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 청탁금지 대상은 모든 요양기관"
- 최은택
- 2017-06-05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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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추진...'김영란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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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료심사평가위 직무관련자 범위는 4촌 이내의 친족, 심사평가원 퇴임 심사위원 및 임직원 등으로, '사적인 접촉'은 직무관련자와 함께하는 식사 또는 여행으로 각각 구체화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강령안'을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 관련 법령, 심사평가원 임직원행동 강령 등을 반영해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위원 행동강령도 전면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
4일 공고내용을 보면, 먼저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위한 직무관련자 범위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자는 4촌 이내의 친족, 심사평가원의 퇴임 심사위원 및 임직원 등으로 정의했다. 또 사적인 접촉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하는 것 등으로 명확히 정했다.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다.
요양기관 관련 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청탁금지 대상은 심사평가원 업무 특성상 국립 및 사립대학교 병원 뿐 아니라 일반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을 포함시켰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도 강화했다.
일단 심사위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상한액은 위원장 30만원, 심사위원 20만원이며, 심사위원은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이 행동강령은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 심사.평가과련 자문위원까지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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