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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에 김용재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자로 차장에 김용재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을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1969년생으로 전북대학교 식품공학 박사를 수료하고, 2017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으로 일했다. 이후 식품안전관리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광주식약청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등 식품 관리 요직을 두루 맡았다.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식품 안전 전문가로, 약학 전문가인 오유경 처장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차장은 김유미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1일 명예퇴직한 이후 10개월 간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2025-11-08 18:17:02이탁순 -
김유미 식약처 차장 명예퇴직...후임은 누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유미(60·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임기 1년 3개월을 채우고 지난 12월 31일 명예퇴직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여러차례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공무원 정년 나이인 60세에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차장 등 식약처 고위공무원은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그동안 분위기로는 차장의 경우 1년을 채우면 명예퇴직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동안 관례대로 하면 차장의 경우 식약처장으로 약사 출신이 임명되면 차장은 비약계인 행정고시 출신의 식품전문가를 임명하고, 행정전문가가 처장으로 임명되면 약사 출신의 국장급이 임명된다. 식약처 차장은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2인자인 만큼,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각 여부에 따라 차장 인선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갈래로 그려지고 있다. 오유경 처장 체제가 이어질 경우, 차장은 행정직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우영택 기획조정관(69년생)은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식약처 내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섭렵한 인물로 중앙대 대학원 의약품식품학과를 졸업했다. 운영지원과장,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대변인, 경인식약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식품과 수입 안전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시절 일본산 수산물 오염수 방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기획력과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김용재 식품소비자안전국장(69년생)은 전북대를 졸업한 후 식중독예방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국무조정실 파견, 광주식약청장 등을 거치며 식품 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 정부 차원의 식품 정책 조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71년생)도 중요한 후보로 거론된다. 김성곤 국장은 행정고시 45회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보건학과를 졸업한 행정 전문가다. 국무조정실과 질병관리청 등 외부 기관 파견 경험을 통해 폭넓은 행정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식약처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업무 경험을 쌓아온 만큼, 조직 내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인선이 될 수 있다. 오유경 처장의 임기가 2년 8개월을 넘은 만큼, 오유경 처장의 후임으로 행정직 출신이 식약처장에 임명된다면, 차장은 약무직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약무직 후보 중에서는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67년생)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혈액제제과장, 마약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장 등을 거치며 식약처 내부에서 의약품과 바이오 생약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36년간의 공직 경력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의 승진은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뒷받침한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69년생)도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상봉 국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약무직 공무원 공개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해 의약품 품질과장, 의약품정책과장, 마약안전기획관, 바이오생약국 국장 등을 역임하며 의약품 안전 관리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그는 의약품 정책과 품질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약무직 출신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규제를 조율한 경험이 풍부하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69년생)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2011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서기관으로 시작해, 의료기기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교육 파견을 다녀온 후, 2023년 1월부터 바이오생약국장을 맡아 생약 및 바이오의약품 행정 전반을 책임졌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적극 반영한 혁신적인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69년생)도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명호 청장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혈액제제과장, 의약품정책과장, 마약안전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의약품 안전 및 관리에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이후 2022년부터 경인식약청장을 맡아 지역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경험으로 식약처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차장 인선에는 정치적 변수도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도 차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아직 조직 내부에서 후보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차장 인선은 내부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07 18:51:36이혜경 -
내년부터 의약품-첨단바이오약 제조관리자 겸직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겸직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서 약사 감시 주기 완화도 내년부터 업무지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식약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만나 이 같은 의료제품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지방식약청장 간에 정보 공유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운영되던 협의회는 올해부터 색깔이 바뀌었다. 본부와 협력을 강화하며, 실무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며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는 협의의 장으로 말이다. 안영진 서울지방식약청장은 "올해부터 지방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본부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며 "매달 지방청장협의회를 개최해 집중 토론을 거쳐 지방청의 현안을 건의하면, 본부에서 이를 전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말했다. 주선태 부산지방식약청장은 "다음 달 회의에서 개선 요청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송성옥 광주지방식약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본부에서 서면으로 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지방청장협의회의 건의 이후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빈도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실제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엔 의약품 제조업체명 변경 시 담당자가 시스템에 해당 업체 보유 품목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거나 업체에서 민원을 신청해 처리해야 했다. 부산·대구·대전청은 일괄 반영되지만, 서울·경인·광주청은 품목별로 변경 민원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처리 절차가 지방식약청별로 달라 민원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업체명 변경 시 담당자가 직접 품목별로 시스템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된다. 이에 지방식약처장협의회는 본부에 제조업체명 변경에 따른 품목허가 반영을 위한 지방청 처리 절차 일원화를 요청했다. 제조업체명 변경 시 보유 품목의 제조원 변경 시스템을 자동 반영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내달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총리령 개정 이후 제조(수입)업 변경에 따른 품목허가신고 변경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성옥 광주지방청장은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곧바로 본부에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뤄졌다"면서 "과거엔 이런 요청이 본부에서 검토만 되다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방청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운영되면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식약처장협의회는 시험용의료기기 종료보고일자 알림 기능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청 또는 시험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수입자가 종료보고일 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조치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시험용 의료기기 사용 종료일 또는 종료 보고 예정일 검색 기능이 추가되며, 내달부터 종료 보고 일자 도래 시 안내 문자 발송 기능이 구축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방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약사감시 주기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김명호 경인지방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 업무 효율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감시 항목은 감시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예를 들어, 리스크가 낮은 업체는 감시 주기를 다소 완화하고, 실제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안영진 서울지방식약청장은 이에 덧붙여 "이런 방식으로 감시 주기를 개선하거나 업무를 조정해 한정된 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지방청별로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각 지방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선태 부산지방식약청장은 현 상황을 알리며, 약사 감시 주기 조정 등 업무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청장은 "부산청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 속에서 불시 감시나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경우나, 평소에도 효율적으로 감시 일정을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기 감시를 줄이기 어렵다 보니 긴급상황과 병행할 때는 상당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영균 대구지방식약청장은 "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된 현장 감시 업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2024-11-19 17:14:24이혜경 -
대법, 신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제약, 연승 행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신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이 대법원에서도 집행정지를 인정했다. 한국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도 처분 중단 상태에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텍스제약을 상대로 항고한 집행정지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광주식약청이 GMP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이 처분 대상이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은 신텍스제약의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5월에는 광주고등법원이 광주식약청의 항고도 기각했다. 이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도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중단된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8월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9월 6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9월 6일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집행정지 결정 이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행정처분을 내린 경인식약청은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과 9월 두 번의 변론이 속행됐고 이달 말 세 번째 변론이 예정됐다. 신텍스제약의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총 3번의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2024-10-10 06:20:13천승현 -
광주식약청,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부실관리 도마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이 광주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올해 초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주의·통보가 있었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는 제조(수입)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의 교육 실시기관에서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7일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교육을 받아야할 의약품 제조업체 2곳과 의약외품 제조업체 1곳의 제조(수입)관리자가 법정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2024년 1월까지 과태료(150만원) 부과처분을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지 않았다. 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현황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고, 이수자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법정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확인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통보와 향후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 관리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라는 부서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수용하고, 법정교육 미이수자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지방식약청은 의료제품 업체 3곳 뿐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4개 업체에 대해서 예비감사조사기간에 의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5-18 06:35: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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