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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정부, 제약사 리베이트 강력 대응 나서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정부에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건약은 JTBC를 통해 보도된 국내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제약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재화로 약사법과 의료법은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법적 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들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라며 "인력 부족을 핑계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합법적인 신약 판촉 활동이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지부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건약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통한 재조사 ▲학술대회 지원, 강연료, 자문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복지부 전수조사 실시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등을 제시했다.이들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카르텔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06-25 14:44:52강혜경 -
강연·자문료 등 지급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나 사업체에서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이에 제약사, 약사단체, 약국 관련 업체 등에서 의약사 등을 초빙해 강연을 하거나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즌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즉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2025-02-14 09:37: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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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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