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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루게릭병 치료제 '라디컷 현탁액' 국내 허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루게릭병치료제 '라디컷'의 경구용 제형의 국내 상용화가 이뤄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타나베파마코리아의 루게릭병(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치료제 라디컷(에다라본) 현탁액의 시판을 최종 승인했다.라디컷 현탁액은 기존 약물인 정맥주사제 대비 통원횟수와 통증을 줄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이 약은 2019년 10월 미국 FDA로부터 가속승인 대상으로 지정, 2022년 5월 허가됐다. 미국 등 국가에서 라디컷 현탁액은 '라디카바(Radicava)'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다.라디컷의 현탁액 제형은 투약에 걸리는 시간을 정맥주사와 비교해 대폭 단축시켰다. 정맥주사제의 경우 1일 1회 2앰플(에다라본 60mg)을 생리식염주사액에 희석해 60분간 점적 정맥주사한다면, 라디카바는 투여에 단 몇분 만이 소요된다.타나베는 10년 이상에 걸쳐 에다라본 성분 정맥주사제 및 경구 제형에 대한 포괄적인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라디컷 현탁액의 승인은 루게릭병 환자 137명에서 평가된 3상 임상 MCI186-19 연구를 포함해 여러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졌다.특히, MCI186-19 연구에서 치료 24주차에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증된 평가 도구인 AL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ALSFRS-R)를 측정한 결과, 현탁액 투여군은 위약군에 비해 신체 기능 소실을 33%까지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더해 타나베는 7개의 1상 임상 약리학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람 및 경피적내시경위조루술 관(PEG tube) 혹은 비위관(NG tube)이 있거나 없는 루게릭병 환자에서 라디카바 ORS의 약동학, 안전성, 약물간 상호작용, 용량,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 동등성을 조사했다.또한 루게릭병 환자 185명을 대상으로 '라디카바 ORS' 치료의 안전성과 내약성 프로파일을 입증한 24주 글로벌 3상 임상시험도 수행됐으며, 최대 96주 동안의 장기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연구도 현재 진행중이다.2025-12-11 06:00:53어윤호 기자 -
한약사 약사고용 조제금지 실현되나…직능별 희비한약사가 교차고용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단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개정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즉,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청구는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안 발의에 대해 약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연해지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한약사가 처방·조제 약국을 인수하면서 약국 앞에서 약사-한약사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지난해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한약사 약국이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대면서 지역 약사회와 마찰이 빚어졌다. 광명의 경우 다시 약사가 약국을 재인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약국간 양수도에까지 지역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가 근무약사에 의해 적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례도 수개월 전 있었다.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최근 그 숫자가 더욱 늘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한약사단체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예상 했던 일"이라면서도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한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의원의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는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전국의 약국에서 이뤄져 온 고용 형태로,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봤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약사사회는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현재로서는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처방·조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약사회 역시 난감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처방·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데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지역 내 처방·조제 한약사 약국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있지만 약사면허를 사용해 약을 주문하고, 청구하는 주체는 한약사이다 보니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앞서 약사 행세를 했던 한약사 역시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청구프로그램 내 상당 부분에 접속이 제한됐으며,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27 14:32:52강혜경 기자 -
환절기 감기약 등 온라인 불법·유통 기승…904건 적발의약외품 과대광고 예시(KF80마스크를 KF94마스크 효능·효과로 광고, 식약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관련 제품의 불법 유통·허위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9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또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아울러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했다.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했다.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식약처 관계자는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2025-11-24 10:37:48이탁순 -
산정약제협상 신뢰 낮은 '사진' 배제...RSA 약제목록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회사는 제품사진과 시험 성적서까지 냈는데, 생산실적이 다음 해에도 안 잡혀 급여삭제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가 설명회에서 제도 변화를 예고하며 꺼낸 말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1일까지 산정약제 협상서류 변경과 RSA 약제 공개범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산정약제 협상서류는 제품 사진 제출을 제외하고, 제조지시기록서로 변경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출하 가능한 완제품 재고가 없음에도 반제품시험성적서 제출, 완제품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앞으로 제품사진은 필요 시 요청으로 제출 후순위가 됐다.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지시기록서 대체가 주요 목적이다.건보공단은 12월 내부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산정약제 본협상부터 반영할 예정이다.위험분담적용 대상 약제에 대한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동일한 의견조회 기간 동안 약제명과 유형 등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국회 등 일각에서는 투명한 위험분담제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공단은 대상 약제명만 공개하는 1안과 대상약제명과 유형을 공개하는 2안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또 위험분담약제 정보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수렴 중이다.공단은 약제명뿐만 아니라 계약 시 정해진 환급률에 대해서도 후발 급여신청 제약사에게는 공개할 예정이다.앞서 공단 관계자는 “위험분담약제 환급률 정보는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단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2025-11-18 10:59:01정흥준 -
거래소, 일양약품에 '개선기간 4개월' 부여[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일양약품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일양약품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내년 3월 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지난달 2일 일양약품을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의 조치다.거래소는 "해당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 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과 함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거래소는 "일양약품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가 별도 신청을 하는 등 상장규정 제4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적격성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9월 11일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통보했으며, 같은 날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일양약품은 10년 동안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종속회사로 잘못 포함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1497억원 규모 당기순이익과 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2025-11-05 08:37:24차지현 -
제약바이오 사령탑 중도 교체 속출...변화·혁신 승부수[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리더십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들어 10개월간 66개사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이들 업체 중 중도 사임 등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아닌 시기 수장을 교체한 업체가 44%에 달했다.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최근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체제에서 정유석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정 대표는 창업주 고(故) 정형식 명예회장 장손이자 정도언 회장 장남이다. 2008년부터 18년 간 회사를 이끌어 온 장수 최고경영자(CEO) 김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오너 3세 단독대표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김동연 일양약품 전 대표, 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업계에서는 이번 일양약품 대표 변경이 최근 회계 부정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오너 3세가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서 위기 수습과 신뢰 회복을 진두지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공동대표였던 정 대표와 김 전 대표,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통보했다.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10년간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해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에서 비롯된 조치다.해당 제재에 따라 일양약품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양약품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트로메딕은 최근 이사회에서 조용석 대표를 해임하고 김현서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이 회사의 대표 교체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인트로메딕은 지난 2월 박천명 단독대표에서 박천명·조용석 각자대표 체제로 바꿨다. 이어 지난 5월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조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왔으나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수장이 교체된 것이다.인트로메딕은 캡슐 내시경을 포함한 소화기계 질환 진단용 의료기기를 개발·판매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재무 악화와 내부 경영 갈등, 회계 이슈 등이 겹치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회사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절차가 일시 보류된 상태다. 인트로메딕은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등을 강화, 경영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네오이뮨텍은 최근 오윤석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생겼다. 오 전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 버텍스파마슈티컬스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거친 인물로 지난해 1월 네오이뮨텍 개발총괄사장으로 합류해 같은 해 3월 대표에 올랐다. 회사 측은 "대표 사임은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사령탑을 교체한 곳은 일양약품과 인트로메딕, 네오이뮨텍뿐이 아니다.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종 전반에서 CEO 교체가 급증하고 있다. 올 초부터 이날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표 또는 대표집행임원 변경 공시를 올린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66곳으로 집계됐다.이들 기업이 중 정기 주총 시즌이 아닌 시기 수장을 교체한 업체는 29곳(43.9%)에 달했다. 기존 대표 중도 사임 등에 따라 수장을 교체한 것이다. 바이오 업계가 투자 심리 악화와 자금 경색, 규제 리스크 속에서 경영 리더십을 대거 재편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자료: 금융감독원) 대표 변경 공시 기업 가운데 경영권 분쟁에 따른 대표 해임, 회생계획안 이행에 따른 신임 대표 선임, 대표 사망에 따른 변경 등 비상형 인사도 눈에 띄었다.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성제약은 지난달 오너 3세 나원균 대표를 해임하고 유영일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유 대표는 라에힐코리아 CEO로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물로 분류된다.동성제약은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 아들 이양구 전 회장이 보유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유 대표 선임으로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현재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엔케이맥스는 지난 8월 박상우 대표 체제에서 김용만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엔케이맥스는 올 초 박 대표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한 데 따라 대주주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회사 측은 대표 변경과 관련 "회생계획안에 따른 대표 선임"이라고 설명했다.우정바이오는 지난 5월 22일 천희정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우정바이오의 대표 변경은 창업주 천병년 대표 유고(사망)에 따른 것으로 우정바이오는 5월 16일 천병년 대표 작고 이후 전무이사가 직무대행을 해 왔다. 천희정 대표는 천병년 대표의 장녀로 2019년 입사 이후 홍보팀장, 전략기획실장, 미래전략기획실장 등을 거쳤다.오너 CEO가 직을 내려놓으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거나 오너 경영 체제에 전문경영인이 새로 합류한 기업도 있다. 엔젠바이오 창업주 최대출 대표는 지난 6월, CJ바이오사이언스 전신 천랩 창업주 천종식 대표는 8월 대표직을 사임했다. 최 대표와 천 대표는 대표에서 물러나지만 각각 사내이사와 고문을 맡으며 회사 경영을 지원 중이다.이외 일성아이에스, 온코크로스 등은 오너 CEO 중심 경영 구조에서 전문경영인을 신규 선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일성아이에스는 지난 3월 윤석근 단독대표에서 윤석근·윤종호·엄대식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윤석근 대표는 창업주 2세, 윤종호 대표는 윤석근 대표 장남이다. 엄 대표는 한국오츠카제약 대표 등을 역임 후 지난해 일성아이에스에 합류한 인물이다.지난해 말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온코크로스는 상장 3개월 만인 올 3월 김이랑 단독대표 체제에서 김이랑·강지훈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온코크로스는 2015년 김 대표가 설립한 AI 신약개발 업체다. 경영과 연구개발(R&D) 효율화 강화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 대표는 기존 사업 운영을, 강 대표는 신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반대로 대표는 바뀌었으나 오너 체제가 유지되거나 오너 CEO 체제가 강화된 곳도 있다. 삼진제약은 올 3월 정기 주총에서 조의환 회장 장남 조규석 사장과 최승주 회장 장녀 최지현 사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하면서 2세 공동 경영 시대를 열었다. 삼진제약은 동갑내기 조의환·최승주 회장이 1968년 공동으로 설립했다.동화약품의 경우 올해 정기 주총에서 전문경영인 유준하 대표 체제에서 유준하·윤인호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1984년생 윤 사장은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장남이다. 윤 사장은 올 초 동화약품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한 데 이어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다.올해에만 여러 번 대표가 변경된 사례도 있다. 랩지노믹스, 메디콕스, 세종메디칼, 씨티씨바이오, 오스코텍, 옵투스제약, 인트로메딕, 한미사이언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종메디칼과 인트로메딕은 세 차례 대표가 교체됐고 나머지 기업의 경우 두 차례 대표 변경을 겪었다.10개월 새 66개사 CEO 교체2025-10-24 06:20:39차지현 -
거래정지 일양약품, 3세 정유석 단독대표 체제 가동[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양약품이 3세 정유석(49) 단독대표 체제를 가동한다. 회사는 9월 10일부터 회계위반 혐의로 거래정지 상태다. 이번 대표이사 체제 변경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일양약품은 17일 김동연, 정유석 공동대표에서 정유석 단독대표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7연임으로 장수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하던 김동연 전 공동대표는 사임했다.정 대표는 창업주 고(故) 정형식 명예회장 장손이자 정도언 회장 장남이다. 2006년 일양약품 마케팅담당 과장으로 입사했다. 2014년 전무, 2018년 부사장, 2023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에는 단독대표까지 맡게 됐다.일양약품은 위기 상황이다.일양약품은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해 수년간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9월 10일부터 거래정지 상태다.한국거래소는 10월 2일 일양약품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11월 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양약품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현 상황은 정유석 단독대표의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0-17 16:03:29이석준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사건 검찰 송치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고 10년 넘게 근무약사들과 환자들을 속인 한약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고발한 한약사에 대해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결정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다. 약사면허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한약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검찰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한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교차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의원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한약사는 4자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검찰 기소건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은 별도로 적용돼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한약사회 측은 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윤리위 회부와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1:40:22강혜경 -
[기고] 괴담식 과장 논리, 약사사회 변화를 막는 벽"약 배송은 위험하다." 최근 약사 전문지에 실린 한 기고문의 결론이다.환자 안전, 품질 관리,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쏟아졌다. 모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글 전체는 과장과 단정이 뒤섞여, 결국 독자에게는 그야말로 "약 배송은 위험하다"는 불안과 공포만 남겼다.사실을 따져보면 약 배송은 무조건 금지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근거 없는 공포 대신 약국의 존속과 역할 확장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이번 글을 준비하며 ChatGPT, 제미나이 등 AI 검색 도구를 활용해 국내외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장된 우려를 걷어내고, 사실에 입각해 약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우선 해당 기고문이 제기한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겠다. 그 글은 크게 여섯 가지 문제를 들고 있었다. ①의약품 변질 위험과 비용 부담 ②해외 사례에서의 안전성 문제 ③본인 확인 절차 부재 ④지역 약국 존립 위기 ⑤가짜 약국·가짜 약사 난립 위험 ⑥플랫폼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일탈 가능성.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과장된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하나씩 살펴보겠다.1. 의약품 변질 위험과 비용 문제 우리나라의 소분·분쇄 조제 관행은 분명 배송 과정에서 취약하다. 정제를 분쇄한 가루약이나 소분 포장한 약은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며 여름철 장거리 배송 시 변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이 곧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는 아니다.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하는 제도는 이미 널리 운영되고 있다.미국은 오래전부터 우편 약국(Mail-order Pharmacy) 제도를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DSCSA(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USP 지침 등을 통해 포장·온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유럽 역시 GDP(의약품 유통관리 지침)에 따라 유통망 품질을 관리하면서 각국에서 약국의 환자 배송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투약과 약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즉,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환자 대상 배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약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 어업인과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우체국 택배를 활용한 약 배송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대상 섬 지역이 더 확대되고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질 예정이란다. 정말 약 배송이 위험하다면, 왜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가?나는 약국에서 최종 소비자(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과정을 ‘약 배달’이 아니라, ‘비대면 투약’이라 부른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환자에게 안전하게 약을 전달하는 것은 약사의 책임이며, 복약 관리와 부작용 확인 등 복용 과정 전반을 살피는 것 또한 약사의 본질적 역할이다. 따라서 약 배송 또한 비대면 투약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당연히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일이다.2. 해외 사례와 환자 안전 논란 기고문은 미국에서 약 배송 중 약효 손상, 위조 의약품 유통, 심지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미국에서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위조 약 유통이나 온도 관리 미흡과 같은 문제가 보고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불법 온라인 약국이나 비공식 유통망에서 발생한 사례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Mail-order Pharmacy나 전문 약국(Specialty Pharmacy) 체계에서는, 약 배송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오히려 미국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 ◆DSCSA(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 미국에서 2013년 제정된 법으로, 제조사부터 도매상·약국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위조 의약품을 차단하고 리콜을 신속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 (FDA 시행) ◆USP , 지침 : 의약품의 보관·수송 온도 기준과 콜드체인 관리 지침. ◆URAC(Utilization Review Accreditation Commission) : 미국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의약품 배송·관리·환자 상담의 안전성을 심사해 우편·특수 약국에 인증을 부여한다. ◆NABP(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 : 미국 주 약사위원회 협회로, 온라인·우편 약국을 인증(VIPPS, Digital Pharmacy Accreditation)하여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이처럼 미국은 제도화와 인증을 통해 오히려 배송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미국에서 약 배송이 위험했다”는 공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불법 유통을 막고 합법 유통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답이다.3. 본인 확인 절차 부재 주장 기고문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 배송 역시 본인 확인 없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한다. 나아가 이를 마약 직구 및 배달 탈취 사례에 빗대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듯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비약이다.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는 이미 본인 혹은 대리인 확인 절차가 규정돼 있고, 약사는 조제 내용과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철저히 실행하느냐에 있다.4. 지역 약국 존립 위기 기고문은 배송이 지역 약국을 무너뜨리고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지한다고 지역 약국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화의 흐름은 이미 전 산업을 덮쳤다.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 지역 약국이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예컨대 도서·산간 지역 배송 가산제, 공공배송 서비스, 지역 약국 참여형 모델을 통해 지역 약국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실제로 미국 노스다코타 Telepharmacy는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중앙 약사가 조제 검증과 상담을 지원해 문 닫은 농촌 약국을 다시 열었다. 뉴저지 Henry J. Austin Health Center는 비대면 약국 서비스 도입 후 임상 약사 상담 건수가 증가했고, 환자 만족도는 대면과 같거나 더 높았다.일부 해외 사례에서도 비대면 투약이 지역 약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결국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는 소멸이 아니라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5. 가짜 약국·가짜 약사 난립 기고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약국·약사 난립을 우려한다. 이는 실제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그러나 해법은 간단하다. 방치가 아니라 공적 관리와 인증이다.미국 NABP는 Digital Pharmacy Accreditation 제도를 통해 합법 온라인 약국을 인증하고,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제도적 인증 체계를 강화해 불법을 막고, 합법적 온라인 약국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6. 플랫폼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일탈 기고문은 시범사업에서 이미 플랫폼 기업이 부작용 은폐와 법적 허점 악용을 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오히려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법적 근거 없이 플랫폼에만 맡기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적 관리·감독 체계와 법제화를 통해서만 기업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 해법은 “제도화 반대”가 아니라 “투명한 제도화”다.오늘날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대략 8곳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은 플랫폼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디지털 전환의 네 가지 핵심 축은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플랫폼인데, 그중에서도 실제 운영의 중심은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플랫폼은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이며, 단순한 유통 수단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로 자리 잡았다.‘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사실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치, 즉 ‘시장’이다. 과거에는 약국이 동네 주민과 직접 만나던 자체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새로운 연결의 창구가 되었고, 소비자는 더이상 오프라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그런데 약사 사회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은 다소 불편하게 들린다. 첫째, 많은 플랫폼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는 구조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둘째, 약사의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가격 경쟁만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셋째, 약사 사회는 오랫동안 독립성과 전문직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에 외부 플랫폼 개입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본질을 직시하는 일이다. 플랫폼은 단순히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만나는 창구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다. 네이버가 검색의 창구가 되고, 쿠팡이 쇼핑의 창구가 된 것처럼, 약사 사회가 플랫폼을 외면한다면 환자와의 접점은 결국 약사가 아닌 다른 주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따라서 약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플랫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중심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환자와의 연결을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약사의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플랫폼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며,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다.나는 예전에 일본 약국을 견학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자, 우리 약사회 간부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약 배달사고는 없었는가?”에만 집중되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는 정말 답답했다. 왜 우리는 기회를 묻지 않고, 위험만 집요하게 파고드는가. 약사 사회가 변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환경이다. 오늘날 디지털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 언어다. 우리는 은행 업무, 택시 호출, 장보기, 심지어 가정 내 전자기기 제어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다. 환자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 예약, 검사 결과 확인, 약국 검색 등을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약국만 종이 처방전과 전화, 직접 방문에 머물러 있다.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약 배송 포함)을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약 배송은 환자 관리 효율성과 편의성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등 약국 상품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마츠모토키요시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었고, 해외 여러 사례는 디지털 전환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보여준다.결국 논의의 본질은 찬성과 반대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다. 우리는 환자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변화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후배 약사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국민은 이미 디지털에 익숙하다. 약사 사회가 변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준비다. 안전을 보장할 제도를 세우고, 미래를 대비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 디지털 사회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약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약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금 약국에서 행하던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로 처리하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것이 디지털 사회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약국이 고객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약사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자 이력 영남대 약대 졸업 전 약국체인 위드팜 대표이사 현 DRxSolution 대표이사2025-10-01 12:08:49박정관 DRxS 대표 -
[기자의 눈] 정부는 한약사 문제 언제까지 방관할 건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약도 판매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지난 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위 첫날 한 시민은 약사와 한약사가 나란히 서 팻말을 든 모습에 의아해 했다.그는 한약사가 어떤 직능인지, 또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평소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심을 보였다.‘한약사 문제’가 이제 약사-한약사 간 직역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개국 약사의 직능 침해를 넘어 면허 위조, 무자격 조제 의혹까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1993년 한방분업과 함꼐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후 현장에 배출된 한약사는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매년 한약사 자격자는 증가하지만, 한방분업은 미뤄지면서 생존을 위한 그들의 눈길이 약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 중심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약사사회에서 ‘기형’으로 규정한 창고형약국 개설에까지 나선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이쯤이면 굳이 전국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 약학대학에 입학하고, 6년의 대학 교육을 이수해 약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냐는 말도 우스개 소리로만 넘길 수 없는 일이다.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용산 시위에서 약사회 바로 옆 자리에서 같은 시간 시위에 나선 한약사 단체는 약사회에 대한 맞불이 아닌 공동 시위라고 주장했다. 자신들도 분명 정부가 만들고 방치한 한약사 제도의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단체는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모든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향해 한의사-약사 간 이권다툼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진 한약사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만든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직능 갈등으로 치부하며 문제를 뒤로 미뤄두는 사이 결국 그 피해는 관련 전문 직능을 넘어 국민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임에도 환자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곧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일이다.이쯤이면 정부를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직무유기를 멈추라는 약사회장의 울부짖음을 단순 직능 이기주의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법 해석의 모호함, 직능 간 갈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2025-09-24 18:19:30김지은 -
주요 법안 줄줄이 심사…'비대면 초진·성분명'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법안1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의 경우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중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심사해 입법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성과 처리 속도를 높일 타당성이 커진 게 심사 안건에 오른 배경이다.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제출된데다 의원들이 다양한 방향의 안전장치가 담긴 법안을 추가로 여럿 발의하면서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주요 쟁점을 한 자리에 늘어 놓고 정리하는 차원의 법안심사가 유력하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2일 1법안소위, 23일 2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하는 복지위 일정에 합의했다.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 법안을 처리하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여러 법안 중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는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국회 계류 법안이 6건에 달하는데다 복지부도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중으로 의사와 약사, 플랫폼 업계는 국회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주요 쟁점은 ▲초진 허용 대상·규제 방식 ▲제한적 약 배송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여부 ▲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식 ▲중개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방식 등이다.일단 초진 범위의 경우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허용 대상을 일일히 나열하지 말고,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초진의 경우 처방 금지약을 설정하고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구상중이다.이는 플랫폼 업계가 희망하는 네거티브 방식 제도화로, 의료계와 약계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심사 때 실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복지부는 약 배송과 관련해 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복지부 장관 지정 환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게 허용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안 외 계류중인 법안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향에서부터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 복지부 장관이 정한 환자 거주 권역 내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복지부가 구상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약·적정 처방일 수 법제화 조항을 수용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비대면진료 때 처방 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김선민 의원안)이 계류중이다.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약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때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을 융합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두 개를 모두 포함했다.제한적 성분명 처방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입법안에 포함될지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내주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하다. 지난달 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함께 심사해야 처방전 위조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다.공적 전자처방전의 경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법안과 함께 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김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공공 플랫폼 차원의 시스템을 적용해 공적 전자처방전까지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게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규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평가된다.이처럼 다양한 쟁점이 곳곳에 담겨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한데다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 정식 제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 복지위는 안건 심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야 공동 공약이기도 하고 복지부가 입법 적극성을 띄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지난달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입법과 함께 공공 플랫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5-09-19 10:55:27이정환 -
중국법인 종속회사 편입...일양, 중징계 이유 살펴보니[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일양약품이 종속 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개최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오너 3세 정유석 일양약품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 등 공동대표 2인과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통보했다.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도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일양약품은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수년간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연결대상 확대에 따른 과대계상 규모는 ▲2014년 637억 ▲2015년 574억 ▲2016년 862억 ▲2017년 947억 ▲2018년 1192억 ▲2019년 1311억 ▲2020년 1400억 ▲2021년 1560억 ▲2022년 1699억 ▲2023년 1315억으로 집계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총 1조1497억원에 달한다.또 일양약품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증선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반 동기가 '고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좌)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우) 이번 회계처리 위반의 직접적 원인이 된 법인은 중국 소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일양약품이 각각 1996년과 1998년 중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통화일양은 일반의약품(OTC) 생산을, 양주일양은 전문의약품(ETC) 생산을 담당한다.일양약품은 그동안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왔다.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에 반영한다.통상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분류는 지분율로 따진다.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만한 지배력이 있다고 보면 종속기업으로 편입할 수 있다.통화일양은 작년 말 기준 일양약품이 지분 45.9%를, 오너일가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9.4%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34% 지분은 중국 통화시가 갖고 있다. 같은 기간 양주일양에 대한 일양약품의 지분은 52%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지분은 중국 고우시가 보유하고 있다.중국법인 2곳의 이사회를 보면 정 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서 각각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 동사로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이제껏 중국법인 2곳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그러나 외부감사인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일양약품이 중국 종속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동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양약품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양약품이 이들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특히 일양약품은 통화일양과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법인에서 일양약품이 보유한 지분만큼 수익을 제대로 나눠주고 있지 않았다는 게 일양약품 측 입장이다. 결국 일양약품은 통화일양 청산을 결정, 통화시와 합자계약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양약품은 작년 재무제표부터 통화일양 실적을 이미 미반영한 상태다.일양약품은 외부감사인의 지적 사항과 이 같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회사는 올 초 2022년과 2023년 사업보고서를 정정, 두 회사를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지배기업으로 재분류했다.(자료: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최근 3년치 연결 실적이 일괄 수정됐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의 실적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빠지면서 일양약품 연결 기준 실적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중국 법인 2곳의 실적이 제외된 데 따라 최근 3개년도 일양약품 연결 기준 매출은 총 33% 감소했다. 2021년 매출은 기존보다 35% 감소한 2425억원으로 정정됐다. 2022년 역시 기존보다 35% 줄어든 2478억원으로 조정됐다. 2023년은 원래보다 28% 감소한 2667억원으로 수정됐다.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조정됐다. 2021년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63% 감소한 152억원으로, 2022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65% 줄어든 142억원으로 바뀌었다. 2023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34% 감소한 164억원으로 변경됐다.이에 더해 2023년의 경우 통화일양 청산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 원래 사업보고서에서 2023년 일양약품 연결 기준 순이익은 1억1171만원이었는데 새로 수정한 보고서에서는 순손실 20억원으로 기재했다. 20배에 달하는 순이익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다.양주일양은 연간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양주일양의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96억원과 59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화일양은 양주일양보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알짜 기업으로 통한다. 2023년 통화일양은 매출은 404억원, 영업이익은 191억원을 기록했다.이번 제재에 따라 일양약품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발생하게 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이 돌자 일양약품 주권 거래를 정지시키고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일양약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는 10월 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심의대상에 오르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어지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2025-09-11 12:00:16차지현 -
경남특사경, 짝퉁 불법의약품 판매자 17명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판매한 성인용품점 영업주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환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남 특사경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성인용품점과 SNS 등 개인 간 불법 의약품을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파란약’, ‘노란약’으로 지칭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일컫는 사정지연제 등 불법 의약품을 영업소 내 비치된 금고, 애완견 집, 파우치 가방 등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꺼내서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또한 국내에서는 위장약으로만 사용되고 임신중절 목적으로는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법인 낙태약(임신중절약) 일명 ‘미프진’(미국 제품명)을 X(구 트위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도 특사경은 적발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3500여 정을 현장에서 즉각 압수했다. 이중 무작위로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주성분이 정품 의약품의 1일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많게는 4배가 함유됐으며, 효과가 다른 2가지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약물’과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은 쉽고 저렴한 대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03 10:57:22강신국 -
보툴리눔 무더기 처분 5년...제약사들, 소송전 연전연승[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와의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소송에서 승기를 이어갔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에 이어 한국비엔씨도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취소 처분의 타당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비엔씨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재판부는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비에녹스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회수·폐기명령은 적법히자만 제조중지 명령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에녹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독소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이때 식약처의 제조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한국비엔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비엔씨가 청구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소송은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 등을 통보받았다.메디톡스는 총 3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식약처는 2020년 12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 등의 간접수출 위반 사건은 메디톡스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성분 변경 처분에 대해 원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가 청구한 이노톡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1년 11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지난해 7월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예고됐다.파마리서치바이오는 2023년 12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휴젤은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지난 2023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생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5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가 취소가 예고된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제품의 생산실적은 총 3284억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57.0%에 해당한다.2025-09-02 12:00:48천승현 -
비대면진료 이어 공적처방전 올해 처리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와 여당 주요 입법 대상으로 지목되는 분위기다.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처방전 위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주도할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 의사 단체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에 강하게 반대중인 점은 법안이 합의를 거쳐 넘어야 할 장벽이다.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과 함께 환자안전과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꼽으면서 빠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국회는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수 조건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에 이어 공적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의사와 환자, 약국 사이에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이 개입하게 돼 처방약이 다른 약으로 대체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게 의사 단체 논리다.이와 함께 의사들은 전자처방전을 제도화하면 환자 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이 해킹 등으로 대외유출될 가능성이 대폭 늘어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때 처방전 위조를 막고 중개 플랫폼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처방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최근 법안소위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처방전달체계, 처방시스템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고 그외 특화 기능은 민간 (플랫폼)사업자가 공공 플랫폼에 접속해서 개발하도록 하자"며 "(추후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때)공적 플랫폼 도입 부분을 정부안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공적 전자처방전을 하게 되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에 탑재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쟁점사항에 민간 플랫폼 규제 외 공공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병합심의해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 민주당은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민생 안정'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법적 기준 마련과 환자안전·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포함했다.올해 정기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9월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은 국회법상 100일로, 공적 처방전 법안과 비대면진료 법안이 빠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2025-08-31 18:01:42이정환 -
[기고] 섣부른 약 배송 제도화는 국민건강 위협최근 일부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산을 이유로 의약품 배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 배송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을 외면한 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만 치우친 위험한 발상이다.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소분 조제 제도를 갖고 있다. 환자 복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밀봉된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개봉·분쇄된 형태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용 정제를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 과정에서 습기와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을 넣더라도 의약품이 젖거나 고습도로 인해 변질이 촉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여름철 가루약의 주요 문제는 수분 흡수에 따른 성상 변화인데, 장거리 배송으로 24시간 이상 경과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비용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냉장·저온 배송 체계를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부담을 환자 개인이 모두 짊어진다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면 필수 진료에 투입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 특정인의 편의성 때문에 낭비된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수십 년간 약 배달을 허용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약효 손상, 변질, 위조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배송 중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빈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기간 중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후기 제공 상품을 받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었음에도 위험을 숨기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는 별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환자 안전보다 소위 플랫폼의 영리활동이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다. COVID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까닭에 의약품 역시도 비대면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이는 의약품의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마약을 직구 및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본인이 아닌 곳에 배달 주소를 정한 이후 다른 주소에 비대면 배달된 의약품을 탈취하는 형태가 알려진 것을 고려해본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역시 비슷한 형태로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즉, 무조건적인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제도적 정책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지역 약국의 존립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취약지역은 온라인 기반 산업 변화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 매장 확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폐업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품 배송은 오히려 지역 약국의 폐업을 촉진하고, 그 결과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여기에 온라인 가짜 약국과 가짜 약사의 난립 위험까지 겹친다. 기존 오프라인 약국에서는 비자격자의 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육안 확인이라는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배송 체계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 특히, 한약사 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배송한 사건이나, 최근 한약사에 의한 면허 위조 사례 등, 이러한 가짜 약사 및 가짜 약국을 가려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라인 가짜 약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및 보도자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현재 다년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소위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있었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상 돈이 된다면 마약이든 향정신성이든 배송하던 기존 플랫폼 업자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정식으로 법제화된 이후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물품이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약사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지 말고, 국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어떠한 산업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총무위원장- 한미약품 연구센터 PL- 평택 큰사랑약국 대표약사- 현 약준모 회장2025-08-20 19:20:47박현진 약준모 회장 -
윗층 원장이 형...약사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 보니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조제까지 하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약사 얘기다.한약사가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위치도 옮기지 않고 1층에서 독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 내막에는 의원과의 남다른 관계가 있다. 형은 진료를 하고, 동생은 조제를 하며 굳건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해당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이 존재했다. 이 곳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운영하는 의원이다.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의원은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3일 뒤 개설이 이뤄졌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 모두 2014년 부터 현재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일종의 공생이 이뤄진 것이다.가족이라는 끈끈한 유착관계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넘게 공고한 약국 운영을 이어오게 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한약사 개설 약국의 '병의원 처방조제' 명시를 놓고도 약사사회 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이 약국은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관련한 안내문구를 부착했다. 또 '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약사에게 문의바랍니다'라고 명시된 약 봉투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근무약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까지 맡아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약사를 두고, 토요일 등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 등을 주도해 온 것.같은 건물 내 의원들의 영업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치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료를 했다. 즉, 토요일에는 온전히 한약사가 처방조제 업무를 담당한 셈이다.◆의사-한약사 가족·친구 등 전국적인 현상= 문제는 이같은 특수관계에 의한 의원·약국이 비단 이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경기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의원과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특수관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심증적 의심이 충분한 케이스다. 지방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의 경우 가족·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회로서도 사실상 관여나 개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나 청구 등에 있어 위험성을 안내하고, 취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이 관계자는 "청구, 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아닌 근무약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며 "약사들,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뭣 모르고 지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한약사 개설 약국이 특수 관계인 경우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을 더욱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2025-08-11 16:08:43강혜경 -
약준모 "면허 위조 한약사, 개인 일탈 아닌 제도 방임 결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적발된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는 근무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도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등 위조된 면허를 악질적 형태로 악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단체는 “한약사회는 이를 개인 일탈로 넘기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의도적으로 한약사임을 감추고 약국을 운영한 형태”라며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행정적·사법적 방임을 악용해 직능 근간을 흐트러뜨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단체는 “몇년 전에도 국내 허가되지 않고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무단으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국 수십개가 넘는 한약국에서 무단으로 전문약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는 등 한약사들의 일탈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또 “정부는 이들의 탈법 행위가 결국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뒤흔들기 전 시급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러 곳에서 명백히 분류돼 있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방치돼 온 한약사들에 의한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부터 조속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취급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근무 약사가 없는 시간 무단으로 조제를 한 이번 면허 위조 한약사 사례는 단순 개인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닌 전국 교차 고용 약국에서 한약사에 의해 무단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당 청구, 면허대여 행위에 가까운 중범죄 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단체는 “입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한약국과 약국의 명백한 명칭, 기능에 대한 분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전문직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주장하는 바”라고 천명했다.2025-08-07 17:46:05김지은 -
한약사가 버젓이 마통 관리자로…시스템 허점 노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조한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해온 한약사가 향정·마약 직접 취급과 더불어 근무약사 공백 시간에는 직접 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약사가 개설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는 10년 넘는 운영 기간 동안 일반적인 처방약 조제는 물론이고 향정, 마약에 대한 취급과 청구, 조제도 진행됐다.이 한약사는 최근 근무약사의 공익제보로 약사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진 인물로, 근무약사와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약사협회는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문제는 이 한약사의 약국 운영과 관련한 확인 과정에서 면허 위조 혐의를 넘어 마약, 향정 취급과 관련한 수상한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이다.이 한약사는 약국 운영 과정에서 한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마약류에 대한 직접 거래는 물론이고 제조, 유통, 사용, 조제, 투약, 취급에 대한 총관리 시스템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사용자 권한을 갖고 집적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비단 특정 한약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관련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마약 취급 제한 한약사가 마통시스템 ‘마스터’로=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체체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기능하게 돼 있는 만큼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사건의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과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10여 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대표 관리자(마스터)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 약국에서 일한 근무약사에 따르면 이 약국이 2014년에 문제 한약사에 의해 개설된 후 2018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최근까지 한약사의 면허로 관리자 권한을 행사했다.경기도약사회는 최근 A한약사에 대해 면허위조, 마약류 취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의해 확인이 됐고, 이 약사는 약국장이 한약사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약국 내 마약 취급과 조제 전반에 대해 수상함을 느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약사 면허를 갖고 있었던 만큼 약국에 취업한 지난 몇 개월 간 한약사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면허 위조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고, 그렇다면 그간 어떻게 마약, 향정을 한약사가 취급하고 조제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면허는 한약사인 사람이 그간 어떻게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통시스템 측에 직접 문의했다"며 "이 한약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현재까지 한약사 면허로 별다른 문제 없이 시스템 사용자, 즉 마스터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NIMS 측은 한약사인 약국장이 해당 약국 마약, 향정 관련 대표 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시스템 초기 등록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과정이 없었던 것을 인정했다.실제 근무약사는 NIMS를 통해 약국장의 한약사 면허번호로 시스템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NIMS 측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한약사 면허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한약사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이 없는데도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별도 사용자 승인 시 면허 확인 절차가 있다.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한약사 마약·향정 거래·청구·조제 불법…확인 시스템은 ‘구멍’=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상황을 단순 한약사 한명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의 마약, 향정 취급의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 현행법 상 한약사의 마약, 향정 직접 거래나 청구, 조제는 불법이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에서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까지 취급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조사 및 개편이 시급한 사항이다.이 과정에서 근무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직접 마약, 향정약을 직접 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의 약국에서도 근무약사가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비웠을 때는 한약사인 약국장 혼자 조제도 담당해 왔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법률 전문가들은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다.약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일부 한약사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 향정 처방전도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이를 위해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중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한약사들이 마약류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 취급과 관련해 대한 실태 조사나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약사가 직접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버젓이 마약을 취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문제는 이런 허점을 다른 약국 개설 한약사들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확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재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7 11:42:48김지은 -
한약사회도 면허위조 한약사 고발…"무관용 원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면허를 위조해 10년 넘게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약사단체에 의해 고발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직능 전체로 문제를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채윤 회장은 "6일 경찰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요청했다"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원 계도와 자정 등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으며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임채윤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체 한약사가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일 뿐, 모든 한약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며 한약사단체 역시 마약류 관리법·관세법 위반 약사, 향정신성 의약품 밀수입 약사 등 약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이다.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인의 잘못에 대해 몇 년이 지나도록 전체 한약사에게 멍에 같은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며, 국민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회에서도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직역 구분 보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 면허도용 등의 행위가 있는지 함께 조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한방병원 면허대여 등 자정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채윤 회장은 "면허증은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라고 국가에서 부여한 것이지, 본인의 영달을 위해 마음껏 위변조하고 대여하라고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사회 역시 강도높은 자정과 무관용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8-06 17:50:3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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