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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채운 면허신고제…미신고 약사 9432명, 면허 정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1년 4월 8일 시행된 약사면허 일괄신고 이후 3년이 도래된 가운데, 9432명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일괄신고 이후의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2021년 일괄신고를 완료한 4만8000여명 가운데 19.65%에 해당하는 9432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 9432명은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괄신고를 진행한 약사 가운데 2024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2532명과 회원 중 2024년도 면허신고 미신고 회원 6900여명을 합산한 수치다.올해 약사 면허신고 대상은 ▲2021년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2021년도 신규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면허신고 미신고로 인한 면허저지자 등으로, 대상자는 4만8000여명이다.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올해는 2021년 면허신고자가 다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해로, 아직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 9432명을 대상으로 회원신고 여부 및 권역별 면허신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며 "지정 기한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면허신고 미신고시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하다.다만 면허신고 후 즉시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약사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면허신고 셀프 체크리스트(https://forms.gle/HsxHaMbChNcrB2JG6)를 작성해야 하며, 연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면허신고시 연계되는 연수교육 연도는 2021년, 2022년, 2023년이다.신고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license.kpanet.or.kr)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회원계정 로그인 또는 인적사항(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된다.약사회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기회가 부여되며,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시 처분서를 발송하게 된다"며 "처분서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은 정지된다"고 전했다.이어 "지부·분회 사무국에서도 회원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느이시 면허신고 제도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면허신고제는 약사의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4-12-30 18:17:44강혜경 -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 79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794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사실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것으로,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한약사회 측은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21년 4월 7일까지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 중에서 2024년 12월 5일까지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자"라며 "면허취득일이 2021년 4월 8일 이후인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지자 대부분은 매년 협회로 신고하는 '회원신상신고'와 약사법에 따른 '면허신고'를 혼동해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혹은 복수면허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며 "회원문의 응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관련 문의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한약사 면허신고 대표상담전화(02-887-9548)로 하면 된다.2024-12-29 11:11:09강혜경 -
빨간띠 두른 충남약사들 "정부 약 배달 정책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약 배송 정책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약 배송 법안발의 및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충남 약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약 배달 정책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 17일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기습적인 약배송 법안 발의와 무차별적 약배송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했다.전일수 충남약사회 총회의장. 빨간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서 선도적 기술도 반영되지 않은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디지털 의료혁신으로 포장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며 "그간 큰 문제를 드러낸 비대면 진료에 더해 약 배송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무모한 실험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실험은 민간플랫폼 활성화하고, 의료 민영화 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성분명 처방 우선 시행, 정부 주도 공적 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일수 총회의장은 "약사회 현안이 참 많다.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에 대해 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새롭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약사회를 이끌어준 회장님과 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결을 위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정래 회장은 "약사 연수교육과 튀르키예 지진, 수재피해 등에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모아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덕분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지역약국 전문약사제도, 불법지원금 방지법 통과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하지만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비대면 진료·약 배달 문제가 약사사회를 도사리고 있다"며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복용돼야 할 의약품이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되고, 배달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급증하리라 생각된다.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회원들 역시 뜻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영상을 통해 "3년차를 맞아 약사사회도 보다 완성도 있는 회무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약 배달, 한약사 문제 해결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약사회는 늘 가족같고 동료같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 화상투약기, 성분명 처방 등 이슈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도 "시민 건강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약사님들께 늘 감사를 전한다"며 "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을 잘 섬기고 나라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소리를 크게 듣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91명 중 참석 55명, 위임 30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지부회비는 전년과 동일한 26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은 3억2000만원이 편성됐다.주요 사업으로는 의약품 가격·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조사원 임명 및 관리, 면허신고제 연계 회원 관리와 더불어 상·하반기 학술세미나 개최, 무공해 비닐봉투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의약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일수 충남약사회 총회의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숙희 충남약사회 자문위원, 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이대원 충남약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수상.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이길호(前 태안군약사회장), 김지웅(세종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송후빈(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이정재(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임미라(서천군약사회장), 이대희(천안시약사회), 정승훈(아산시약사회), 김태형(논산시약사회)2024-02-17 19:20:53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