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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병원·약국용 위생·소독 신시장 도전장[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에 비상이 걸리며, 환경부가 이에 대한 안전성 관리 기준·승인을 강화하고 있다.미승인·불승인된 물질을 사용한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보건용 기피제(에어로졸 포함)는 지난 1월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금지된 상태다.승인 완료된 물질을 사용했더라도 올해 12월까지 제품 승인 완료가 필요하고, 미승인·불승인 시 내년 1월부터 제조·수입· 판매·유통이 금지된다.단, 일부 물질(제품)의 경우 국내 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특히 지난해 환경부 고시(제2023-163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된 점도 주목된다.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살균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기소독(연무소독·고압분사용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환경부의 이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 및 표시 기준 강화로 그동안 무분별했던 관련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다시 말해 단순한 살균작용을 넘어 제품 사용 시, 인체 피부·호흡기 등에 미치는 유해성까지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종근당이 판매 중인 국내 유일 차세대 항균 코팅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단 1회 사용으로 즉시 살균효과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항균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근당은 지난 1월 병원·약국용 살균·항균 티슈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를 선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차세대 항균티슈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과 유기실란을 주원료를 사용해 강력한 항균 지속효과를 나타낸다.미생물에 의한 손상 없이 보존되는 잠자리 화석의 날개 표면에서 발견한 스파이크 구조체를 항균막으로 구현, 즉시 살균작용을 한 뒤 항균 스파이크가 표면에 코팅돼 물리적으로 균의 사멸(항균)을 유도한다.이 제품은 국내 유일의 차세대 항균 코팅 기술을 적용해 단 1회 사용으로 즉시 살균효과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항균효과를 나타낸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등 다제내성균에 대해서도 99.99% 이상의 탁월한 사멸능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특히 국내 GLP(우수실험실관리기준)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환경부 제품 승인 기준인 급성 경구‧경피‧흡입,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심한 눈 손상, 피부과민성 등 6가지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하고, 국내 살균제 중 유일하게 90일 반복 흡입 독성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이 제품은 중환자실, 수술실 등 병원의 환경소독 뿐만 아니라 실내 살균, 반려동물 용품 위생 살균, 자동차 살균 등 일상생활에서도 세균으로 인한 감염 방지에도 효과적이다.종근당 관계자는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나노 스파이크 구조와 표면 결합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항균코팅 티슈”라며, “안전하고 우수한 살균 및 항균효과로 다양한 경로의 세균에 노출된 병원에서 감염 관리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3-06 06:00:33노병철 -
[기고] 가습기살균제 2심 승소는 과학의 승전고지난 1월 11일의 가습기살균제 CMIT/MIT 제조·판매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판결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제품사용과 폐질환 발생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내 유수의 다수 로펌으로 구성된 기업 측 변론과 피해자 측을 대리한 정부와 학계의 과학적 증명이 맞붙은 법정 공방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연상케 했는데 다윗의 과학이 승전고를 울렸다.CMIT/MIT의 질환 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1심 무죄 판결1심 판결에서는 동물독성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연구자들이 조건(농도, 노출방식 등)을 바꿔가며 동물독성시험을 반복했던 것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는 식의 편향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 중 무영향 결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이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 자체를 반증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인과관계가 확인된 결과조차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판의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었어야 했는데 CMIT/MIT의 질환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뀌어 버렸다’고 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2021년 12월의 1심 판결 이후 학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피해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종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임상의학, 역학, 독성학, 노출과학, 법학 등 분야별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질환별로 과학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은 각자의 전공 배경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법적 인과관계로 수용되지 못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률가들이 놓친 쟁점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역학만이 아니라 독성학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역학은 통계적 연구에 기반하여 질환발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독성학은 실제 노출상황에서 피해를 일으켰는지 실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한다. 과거의 독성학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초기에 풍부한 역학적 증거가 수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그래서 역학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동물독성시험을 통해 생물학적 개연성을 평가했다. 그러나 현대의 독성학은 개별 실험연구가 보여주는 퍼즐조각들을 한데 모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과학적 간접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법률학이나 역학에서 사용하는 증거가중법(Weight of Evidence)을 독성학에 적용한 결과이다.증거가중법(Weight of Evidence)을 독성학에 적용하여 종합적 증명2000년 중반부터 근거기반 의학(EBM)에서 유래한 용어로 등장한 근거기반 독성학(EBT)은 근거가중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개념은 동물독성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동물독성시험 및 기전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실험동물에서 화학물질의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전연구를 통해 질병의 발생이 추정된다면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로 판정한다는 원칙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진보된 독성학의 개념은 OECD의 화학물질 위해평가와 WHO의 발암등급분류 등에서 반영되는 등 국제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PHMG와 달리 비특이적인 독성반응이 우세한 CMIT/MIT와 같은 화학물질은 질병발생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이번 2심을 앞두고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법적 인과관계로서 증명했다.역학은 전국민의료보험체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발생 요인을 신뢰성 높게 분석했고, 독성학은 추가적인 독성시험을 통해 인과성을 확인하고 근거가중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를 종합하여 노출에서 질병발생까지의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학분야의 독성학자들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기업은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물질로 제품 만들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지구상에는 수백만가지의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정부의 규제기관이 모든 물질을 사전에 안전하게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에 기업이 신규 성분을 사용하거나 기존 성분의 용도를 변경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스스로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윤리만 믿어서는 안 되므로 선진국은 제조·판매사가 책임을 위반하면 사후에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법 제도를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이번 2심 판결은 우리나라의 법과학과 법률적 이해가 선진화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화학사고에 대한 법적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안전성이 불확실한 화학물질로 제품을 만들지 않게 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바로잡은 점을 환영하고 있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습기살균제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장-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센터장-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한국약학교육평가원 명예이사장-전)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전)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전)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2024-01-16 10:49:17정규혁 성대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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