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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공정위, 한약사 일반약 공방…7월 6일 결론

  • 이정환
  • 2017-05-18 12:15:15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vs "약준모, 명백한 불공정행위"

약준모와 공정위가 분쟁중인 '일반약 한약사 판매금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결심이 18일 오전 끝났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7월 6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인지 여부를 가늠할 최초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법대로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만을 금지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공정위는 "약사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직군의 이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결심 재판에서 약준모와 공정위에 "재판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변론을 진행했다.

약준모와 공정위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논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금지한 것은 국민 건강권과 조제투약권을 지키기위한 일이지 개인 사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며 "1994년 한약사제도 도입 이후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전무했다. 재판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특정 약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악용하고 타 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특히 개별 약사의 법 위반 대비 단체의 법 위반은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변론했다.

이번 결심 재판을 끝으로 약준모와 공정위 간 변론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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