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강신국
- 2017-06-08 12:00: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넘으면 30일까지 자신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