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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과 약국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이유로 개설 신청 거부 처분을 받았던 층약국이 항소심 끝에 구사일생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 지역의 한 건물 6층에 약국을 오픈하기 위해 개설 신청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인 정형외과의원과 사건의 약국 간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배치돼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처분 취지였다. 당시 같은 층에는 병원 외에도 커피숍, 극장, 교회, 문화센터, 피부관리실 등이 운영 중에 있었고, 보건소는 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중 커피숍 점포를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도 지자체의 약국-정형외과 의원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인정하고, 약국 개설 취소 처분을 내린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전용복도로 특정한 통로의 이용객 특징을 토대로 이것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라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병원, 약국 관계자나 환자 이외에도 같은 층 다른 점포나 같은 건물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통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건물 6층에는 약국, 병원 외에도 교회나 교회 문화센터, 극장 사무실,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고 지자체가 지적한 해당 복도를 통해 해당 점포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지자체는 해당 층의 커피숍이 사건의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당시에도 적게나마 커피숍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출장 조사 기간이나 시간도 짧았으며 조사 결과도 의심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CCTV 사진 자료도 2심 재판부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됐다. 약사는 지자체의 처분 직후 5일간 지적된 통로의 이용객에 대한 CCTV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기간 197명의 통로 이용객은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이 상당수였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지자체가 특정한 통로가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 관계자나 방문객이 문제의 통로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자체가 특정한 2개 통로를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전용복도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지자체가 승복하면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던 지자체의 처분은 결국 취소됐다.2026-01-19 12:21:12김지은 기자 -
편법약국 개설 제동...주변 약사들 소송 급증할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인근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11일 인근 약국 약사 2인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병원장이 개입된 편법 층약국 개설 여부와 더불어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이번 판결은 병원장의 무리한 층약국 개설 시도가 편법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동시에,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은=4년 전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같은층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를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려 했다. 해당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영등포구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의 개설을 허가했다.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점포를 분할해 개설된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병원장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을 문제삼았다. 약사들은 보건소의 개설등록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을뿐만 아니라 사건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은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사건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사건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돼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보건소 항소로 제기된 2심에서 상황은 뒤바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사건 약국을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인근 약국개설자 제3자 원고적격 명시적 인정” 첫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기존 약국 개설장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신설 약국, 기존약국의 위치나 규모,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나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관련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에서 재판부 별로 인근 기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초래됐던 혼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 법원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이익을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2025-09-11 18:06:27김지은 -
개설취소 반전 판결문보니..."인근약사 원고자격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폐업 판결을 받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구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설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의 처방 영향이 미비한 이유로 원고 약사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구보건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건물 약사들이 원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개설로 인근 약국이 조제 업무를 침해받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참여하는 원고 약사들은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엔 사건 층약국 개설 이후로 처방조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원고 약국 2곳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건 의원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또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전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개설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1-29 22:12: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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