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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정부·국회 응답하라"…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8회 정기총회 중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신승우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한방분업은 멈췄고 한약사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배우지도 국가고시를 보지도 않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지시, 감독하고 있다. 면허대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국민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한약사의 면허 밖 일반약 판매를 즉각 처버라고, 한약사의 약사 고용 처방조제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면허 범위를 어기는 것은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 행태”라며 “더 이상 약사는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형적 초대형 약국이 약사 전문성을 외면한 채 영리만을 추구하며 약국을 단순 판매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발의 지원, 한국형 모델 개발, 언론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만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미선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를 한약사 문제를 종결짓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된 품절약 성분명처방 의무 법안,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약국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전성수 서초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340만7545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총회의장(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희중 명예자문위원, 최창엽, 황공용, 김기명. 최미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남창원(해피약국), 김윤경(나무약국) ▲조은희 국회의원 표창: 한현영(한약국) ▲신동욱 국회의원 표창: 이현숙(씨케이광생약국) ▲서초구청장 표창: 방호상(우면메디칼약국), 서미원(지티타워약국) ▲분회장 표창패: 전구슬(구슬약국), 윤효식(강남백년가약국) ▲분회장 감사패: 한상인(약사공론), 이진우(GC녹십자)2026-01-10 19:53:57김지은 기자 -
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하례회에는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참석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올 한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적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AI의 발전과 의료 시스템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시간에 쫓긴 채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는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이 되지 않는 필수 영역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 과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함께 맞물려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에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준 의료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하는 의료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며 "동주공제라는 고사성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많지 않은 시간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안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으로 시작해 변화를 만들어야하는 시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면 소통하고 경청해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료계에서 주신 절절한 말씀에 모두 공감한다.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식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부족했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야당으로서 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있지만, 여당이 의료 현안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호소를 충분히 들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데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국회를 찾아 달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이어진 의료계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부침과 발전을 함께 겪어왔다. 의료계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며 정부와 협의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료계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언어로 그쳐선 안된다. '생명의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며 "입법부가 그 목소리를 국민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고 같은당 한지아 의원은 "모든 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더 천천히, 더 정교하게 논의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계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동반자"라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투명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의협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공공의료 현안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인들과 소통하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겠다"며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행복한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전문직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한미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회장,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하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08 13:11:01강신국 기자 -
약가 개편 입장차...정부·제약업계의 미묘한 새해 덕담◆방송: 이슈영상 ◆기획: 제약바이오산업1팀 ◆촬영·편집: 영상제작팀 [데일리팜=김진구 이현수 기자]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가 정부·국회·약업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해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약업계의 시각차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업 영향과 현장 혼선을 우려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에 속도 조절과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대규모 약가 인하로 약국·유통·제약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약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혁신은 충분히 보상하고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업계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 개편 속도를 조절하고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상의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당은 약가 인하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네릭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품비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총 9조 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오랜 숙원 과제였던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가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이슈영상2026-01-08 12:09:25김진구 기자, 이현수 기자 -
신년회서 드러난 입장차…정부·업계 '약가 개편' 엇갈린 시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가 정부·국회·약업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새해 덕담과 산업 비전 제시가 이어진 가운데, 행사 전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시각차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업 영향과 현장 혼선을 우려한 반면, 정부·여당은 약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약가제도 개편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현안으로 지목했다. 노연홍 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보다 산업 현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보건·산업 성장·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의 속도 조절과 함께 제도 보완·조정 필요성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가 정책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올해 초 대규모 약가 인하로 인해 약국가와 유통업계, 제약업계 모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복되는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분명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고 청구와 정산 문제 등 실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의 방향을 ‘혁신 보상과 공급 안정’으로 설명하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혁신의 가치는 충분히 보상하고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인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처장은 “올해를 의약품 규제 서비스 대전환의 첫 해로 삼겠다”며 “심사 인력 확충과 AI 기반 심사 보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심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약가제도 개편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을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약값을 깎는 정책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물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속도 조절과 제도 디테일은 충분히 논의하며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약가 조정 정책이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제도적 과제들이 놓여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라며 “국민 보건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현행 약가제도와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 방향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부담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약은 저렴한 제네릭”이라며 “제네릭 약가가 1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상 생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에게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의 가격을 단지 사용량이 많다고 인하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와 건보재정 측면에서만 보는 접근”이라며 “재정 건전화만을 이유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한국 제약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된다. 약가 인하는 매우 조심스럽게,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는 현장을 이길 수 없다”며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고, 이주연 개혁신당 의원 역시 “규제 개선과 투자 환경 조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이후 오랜 숙원 과제였다”고 평가했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발언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품비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총 9조 원 절감이 가능하다”며 정책적 효과를 제시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와 관련한 입법 성과를 거론하며 “대체조제 간소화법을 포함해 공직 약사들의 숙원 과제였던 수당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일부 이뤄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2026-01-07 18:44:15김진구 기자 -
남인순, 환자기본법 제정안 발의…"의료위기 때 환자 보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이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행 환자안전법을 포함·통합하는 입법에 나선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때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7일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환자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건강 보호, 투병,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새정부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이번에 발의한 환자기본법안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추가 발의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남 의원은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에는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환자기본법을 제정해 환자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게 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법 폐지와 기존 환자안전법에 따른 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도 규정했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김윤, 이수진, 김남희, 백혜련, 서영석, 박주민, 박희승, 전진숙, 최혁진, 민형배, 김선민, 윤후덕, 송재봉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26-01-07 12:05:46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입법 향방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은 지난해를 넘겨 올해(2026년) 초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문제는 해가 바뀌었더라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의결 가능성이나 환경이 별다른 변화없이 지체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1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인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발의 의원인 김윤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어려운 현실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결(통과)에 필요한 의원들의 찬성표를 여유있게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입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등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법 반대 공세가 흔들림 없이 거센 점을 가늠할 때, 자칫 본회의 상정되더라도 부결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간 약사법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개입한 입법 수정안 등 행정부 내 조율 가능성도 커지면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원안이 아닌 수정안 의결로 입법 방향이 흐를 경우 사실상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나 이해충돌 위법이 적발됐을 때 이에 상응하는 규제나 처벌을 가하는 내용으로 복지부나 보건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가 수용 반대해 온 내용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이에 여당 지도부가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 무산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파악해 당론으로 원안 처리를 결정하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입법 독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약사법이 진전없이 국회 계류되면서 본회의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플랫폼 도매상 겸업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유니콘팜 의원들이 입법에 반대하며 정부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정안은 결국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 처벌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본래 입법 취지와 크게 벗어나는 내용인 만큼 수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처리 절차도 복잡해지게 된다.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귀띔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공포된 상황 속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보건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플랫폼 업계 간 진통이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2026-01-02 06:00:49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판매정지나 제조정지 기간을 피해 밀어넣기 영업을 하는 행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10년전인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당시 정승 식약처장은 "현행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며 이듬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세부 기준 변화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분기간을 회피한 밀어넣기 영업 문제를 제기하면서 차라리 높은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사회에서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듯 하다. 서울시약사회는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제약사 월평균 매출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약사들은 의약품 재고를 확보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행정처분의 한계는 제약사들이 처분 기간을 회피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빠져 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급여와 연결되지 않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제품 판매정지의 경우, 판매정지 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처분 시작일에 앞서 제품 밀어넣기로 판매정기 기간 내 못 올린 매출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판매정지 기간 보험급여는 살아있기에 병·의원 처방 및 약국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품 제조정지도 마찬가지다. 제조정지 시작일에 앞서 생산량을 늘려 해당 기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제조정지 기간에는 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정지와 판매정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징금 갈음도 사실 강력한 처분으로 제약사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처분에 따른 환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현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은 희귀질환 치료제이거나 대체품목이 없는 등 환자 치료에 문제가 초래할 경우 등에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과징금 갈음 확대를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제약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실제로 과징금 갈음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면 답이 나온다. 복지부와 상의해 업무정지 처분 품목의 경우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거나,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를 병행해 실행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 문제를 갖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거나 제도 개선안 도출까지 나온 걸 보진 못했다. 아무래도 과도한 처분이 위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 한데, 법원의 판단도 듣기 전에 내부에서 단정짓는 게 아닐까도 생각된다. GMP 적합 판정 취소 제도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제약사가 불러낸 법원은 오케이 사인을 냈다는 점은 식약처가 지금 생각해볼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제약사 편의를 너무 고려한 측면도 현재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반감된 게 아닐까 싶다. 일례로 처분 공개만 봐도 그렇다. 현재 의약품 행정처분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처분일에 맞춰 공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처분일까지 기다렸다 공개되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 처분 공개보다 상장 제약사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할 때 먼저 처분 내용이 알려지기도 한다. 처분 확정일과 실제 처분일의 텀이 있어 제약사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처분 공개일을 미뤄 의사나 약사 등 의료 소비자로 하여금 미리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고려할 때 제약사 편의가 먼저이고, 의료 소비자는 뒷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닐까 의문을 던져본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내년 행정처분 실효성을 담보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제제 수단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칼이 있어도 휘둘리지 못하면 누가 무서워 하겠는가. 이런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따져보길 바란다.2025-12-29 06:00:40이탁순 기자 -
[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회부된 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복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국회 여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약사법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김한규 의원 등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벤처,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실무 과장을 향해 중소기업벤처부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보낸 의견서를 제시하며 공정위 역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불공정거래 해위 발생 때 사후 제재로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다. 당장 드는 의문은 복지부, 중기부 등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사안에 대한 책임을 왜 복지부에게 묻느냐는 점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대표발의 이후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와 복지부 등 유관 정부부처,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이 수렴·검토됐다. 쉽게 말해 복지위, 법사위 의결로 해당 약사법은 복지부 등 정부가 아닌 국회가 직접 의결해야 할 의제가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김 의원 등은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또 복지부와 중기부 간 협의·중재안 마련을 요청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건의약계 일각에서 김 의원 행동을 겨냥해 "정부를 향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법안에 대한 '사후 수정안'을 만들어 오란 명령을 내리고 있다"거나 "복지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듯한 간담회 운영 태도를 보였다"는 우려섞인 질타를 내놓은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비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선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도 지적했다. 물론 우 의장의 해당 발언은 이날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본회의에서 누차 수정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약사법 역시 여야 합의 법사위 의결안이란 점에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약사법 개정안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강경하게 밝혔든 플랫폼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의약품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법 타당성이 큰데다, 정통망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야 입장차가 상당한 쟁점 법안도 아니다. 여야 합의로 촘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법안을 이제와 본회의에서 잘라내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입법 기관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는 질 나쁜 의정활동이다. 특히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에서는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후 대자본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악용 가능성을 대폭 키울 수 있는 입법 저지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입법 지연 의정 활동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지지도를 떨어 뜨리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허용은 혁신이 아니다. 플랫폼의 정당한 경영 수익 창출 권한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꼭 도매상 겸영이 아니어도 많다.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절실하다.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2025-12-26 09:03:25이정환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참여 병상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역시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이제는 간병비 절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은 합리적 보상을 통한 간호 노동 강도 완화를 강조했으며,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8년에 멈춰있는 인력 및 비용 구조를 탈피해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는 “2026년 통합돌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개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한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이번 논의가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김미애·김예지 의원은 현장 맞춤형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가 책임 돌봄 체계의 본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5-12-24 21:05:26강신국 기자 -
인천 중·동구약, 관내 고등학생들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중·동구약사회(회장 김윤진)는 지난 2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식과 제4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회원 약사들의 뜻을 모아 마련된 기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회원 약사들의 참여로 조성된 후원금으로, 분회는 회원 간 연대와 공감 속 기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은 ▲중구 원도심 8개 학교 ▲중구 영종지역 4개 학교 ▲동구 2개 학교 ▲옹진군 연평도 1개 학교 등 총 15개 학교 학생들에 각 50만원씩 전달됐다. 구약사회는 또 지역사회 나눔 일환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각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시설 지원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가정폭력 상담·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시설에 고르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 김윤진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장학금은 학생들에 응원이 되고, 후원금은 현장에서 의미있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약사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황서진(광성고등학교), 김연우(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황서영(인일여자고등학교), 홍정은(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서연우(인천반도체고등학교), 배율희(인성여자고등학교), 박제현(제물포고등학교), 구본결(인천해사고등학교), 김리원(인천영종고등학교), 김유림(인천중산고등학교), 박윤지(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김현중(인천공항고등학교), 김하은(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 박시혁(인천재능고등학교), 박찬(연평고등학교) 등이다.2025-12-23 12:51:40김지은 기자 -
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9년째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중증환자 돌봄 공백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로 2016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이 입원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부담 증가 문제로 종료된 것과 달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배치 수준 향상, 환자 안전사고 감소, 입원서비스 질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새롭게 도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가운데 승인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존 통합병동보다 상향된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중증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력 기준과 운영 구조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대한간호협회, 노동계, 병원계, 언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김희영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더 이상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본사업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2025-12-22 22:09:30강신국 기자 -
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진구약사회 감사단(감사 조영희·김경훈)이 구약사회를 치하했다. 감사단은 19일 한은경 회장 취임 이후 1년간의 회무, 회계를 결산하는 2025년도 하반기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단은 감사자료를 미리 받아 세밀히 확인했으며 경기불황과 고물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준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회계 장부와 지출증빙자료 등을 세세히 확인하고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도 점검했다. 한은경 회장은 "다양한 현안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한은경 회장과 김태용·장진미·최성욱·박미순·조영신 부회장, 오윤경 지역약물안전본부장, 최성훈 총무·이지선 약국·최융희 약국경영·김윤희 약학·황재일 윤리·조애스더 여약사·김영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이사가 참석했다.2025-12-22 18:56:03강혜경 기자 -
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22대 국회는 올해(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 들면서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국회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안 마련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막아 불법 리베이트 등 이해충돌 문제를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는 사회적 찬반 양론이 뜨거운 '창고형 약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17일 22대 국회가 올해 활약한 굵직한 입법 활동을 조명했다. 21대 국회 때 무산된 비대면진료 법안, 22대 국회 본회의 의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한 뒤 시범사업 전환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 12월 중 시행력을 갖게 된다. 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나열하는 방식 대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열어 정식 시행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지속할 시범사업 시행 방안도 손질할 계획이다. 플랫폼 도매겸영 방지법은 지연…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을 축으로 한 22대 국회 여야 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반대에 힘을 싣는 실정이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본회의 처리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플랫폼·스타트업·벤처업계와 유니콘팜 소속 의원, 강훈식 실장 반대가 계속될 경우 자칫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의사, 약사,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등은 약사법 지연·무산 땐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자사가 유통·도매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 할 수 있다며 짙은 우려를 표명중이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게만 불법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깔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도매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동일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대자본이 플랫폼을 장악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특정 의약품 유통으로 공정한 의약품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한규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수정 약사법 개정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2027년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 창고형 약국 규제·약사-한약사 면허 혼란 해소법도 등장 전국 단위로 100평 이상 대형 규모를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국회는 창고형 약국이 몸집을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진력중이다. 먼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신청이 접수됐을 때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도 각각 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개정안을 냈는데, 약국 고유 명칭이나 간판, 광고, 홍보 문구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용어나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입법과 맞물려 복지부도 창고형, 최고, 할인 등 절대적 표현을 근거 없이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아울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면허권 분쟁 싹을 삭제하는 게 입법 목표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상급종병 처방 전문약을 조제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한 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건보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범위 초과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 복지부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넘어 전문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2025-12-18 06:00:57이정환 기자 -
김선민 "닥터나우 도매 금지해야 불법·불공정 차단…약사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혹자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스타트업 혁신을 방해하는 '닥터나우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법은 오히려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입니다. 플랫폼이 환자 건강을 뒷전에 두고 동네 약국에 갑질하며 의약품 도매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아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란 지적으로, 닥터나우 등 특정 플랫폼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양상이다. 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약사법 개정안 관련 현안발언에 나섰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약사법 개정안(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지위·법사위 통과)이 조속히 원안대로 본회의 통과돼야 한다는 게 김선민 의원 결론이다. 본회의 원안 통과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 즉 애플리케이션 상위 노출 약국 정보를 조작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플랫폼 소유 도매상과 제휴 약국에만 특혜를 주는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며 "지금 플랫폼들은 앞으로는 그런 불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도매업을 겸업하더라도 불법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처벌하면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플랫폼이 약 도매상을 겸하는 이상 같은 유형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상업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거래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플랫폼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도 과거에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입점 업체 매출과 시장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소개하며 닥터나우 역시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면 이런 불공정 문제가 촉발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은 닥터나우 금지법이나 타다 금지법이 아닌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이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짜 혁신의 상징인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환자 건강을 뒷전에 두며 약국에 갑질하고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경로인 도매상 경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플랫폼이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조작한 경력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쿠팡과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은 약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건보 지속가능성, 환자·국민 건강권을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6 09:31:20이정환 기자 -
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2차 치료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확대 요구가 현재 심평원에 접수돼 논의가 시작됐으며, 약평위를 통해 초고위험군 등 급여 확대 범위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골형성촉진제는 암젠의 이베니티(로모소주맙), 한국릴리의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가 대표적인 약제다. 작년 학회 지침 마련에 이어 급여 확대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대표 약제들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15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은희 사무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범위는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골다공증 치료 후 골감소증이 된 경우 급여에서 바로 제외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폐경 여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골형성촉진제는 아직 논의 시작 단계에 있지만,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관은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해달라는 제안이 최근 심평원에 신청이 들어왔다. 접수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깊게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 “심평원에서 진료지침, 교과서를 충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충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건정심을 통과해서 고시가 돼야 하는데 아직 검토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학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급여적정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절차가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윤 의원은 급여 확대 적용범위 설정을 통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고위험군, 초위험군 등 급여 대상 범위를 잘 설정해주면 충분히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2025-12-16 06:00:51정흥준 기자 -
"플랫폼 도매 금지 입법, 헬스케어 생태계 붕괴 막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국내 헬스케어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있는 사태를 여·야·정 협의로 끝내고 통과시켜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이 통과했을 때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15일 좌석훈 보건사회약학박사는 '한국 헬스케어의 미래와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긴급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좌석훈 박사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이 겉으로는 특정 플랫폼인 닥터나우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지만, 본질은 배후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나 거대 플랫폼인 N사 생태계의 헬스케어 수직 통합·데이터 독점 전략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판매에 개입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의료 생태계 근본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특정 구매 조건에 따라 앱 안에서 가시성 혜택을 제공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4조 부당한 영업 유인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데도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이란 이유로 비진약품 사례가 불법을 피해나갔다는 게 좌 박사 견해다. 또 의약품의 '신뢰재'적 특성을 무시한 상업적 접근이자 플랫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공성이 계속 침식당하고 환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되며 공정 경쟁 시장이 붕괴된다고 비판했다. 좌 박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상업적 논리가 의료적 판단을 압도하는 구조적 고착이 심화한다"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진료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플랫폼 독점으로 시장 실패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에 반드시 해당 입법을 처리해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시행령으로 동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좌 박사는 "약사법 통과는 한국 헬스케어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 의료 본질을 되새기고 기술 발전이 공공 가치를 추월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며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55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 허용은 이해충돌…약국 뺑뺑이 해법도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의원, 장관 등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되는 것 처럼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겸영으로 유통·판매업에 개입하는 행위도 똑같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돼야 합니다. 의사, 약사,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소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고 있는 주요 논리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직격한 것으로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다. 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현실과 관련해 "자칫 플랫폼 중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들릴 수 있다. 플랫폼 이해충돌 금지법, 닥터나우-도매상 담합 금지법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피력했다. 14일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윤 약사법,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강훈식 비서실장 등 반대로 본회의 지연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와 의료기관, 약국의 플랫폼 종속 없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체계 수호, 환자 의약품 오남용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앞서 법사위에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과 관련해 의사, 약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김한규,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는 "(불법 리베이트)우려만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도매상 사업을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도 동참중이다. 특히 국내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처하는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은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입법 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플랫폼 도매상 허용, 환자 약국 뺑뺑이 해법 될 수 없어" 복지부는 이같은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닥터나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운영하며 의약품 유통·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왜 반드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3만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의약품 갯수는 90여개에 그치는 수준인 사실만 보더라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편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준혁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으로 약국 뺑뺑이 사태가 해결되긴 어렵다"며 "일선 약국들이 플랫폼 앱에 각자 보유한 의약품 종류·재고를 자유롭게 알릴수만 있으면 뺑뺑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시중 유통 의약품이 3만여개인데 닥터나우 등 도매상 운영 플랫폼은 3만여개 약을 모두 유통·판매할 수 있나. 현재 닥터나우는 약 90여개 의약품만 취급한다"며 "3만여개 의약품 중 특정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플랫폼을 3만여개 약 전체를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염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무산 땐 대형 자본 플랫폼 이해충돌 사태 심각"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무산되면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당장 닥터나우 비진약품 사태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와 세력을 갖춘 자본이나 기업, 제약사가 플랫폼과 결탁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다. 강 과장은 "여러가지 불법·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닥터나우란 특정 업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이해충돌 문제로 금지돼야 하는 것 처럼 플랫폼 도매상 운영도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은 도구적인 부분이다. 본질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담합 문제"라며 "비대면진료 때 플랫폼도 의사, 약사 처럼 자신의 고유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보유…도매상 금지 이유" 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 조제권을 가진 약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사·약사가 도매업을 할 수 없게 금지중인 것과 똑같이 플랫폼도 도매상 겸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더욱이 강 과장은 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회 복지위와 산자위가 플랫폼이 의사·약사와 동등 이상 수준의 의약품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명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와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되레 플랫폼의 정상적인 기능과 경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회 발의 법안(김윤 의원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고, 이것으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원안은 의약품 재고나 가격 정보를 플랫폼에 공지하는 행위도 환자 유인으로 규정해 아예 금지했었다. 복지부는 이런 정보 제공은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 봐서 복지위 심사 때 제외시켰다"며 "약국 개설자가 플랫폼에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 역시 뺐다. 플랫폼이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서 구분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 이익이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보다는 플랫폼에게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와 충돌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길 당부드린다"며 "국민 의약품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15 06:00:57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사상초유 본회의 지연…내년 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막아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없애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이 잇따라 제외되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사상 초유 사태를 겪고 있다. 당초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돼 동시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실이 의결에 반대하면서 지난 9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2026년) 1월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2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다수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과 공정한 제약산업 경쟁 구조 수호,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보건의약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멈춤없이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쟁점이 된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업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약국 환자 쏠림 현상이나 특정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문제는 닥터나우를 비롯한 스타트업·벤처 업계가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스타트업 혁신 기술 저해법, 제2의 타다 금지법 등 왜곡된 프레임으로 비판하면서 본회의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소영, 김한규, 김소희, 최보윤 등 여야 의원들과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닥터나우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반복해서 무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여당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 입법 무산에 직접 개입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 플랫폼 입장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평가를 받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김윤,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특정 기업인 닥터나우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과 공정 의약품 경쟁 환경, 건보재정 누수, 보건의약 생태계·전달체계 수호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과 다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역시 플랫폼 리베이트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를 총구하고 나섰다.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칫 플랫폼과 비대면진료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고 담합 금지 원칙이 뿌리뽑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입법에 찬성하는 복지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최대한 빨리 본회의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여야 의원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입법이 별다른 이유없이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신뢰를 훼손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해당 약사법은 약사나 의사 등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해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라며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밥그릇 싸움이나 제2의 타다 혁신 금지 등으로 여론과 정치권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올해 12월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면 새해 1월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보건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복지위원들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 건강권과 안전한 약 복용권·선택권이 닥터나우 이익 보전에 밀려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12 12:07:59이정환 기자 -
국회·시민사회단체 "국민안전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를 막는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 상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랫폼이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사실상 환자 선택을 좌우하고 공정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건강소비자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향해 약사법 개정안 신속 의결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서영석,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동참해 시민사회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니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비대면진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가 국민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요구다. 특히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국민 눈높이의 책임 있는 입법 완수를 당부했다. 이들은 "플랫폼 규제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입법으로 '혁신 제한법'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법'"이라면서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다. 공공성과 특수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이 약 유통까지 장악한다면 환자 안전과 선택권이 훼손될 뿐 아니라, 의료 상업화 가속화로 국민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이익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리적 확장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나서 이를 제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이미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지만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중인 유일한 어느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진다.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실시됐던 시범사업과 달리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면서 "서비스가 어디로 확장될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의 불법·편법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수 십년간 법으로 금지해 온 담합금지, 리베이트 금지 원칙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 남용, 왜곡이 심화됐다. 보건의료는 다른 산업과 달리 부작용을 겪고 나서 사후에 규제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잘못된 법으로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에 끼친 피해는 어떻게 해도 회복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두고 서서히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법안은 결코 특정 직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건의료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은 신산업이 공정한 룰 안에서 자리잡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게 핵심이다. 리베이트 근절, 담합 금지란 가치는 건보재정을 지키로 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비대면진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플랫폼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법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2025-12-12 10:28:59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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