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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제안으로 지난 14일 열린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 공동간담회가 '원안 폐기, 수정안 마련'이란 답을 정해 놓은 듯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둔 약사법 개정안을 플랫폼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측 입장만 대폭 수용해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편파적인 자리였다는 게 간담회 참석한 일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15일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약계, 환자단체 복수 관계자들은 "플랫폼이 약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게 간담회 논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피력했다. 소관 상임위과 법제사법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제와 플랫폼 산업측 손을 들어 수정안을 압박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란 게 간담회 자리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간담회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중심으로 보건의약단체,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원격의료산업계, 중소벤처기업계 등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과 이 차관은 상호 입장차이를 확인한 채 간담회를 종료했다. 중기부는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이 스타트업 경영을 저해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도매업 겸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앞세웠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간담회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향성을 띄었다는 점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중기부 차관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원천 금지하지 말고 사후 규제해도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며 "환자단체나 보건의료노조, 약사단체, 의사단체가 플랫폼의 경영 사정을 이해하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간담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는 허용됐지만, 의료광고 규제가 강하고 약 배송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회의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게 간담회 주요 논의 방향이었다는 게 안기종 대표 비판이다. 특히 안 대표는 중기부 차관이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 의사·약사단체가 이같은 플랫폼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중기부 차관은 환자단체 등이 약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며 간담회를 괜히 했다는 불만스런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불신만 높이는 간담회였다. 약 배송 허용 시 도매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간담회는 플랫폼 숙원인 약 배송 입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키울 뿐이고 입법을 더디게 만드는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심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도 "중기부 차관은 수정안을 염두에 둔 듯한 간담회 운영을 이어 갔고, 복지부 차관은 원안 필요성을 설명하며 두 부처가 상호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각자 이야기만 하고 끝났다. 간담회 운영이 일부 기울어 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2026-01-15 12:04:31이정환 기자 -
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닥터나우 도매업 운영 금지법안(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가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처간, 업계와 의약단체간 입장차가 커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자사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해주는 행태를 막고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일명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프레임이 씌어 지면서 리베이트 방지,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 등 당초 법안 취지가 무색해 졌기 때문이다. 간담회에는 정부 부처 외에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의협, 약사회, 보건시민단체들은 조속히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신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간 입장차도 뚜렷한 상황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5 06:24:12강신국 기자 -
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속칭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을 놓고 중소기업벤처부와 보건복지부가 오늘(14일) 오후 만나 공동간담회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 플랫폼 도매업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가 일부 의원 반대로 거듭 무산되며 진척없이 멈춰선 상황을 해소하는 자리인데, 원안과 수정안 중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법안에 대한 중기부와 복지부 입장이 상호 양보없이 정면충돌중인 점을 감안할 때 원안과 수정안 중 합의점을 쉽사리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기부는 플랫폼 도매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편법이나 불법이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고수중인 반면 복지부는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의약품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공동간담회회는 노용석 중기부 1차관과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을 축으로 약사법 개정안 관련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각자 입장과 의견을 청취한다. 중기부에선 노용석 차관과 함께 창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하며 벤처 업계에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동석한다. 복지부에선 이형훈 차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 등이 자리하며 보건의료계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도 참석한다. 보건의약계 관계자는 "수정안을 원하는 중기부와 원안 통과 입장인 복지부, 각 부처 주장에 동의하는 플랫폼 업계와 보건의료계가 한 자리에 모여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본회의 의결만 앞둔 법안을 이제와 수정하자는 중기부와 플랫폼측 요구에 대해 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의약계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귀띔했다.2026-01-14 12:02:2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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