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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제타·버제니오, 학회 요청으로 급여확대 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림프절 양성 환자도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로슈)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관련 학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12월부터 시행된다. 제약사가 아닌 학회 의견에 따라 항암제 급여기준이 마련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 시행은 12월 1일 부터다. 새로 마련된 급여기준에서 눈에 띄는 건 제약사가 아닌 학회 요청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는 건이다.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가 그 중 하나다. 현재 퍼제타 기반 병용 선행화학요법은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cm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에 급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림프절 양성 환자도 급여 적용되고 있다. 미국(FDA), 호주(TGA) 등 제외국에서는 림프절 양성(node positive)이 허가된 적응증에 포함돼 있으며, NCCN가이드라인에서 신청요법을 cN1이상에 category2A, ESMO에서는 림프절 양성 환자에 [I,A]로 권고 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HER2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는 재발의 위험이 높아 선행화학요법으로 생존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림프절 양성 환자에 대해 퍼투주맙 기반의 선행화학요법은 NCCN, ESMO 등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등 임상적 이익이 입증된 요법이므로 투여대상에 림프절 양성 환자를 포함하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 신청 건은 관련 학회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학회 요청에 의해 급여가 확대되는 약제는 퍼제타말고도 또 있다. 버제니오정은 내분비 요법과 병용하는 안이 새로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이 그것이다. 해당 요법은 교과서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2024. v.1.)에서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대체약제인 내분비요법만 시행한 군 대비 IDFS(invasive disease free survival)의 유의한 차이를 입증했으며, 신청요법의 투여대상이 기존 급여대상인 내분비요법의 투여대상에 포함 되므로 버제니오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Anastrozole, Letrozole, Exemestane, Tamoxifen ± LHRH agonist' 본인일부부담(5/100), 버제니오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밖에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안에서는 신약 '콰지바주'와 '박시오스리포좀주'가 새로 등재되면서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트리세녹스주의 급여확대안(새롭게 진단된 저위험(백혈구수≤10×109/L)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 유도 및 공고요법)도 신설됐다. 아울러 비라토비+얼비툭스 병용요법 중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BRAF V600E 변이 전이성 직결장암에 얼비툭스 격주요법도 추가됐다. 현재는 매주 요법에 한해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2024-11-22 15:21:29이탁순 -
희귀약 트리세녹스, 약가 조정대상 아닌데도 자진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희귀의약품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리퓨어헬스케어)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아님에도 이번에 급여확대가 되면서 약가를 자진인하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트리세녹스주는 다음달부터 37만3000원에서 35만9572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제약사의 자진 신청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다. 트리세녹스주는 다음달부터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백혈구수수≤10×109/L) 급성전골수구성백혈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곤해유도 및 공고요법'에 급여가 확대된다.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하위 유형으로 염색체 15와 17의 전자로 인해 발생된다. 범혈구감소증과 파종성 혈관내응고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트리세녹스는 기존에는 성인 불응성 또는 재발성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환자의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에 사용돼 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약 146명이 혜택을 받아 약 5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리세녹스는 아이큐비아 기준 2023년 판매액이 11억원에 불과했다. 이번 급여확대로 연매출이 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확대는 회사 측의 자진인하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트리세녹스의 급여확대 방안은 지난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암질심은 3상 연구에서 대체약제와 비교한 결고 2년 무사건 생존률(EFS)과 2년 생존률(OS) 개선을 보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 측이 자진 약가 인하서를 제출해 공단 협상 단계도 수월하게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은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진 약가 인하서를 제출하면서 1년1개월만에 급여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급여확대 신청서는 작년 11월에 제출됐다.2024-11-21 17:53:02이탁순 -
호흡기약 공급부족 여전…벤토린네뷸 등 수급불안 신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호흡기 치료제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공급감소 등 추정 사유로 심평원 신고된 호흡기 치료제들이 9월에만 3개 폼목이 나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 9월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10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품목은 12개 품목. 이 가운데 호흡기 관련 약제는 3개였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토린네뷸2.5mg은 지난 6일 신고됐다. 현재 재고수준은 5% 이하로 추정된다. 이 약은 지난달 열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제조소 변경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돼 대체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삼아아토크건조시럽도 지난 8일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약은 급성기관지염에 사용된다. 이 약 역시 지난 3월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대응이 논의됐었다.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은 작년 3~4분기 공급량 감소로 수급부족이 예상됐었다. 이 약은 현재 급성기관지염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진행 중인데, 지난 7월 1차 평가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비급여 위기에 놓여 있다. 부광약품의 기관지 천식 치료제 '액시마정'도 지난 2일 수급불안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액시마정뿐만 아니라 최근 부광약품 품목들이 수급불안의약품으로 신고가 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광약품의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600mg'도 신고가 들어왔다. 호흡기 치료제 외에도 제일아트로핀황산염주사액, 이스모정, 바로인주사, 포슬로정, 락티케어제마지스로션0.25%, 펜브렉스주500mg, 싸이크로질1%점안액, 트리세녹스주2mg/mL 등 다양한 품목들이 수급불안 문제로 신고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 정보를 주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유추정 도매상수, 시기별 요양기관 공급량 비교, 도매추정 재고수준, 신고자 추정사유 등을 알 수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협회나 단체는 물론 약사 개인도 가능하다.2024-09-13 10:39:41이탁순 -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콰지바', 허가 전 급여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된 '콰지바주(디누툭시맙,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식약처 허가전 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이 약은 만 12개월 이상 소아의 신경모세포종에 사용하는 약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약으로는 콰지바주가 심의대상에 올랐다. 이 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허가와 급여평가, 약가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약제다. 최근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돼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품목허가 전임에도 불구 급여기준이 마련된 건 이 약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이기에 가능했다. 암질심은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 가운데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 이 약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날 암질심은 또 넥사틴주+로이코소듐주 등+중외5에프유주 등 또는 넥사틴주+젤로다정 등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트리세녹스주+베사노이드연질캡슐 급여기준 확대안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각 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안도 마련했다. 심평원은 작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해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항암제 건의 항목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쳐 이번에 암질심에서 6개 항목이 심의됐다. 그 결과 부인과암(2건), 유방암(1건), 식도암(1건), 비뇨기암(2건)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루라테라주 허가범위 초과 사용 건에 대해 신청 요양기관에 한해 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승인했다.2024-05-29 20:21: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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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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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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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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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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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