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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사인 위조, 딱 걸렸네"…약사, 카드밴사 상대 승소

  • 김지은
  • 2017-05-17 06:14:58
  • 밴사 "계약 안지켰다" 위약금 청구…법원 "계약체결로 보기 어렵다"

암암리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던 일부 카드 밴사의 ‘꼼수 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약사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원고인 글로벌밴사가 서울의 정 모 약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양 측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정 약사는 2012년 9월 밴사와 3년 약정으로 카드단말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끝나기 두달 여 전 밴사 관계자는 단말기 서명패드 교체를 이유로 약국을 방문했고, 교체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약국 상호인을 요구했다. 패드 교체 확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기존 밴사와의 계약 만료로 새 업체의 기계를 사용하던 중 밴사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요구 내용증명이 약국에 전달된 것. 업체는 약사가 3년 약정의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업체는 약사가 업체와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약사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재계약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뿐더러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를 본적도, 직접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사에 대해 밴사는 지난해 16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3년 약정의 재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썻으니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은 기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것. 계약서에 분명 약국 상호인이 찍혀있었던 만큼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1년여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쟁점이었던 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가 약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존 약사가 직접 사인한 계약서에는 약사의 이름 세글자
제시된 이유 중 하나는 약사의 서명 부분. 밴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쓰여진 약사의 서명과 일반적으로 약사가 사용하는 서명은 확연히 달랐다. 재계약 계약서에는 약사 이름의 성인 정만을 원형에 기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초기 계약서는 물론 약사가 중요한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사인은 전부 약사의 이름 세글자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또 이미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상황에서 굳이 만료 시기 이전에 약사가 재계약을 체결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서에는 약사가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계약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다.

정 약사는 “이번 건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판결이 나고 너무 후련하고 기뻤다”면서 “약국의 도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은 분명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주변 약사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꼼수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계속돼 온 카드 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본 약국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 측에선 유사한 건으로 자신들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약사가 승소한 판례가 나온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에선 상호인이나 약사의 개인 인감 등 도장 관리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쁜 약국에서 타인에 도장을 건네주고 찍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약사가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또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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