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하면 매달 내는 건보료가 줄어듭니다"
- 정혜진
- 2017-05-26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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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완 약사, 성분명처방 필요한 이유 독자에 논리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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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설명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광진구에서 미래약국을 운영하는 박정완 약사가 신간 '약국에서 알려준 궁금한 약 이야기'에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박 약사는 먼저 성분명과 상품명을 구분해 독자들에게 '지금 알고 있는 약 이름은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임을 일깨운다. 책 초반을 오리지널과 제네릭, 리베이트의 문제점 등 전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성분명처방의 이점을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건강보험료를 덜 내고 된다'는 것.
박 약사는 "일반명(성분명) 처방을 하는 경우 약물 선택권은 환자에게 돌아가고, 리베이트 발생 소지가 없어진다. 또 오리지널의 약값 인하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약물 선택권이 약국으로 이동한다는 의견에 대해 "제도 미비로 리베이트 이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필요없는 약물 처방과 사용은 대폭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성분 제품을 다수 갖고 있어야 하는, 상품명처방이 불러온 약국의 불합리한 상황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약국마다 적어도 5~6개, 많게는 20~30개 제약사 제품을 갖추고 있는 항생제 '세파클러'를 예로 들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약국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몇가지씩 갖고 있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박 약사는 약효동등성시험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언급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들은 '80~125%' 구간 허용범위가 제네릭 중 약효가 80%, 125% 나는 것들을 모두 허용하는 듯 주장하지면 실제 이 범위는 약물을 복용한 후 혈중 최고 농도 도달 시간 허용 범위를 나타낸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리지널의 최고 농도 도달 시간이 200분이라면 160분에서 250분 사이 최고농도에 도달하는 제네릭은 '동등하다'고 인정해주는데, 이 범위가 80~125%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박 약사는 "약효 평가 시험은 5% 차이에서 인정되며, 경시 변화 등 물리·화학적 변화를 겪으며 10% 함량 차이가 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근거를 들어 박 약사는 프랑스가 당뇨약물 '메디에이터'를 오프라벨로 복용한 비만환자달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으며 이 원인이 리베이트로 인한 약품 과소비라고 판단, 상품명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바꾸었다는 점도 언급한다.
박 약사는 책에 대해 "성분명처방은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대안"이라며 "책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산업의 구조를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성분명처방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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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완 약사 '약국에서 알려준 궁금한 약 이야기' 발간
2017-05-19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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