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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한의약 역할은? 8일 국회 토론회 열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의약 역할과 과제를 조망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포괄적 관리와 연속적 의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을 재조명하자는 것이다.토론회 좌장은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이 맡아 진행하며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의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왜 통합돌봄인가'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방안' ▲심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의 '현장에서 답을 찾다:한의약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또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경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 박정연 유한대 교수,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통합돌봄정책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는 건강과 돌봄, 인권 포럼(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백선희 국회의원), 소병훈·서영석·박수현·임오경·안도걸·김상욱·모경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2025-07-04 15:38:58강혜경 -
방문 치과진료 활성화·수가 개선 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돌봄과 미래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아 ‘대한민국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를 주제로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윤종률 한림대 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주요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구강 건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서광석 서울대 치과병원 부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토론회에서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관성을 고려해 치매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구강관리 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 이동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의 실질적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도입하고, 권역별 공공치과병원 설립을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장애인 치과수가 체계를 참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치과 진료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수가 개선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구강 관리를 포함한 치매노인 치료비, 간병비, 생활지원금 등을 확대해 노인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윤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관리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내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치매 환자들이 적절한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재단에서도 돌봄과 구강의료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도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과 치료가 아니라 전신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방문의료 활성화와 치과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2 10:29:13강신국 -
[대약] 최광훈 "권영희 후보 잘못 사과하고 미래로 나가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간 세이프약국을 사이에 둔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최 후보는 23일 하루 전 세이프약국 사업 예산 삭감을 지적한 최 후보에 대해 권 후보가 “보건의약정책 무지에서 비롯된 지적”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최 후보는 “권 후보가 대관 부실과 실패를 애써 숨기고 포장하려는 것은 자긍심 하나로 세이프약국 사업에 참여했던 수많은 약사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이라며 “권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관실패를 인정하고 회원들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희 후보의 세이프약국 주장에 대한 반박문(전문) 권영희 후보가 세이프약국 사업 중단을 회피하고 왜곡하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선거에만 몰각하여 회무 실패를 감추고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회원들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세이프약국 사업과 다제약물관리사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살펴보면 권영희 후보가 얼마나 근거 없는 빈약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1. 세이프약국과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예산구조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르다.세이프약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약국 내 환자 상담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약사들은 낮은 상담료(12,000원)를 감수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새로운 약사 역할모델 창출을 위해 기여하였다.반면, 다제약물관리사업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어 일부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현재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한 것으로 그 형태는 방문약료, 약물 복용 관리, 의약사 협업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어 두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이에 ‘서울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세이프약국을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알고도 부정하고 모른 체하는 후안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2. 서울시의 사업 중단과 경기도의 사업 확장의 의미다제약물관리사업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방문약료사업과, 당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던 약국기반의 세이프약국 사업 사례를 참고 활용하여 시작할 수 있었음은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다만, 경기도약사회는 2017년 방문약료사업을 바탕으로 2018년 국회 정책토론회를 이끌어냈으며, 당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18년부터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약을 맺고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권영희 후보는 반박을 통해 “세이프약국 추경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범사업의 한계가 있어 뿌리가 같은 세이프약국을 포기하고 다제약물관리사업의 확대를 택해야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경기도의 방문약료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을 받아 여전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세이프약국보다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더 비슷한 사업은 경기도 방문약료사업임에도 말이다. 실제 경기도는 방문약료사업(지자체 예산)과 다제약물관리사업(건강보험공단 예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권영희 당시 서울지부장의 대관활동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다.3. 권영희 후보는 세이프약국 중단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권영희 후보의 발언은 세이프약국 중단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세이프약국의 성과를 왜곡하고 참여했던 약사님들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다.단순히 선거를 위해 애써 현 집행부를 비난하며 정치적 수사로 자신을 미화하려는 것은 전체 약사사회와 약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4.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로 나가자.약사회의 발전은 과거를 왜곡하거나 현재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세이프약국의 본질인 "약국 상담 서비스의 공공성"을 살려, 이를 본사업화해야 한다. 약국 내 상담료를 제도화하고, 약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혁신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대관 활동을 강화해 지자체 및 공단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약사회의 미래는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때 가능하다.2024-11-23 10:22:35김지은 -
복약순응도 상승, 건보재정 절감…리필제 도입론 솔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약사사회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역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처방 리필제는 약사들의 허상에 불과한 아젠다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파업, 집단 휴진 장기화는 처방리필제를 약사사회의 니즈가 아닌 환자 안전과 투약 편의를 위한 사회적 이슈로의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에서도 현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약사들은 단순히 의-정 갈등 상황을 넘어 매년 증가하는 장기처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제는 처방전 발행의 변화를 꾀할 제도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장기처방 이슈, 처방 리필제가 대안 될 수 있을까최근 정부에서도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처방리필제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주목 받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중대본 브리핑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만성질환자의 기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시행 요구에 대해 “처방전 리필이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고령의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 확대의 대안 중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주장해 왔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011년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발하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다. 환자 안전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장의 약사들은 만성, 중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 저하가 많아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 보관 과정에서 분실 또는 약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최근에는 요양병원 환자나 중증환자 중 연하곤란인 경우 본래 제형을 변경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처방 조제 관행 상 완제 포장 상태가 아닌 약포지에 다수의 약이 같이 조제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시 의약품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며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그 대안으로 서 의원은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제시했다.당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약 자체도 오래 보관하면 변질이나 섞이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목받기도 했다.“복약순응도 높이고 재정 절감하고”…처방 리필제, 해외에서는이런 이유로 해외에는 이미 영국,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 중이며 처방전 리필제도 장점으로 의료 시스템의 부담 절감, 환자 만족도 증가, 적시 약품 제공을 통해 복약순응도 증가, 환자 교육 등의 많은 장점이 연구되고 있다”며 “해외 보건의료 시스템과 국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처방 리필제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논문에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가 의·약사는 물론이고 환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실천약 정책연구팀이 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제출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 중. 약사들은 처방리필제를 시행 중인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2005년부터 처방 리필제를 시행 중인 영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필 횟수와 간격은 처방의가 지정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다.영국에서는 1차 의료기관 처방 발행의 75%가 반복되는 처방으로 조사되고 있고, 약국에서는 리필 처방전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영국에서는 7개 경증질환에 대해 약사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수가를 책정하는 등 처방리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약사에게 그 이상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약사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리필처방 제도가 시행 중인데 대상자는 증상이 안정돼 의시가 리필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리필 처방 횟수는 3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처방일수는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회 째에는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일본은 2016년부터 장기처방을 나눠서 조제하는 형태의 분할제도를, 2022년부터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가능’이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고 횟수가 표기돼 발행되는 형식이다.단 신약,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리필 처방이 불가혹, 리필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1회와 2, 3회차가 각각 달라도 무관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약사들은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질환을 겪는 환자에 대해 의사, 약사 판단 하에 리필 처방을 발급, 조제하도록 제도화 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환자가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에 대한 필요를 파악해 투약 편의성을 높였고,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처방 리필제를 통해 약사, 의사는 환자 중심 의료를 행하게 됨에 따라 약품을 적절하게 공급해 의약품 공급 불규칙성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서 “비대면진료에 있어 처방전의 일정 주기 자동리필은 환자 복약순응도를 증가시키고 비용 절약에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한시적 리필제 이미 시행…“처방약으로까지 확대 돼야”보건의약 전문가에 따르면 처방리필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제도다.국내에서도 처방 리필제가 맛보기 식이지만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이어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당뇨소모성 재로에 한해 한시적 처방리필을 허용했다.만성질환자 확대에 따른 장기처방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약사사회에서는 현 집단 휴진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와 더불어 일부 의약품에 한해 처방리필제 도입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도 있다. 앞선 연구를 시행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처방적 발행과 국가 주도 국민건강서비스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제도 시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이 처방 리필제 도입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리필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의,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을 고려한 시범사업 시행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15 10:23: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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