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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원내조제 전환"...정신과 인근 약사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정신과의원이 개원 초기 원외처방을 내며 약국에 협조를 요청하다가, 예고도 없이 원내조제로 전환하면서 인근 약사는 “ATC와 불용재고를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병원이 자리를 잡는 동안 번역, 홍보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은 수시로 하다가, 원내조제 전환은 사전 안내조차 없어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는 불만이다. 오히려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만 조제를 맡아달라는 등의 발언으로 A약사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A약사는 원내조제가 의사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신과 원내조제의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말에 개원해 인건비, ATC 등을 구비하기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외처방을 내겠다고 해서 조제를 했는데, 특성상 처방약 개수가 많고 관리가 필요한 향정이라 ATC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개원 초기 홍보를 위해 입간판을 뒀는데, 약국에 입간판을 꺼내고 들여놓는 일을 부탁했다. 또 약국에 중국어로 된 진료표 제작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약사는 “올해 3월 조제를 위해 직원을 뽑고, ATC도 구매했다는 걸 영업사원들을 통해 들었다. 내 연락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전화 한 번 없었다. ATC나 반품이 어려운 재고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탓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품절이라 구하기 어려운 콘서타, 메디키넷만 약국에서 조제해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모멸감을 느꼈다. 그마저도 한두 건씩 나오다가 이제 처방이 끊겼다. 수천만원 들여 산 ATC는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내조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약사법에서는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사 관리감독 없이 직원이 ATC로 조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을 찾아가보니, ATC는 간호사실에 설치해두고 의사가 진료실에서 처방을 내면 별도의 관리 감독 없이 직원이 ATC로 조제를 하고 있었다. A약사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오지 않아도 간호사가 ATC를 조작해 조제하고 있다.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건 위법성이 있다. 관련 판례들도 있다”면서 “변호사 자문도 받으며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5-22 16:43:48정흥준 -
1일 조제료 170원, 최대 3일치…분업예외약국도 힘들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추산되는 분업예외약국은 약 250여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 이용 감소와 수가 불이익 등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업지역 약국 대비 조제수가가 1/10에 그치고, 약국 광고·홍보 등 조차 금지돼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본인부담률 역시 40%로 분업지역 약국 30% 대비 높아 이용률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대여 등 불법 온상으로 약사사회 내 지탄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분업예외약국의 고충이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 광주시약사회는 지부 건의사항으로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직접 조제수가는 1일 기준 170원으로, 분업지역 약국 1760원 대비 10.35 : 1로 차별받고 있으며, 가루약 조제, 외용약 조제, 야간·휴일 가산조제, 팩 제품 등 가산점수도 불합리하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에 따라 분업예외약국은 광고, 홍보가 금지돼 가까운 주민도 직접 조제 여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3일로 한정된 직접조제일수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라 분업 예외지역 주민은 3일치까지만 직접 조제가 가능한 데 반해 주변 보건진료소의 경우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직접 조제가 가능해 약국 이용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같은 이유로 지역 주민의 약국 이용이 감소되고 수가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분업 예외지역 약사 역시 동일한 약대 교육과정과 실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분업 후 24년간 지속된 차별적 수가정책은 분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희생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약사회의 사과,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재협상 등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약사회원 신고비 경감 등 제반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포함된다.2025-02-23 13:25:29강혜경 -
[대약] 권영희 "동물약국 활성화 위한 정책 지원 나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약국의 인체용 전문약을 동물병원에 판매할 때 전산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약사회장이 되면 관련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후보는 ”동물약사는 약사직능의 한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동물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약국 활성화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약국 경영 다각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약사의 동물약에 대한 전문적 지위와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동물약국은 반려동물과 가축을 위한 전문약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 약료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물약국은 구충제 취급을 통해 감염 예방과 전염 가능성 감소에 기여하고 있고, 전문 상담을 통해 보호자가 동물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줘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로 유기견 감소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동물약국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약사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안전성 문제, 정확한 용량 조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면서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수의사들의 불법적인 인체용 전문약 판매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후보는 또 “동물에 인체용약을 사용하는데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 동물용약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동물용약의 동물약국 공급이 제한적이다. 동물용약 공급 거부 제약사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약사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독려해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더불어 약학대학의 동물용의약품 교과목 이수를 확대, 동물약료 전문약사를 양성해 동물약사의 전문성을 강화, 동물약사의 동물용 의약품 직접조제권을 확보, 동물의약품 완전의약분업을 실현 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동물약국협회와 협력해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024-11-28 16:26:14김지은 -
"내가 직접조제" 의사 항변...법원 "현실성 없는 주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 자신이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직원의 조제를 감독했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사는 2억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의사는 복지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사건의 의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총 26개월 동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의사는 해당 처분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병원 내에서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 금액을 산출해 총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 과징금 청구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의원은 무자격자인 직원 B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A의사 측은 운영 중인 의원의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을 미리 했으며, 일주일 중 약사가 출근하는 요일에 몰아서 조제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인 본인이 직접 조제를 했다고 밝혔다. 의사 측은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복약 시작 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15일 분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일주일에 2번 출근해 처방 된 약을 한 번에 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한 후 약제실에서 직접 이를 감독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이 조제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의원의 약사는 월요일, 수요일에만 근무했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약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의 약무보조원, 원무부장, 약사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며 “작성 경위, 작성자들과 원고(A의사) 간 관계를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실과 약국은 별개 층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 단독으로 진료와 약 처방, 조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의사가 입원 환자에 대해 복약 시작 일을 처방 일자 이후 특정 시점으로 정해 15일분이 약을 미리 처방했다는 사실을 의사 처방 당일에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같은 날 조제한 약을 병동으로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7-23 11:45:21김지은 -
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 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2024-06-26 11:20:16강신국 -
한약사회 "첩약 시범사업 배제...한약사제도 폐지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첩약 시범사업을 '한의사만을 위하는 정책'이라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3일 열렸던 제6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대해 "1단계 시범사업과 같은 불통행정"이라며 "한약사회는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의 의중을 파악했으며, 한약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필요없는 제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문회의가 이미 확정한 2단계 시범사업안을 개략적으로 공유하는데 그쳤고, 한약처방을 조제하고 처방전을 감수하는 전문가 단체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 의견만 수용해 기준처방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약사 1일 첩약조제건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허울뿐이었던 제6차 회의에 유감을 표한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주창했던 한의약분업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피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제도 폐지와 구제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약사회 입장문이다.2024-04-05 19:01:12강혜경 -
의사들 집단행동발 한의사-약사 업무범위 조정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의 대응책으로 한의사·약사 등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매체는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려 이들의 손을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제껏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내용인 만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26일 단독 보도했다.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업무 조정도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는 것. 해당 보도에는 수백여개의 찬반 댓글이 달리며 관심이 고조됐다. 예를 들어 개원가가 파업 투쟁에 돌입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약국을 통한 처방전 리필이나 경증질환 직접조제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언급한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매우 장기적인 과제로,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약사나 한의사를 투입하면 된다는 건 현 상황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무범위 조정을 놓고 기대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의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검토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들의 1차 의료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별도의 입장 없이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간호계, 약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령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정책 등도 약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관계자는 "기타 인력에 대한 업무 편의나 보상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02-27 10:49:48강혜경 -
약준모 "의사 파업 시 만성질환 처방리필제 허용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들이 파업하며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경우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안전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이라도 약사 처방권을 부여하는 걸 고려하자는 제안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오늘(19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시 대응책을 제시하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강조했다. 약준모는 “이른바 Big 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선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말기암 환자마저 수술 일정이 밀리며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단체는 2020년과 2023년 파업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습관적 파업이라는 비판이다. 약준모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치이며 무너져 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며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며 특권의식에 기반한 의사제일주의 발언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사단체는 의대증원의 반대 이유로 의사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의사들이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도 불필요한 의료행위뿐 아니라 각종 의약품 리베이트, 병원 지원금, 대리 수술 등 수 많은 부정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뚱맞게 비대면진료 확대라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는 사기업 플랫폼의 부흥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적절한 대응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질환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재처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약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약준모는 “경질환 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전에는 전국 모든 약국에서 당연하게 이뤄졌다.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널리 시행중인 정책이다. 의료대란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단기간이라도 약사의 판단 하에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 재정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준모는 “더 나아가 유럽 각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처방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독점권한을 악용하는 의사들의 행패를 줄이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 및 특정 사례에 대해 약사에 의한 처방권을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최소한의 기간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약사들은 그 기간 동안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4-02-19 14:21:10정흥준 -
공단, 진료비 표본조사…대상약국, 6·12월 조제료 내역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추출 방법을 이용해 선정, 2600여개 기관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의 문의시 적극 협조해 달라"며 "자료제출 대상 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2023년 6월과 12월 조제료 내역 및 상세내역(2개월분)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대상환자는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일반환자 등으로 처방조제 또는 직접조제(의약분업 예외일 경우)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모든 이용자가 되며, 동일인이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일자별로 작성하면 된다. 단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입·방문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약제비는 비급여를 포함, 전체 약제비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내역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제출은 청구 업체에 자료 생성 방법을 문의한 후 생성한 파일(.txt)을 요양기관정보마당-진료비실태-조사자료 송신에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제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2-07 11:34:43강혜경 -
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하세요 올해 150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 의료급여 사업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약국이 체크 해야할 것은 본인부담금이다. 기존과 동일하지만 구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이다. 먼저 일반의원의 처방조제는 무조건 500원(1종·2종)이고 직접조제는 900원(1종·2종)이 산정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은 0원(1종·2종),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1종은 0원, 2종은 500원이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500원(1종·2종)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05개 경증질환(V252·V352·V452)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뒤 처방약제비 총액이 3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900원(3%)이 된다. 여기서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 반환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2023년 2월 5일 책정된 후 건강보험증으로 2월 6일 서울대병원 처방전으로 조제를 한 뒤 약국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3만2000원을 환급 요청할 수 있다.이때 건보공단에서 발급한 개인급여내역 약국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면 환급금은 3만원에서 500원을 뺀 2만9500원이 된다.2024-01-24 09:47:25강신국 -
의사 조제 약값 원천징수 제외...직원 출산지원금 경비 인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조제용역에 이어 의사의 직접조제도 의약품 가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조제영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선된다. 현재는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했다. 여기에 오는 7월1일부터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배제된다. 의사의 직접조제는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약국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에 기존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가 추가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인데 적용시기는 오는 6월1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됐는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인데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다. 또한 약국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손금·필요경비로 올해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2024-01-23 11:46: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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