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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링-한미, 야간뇨 치료제 '미니린'·'녹더나' 공동판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페링제약과 한미약품이 데스모프레신 성분 야간뇨·야뇨증 치료제 미니린정·녹더나설하정 공동판매에 나선다. 페링제약과 한미약품은 12일 두 제품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페링제약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미약품은 300베드 미만 중소형 병원과 의원을 중심으로 미니린·독더나의 영업·마케팅을 맡는다. 국내 유통은 전량 한미약품이 담당한다. 미니린은 항이뇨호르몬 바소프레신을 기반으로 한 합성 유사체로, 야간 요량을 감소시켜 야간뇨 증상을 완화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소아(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의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인 야간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간다뇨와 연관된 증상 개선에도 활용된다. 녹더나는 미니린의 저용량 설하정 제형으로 개발된 성인 야간뇨 치료제다. 고령층에서 우려되는 저나트륨혈증 위험을 낮춘 점이 특징이며, 설하정 제형을 통해 복약 편의성과 생체이용률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김민정 한국페링제약 대표는 “한미약품과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미니린과 녹더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는 “한국페링제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야간뇨 증상 치료제를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미약품이 보유한 폭넓은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미니린과 녹더나의 임상적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1-12 09:22:51김진구 기자 -
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해 1월 1일자로 대규모 의약품의 판매처 변경이 예상되면서 관련 제품의 반품, 정산, 일시적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뇨병 치료제 직듀오를 비롯해 호흡기·비뇨기계 주요 품목들의 판매 주체가 변경되면서 과거 판권 이전 과정에서 반복돼 온 반품·정산 혼선과 일시적 수급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23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를 기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 ▲베링거인겔하임 바헬바레스피맷, 스피리바레스맷, 스피리바흡입용캡슐 ▲페링제약 녹더나설하정, 미니린멜트설하정, 미니린정 ▲메나리니 엘리델 등의 판권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품목은 직듀오다. 이 제품은 현재 HK이노엔이 국내 판매·공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2026년 1월 1일부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직접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업계에 공지를 통해 “HK이노엔에서 판매, 공급하던 직듀오의 판매, 공급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 변경된다”며 “HK이노엔과의 계약 종료에 따라 양사 합의 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HK이노엔과 체결한 기존 거래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거래 약정 및 주문 방법은 아스트라제네카 담당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듀오는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품목인 만큼 유통·약국 현장에서는 향후 반품 처리 기준과 재고 정산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링거의 바헬바레스피맷, 스피리바레스맷 등은 기존 베링거에서 한미약품 계열 온라인팜으로 판권이, 페링제약 녹더나, 미니린은 기존 종근당에서 온라인팜으로 판매 주체가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메나리니 피부과 치료제엘리델은 대웅제약에서 동아에스티로 판권 이동이 예상된다. 문제는 판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정산 문제다. 판권이 변경되면 기존 판매처와 새롭게 바뀐 판매처가 서로 반품, 정산 책임을 미루면서 약국이나 유통업체가 손해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실례로 제일약품이 판매하던 뉴론틴, 리리카, 쎄레브렉스 등 비아트리스 품목이 SK케미칼로 판권이 이동한 후 반품, 정산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일약품은 내부적으로 올해 2월까지만 반품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SK케미칼 측은 업계 공지를 통해 제일약품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11월 말까지 제일약품으로 반품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요즘 국내 제약사들의 트렌드가 외자사 품목과 매출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판권이 이동할 때마다 이동 전, 이동 후 업체 간 반품, 정산을 서로 미루거나 일시적 수급 불안으로 유통사나 약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권이 넘어가는 시점마다 기존 판매사와 신규 판매사 모두 반품 책임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경우가 반복된다”며 “결국 재고 부담은 도매상과 약국이 떠안게 된다. 판권 변경이 또 다른 혼란을 낳지 않도록 사전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책임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4 06:00:58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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