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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챗GPT 생성 이미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동대문 의약단체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 의약단체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와 동대문구의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대문구간호사회는 10일 동대문구청 상황실에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의약단체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중심 의료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윤종일 회장은 "5개 단체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네트워크 구축에 함께 힘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4 14:01:28강혜경 -
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서울 의약단체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약단체의 자율정화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서울시의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11-13 19:06:53김지은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금지법안, 의약단체 역할 커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수석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약국을 개설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교육' 이수·신고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국 개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약국 주소지 관할 지역 약사회(분회)에 신고·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특히 중요한 지점은 교육 이수 약사 신고·보고를 받은 지역 약사회가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보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이는 곧 지역 약사회 판단이 신규·지위승계 약국 개설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불법·편법 약국이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개설등록 반려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문구를 추가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제20조의3 제1항(약국 개설 교육 미이수)이나 제4항(약국 개설 교육 이수 사실 신고·보고)을 위반하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도록 했다.법안에 신설된 '제20조의3 약국 개설 교육 등'을 보면, 먼저 신규 약국 개설 약사는 개설등록 이전에,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는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제1항)교육 이수 내용은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약국 경영윤리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약사회·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2항)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은 약국 개설 교육을 각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했다.(제3항)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는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알려야 한다. 관할 약사회 분회가 없으면 관할 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제4항)특히 법안은 교육 이수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에 신규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5항)만약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개설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설등록 반대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개진해 약국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한편 전현희 의원이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과 입법 구조와 취지가 동일하다.신규 의료기관 개설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의사회에 신고·보고하도록 했다.법안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약국 개설 교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약사법 개정안 의미2025-11-13 18:02:10이정환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의료법·약사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한& 160;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어 4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개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해도 된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 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이 자정작용을 통한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현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은 "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의약국 방지법의 핵심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의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은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 교육 의무화며, 현재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 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 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김위학 회장은 "여기에 약국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 등을 같이 포함했다"며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에서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4개 의약단체는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2025-11-13 15:08:59이정환 -
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 입법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1:39:00김지은 -
약제비 영수증 요구 사라지나…실손청구 전산화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당초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반대했던 보건의료 4개단체.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오늘부터 실손24 의원·약국 확대2025-10-24 12:49:53강혜경 -
복지부 "성분명 처방 제한적 허용"...전면 허용은 난색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한 데다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 변경 사안으로 복지부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제한적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만 긍정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21일 정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처방,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서미화 의원은 제네릭 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인하)될 수 있게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최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동시 시행할 필요성을 물었다.정 장관은 "국민 건강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의무화는 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며 "다만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서 필수약에 한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조제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피력했다.2025-10-21 18:27:02이정환 -
영등포구약, 지자체·의료단체와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15일 구약사회 주관으로 4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영등포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의무팀장,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북부 지사장 및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료 및 약업 관련 지역 보건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수 회장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영등포구 의약계는 단체별 관심사와 현안은 다르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친목 도모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0-17 17:17:42강신국 -
"행정 부담 없어"…약정원, 25일부터 '실손24' 연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데 맞춰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약국의 경우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이 접수되면 전송대행기관(실손24 또는 민간 핀테크)과 연동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청구서류가 자동·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구조다.약사회는 ‘실손24’가 데이터 암호화·전자서명·암호화 전송 등 고도화된 보안기술를 적용해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바이패스 방식인 만큼 그간 의약단체가 우려해 온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일선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가 시행되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별도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으며,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약사회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과 PM+20의 실손24 연동 업데이트를 제도 시행일인 25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은 국민과 약국 모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진전“이라며 "약사회는 실손24 뿐만 아니라 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핀테크 연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 공동 대응으로 약국 현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은 2026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2025년 11월부터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가입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2025-10-16 17:25:52김지은 -
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표출원이 완료된 적십자사 표장.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적십자 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9-30 18:23:28강혜경 -
대전시약, 건보공단과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대전시 의약단체와 함께 건전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시약사회는 29일 '대전광역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인적자원과 정보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차단에 노력 ▲불법개설기관 개설자에 한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 재고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경란 본부장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분석 및 행정조사 등을 적극 실시해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에 의약단체 역시 관내 의심기관 제보접수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역민 건강권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협약식에는 약사회를 비롯해 대전시의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대전시한의사회, 대전시간호사회 등이 함께 했다.2025-09-30 17:12:48강혜경 -
심평원, 약제 허가 초과 제도 개선 본격화…자문단과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약제 허가 초과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심평원은 11일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심사평가제도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주요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심사평가원 자문기구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 관련 ▲승인절차 간소화 ▲안전관리 강화 ▲재평가 및 사후관리 개선 등에 대해 이은주 급여관리실장이 보고했다. 이어 위원장인 차의과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비롯해 박은철, 서인석, 이상운, 이우용, 서동철, 홍석철, 신성식, 강정화, 이동욱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특히 위원들은 ▲과도하게 경직된 IRB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 ▲승인·불승인 결과 공개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 향상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8월 29일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기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12 16:41:07이탁순 -
약물운전 사고 "'운전하면 안됨' 복약지도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관련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의약단체 등을 통해서도 처방·조제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 같은 적색문구를 삽입·안내하도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약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투약하는 경우 관련한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경찰청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관련법령 등을 소개했는데, 경찰청은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은 집중력을 저하하고 졸음을 유발, 반응속도 저하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약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요건이 된다.또한 내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1회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약물운전 2~6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상습측정거부시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가 가능하다.경찰청은 "약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정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흔히 복용하는 약이 자신과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9-04 12:12:44강혜경 -
마운자로 입고 첫날 문의 속출…28만5천원 최저가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 하루만 입고 문의 전화가 수십 통은 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지방에 있는 약국인데도 문의 전화가 5통이나 있었어요."20일 의원·약국 등에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본격 입고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작년 10월 위고비가 국내 첫 입고될 당시와 유사하다는 게 약국가의 중론이다.A약사는 "위고비가 첫 선을 보일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다이어트 주사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마운자로가 입고됐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예약문의도 이어졌다. B약사는 "일부 의원과 약국에 한해 마운자로가 입고되다 보니 아직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지만, 예약이 가능하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표출되는 전국 마운자로 가격 지도. 일각에서는 출시 첫날부터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는 데 대한 불편함도 제기되고 있다.2.5mg과 5mg 공급가격이 27만8000원, 36만9000원에 책정됐는데 일부 약국에서는 28만5000원, 29만원에 2.5mg 용량 가격을 책정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C약사는 "일부 약국의 판매가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최저가 경쟁 등을 예상못한 것은 아니지만 출시 첫날부터 가격경쟁이 빚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국 가격 지도'다. 플랫폼을 통해 전국 약국의 가격책정 현황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데일리팜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5mg 기준 전국 최저가는 28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를 포함한 일부 약국은 29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출시 첫날부터 품절 대란을 겪었던 위고비와 달리 마운자로는 비교적 수급은 원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주문 수량 중 일부만 먼저 받기는 했지만 마운자로의 경우 수급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적어도 한 달 간은 입고와 가격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가 출시됨에 따라 의약단체 등에 오남용 방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며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 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8-20 21:38:58강혜경 -
마운자로 약국 입고…판매가격 31~35만원대 형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 상륙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약국에 입고됐다. 20일부터 처방도 개시되면서 약국 현장도 분주한 모습이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약국에 2.5mg과 5mg 용량 2가지가 입고를 시작했다.약국에 입고된 마운자로 프리필드펜주 2.5mg, 5mg. 지역의 약사는 "오늘 아침 2.5mg 용량과 5mg 용량이 입고됐다. 아직까지 처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입고 됐느냐'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약국의 가장 큰 관심은 판매가격 책정과 복약지도 두 가지다.마운자로 판매가격이 30만원 중반대에 형성되는 가운데, 종로의 경우 29만원으로 최저가 경쟁에 돌입했다. ◆약국마다 편차, 최저가 29만원에 형성= 마운자로의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다 보니 같은 약국이라도 판매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입고 초반 판매가격 책정을 놓고 약국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확인해 본 결과 2.5mg 원내처방 기준 의원의 경우 32만원부터 35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는 분위기다.약국의 경우 31만원에서 35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아직까지 마운자로가 입고된 약국이 많지 않은 만큼 한정적이기는 하나 30만원대 초중반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다만 종로의 경우 29만원에 가격이 형성되며 최저가를 보이고 있다.◆복약지도 어떻게?= 마운자로는 1회용 프리필드펜이 4개 들어있는 구성이다. 겉 케이스에는 '마운자로는 매주 1회 사용합니다.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설명서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마운자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OSA)의 치료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받았다.체중 관리를 위해 투여될 경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 이상인 비만 환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 중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 kg/m2이상 30 kg/m2미만인 과체중 환자 등에 사용된다.권장 시작 용량은 주1회 2.5mg 피하주사로, 4주 후 주1회 5mg 피하주사로 증량해 유지한다. 최대용량은 주1회 15mg 피하주사다.투여를 잊은 경우, 누락된 투여 이후 4일(96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 약을 투여하도록 하고, 만약 4일이 넘게 지났다면 누락된 투여를 건너뛔고 정해진 날짜에 다음 투여분을 투여하면 된다.투여는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언제라도 투여할 수 있으며 복부, 대퇴부 또는 상완부에 피하 주사한다. 매 투여시마다 주사 부위를 바꿔가면서 투여하는 것이 좋다.보관시에는 2~8°C에 냉장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각의 1회용 펜은 냉장보관하지 않고 30°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21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냉동은 금지된다. 만약 냉동된 경우 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차광을 위해 원래의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오심(매우 흔하게), 설사(매우 흔하게) 및 구토(흔하게)를 포함한 위장관 장애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의 중증도는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고 용량 증량 중에 더 자주 발생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했다.한편 한국릴리는 우선적으로 2.5mg, 5mg만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지만 환자 수요도에 맞게 7.5mg, 10mg, 12.5mg, 15mg 고용량 제형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가 출시됨에 따라 의약단체 등에 오남용 방지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며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 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8-20 11:15:11강혜경 -
공단 대경본부, 5개 의약단체와 불법의료기관 발본색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철용)와 대구광역시 5개 의약단체(의사회장 민복기, 치과의사회장 박세호, 한의사회장 노희목, 약사회장 금병미, 간호사회장 서부덕)는 지난 7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 의약단체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기관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라는 취지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돼가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전국 최초로 불법 개설기관의 심각성을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단과 의약단체의 뜻깊은 자리로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의료기관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공단에 도입’될 수 있도록 5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지지 결의도 이어졌다.박철용 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지지결의로 불법개설기관 ZERO(제로) 청청 대구가 되어 건강한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8-10 20:10: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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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선제조건 요구에도 '실손보험 의무화'는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08 11:26:36김지은 -
공정위 제재 절차...약사회-다이소 사태 남은 쟁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소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위력행사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대한약사회에 송부한 것이다.◆프로세스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보면 심사보고서 사전송부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후 3~4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약사회는 송달되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대응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종의결은 9명의 위원들이 조사부처 조치의견과 피심인의 반박의견 등을 모두 청취한 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다.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약사회는 금명간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다.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보고서를 보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의협, 약준모 등 과징금 부과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제53조(과징금)에 따르면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사업자단체에 최대 10억원의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사업 예산 등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약사회 예산이 82억 37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앞서 공정위가 의약단체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사건으로 인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도 각각 1억2000만원, 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6년 10월 공정위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아직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 처분 등이 나오게 될 경우 약사회 압력행사가 갑질로 비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회무 추진 동력 역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해당 매장에서의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나섰다.하지만 일양약품 건기식 철수는 자체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공정위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할 경우 다이소 사태 뿐만 아니라 창고형 약국 등까지 줄줄이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의견"이라며 "약사회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심 판결 준하는 전체위원회 최종 결정 남아2025-07-31 11:23:22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