근무지와 연락처는 모두 신텍스헬스케어로 명시돼 있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지역에서는 도매업체가 낀 면대약국이 의심된다는 시각이다. 당초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와 도매업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등이 가족으로 엮인 관계로, 도매상발 면대 약국으로 추정된다는 것.대구시약사회 역시 24일 초대형 약국 대응 TFT 첫 회의를 열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약사회 측은 "대구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됨에 따라 첫번째 TFT회의를 하고,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약사회 역시 첩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지역 관계자는 "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글을 올린 것 이외에도 복수의 제약사와 미팅을 가지고 의약품 사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정황 등도 파악했다"며 "여러 정황이 약사회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신텍스제약 차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신텍스제약이 자회사인 신텍스헬스케어를 통해 창고형 약국 시장에 침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시에 메디올팜이 약사와 직원을 모집했던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올케어아울렛+약국'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라이프케어스토어 모델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사업 구상과 인테리어, 구인 등 전 과정을 메디올팜이 담당했다는 것이다.◆신텍스헬스케어 "구인구직 등 도왔을 뿐…면대 등 사실 아냐"= 신텍스헬스케어 측은 면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회사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가족 관계"라며 "조카가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삼촌으로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사업자등록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이 불가해 신텍스헬스케어 명의로 구인글을 올려준 것일 뿐, 현재는 약국이 독자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신텍스제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신텍스제약 의약품을 총판 형태로 대구·경북 지역에 판매해 왔으나, 신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인 GMP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더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는 도매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매업체 한 곳이 창고형 약국에 약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가족간에 도와준 것을 문제시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일축했다.현재 신텍스헬스케어는 ▲의약품 구매, 발주 ▲재고 관리, 입출고 ▲물류 운영, 최적화 ▲배송일정 조율, 관리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구매·자재·물류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약국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의 약사는 "도매상을 비롯해 건물주, 토지주 등이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연히 법망을 피해 전대 방식으로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관련된 부분에 나서지 않는다면 면대약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법인이 장소섭외부터 구인, 인테리어, 의약품 사입 등 전반을 담당하는 신종 면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지역약사회도 예의 주시2025-11-25 18:29:26강혜경 -
신풍, 블록딜 5년…2500억 '실탄 투자'로 약속 지켰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신풍제약이 2020년 자사주 블록딜 이후 5년간 약 2500억원을 R&D와 시설투자에 투입했다. 블록딜로 확보한 2154억원을 “연구개발과 설비 확충에 쓰겠다”던 약속을 실제 집행한 셈이다. 당시 제기됐던 자사주 ‘고점 매도’ 논란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신풍제약은 2020년 9월 자사주 블록딜 이후 5년간 R&D와 시설에 2500억원이 넘는 실탄을 투입했다. 신풍제약의 투자 확대 흐름은 블록딜 직후 본격화됐다.회사는 2020년 9월 자사주 128만9550주를 주당 16만7000원에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2154억원을 확보했다. 처분 목적에는 명확히 ‘생산설비 개선 및 연구개발과제 투자 자금 확보’가 적시됐다.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던 시점에 대량 매각이 이뤄지면서 “회사 스스로 고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이후 행보는 확실했다. 신풍제약은 블록딜 이후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했다.2021년 R&D 비용은 303억원, 2022년 555억원, 2023년 544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도 308억원을 집행했고, 2025년에도 3분기까지 이미 158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기간 5년간 연구개발에만 1908억원이 들어갔다.코로나19 치료제(피라맥스), 뇌졸중 치료제(SP-8203) 등 주요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후기임상 비중이 커지며 회사의 R&D 체질도 강화됐다.대표적 성과는 피라맥스 코로나치료제 3상이다. 총 142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으로, 일차 평가지표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부 탐색적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돼 후속 분석이 진행중이다. 업계는 “결과보다 중요한 건 대형 임상을 자체 수행한 경험이다. 신풍제약의 개발 역량이 한 단계 올라섰다”고 평가한다.뇌졸중 치료제 SP-8203(오탑리마스타트)도 개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 국내 3상에 돌입했으며, 중등증·중증 뇌경색 환자 852명을 대상으로 tPA와의 병용 효과를 검증 중이다. 성공할 경우 국내 최초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시설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풍제약은 향후 3년간 총 624억원을 들여 오송 공장 증축과 안산 공장 설비투자를 단행한다. 신약 개발 및 출시 예정 제품의 상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블록딜 당시 공언했던 ‘생산설비 개선’ 계획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종합하면 신풍제약은 블록딜 당시 내걸었던 ‘연구개발과 설비 확충’ 계획을 5년에 걸쳐 실질적으로 집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 이후 R&D와 설비투자에 실제 투입한 규모가 2500억원을 넘는다.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평가를 바꿔놓은 사례”라고 말했다.2025-11-25 06:11:14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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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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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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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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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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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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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