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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정부·여당, 닥터나우방지법 훼방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닥터나우 지키기를 비판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며 16일로 예정된 긴급 간담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진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닥터나우방지법을 타다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닥터나우가 의야품 도매를 '혁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자체가 가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들은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며 "이미 닥터나우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약 불법 광고, 과잉 의료를 부추겼으며 내돈내산 처방 후기라는 뒷광고 요청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고 꼬집었다.지금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독려하는 내용의 SNS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단체는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민주당 김한규·이소영 의원 등이 적극 나서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실과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힘쏟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어 "16일 긴급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닥터나우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12-11 20:52:52강혜경 기자 -
"닥터나우, 전문약 처방 부추겨"…약준모 정치계에 '일침'[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정치권의 닥터나우 지키기에 약사단체가 일침을 가했다.특히 닥터나우 방지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김한규 의원의 주장에 쓴소리를 내며,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에도 서지 못하는 기이한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이중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로 국민을 모독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거래하는 위험한 정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세계 주요 원격의료 기업들이 의료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영리 플랫폼은 위험한 약물 남용을 조장하며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 마케팅에 몰두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전도 확인 이후 처방해야 하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면접·시험 전 누구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이는 이들의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존재가 단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라며 "영리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의료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한국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적나라한 선언"이라고 우려했다.약준모가 수년간 고발해 온 영리 플랫폼의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행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들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각종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운영이 국가 전체를 얼마나 혼란과 피해에 빠뜨려 왔는지 알 수 있는 맥락이라며 닥터나우 지키기가 아닌 국민 지키기를 위해 힘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약준모는 "수많은 영리 의료 플랫폼 중 실제로 도매업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함에도 그 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 일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결탁하듯 움직이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한 기업의 영리적 욕망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에는 정치적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현실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준모는 정치적 폭주에 깊은 분노를 넘어 강한 규탄의 의지를 밝힌다"며 "우리는 국회가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명확히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공공플랫폼 기반의 원격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적 책무를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12-11 20:14:12강혜경 기자 -
약준모 "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 재앙적 결과 초래"비대면 진료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약사단체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제도화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내놨다.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약준모는 일부 영리 플랫폼이 지난 수 년간 자사 이익을 위해 편향된 통계와 설문조사, 선동적 언론 플레이, 편의성이라는 구호로 불법 구조를 덮으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제도화 이후 ▲약 조제·유통시장의 특정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의 재편 ▲지역 약국, 동네 병원 붕괴 ▲돈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지·고령층·만성질환자의 방치 ▲의약품의 배송 소비재화 ▲알고리즘이 의약품 선택을 대신하는 구조 ▲무자격자의 개입 확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전용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들은 "특수한 경우에서의 원격의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무법지대 제도화는 재앙"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과는 무관하며, 특정 대형 플랫폼에 의료의 핵심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제도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이어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외국계·대형 플랫폼사에 넘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돌이켜 봐야 하며, 시범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갖춘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약준모는 "약준모는 보건의료전문직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앞으로도 의료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01 12:10:40강혜경 기자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보건의료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개악안 소위 통과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고위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법 개정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에 나섰다.원격의료 법제화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들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이 아닐 뿐 더러,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서외가 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상충돼 의료체계 내에서 영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 신고하고 인증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들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명시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통계가 전부이며,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이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의료민영화인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1-19 14:43:23강혜경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시민단체 "정부·여당 공공플랫폼, 사실상 눈가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운영을 강조했다. 영리 추구 플랫폼을 배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 공공플랫폼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정부·여당의 공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고, 의료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처럼,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한 발 내딛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간 정부는 전례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며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에 대해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자, 졸속 법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체는 최근 원산협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자와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 만족도가 97%에 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한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는 넌센스이며, 함량 미달인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원산협 조사는 그간 고령층이 많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20, 30대가 74.1%에 달했으며 50세 이상은 7.8%에 불과했다는 것.이들은 "영리 앱은 애초에 주장했듯 의료 취약지 노인 등을 위한 것인지,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편리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체를 영리화해도 좋을 근거인지 정부는 숙고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나, 이것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워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1-13 12:41:05강혜경 -
시민단체 "졸속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평가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졸속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전진숙·김선민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 '의료의 공공적 역할',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법적 논의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진행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이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닌, 5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고찰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일부 결과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며,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1-07 22:26:37강혜경 -
약준모 "비대면 진료, 영리 추구 플랫폼 배제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있어 공공 플랫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이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6일 약준모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 타 졸속으로 시행된 원격의료의 무분별한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영리화가 진행돼 왔으며, 한시적 허용, 비상상황이라는 가림막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영리 플랫폼 전성시대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에도 정부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 문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상당 부분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마약 처방을 금지하기 전까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배달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자판기처럼 소비자가 임의로 전문약을 선택하게 하고 여행 상비약을 처방받으라고 부추기는 등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약 이름을 바꿔 법적으로 금지된 전문약 광고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신들과 연관된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가입 약국을 협박하는 사례들까지 목격되고 있다는 것.약준모는 "수년간 수십 개의 업체들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정도로 그들의 기술적 가치는 전무하며, 다른 나라에서처럼 고차원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준의 투자금을 받아놓고도 단순히 가입자 확보를 위해 커피쿠폰과 상품권을 뿌리는 데 소모했을 뿐"이라며 "과연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영리 플랫폼이 필수적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도 수년 간 그래왔듯 법적 미비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한국 의료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며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 플랫폼의 원천적 차단을 근본으로 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약준모는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5-11-06 18:04:41강혜경 -
정부 "플랫폼 수익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고려사항 아냐"성창현 복지부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다만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에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이 과거 6년여간의 수익이 반토막이 날지 여부는 입법 주요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민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중인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을 정부 행정권역 안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는 "룰 세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성 과장은 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탈모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과잉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확인 의무, 처방약 지역 내 택배배송(재택 수령) 허용 등 부작용을 예방할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다.4일 성 과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은 복지부 입장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뒤에 앉아계신 (플랫폼 기업)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의 수익성을 정부가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슬기롭게 만들것이냐가 사실은 논의의 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하려는 제도화는 어떻게보면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IT 기업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일들을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나"라며 "게다가 우리(사회)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전화진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것 등이다. 시범사업이 0.2% 밖에 안되지만 그 씨앗이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장치를 만들려고 해도 제도화로 법적 근거가 있는게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민간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운영 주도권을 공공이 거머쥘지, 민간이 쥘지가 아닌 실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가능한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성 과장 생각이다.의료 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자칫 생길 수 있는 배제 등 불편을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의 니즈를 누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사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룰 세팅을 법적으로 할 필요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 국가로 어떤 형태로 해도 가입자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하다면 통합돌봄, 1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국회 발의 법안들에서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공공플랫폼은 물론 법안 논의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 공공이 못 할 일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시장 실패가 특히 취약계층 등 어디서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전자처방전과 비급여 처방의약품 관련 규제 장치도 여럿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가장 큰 차이가 처방전 전송 방법인 만큼, 제도화 때 논의가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민간 플랫폼이 의약품을 매개로 과잉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성 과장은 "지난번 논의와 가장 다른 것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의약품 규제를 비급여, 급여로 나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사실은 엄청나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갈등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방향을 잡았다. 의사 처방권이 비대면진료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DUR 등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들어간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약품에 경우 과잉 처방 예를 들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내용이 (입법안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훨씬 지혜롭게 논의해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접근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은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 플랫폼을 규제하고 룰 세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논의 방안"이라고 했다.성 과장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문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 발의된 7개 법안들 중에 플랫폼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도 있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본다"고 발언했다.이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제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정신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할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AI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2025-11-04 17:03:14이정환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법제화, 플랫폼 공화국 막아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불 지핀 비대면 진료는 법제화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의 연속이었다.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의료계, 비급여 중심 처방·약 배달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약계, 탄탄한 테스트 베드를 발판 삼아 제도권으로 뛰어들고자 한 플랫폼 업계까지 지난 5년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실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증대됐다.시간·공간 제약 없이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장시켰다는 플랫폼 업계는 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초재진 구분, 진료시간대 설정 등 장치 하나 하나가 플랫폼 업계에는 허들이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약 배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약국 처방전 접수 불편사례 등을 꾸준히 확보하며 비대면 진료 끝단에 약 배송이 따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현재 논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안 역시 민간 플랫폼 참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한시적 상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뛰어든 30여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자연 도태되고, 통폐합돼 현재 남아 있는 민간 플랫폼 업체들을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공 플랫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시범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던 SNS 전문약 불법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내돈내산 처방 후기 뒷광고 요청 등을 '없었던 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그러면서 민간 영리 플랫폼을 도입했다 '대란'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지역 공공클리닉 운영이 중단된 반면, 원격 앱은 '2분 내 진료'를 약속, 전례 없던 과다 청구 문제를 겪고 있는 캐나다, 의료인에게 진료 시간을 줄여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는 미국 등 사례를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성과를 작게 평가하고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건수 가운데 다이어트·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목적 처방이 전체의 몇 %를 차지했는지, 대면 진료 대비 환자와 약사들이 불안함을 느낀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결국은 설계의 몫이다. 어떻게 제도가 설계되느냐에 따라 민간 플랫폼 업체가 말하는 '직장인·육아맘'에게 비대면 진료는 한줄기 빛이 될 수도, 건보재정 파탄의 원흉이 될 수도 있다.2025-10-28 15:21:45강혜경 -
"영리 비대면 플랫폼 도입한 캐나다·영국 재앙적 결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의료를 민간에 열어준 캐나다. 그 결과 1996년 이래 보편적 공공의료를 실현해 온 캐나다 의료는 이중 체계가 됐습니다. 부유층은 대기 줄을 건너뛰고 비싼 영리 부문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 부문 대기 줄은 길어졌습니다. 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지역 공공클리닉은 운영이 중단되는 반면 원격 앱은 '2분 내 진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전례 없던 과다 청구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20억원)를 청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한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 플랫폼 도입으로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영국(잉글랜드)에서는 바빌론(Babylon)이라는 회사가 원격의료 플랫폼을 2023년까지 운영했습니다. 바빌론은 국영의료시스템(NHS) 내에서 독립적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해 원격의료를 했습니다. 비발론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 환자의 85% 이상이 20~39세였고 노인, 임산부, 치매 환자 같은 기저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해 거부했습니다.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은 체계(인두제)인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젊고 건강한 환자를 원격 클리닉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클리닉들은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후신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이메드(eMed)'라는 플랫폼 기업은 NHS 진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챙겨서는 GP(주치의) 진료당 59파운드(약 10만원)를 받는 유료 서비스로 유인해 영국 일차의료 부문의 영리화와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국 역시 원격 플랫폼이 난림하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더 남발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진료 시간을 줄여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낸 사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그들이 투자한 약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에게 과다 약물 처방을 강요했습니다."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문제 없이 활용된다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실체입니다. 보건의료 학계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면밀한 검토없이 이런 위험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 9월 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30여개 단체가 속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27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 부문을 지배·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영리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민영화'라며,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원격플랫폼 본질 '수익 위한 영리 기업'=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플랫폼의 본질은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현재는 적자를 감수하고 출혈 경쟁을 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충분한 이용자를 모으면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상단 노출을 위한 비용을 받는 등 수익 모델을 가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결국 이는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 등으로 연계, 국민 건강과 생명은 물론 건보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의료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 본격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기업 보험사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장악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이미 KB손해보험 자회사인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를 인수했으나,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본부는 "즉,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을 소유·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통제하는 구조가 바로 미국식 의료 모델"이라며 "미국식 의료 민영화인 HMO(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커피 쿠폰 뿌려 비급여 약물 처방"=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애초 의료 취약지와 고령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일례로 약준모가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전혀 사용해 본 적 없었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다는 것.이들은 "플랫폼들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커피 쿠폰을 뿌려 손쉽게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길 원하는 이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돼 있었을 뿐, 취약지 주민들은 애초 사업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영리 플랫폼이 활성화돼 상업 영역이 비대해지면 지역에서 응급환자·중환자 진료나 분만을 담당할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디지털 신산업 육성' 명목의 플랫폼 살리기 사업은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유사한 수십 개의 기업이 난립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라는 것.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은 수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SNS 전문약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 청구를 유발했다. 또 원하는 약 처방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부추겼으며 처방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광고 요청 등 불법적 상업행위를 유발해 왔다"며 "정부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시키고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편 정부 역시 22일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2025-10-27 14:57:43강혜경 -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기업 진료플랫폼 법제화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영리기업 진료플랫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는 곧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이들의 돈벌이는 환자 지갑과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영리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을 유발해 의료비 상승, 건보재정 부담 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특히 비대면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인 만큼 건보재정 낭비 초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단체는 영리 플랫폼이 지배하는 원격의료 법제화는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들은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진정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 한다면 원격의료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 응급의료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외에서도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나라들은 공공의료 체계 붕괴와 민영화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 곳들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원격의료 시행시 영리 플랫폼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실시, 법제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공백 해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며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가 새 정부에서 이렇게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25-10-27 13:07:06강혜경 -
마약류·탈모약 비대면 처방 금지법 등장…"DUR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 위고비 등 비만약이나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비대면진료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회 발의됐다.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처방의사가) 진료 후 처방 때 DUR을 확인하면, 대면진료와 달리 정부가 금지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을 입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해당 설명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때 반영되면 비대면진료가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큰 비급여 처방약을 처방 받기위한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법안은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할 때 약사법에 따른 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을 후단에 신설했다.용어의 경우 현행법이 쓰고 있는 의사와 의사, 의사와 산호사 등 의료진 간 환자 진료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제34조의2에 비대면진료 정의를 신설했다.의료기관 장소 바깥에서도 유·무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진료를 하는 게 법안이 비대면진료 정의다.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재진환자,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로 명시했다.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셈이다.특히 제한적 초진 허용 환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정할 수 있게 해 초진 비대면진료 부작용 예방 장치를 법제화했다.또 명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화상통신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화상환자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도 신설해 플랫폼 업계의 권한과 책임도 의료법에 명시했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면 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조항으로 신설, 플랫폼 관리·감독 기준도 법에 담았다.법안은 플랫폼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보건의료질서 저해·환자 건강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약사법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는 안 된다.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플랫폼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은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플랫폼에 명령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플랫폼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해당 조항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신고 취소, 영업 정지 규제 근거로 작용한다.2025-09-16 12:07:45이정환 -
복지부·산업부, 공공·상업성 갖춘 비대면진료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순 없다.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성창현 복지부 과장"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있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충분히 살피면서 비대면진료·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을 펴겠다."최광준 산업부 과장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무 과장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 방향 일부를 제시해 주목된다.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대폭 커진만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특히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도를 갖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제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산업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정책을 펴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도 공공성과 상업성(산업성)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게 최광준 과장 약속이다.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부와 복지부가 후원했다.성창현 "비대면진료 법, 가급 자유 허용해야"복지부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일일히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특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과거 원격의료 논의 때부터 오랜기간 이어진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라마틱하게 제도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이에 성 과장은 입법이 비대면진료를 이용중인 국민들에게 법적 안전성과 안정성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패널 토론에서 성 과장은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걸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전자처방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가 한 달에 20만건 정도 비대면진료를 사용하고 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입법에서 만약 다 담지 못했거나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지역에 맞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면 특례 등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그는 "입법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 규제는 원래부터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특별히 비대면진료를 할 필요가 없어서 활성화 되지 않았고, 금지 할 필요도 없었다"며 "그러나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드라마틱하게 커졌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쓸 수 있게 된 게 벌써 5년 6개월이 지났다"고 부연했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관련 법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18, 19, 20, 21, 22대 국회까지 합치면 15년 정도 된 논의사항"이라며 "가급적 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과 공공의료, 산업과 공공의료로 나눠서 보지 말고, 국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최광준 "공공성과 산업성 균형있게 살피면서 제도화"산업부 최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때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측면만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했다.산업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라는 게 최 과장 설명이다.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바이오셀스 산업이 커나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부처라고 했다.최 과장은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며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국내 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최 과장은 "디지털헬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며 "ITC나 빅데이터 등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 산업 기술 육성이나 인력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산업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의료법을 논의중이지만 그 전이라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미리 해볼 수 있게 샌드박스 확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비대면진료 솔루션 사업이나 자금 컨설팅을 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게 공공성과 상업성 균형 갖춘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진료 국회 정책토론회2025-09-02 17:41:58이정환 -
우회적 초진 허용...비대면 진료 정부안 입법 가능성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면서도 처방 의약품·기간을 제어해 초진을 막힘없이 허용하는 정부안을 수립한 배경에는 제도화를 기점으로 자칫 기존 초진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편의성이 급락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진 대상과 재진 대상을 양분했을 당시 이용 방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국민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다.이에 초진 금지 대상을 의료법에서 아예 규정하는 대신, 네거티브식 규제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마약류·비만약·탈모약·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처방약을 금지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보건의료계의 비대면진료 부작용 비판을 처방약 규제로 해소하고, 플랫폼 업계의 산업 붕괴 우려와 이용 환자 편의성 저하 가능성을 초진 허용으로 달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복지부 입법안 그대로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26일 보건의료계는 복지부가 설계한 비대면진료 정부안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착수했다."네거티브식 제도화, 부작용·오남용 양산 불가피"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원칙을 세웠다. 재진 원칙 법제화 조항에 해당한다.다만 복지부는 재진이 아닌 초진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허용하고 대신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 일수를 정해 복지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이는 해외에서 행정 개념인 초진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히 운영중인 점과 기존 이용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 초진 규제로 이용자 수 자체가 크게 줄어 플랫폼 산업이 붕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이 사장될 우려를 고루 따진 결과로 보인다.실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 내(1년)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에 따라 처방약과 처방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가 검토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안 일부 복지부의 입법 방향을 놓고 의약계는 "재진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특히 법률에서 초진·재진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고, 복지부령인 고시에서 처방약·처방기간으로 비대면 초진을 제어하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처방약·처방기간'을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막을 최대 쟁점으로 부상시켰다는 지적이다.무엇보다 의약계는 처방 금지 약·처방기간 제한 규정이 언제든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안전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의사나 약사,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직능의 외부 요구·로비 등으로 부터 복지부가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비대면진료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진다는 얘기다.서울의 A약사는 "처방 금지약·기간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정할 경우, 보건의료계는 처방 금지약과 기간 제한 규제를 뚫기 위한 외압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복지부가 어기는 방식의 제도화다. 비대면진료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수준으로 격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개원진료중인 B의사도 "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가 이름만 바뀐 것으로, 원격의료는 사실상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는 격오지 거주 환자와 응급하게 비대면으로라도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만 허용하는 게 의료계가 견지하고 정부가 공감해 온 원칙이었다"며 "정부안 대로라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초·재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원격의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초진 일률 제한, 정부 부담도 이해…하이브리드식 입법 고민하자"반면 복지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채택하기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초진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주장이 혼재해 복지부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도 뒤따른다.특히 복지부안 대로 제도화를 가정했을 때, 처방 금지 의약품과 적정 처방일수 제한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 안전장치를 갖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실제 처방약·처방일수 제한 규제를 비대면진료에 적용하게 되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을 받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또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법제화하면, 비대면진료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려는 환자 사례를 차단하고, 자칫 대면진료를 받지 못해 질환을 키우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이에 복지부 방식 대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기준을 세우되, 추가로 비대면진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환자군이나 물리적으로 비대면진료 허들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환자군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하이브리드식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안은 처방 제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방식의 입법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안 대로 국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재진 환자를 일일히 구분해서 법제화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어차피 정부안 그대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수 없는 만큼 복지부 입법 방향성을 놓고 타당성과 미흡점을 법안심사 때 면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처방 금지약·처방기간 규제로 비대면진료를 제어하는 복지부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초·재진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일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초진, 재진 환자군을 정확하게 의료법에서 기준을 세워 비대면진료 허용·불허용을 설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을 막기에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감기는 유연하지만, 다른 처방 전문약은 상당부분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피력했다.비대면 진료 네거티브 규제 추진2025-08-26 10:40:46이정환 -
디지털의료기 허가 7년만에 1→388건...AI·DTx 임상 급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디지털의료기기가 지난 2017년 처음 허가 받은 이후 7년만에 388건으로 늘어났다. 제품군도 모바일 앱, 가상현실 기반 기기, 인공지능 병리 판독 소프트웨어, 비대면 진단기기 등으로 크게 다변화됐다.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강영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은 최근 식약처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디지털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규제 틀을 넘어, 디지털치료제(DTx)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지원형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강 과장은 "2025년 7월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누적 허가 건수는 388건,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225건에 달한다"며 "디지털치료제 허가도 9건이 이뤄지는 등 기술 유형과 임상적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은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첫 허가가 1건에 불과했지만, 2025년 7월 기준 누적 388건으로 확대됐다.허가 제품군 변화의 흐름은 구체적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최근 호환되는 웨어러블 전자기기(에어팟 Pro 2 이상)를 통해 경도에서 중도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이비인후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어플) 'Hearing Aid Feature(HAF)'가 디지털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올해 5월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치료제 '코그테라(Cogthera)'가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이명 치료 목적의 디지털치료제 '소리클리어(SoriCLEAR)' 역시 최근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사례다.생성형 AI 기반의 흉부 X-ray 영상 판독 소프트웨어 '숨빗에이아이'는 올해 4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기도 했다.강 과장은 "이들 사례는 규제가 기술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청각 보조, 인지기능 개선, 이명 치료 ,영상 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지난 2022년 2월 신설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인공지능 기술 적용 의료기기, 원격·모바일 진단기기 등 신유형 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전담하고 있다.강 과장은 "규제기관이 단순히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시장과 기술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시에 제공해 규제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2024년 12월)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25년 1월)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2025년 1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개정판(2025년 1월)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국내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과 범부처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다.2024년 12월에는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아시아 최초의 협력 성과를 거뒀다.올해 1월에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실무그룹을 통해 '우수 기계학습 지침(GMLP)'을 발표하며 데이터 독립성·임상 데이터 대표성·위험성 모니터링 등 글로벌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닥터앤서 2.0' 프로젝트에서는 25개 개발 제품 중 20개가 인허가 또는 임상 승인을 지원받았으며,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와도 디지털치료기기 R&D 및 인허가 컨설팅을 공동 추진 중이다.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분야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취약점 점검과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앞으로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의 데이터 편향과 안전성 관리, 디지털치료제의 임상 근거 축적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보인다. 디지털치료제와 AI 의료기기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원격의료 확대 정책과 결합될 경우, 의료행위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5-08-19 15:56:04이혜경 -
AI 확장 속도 내는 GE헬스케어, FDA 승인 등재 4년 연속 1위[데일리팜=황병우 기자] GE헬스케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AI 기반 의료기기 100건에 대한 인허가 승인을 받으며 4년 연속 최다 등재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GE헬스케어는 정밀의료(precision care) 분야를 선도하는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AI 기술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이는 환자 치료 성과를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정밀의료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상태다이를 바탕으로 AI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들은 고객들의 도전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요 증가로 이어져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타하 카스하웃(Taha Kass-Hout) GE헬스케어 CTO는 "GE헬스케어는 AI 의료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차세대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며 "이 기술들은 의료진 부족, 번아웃, 비용 증가, 워크플로우 효율성 저하 등 의료진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GE헬스케어는 FDA의 AI 기반 의료기기 목록에 100건의 기기를 등재하면서 의료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주요 기술로는 레볼루션 에이팩스(Revolution Apex) 플랫폼, 옴니 레전드(Omni Legend) 등이 있다.해당 솔루션은 기술자들이 복잡하게 수동으로 작업하던 기존 방식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간소화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환자 포지셔닝을 가능하게 한다.이밖에도 GE헬스케어는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진료 전 과정, 병원 시스템 전반에 이르기까지 의료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카스하웃 박사는 "GE헬스케어는 오늘날 긴급한 의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의료 영상 기기뿐 아니라 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를 통해 고객의 현재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1 11:10:31황병우 -
18세 미만·65세 이상 '비대면 초진' 입법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11일 국회 제출한다.나머지 환자군은 기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규정했다.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건부로 허용 하는 게 법안 뼈대다.법률에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별도 규정해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대폭 좁힐 필요성이 있다는 민주당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안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전 의원은 약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번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는 정부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서 의사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한다는 게 전 의원의 기본적인 입법 원칙이다.소아·청소년·노인 환자 외 '재진' 원칙전진숙 의원안은 우선 비대면진료의 정의·개념부터 손질했다. 먼저 현행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인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수정해 의료인과 의료인 간 환자 진료에 협업하는 행위를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했다.제34조의2 비대면진료를 신설해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법안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다.현재 정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초진부터 전국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풀어놓고 있다.전진숙 의원안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진료 이력이 없는 의료기관이라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풀었다.구체적으로 법안이 규정한 비대면진료 대상 중 하나는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이다.해당 조항이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규정한 근거로 작용한다.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따로 규정했는데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규정도 담아법안은 일단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이하 플랫폼)의 법적 정의를 의료법에 규정했다.나아가 플랫폼이 의료행위·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유발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성 경영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제34조의4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무사항'을 신설한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한 부분이다.구체적으로 플랫폼이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포함했다.아울러 플랫폼 신고제도 도입했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끝마쳐야 중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플랫폼 제공·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플랫폼이 보유한 기능의 적정성·우수성 등에 대해 정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법령을 위반한 플랫폼의 신고 효력상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도 담겼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업 신고를 한 플랫폼은 즉시 신고 효력을 삭제해야 한다.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처방전을 대가로 이익을 받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선택 유도 등 행위를 하면 신고 효력상실 처분 또는 1년 이내 기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기준도 규정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제한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종병·병원은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2025-06-10 14:28:30이정환 -
민주-국힘, 규제샌드박스 '보건의료 제외' 불수용 기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규제 샌드박스 과제 선택 때 보건의료 분야를 원천 제외해달라는 일부 보건의료계 요구는 대선 이후 꾸려질 새 정부도 수용이 어려울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공약에 대한 개방성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의료 이슈만 콕 집어 규제 샌드박스 청정 지역으로 둘 만한 명분이 약하다는 분위기다.1일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일각이 요청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샌드박스 제외에 대해 거대 양당은 불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인공지능(AI)·첨단 IT 기반 산업 혁신의 21대 대통령 선거 점유율이 상당한 상황에서 샌드박스를 축소하거나 예외 분야를 선제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대선 공약에서 샌드박스를 기존 대비 활성화하고 AI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했다.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규제 메가샌드박스와 AI 특구 등 공약을 제시했다.저출산, 저성장,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역에 따라 규제 메가샌드박스·AI 특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얘기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 외연은 민주당 대비 규제혁신에 보다 더 과감하다.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중앙정부 규제와 별도로 지방정부에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비전이다.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규제 철폐와 샌드박스 확대를 강조중이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규제 샌드박스 공약은 보건의료를 타깃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샌드박스 존재 자체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이란 점에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약국 업무와 상충되는 행정이 입법 없이 허용될 확률이 커질 수 있다.약사회 등이 규제샌드박스 내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요구하는 배경 역시 화상투약기,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 유통,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지역 실증특례 등 국내 보건의료·약국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규제완화 행정이 차츰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다만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 육성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큰 틀의 당론이며,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도 산업으로서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그럼에도 규제 샌드박스 보건의료 제외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게 거대 양당 견해다.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샌드박스 일체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거나 소관 법률이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라면 민주당 공약 안에 담거나 논의할 수 있을텐데, 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타 상임위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임의적으로 공약에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도 소속 상임위 마다 약간의 인식,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보건의료·약국 행정은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항상 특별하게 다뤄왔다. 다른 분야가 샌드박드를 시행됐던 것과 견주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에 보건의료 샌드박스는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관계자도 "(샌드박스 예외 요구는)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분야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상호 융합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서 "일견 공감가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분야에만 샌드박스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샌드박스 취지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특히 이번 대선과 앞으로 들어설 정부의 화두는 규제 선진화 AI 산업 지원이다. 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의료, 바이오 ICT 분야 국내 한계를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리고 투자 저해 요인을 없앤다는 공약을 채택한 상태"라며 "전 부처에 흩어져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통합이 목표"라고 덧붙였다.2025-06-01 14:00: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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