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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PEC 회의 이용한 한방 불법행위 홍보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한방행위와 초음파 불법행위 홍보를 중단하라고 한의계에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도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등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위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2025-10-31 11:26:10강신국 -
한의협, 대학생·대학원생 25명 앰버서더 위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약 홍보 전령사로 활동할 2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의협은 5일 '2025 대한한의사협회 앰버서더 발대식'을 갖고 전국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선발된 25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뇌파계, X-Ray 사용까지 모두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은 지금까지 굳게 얼었던 땅을 녹이고 한의계가 푸르른 새싹을 틔우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한의약이 가진 가치와 잼재력을 알려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촉된 앰배서더들은 한의계 내외부 행사 참여와 SNS 홍보 기획 등 활동을 할 전망이다.2025-04-07 10:53:17강혜경 -
의협 "면허 범위 벗어난 한의사 의료행위 범람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재상고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쳐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사건(선고 2016도21314)에 대해 한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정당한 재상고를 대법원은 18일 기각했다. 이에 의협은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당초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기, 음양, 오행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별개의 학문"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연구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2024-06-20 10:42:38강신국 -
한의계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 확정, 건보 적용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건보 적용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졌으며 이번 재상고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 한의협 측은 "2022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서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 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X-ray와 관련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4-06-20 09:35:1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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